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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툰·웹소설 원작자는 드라마·영화 저작권료 어떻게 받나요? [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요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웹툰이나 웹소설 원작을 바탕으로 한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원작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는 얼마 정도 하는지, 원작자들은 흥행에 따라 혹은 재방송 횟수에 따라 추가로 비용을 지불받는 구조인지 궁금합니다.영화 ‘신과 함께’ 포스터(왼쪽)과 드라마 ‘무빙’ 포스터(사진=리얼라이즈픽쳐스,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김보영 기자] 최근 수년간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흥행 영화나 드라마들을 살펴보면, 이미 원작이 있는 인기 웹툰·웹소설을 리메이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올해 큰 인기를 끌며 각종 시상식을 휩쓴 디즈니+ 인기 드라마 ‘무빙’, ‘비질란테’부터 최근 방영 중인 MBC 드라마 ‘열녀박씨 계약결혼뎐’, 영화 ‘용감한 시민’, ‘신과 함께’ 시리즈 등이 대표적이죠. 이밖에 SBS 드라마 ‘사내맞선’, ‘모범택시’, 넷플릭스 오리지널 ‘마스크걸’, ‘이두나!’, 티빙 시리즈 ‘술꾼도시여자들’, ‘운수 오진 날’, JTBC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완벽한 결혼의 정석’, MBC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 개봉을 앞둔 영화 ‘부활남’, ‘전지적 독자 시점’ 등 요즘 쏟아지는 드라마와 영화 대부분이 원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왜 이런 현상들이 관측되는 것일까요. 웹툰, 웹소설 등 원천 IP를 기반으로 한 영화, 드라마 등을 다수 만든 A 제작사 대표는 “인기와 작품성을 보증할 수 있는 IP(지식재산권)가 있는 작품을 영화화, 드라마화 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B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는 “웹툰·웹소설은 각 회차마다 대중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에 영상화 단계에서 좋은 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할 수 있다. 탄탄한 팬층도 한 몫을 더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수많은 작품이 쏟아지는 콘텐츠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느 정도 팬덤과 인기가 보장되는 원작 IP를 활용한 작품을 택하는 게 훨씬 위험 요소가 적기 때문이죠. 영화 ‘내부자들’ 포스터(왼쪽)와 드라마 ‘사내맞선’ 포스터(사진=쇼박스미디어플렉스, SBS)◇판권, 수천만 원부터 수억 원까지 천차만별아울러 영상화, 리메이크 과정에서 IP 판권 계약 비용이 어느 정도 될지, 드라마 영화가 잘되면 원작자에게 얼마나 이득이 될지 궁금해하는 반응이 많습니다.원작자가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이득은 판권 비용입니다. 판권은 저작권 사용료와 같은 개념입니다. 계약 방식은 매우 다양하고 상이하지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첫째는 작가가 직접 제작사와 계약을 맺는 경우이고 둘째는 작가가 소속된 대형 플랫폼에서 영상 판권을 연계해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 플랫폼은 작가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게 표준화된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다만 판권 연계를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개에 대한 일부 수수료를 플랫폼이 가져갑니다.통상 원작자가 받는 구체적인 비용은 계약상 비밀유지 조항이다 보니 공개가 어렵습니다. 다만 독자는 물론 제작 업계에서도 웹툰·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진 만큼 예전보다 원작자가 받는 판권 수익금 수준이 높아졌다고 합니다.A 제작사 대표는 “신인 작가 입봉작 기준으로 1000만 원 선에서 시작한다. 유명 스타 작가일수록 IP 판권 비용은 훨씬 높아질 수 있다”면서도 “작품 하나의 전체 제작비 규모를 고려하면 IP 판권 계약 비용의 비중이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귀띔했습니다.B 제작사 관계자는 “작가의 유명도, 작품의 흥행 여부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수천만 원대부터 정말 많게는 수억 원까지 뛴다. 전작이 크게 성공한 경우 다음 작품은 더 좋은 조건에서 계약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무빙’ 특별 포스터(사진=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판권 계약 외 원작자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원작자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판권 비용에서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지난 2018년 인기리에 방영됐던 JTBC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는 필리핀 버전의 리메이크를 결정했습니다. JTBC ‘이태원 클라쓰’는 대만에서, SBS ‘사내맞선’은 홍콩에서 제작이 결정됐습니다. 웹툰·웹소설 기반의 작품들이 현지 제작사와 계약해 새롭게 제작됨으로써 얻는 수익도 큽니다.드라마를 만드는 C 제작사 관계자는 “글로벌 관심이 높아지고 해외 제작사에서도 러브콜이 많이 오는 만큼 원작자의 권리라든가 수익적인 측면이 많이 개선되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습니다.특히 원작 작가가 드라마 대본까지 집필하는 경우, 작가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은 훨씬 커진다고 합니다. 웹툰 원작자인 강풀 작가가 대본을 직접 쓴 디즈니+ ‘무빙’이 그 예입니다.작품의 인기, 화제성에 힘입어 원작이 역주행함으로써 얻는 2차적 수익도 있습니다. TV, OTT 드라마나 영화가 인기를 끌어 많이 시청되면 원작자에게도 추가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거란 반응들이 많습니다. 이른바 ‘재방료’의 개념으로 말이죠. 하지만 국내 OTT 시리즈 및 영화에선 재방료의 개념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우리나라 영화 및 OTT 시리즈 영상물은 미국, 유럽 등 해외와 달리 스트리밍에 따른 저작권 수익을 보장하는 법적 개념이 따로 없어 배우들은 물론 원작자들도 수익을 얻지 못합니다. 이에 지난해 ‘저작권을 (제작사에) 양도한 영상창작자들도 영상물의 최종공급자(OTT 등)로부터 수익에 비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대기 중입니다.일부 대기업들이 계약 형태로 이를 따로 보장하기도 합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표준 계약서에 러닝 개런티 항목을 도입했습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영상화 성공에 따라 원작자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김비서가 왜 그럴까’ 때부터 러닝 개런티가 적용돼 자리를 잡은 상태”라며 “흥행할수록 원작자에게 더 많은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경주 지진인데 수도권은 왜...재난 문자 발송 기준은?[궁즉답]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Q. 경주시에서 30일 새벽 지진이 나면서 재난문자가 발송됐습니다. 다만 이른 새벽시간 서울 등 먼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에게까지 재난문자가 발송되면서 불편을 겪었습니다. 재난문자가 언제 전국민에게 발송되고, 재난의 경중에 따라 어떻게 발송 범위가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그래픽=행정안전부에 의뢰해 받은 기상청 재난문자 발송 기준.30일 오전 4시 55분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기상청이 전 국민에게 휴대폰을 통해 요란한 경고음 및 불빛과 함께 지진재난문자를 발송하면서 국민들의 단잠을 깨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경주 지진 그 자체는 충분히 슬픈 일이지만 거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잠들어 있을 깊은 새벽에 굳이 지진 피해 우려가 없는 수도권 등 원거리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문자를 보냈어야 했냐는 겁니다.앞서 이날 오전 4시 55분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9km 지역에서 규모 4.0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발생한 지진 중 두 번째로 큰 지진이며,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으로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경북에는 최대 진도 Ⅴ의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진도 Ⅴ는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과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며, 불안한 물체가 넘어지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진도입니다. 울산에는 진도 Ⅳ, 경남·대구·부산에는 진도 Ⅲ의 흔들림이 전달됐습니다. 다만 경주에서 멀리 떨어진 수도권 등의 국민들도 이날 재난문자를 받으면서 일부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날 문자는 기상청의 재난문자·방송 송출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송된 문자입니다. 기상청은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 긴급재난, 안전안내로 분류해 재난문자를 송출합니다.먼저 위급재난의 경우 규모 6.0 이상의 지진으로 문자의 음량은 60데시벨(dB) 이상이고, 문자 수신 거부는 불가합니다. 즉 휴대폰 자체에서 알림 설정을 통해 문자를 안 받을 수 없다는 얘깁니다.그 다음 단계인 긴급재난은 남한을 기준으로 규모 3.5이상~6.0미만, 규모 4.0이상~6.0미만(해역)인 경우가 해당되며, 문자 음량은 40dB 이상이고, 여기서부턴 문자 수신 거부가 가능합니다. 마지막 단계인 안전안내는 남한을 기준으로 규모 3.0이상~3.5미만, 규모 3.5이상~4.0미만(해역)의 기준에 해당할 경우 발송됩니다. 음량은 일반 문자 설정값과 같은 음량이며, 수신 거부도 가능합니다.재난문자 송출 범위와 관련한 기준도 있는데, 이번 같이 규모 4.0이상(해역 4.5이상)의 경우 발송 범위는 전국이 됩니다. 다만 규모 3.5이상~4.0미만(해역 4.0이상~4.5미만)의 경우 발생 위치를 중심으로 반경 80km 해당 광역 시·도 주민들에 전송됩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尹 영국 국빈 방문서 예포 41발은 어떤 의미?[궁즉답]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 방문해 찰스 3세 국왕이 마련한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공식 환영식장인 호스 가즈(Horse Guards) 광장에선 윤 대통령 부부를 맞아 최고 예우를 뜻하는 예포 41발이 발사됐다고 하는데, 왜 41발의 예포가 최고 예우를 뜻하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 호스 가즈 광장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찰스 3세 영국 국왕과 왕실 근위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A. 지난 20일 영국 런던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다음날인 21일부터 본격적인 국빈 예우를 받았습니다. 이날(21일) 윌리엄 왕세자 부부가 윤 대통령 부부의 숙소로 찾아와 마중을 하면서 시작된 것이죠. 두 부부는 환담을 한 뒤 영국 왕실 전용 차량인 벤틀리 리무진을 타고 함께 공식 환영식장인 ‘호스 가즈’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미리 광장에서 기다리던 찰스 3세 국왕 부부는 윤 대통령 부부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찰스 3세 국왕은 윤 대통령에게 영국 왕실과 정부 인사들을 소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도 악수를 나누며 짧게 대화도 했죠. 왕실 근위대가 아리랑 연주를 하는 동안 윤 대통령과 찰스 3세 국왕은 함께 근위대를 사열했습니다. 영국 그린파크 등에서는 ‘최고 예우’인 예포 41발도 발사됐습니다.공식 환영식의 백미는 영국 왕실 의전의 상징인 ‘황금마차’ 행진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국왕과 통역과 함께 백마가 끄는 황금색 마차에 탑승했고, 이어 김건희 여사와 커밀라 왕비가 두 번째 마차를 타고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이날 공식 환영식에서 눈길을 끈 것은 41발의 예포였습니다. 예포는 의전행사에서 자주 사용하며 15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전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 군함이 외국 항구를 방문할 때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탑재한 함포를 모두 발사하고 무장 해제 상태로 입항했던 데서 유래됐다고 하네요.이후 포는 1808년에 왕실과 국가 원수들에게 의무적으로 행해지는 표준 경례가 됐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국빈 방문 시 예포를 발사합니다. 총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규모가 큰 경우는 대포를 사용합니다. 예포의 발사 탄수는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가원수의 경우 21발, 총리와 국회의장, 대법원장은 19발, 장관 및 대장은 17발, 중장 15발, 소장 13발, 준장 11발 등으로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빈 방문에 나섰을 때에는 모두 21발의 예포 발사가 있었습니다. 첫 국빈 방문인 올해 1월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을 비롯해 4월 미국, 6월 베트남, 10월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 때에도 공식 환영식에서 21발의 예포 발사가 있었습니다.특히 21발의 예포는 통상 ‘로열 살루트’(Royal Salute)라고 하지요. 위스키 ‘로열 살루트 21’은 21발 왕실 예포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 원수는 21발의 예포가 기본이지만 통상 1년에 두 번 이뤄지는 국빈 방문의 경우 41발을 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예포는 왕실 구역에 해당하는 공원(하이드파크)에서 발사합니다. 게다가 왕실 기념일에 런던탑에서 예포를 쏠 경우 62발을 쏜다고 하네요.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영국은 국빈 방문을 1년에 통상 두 나라만 받는다”며 “타국 국가 원수 방문시 예포 21발을 하는데, 국빈 방문 행사는 워낙 귀하게 진행하는 만큼 특별하게 예우하기 위해 20발을 더 발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올해로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은 만큼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최고 예우인 41발의 예포가 양국 간 관계를 안보, 경제 등을 아우르는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 축포로 봐도 무방하겠네요.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잇단 놀이기구 멈춤사고…피해보상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Q. 최근 테마파크에서 연이어 놀이기구 멈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탑승객들은 높은 곳에서 공포에 떨어야 했는데요, 이처럼 놀이기구 이용 시 사고를 당했을 때 놀이공원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피해보상 기준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최근 테마파크에서 가동 중이던 놀이기구가 갑자기 멈춰 서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빠른 현장 대응으로 부상자와 2차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탑승객들이 순간 느꼈을 공포감은 얼마나 컸을까요.테마파크 내 여러 놀이기구 중 평일 주말할 것 없이 사람들이 몰리는 인기 코너는 짜릿한 속도감에 아찔한 스릴감을 갖춘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전율이 전해지는 놀이기구는 최소 수십, 수백 번의 시범운전과 안전점검을 통과해야만 실제 가동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제아무리 엄격한 기준을 따르더라도 실제 운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발생한 전력 수급상의 문제 외에도 강풍, 조류 충돌 등 놀이기구 멈춤사고의 원인은 다양합니다.테마파크 등 유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은 관광진흥법상에 명시돼 있습니다. 법에선 테마파크 놀이기구를 이용자에게 재미와 즐거움, 스릴을 제공할 목적으로 기계·전기·전자 장치 등을 활용해 일정 공간 내에서 정형화된 방법으로 이용하도록 설치된 시설 또는 기구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라 정하고 있습니다.모든 유기시설과 유기기구는 허가 전 하중과 전기설비·제어회로, 시운전, 풍압·적설·지진 하중 등에 걸쳐 설계검사와 완성기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이후 1년 뒤에도 매년 1회 또는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석 달 이상 가동을 중단한 경우엔 반드시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현재 시중 테마파크에서 운행 중인 놀이기구 대부분은 각 단계별로 센서에 의해 가동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놀이기구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출발, 운행, 정차까지 각 단계마다 사전에 설정한 센서값에 충족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센서값에 다다르지 못할 경우 놀이기구는 안전을 위해 운전을 자동으로 멈추게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운행 중이던 놀이기구가 갑자기 멈춰 서면서 입게 되는 피해와 손해는 어떤 기준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을 받아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놀이기구 멈춤사고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피해보상, 손해배상 규정은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의 경우 그 원인과 책임 소재 등 과실산정 외에 피해 규모, 손해 정도 등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 여부와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놀이기구 가동 중단의 원인이 기계 결함이나 관리 소홀이라면 전적인 책임은 테마파크 측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테마파크 측의 과실 범위와 이용객이 입은 피해 규모 등 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적정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례와 같이 전력 공급 등 외부 요인에 의한 멈춤사고의 경우 테마파크에 전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테마파크도 예기치 못한 멈춤사고로 막대한 손해를 입은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테마파크에선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대체 놀이기구 탑승 기회를 제공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만약 갑작스런 놀이기구 멈춤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형 테마파크 내 놀이기구는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로부터 이용객을 보호하고 각종 민원과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해 손해배상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이 경우 사고원인, 책임소재 등 과실산정 결과에 따라 입원비, 수술비와 같은 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애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모든 테마파크는 이용객 안전을 위해 전체 시설과 각 놀이기구에 대한 이용수칙을 별도로 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놀이기구 멈춤사고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테마파크 측의 철저한 안전관리도 중요하지만, 위급상황 시 안전하게 대처하고 상해 등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선 놀이기구 탑승 전 이용수칙을 사전에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챙겨도 결코 과하지 않은 것이 바로 ‘안전’입니다.
- 1분30초前 울린 수능 종료벨·정전 사태…어떻게 처리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이번 수능 이후 지난 18일까지 사흘간 117건의 이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문제가 어렵다거나 하는 지적도 있지만 시험 종료를 앞두고 정전이 됐다든가 시험 종료 벨이 예정보다 빨리 울렸다든가 하는 이의 신청도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시험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통상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사후 처리를 하나요? 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지난 16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졌습니다. 수험생들이 실력 발휘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모두가 만반의 준비를 기했을지언정, 올해도 각종 돌발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운영하는 수능 이의 신청 게시판에도 시험장 환경에 대한 불만이 다수 접수됐습니다. 그중에서는 1교시 종료 직전 정전이 된 제주도 제주시 남녕고 고사장, 1교시 종료벨을 일찍 울린 서울 경동고 시험장에서 수능을 응시한 수험생·학부모들의 항의가 주를 이뤘습니다.지난 16일 수능 당일 제주시 제주시 남녕고 일부 시험장에서 1교시 종료 5분여 전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시험을 치르던 학생들은 예비고사실로 이동해 시험을 치르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정전은 시험장 인근 전신주 개폐장치 이상 탓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 중입니다. 이들 수험생들에게는 추가시간 5분이 주어졌고, 전체 고사장의 시험 시작 시각을 맞추기 위해 남녕고 수험생들은 2교시 시험을 타 고사장보다 7분 늦게 시작했습니다.이날 서울 성북구 경동고 고사장에서는 1교시 시험 종료벨이 예정보다 1분30초가량 일찍 울렸습니다. 이를 인지한 학교 측은 2교시 종료 후 수험생에게 1교시 국어 시험지와 답안지를 다시 배부해 1분30초 동안 답을 기재토록 했습니다. 답안 수정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은 “종료 2~3분 전 타종 담당 교사가 시간 확인을 위해 사용하던 태블릿PC가 꺼지면서 착오가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6일 오전 수능 시험장인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에 수험생들이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평가원 “이의신청, 문제·정답에 한해서만”…개별 교육청 “사실확인 먼저”돌발 사태에 대한 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까요. 우선, 수능 이의신청 사이트를 운영하는 평가원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의신청 대상은 해당 시험 문제 및 정답에 한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평가원은 수능 문제·정답에 대한 공식 이의신청 기간을 정해 의견을 받고 심사 후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이의신청 모니터링단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접수된 이의신청 중 교육과정 위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모아 이의심사실무위원회로 넘깁니다. 이후 실무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단순·중대로 사안을 분류한 후 심사위원회가 최종 오류 여부를 심의·확정하게 됩니다. 평가원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의신청 시스템을 운영하지만 이의신청의 대상은 시험 문제와 정답에 한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고사장 운영과 감독관 관련 이의는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개별 교육청들은 우선 정확한 사실 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제주교육청 관계자는 “정전된 고사장 중 1개 고사장은 1교시 시험이 끝난 후 불이 완전히 꺼진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교시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예비 고사장으로 수험생들을 이동시키는 등 최대한 현장에서 노력을 기울였다”고 덧붙였습니다.서울시교육청 관계자 역시 “정확한 사실을 조사 중에 있다”며 “사실 파악 이후 피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시 상담 창구 운영, 심리 상담 등 지원책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송 돌입 가능성도…유사 사례 배상 책임은 ‘국가’에한편, 피해 학생들이 법적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배상책임은 ‘국가’가 질 가능성이 큽니다. 2020년에도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 시험장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타종 담당 교사의 실수로 수능 4교시 종료 알람이 3분여 일찍 울린 건데요. 수험생·학부모 등 25명은 국가와 담당 교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결과는 어땠을까요. 1심은 “국가가 수험생 9명에게 각각 2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타종 오류로 수험생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한다고 본 겁니다. 당시 법원은 “이 사고는 수능시험 종료령이 정확한 시간에 타종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채 기기조작 미숙과 부주의로 시험 종료령을 예정시간보다 빨리 울리게 한 방송담당 교사의 과실로 발생했고 이로 인해 수험생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도 “수능 시험관리는 교육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행하는 국가행정사무로서, 공무원인 교사가 수능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며 저지른 위법행위인 이 사고에 대해 국가가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서울시와 방송 담당 교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올해 4월 2심 재판부 역시도 비슷한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방송 담당 교사에 대한 배상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본 겁니다. 더불어 1심 배상액보다 500만원 증액된 700만원을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초등생이 던진 돌에 70대 사망…누구한테 책임 묻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사진=채널A 뉴스 화면 캡처)[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Q. 최근 초등학생이 던진 돌을 맞고 70대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러나 만 10세 미만이라 모든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민사로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건지,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A.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민사상 책임을 그 부모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A씨(78)가 8살 초등학생 B군이 떨어뜨린 돌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날 A씨는 아내와 함께 외출했다가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뒤에서 부축하며 계단을 오르다가 변을 당했습니다.A씨의 유족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누구를 탓해야 할지 모르겠다. 부모를 탓해야 할지, 너무 억울하고 아버지가 불쌍하다”며 황망함을 나타냈습니다.형법 제9조에서는 ‘형사미성년자’라는 제목 하에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년법 제4조 제2호에서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해당 되면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즉 형법이 정한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이고, 이 가운데 만 10세부터 만 14세까지가 촉법소년, 만 10세 미만이 범법소년에 해당합니다. B군은 8살이기 때문에 범법소년으로 구분해 보호 처분을 포함한 모든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형사 미성년자는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일 뿐, 원칙적으로 민사상의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53조에서는 ‘미성년자의 책임능력’과 관련해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분별하여 안다는 뜻)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라고 함은 ‘자기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그 결과에 대해 법률상 책임을 지게 됨을 인식하는 지능’을 의미합니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의 유무는 연령 교육기관의 학년도에 의해 획일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각자의 지능 발육 정도, 환경, 평소 행동 등에 의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상으로는 12세 이하의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책임능력을 부정하고, 15세 이상에 대하여는 책임능력을 인정하며, 13~14세에 대하여는 사안마다 판단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B군의 경우 12세 이하의 미성년자에 해당해 책임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5조 제1항을 보면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자경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판례상으로도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며 교양할(가르쳐 기른다는 뜻) 법적인 의무가 있다”며 “부모와 함께 살면서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미성년자는 부모의 전면적인 보호감독 아래 있으므로, 그 부모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학교와 사회생활을 하도록 일반적, 일상적으로 지도와 조언을 할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러한 부모는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로서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도 “B군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 친권자인 부모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면서 “다만 이 사건은 미성년자인 아이가 아파트에서 주먹 만한 크기의 돌을 투척해 그것을 맞고 사망했다는 점에서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여의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궁즉답]왜 선거구 획정을 못하고 있나요? 페널티는 없나요?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의도 바닥은 벌써부터 총선 전 열기가 느껴집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되든 나는 다음 국회에 남아야 한다’라고 할 만큼 국회의원에게 총선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구 예비주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링’ 격인 ‘선거구’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아직 22대 선거구 획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역구가 253개인데, 그 경계선 조정을 아직 못 끝내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선거구는 인구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선거구는 매 총선마다 바뀝니다. 한 번 정해지면 바꾸기 힘든 행정구역과 다릅니다.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 각 지역 인구를 기준으로 정하다보니 그렇습니다. 선거구를 정하는 원리는 꽤 간단합니다. 기준이 되는 인구 수를 정해놓고 그 범위 이상으로 인구가 많으면 쪼개고, 인구가 부족하면 다른 선거구와 합치는 식입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도시에는 같은 강서구이지만 강서갑, 강서을, 강서병으로 나뉩니다. 강원도나 영호남처럼 드넓은 지역에 적은 인구가 사는 곳은 시군구가 한 데 묶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선거구 당 최소 인구와 최대 인구를 두고 있습니다. 22대를 기준으로 한다면 최소 13만5521명, 최대 27만1042명입니다. 최대 지역구가 최소 지역구 인구의 2배를 넘지 않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 범위 밖의 지역구라면 조정 대상이 됩니다. 인구가 가장 큰 기준이다보니 선거구 면적이 한 없이 쪼개지거나, 또 한 없이 넓어지곤 합니다. 가장 작은 동대문을 지역구는 서울 여의도만한 면적입니다. 이곳 후보자들은 하루에도 몇번씩 걸어다니며 유권자들을 만납니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상황 (출처=이데일리DB)반대 경우가 홍천·횡성·영월·평창인데 그 넓이가 5409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서울 면적(605제곱킬로미터)의 9배에 달합니다. 높은 산들이 굽이굽이 있다보니 한참을 다녀도 유권자 만나기 쉽지 않죠. 이런 이유로 인지도가 떨어지는 정치신인들은 이런 선거구에서 매우 불리합니다.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이 좀처럼 바뀌지 않는 주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인구의 변화에 맞춰 선거구를 획정하는 업무는 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있습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는 지난 2022년 10월 꾸려졌습니다. 이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곧 획정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선거구 30곳을 발표했습니다. 인구가 늘어서 쪼개야 하는 선거구가 18곳, 인구가 모자라 다른 선거구와 합쳐야 하는 선거구가 11곳입니다. 나머지 1곳은 부산 북구강서구인데 인구가 늘면서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의 에외규정을 적용받지 않게된 선거구입니다. 새롭게 획정해야합니다. 선거구 인구 범위도 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2항에 따라 하한인구 수를 13만5521명, 상한 인구 수를 27만1042명으로 뒀습니다. 이 숫자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전국 인구 수를 선거구 수로 나눴을 때 평균 20만3281명이 나오는데, 이를 기준으로 상하한 편차를 33.3%를 준 것이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국회의원들이 서로 합의를 해 어디 지역구를 합치고 어디를 새로 만들지 결론을 내야한다는 점이죠. ◇‘국회의원=이해당사자’...양보와 타협 어려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나 할까요? 국회에서 합의가 안돼 지지부진합니다. 법으로 정한 시한에서 7개월이 넘도록 국회에서 어떤 합의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개특위도 지난 7월에 열린 회의가 마지막입니다. 다음주 중에 다시 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 첫 회의부터 결론이 나기는 힘들겠죠. 그렇다면 왜 합의가 뒤늦어졌을까요? 우선은 선거구 합의가 매우 민감하다는 데 있습니다. 30곳만 조정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접 선거구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적지 않은 수의 국회의원들이 영향을 받는 것이죠. 사실 있던 선거구를 통폐합해서 없앤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 당장은 그 국회의원의 ‘밥그릇’이 사라집니다. 특히 영남과 호남 농어촌 지역이 기반인 의원들 입장에서는 절대 양보를 못하죠. 비슷한 이유로 서울 지역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합의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한동안은 지역구 의석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상쇄하려고 했습니다. 지난 7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산회한 뒤 여야 의원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런 민감한 ‘밥그릇’을 외부 누군가 건들기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외부의 제3자가 아닌 이해당사자인 의원들이 직접 합의가 선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정치권이 ‘양보와 타협’의 미덕을 발휘했을 때 비로소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드는 궁금한 것 한 가지. ‘법으로 정해진 기한을 어겼으니, 제재나 처벌은 없냐’ 이것입니다. 공직선거법 24조의2 제1항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해야 한다’에 따르면 지금 상황은 ‘법을 어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아이러니한 점은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 법을 제정하던 2016년 ‘지키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예단한 것일까요? 처벌 조항이 없고, 처벌을 받을 주체가 없다보니 ‘법 위반’을 뭉게도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굳이 국회의원들을 변호하자면 너무 바쁘다는 데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 외에 너무나 많은 입법 업무들이 있습니다. 여야 간 관계가 경색되면 대화와 타협이 중지되기도 합니다. 선거구 획정은 당장 시급한 과제에서 동떨어져 있는 것이죠. 지금은 또 예산심의가 중요합니다. 각 지역구에 배분될 예산을 챙길 수 있는 기회이고요. 한 정당 고위 관계자는 “예산국회가 끝나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할 것 같다”고 예상했습니다. ◇이번에도 30~40일 앞두고 획정될 듯 뭉게도 되는 또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부터 ‘죽 이래왔다’라는 것이죠. 역대 총선을 보면 선거구 획정 시기는 18대 총선의 경우 선거일 47일 전, 19대는 44일 전, 20대는 42일 전에 획정됐습니다. 21대가 39일 전이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2월 정도에만 획정되어도 ‘빠른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선거전에 어떻게 되든 합의만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선거구 획정이 늘어지면서 눈물나오는 사람들은 정치신인들입니다. 얼굴 알릴 기간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죠.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여야가 그렇게 하면서 기존 정치인들의 기득권은 유지가 된다”면서 “정치신인들만 속 타는 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막자는 목소리도 수 년째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강제력을 갖기 위해서는 처벌 조항을 만들어야 하는데, 의원들이 자신들을 처벌할 조항을 과연 만들까요? 기업이 법을 어기면 CEO나 총수가 책임을 지는데, 국회 정당인들한테는 좀 어렵긴 합니다. 결국은 유권자가 움직여야 가능합니다. 목소리를 내야죠. 의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은 선거 직전 지역 유권자들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에이닷 아이폰 통화녹음 원리는? 외국 가서도 쓸 수 있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최근 SK텔레콤에서 아이폰 통화녹음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내놓아 화제인데요. 이 앱의 원리는 무엇인가요? 원래 아이폰 방침이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아예 통화를 녹음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압니다. 이런 앱이 아이폰 내부 정책에는 걸리지 않는지, 또 다른 앱과의 차별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해외 로밍을 가서도 해당 앱을 사용해 통화할 수 있나요?SKT 홍보모델이 ‘A. 전화’의 홈화면에서 최근 통화 기록을 확인하는 모습[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이폰 통화녹음이 가능한 SK텔레콤의 ‘에이닷(A.)’은 음성 통화를 데이터(패킷) 방식으로 전환하는 HD 보이스 또는 VoLTE (Voice over LTE)라 불리는 기술을 사용해 가능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음성통화를 패킷으로 바꿔 보내고 저장우선 원리입니다.SK텔레콤 가입자는 10월 24일부터 에이닷 아이폰 버전 업데이트로 앱 하단의 AI 전화 메뉴를 통해 녹음 기능을 이용할 수 있죠. 그런데 단말기 제한이 있습니다. 바로 ‘HD 보이스’ 통화가 가능해야 하죠.HD 보이스란 LTE 망을 사용한 통화기능을 의미합니다. 2014년이후 출시된 4G 단말기 대부분에 이 기능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데이터는 LTE망으로, 음성통화는 3G망으로 했는데, LTE망으로 음성통화도 가능해지면서 더 깨끗한 음질의 통화가 가능해졌다고 해서 HD 보이스라고 부릅니다.그런데 아이폰 통화녹음에서 눈여겨 볼 것은 음질이 아니라, 음성통화를 서킷(Circuit)이 아닌 패킷(Packet)으로 바꿔 정보를 보낸다는 데 있습니다. LTE망으로 음성신호를 보내면서(VoLTE) 마치 인터넷전화(VoIP)처럼 패킷 음성통화 방식으로 바꿔 통화 내용을 이용자 단말기에 데이터로 저장해주는 것이죠. 애플이 단말기 상에서 곧장 통화(음성 신호)를 녹음하지 못하게 막아 놓아 통신기술로 대안을 만든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 어려운 기술은 아니지만, 수천 만 가입자를 가진 통신사들이 뛰어들려면 서비스 안정성이 중요해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이 개발에 나선다고 해도 당장 도입하긴 어렵다고 합니다. 통화녹음 앱 막지 않은 애플..무료에 안심할 수 있는 ‘에이닷’ 두번 째는 애플의 정책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다른 앱과의 차별점은 무엇인지 하는 점입니다.일단, 애플 아이폰은 통화녹음 기능이 없습니다. 애플 본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11개 주에서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을 불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플이 별도 앱을 통한 통화녹음을 아예 막은 건 아닙니다. ‘스위치’ 등 앱을 활용한 아이폰 녹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죠. 그러나 대부분 유료인데다 서드파티(Third Party·다른 회사 제품에 이용되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회사)가 개발한 게 많아 활성화되기 어려웠습니다. 애플이 인증한 통화녹음 앱이 없어, 이용 시 결제나 보안에 걱정이 됐던 것도 사실이죠.그런데 ‘에이닷’은 무료인데다 대한민국 1위 통신사인 SK텔레콤이 보장해 안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SK텔레콤도 애플 입장에선 좀 큰 서드파티라고 볼 수도 있지만요. 이런 이유로 SK텔레콤의 에이닷은 내놓기가 무섭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상당기간 애플 앱스토어에서 인기순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해외선 불가능…SKT, 자동 통역 서비스 준비중마지막으로 해외에서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외국에선 현지 통신사의 네트워크를 통해 통화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SK텔레콤은 통화녹음과 재생, 텍스트 요약에 이어 통화자간 자동 통역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SK텔레콤 관계자는 “에이닷 통화녹음은 중간에 mVoIP(모바일인터넷전화)로 전환하는 등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데 필요한가, 과금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라고 생각해 왔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아이폰을 쓰는 고객의 니즈가 커서 도입하게 됐다. AI 기술을 활용한 통화 요약에 이어 전화 수신자와 발신자간 자동 통역 서비스도 조만간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먹으면 간 기능강화?"...의약품·건기식 과대광고 왜 근절 안될까[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1. 인스타나 유튜브 등을 보면 “먹자마자 살이 빠진다” “머리숱이 너무 자라 놀란다” 처럼 말도 안되는 수준의 과대&허위 광고가 넘칩니다. 수시로 적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TV나 신문 등에서는 엄격한 광고 검열 기준이 SNS 같은 곳에선 힘을 못 쓰는 이유가 뭔가요? Q2. 과대&허위 광고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는 없나요?[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품에 대한 과대 허위 광고를 근본적으로 완전히 근절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일단 의약품 등 제품이 허가되면 제품의 내용물에 대한 허가이며 겉표지나 패키지는 향후 리뉴얼 등으로 자체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모두 검열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과장광고에 따른 의약품 행정처분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실에 제출한 식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8월) 까지 최근 5년간 총 7만 3321건이 적발됐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관련 허위 및 과장광고는 2019년부터 2023년 (6월) 까지 최근 5년간 총 2만 3983건이 행정 당국에 잡혔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의약 효과 있는 것으로 과장한 광고 많아의약품 관련 과장광고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 5년간 약사법 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유 중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니터링을 벗어난 허위 과대광고까지 합치면 적발 대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로 불법 업체 양산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식약처 허위 과대 광고 사례 모음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불법 사례도 다양합니다. △건기식을 ‘건망증, 치매 예방, 항암 효과, 염증 완화’ 등으로 광고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으로 광고 △체험기를 이용한 부당한 광고 △자율심의 받지 않은 광고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광고 등입니다.이런 과대광고의 문제는 건기식 허위 과대광고 범람이 ‘소비자의 일반약 선택권 침해’로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허위 과대광고에 현혹돼 약을 복용해야 할 소비자가 건기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반약 복약지도 기회를 놓치는 약사 역할 축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업계에서는 건기식 허위 과대광고 적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SNS 등을 통한 허위 과대광고 확대 재생산은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식약처 적발 건수는 모니터링에 걸린 대상에만 수치가 나오는 것일 뿐”이라고 진단했습니다.식약처, 온라인 모니터링-부당광고 행정조치 지속 진행식약처에 따르면 당국은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속한 사이트 차단 등이 선행되며, 부당광고 행위자에 대한 대상 행정조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식약처는 시기별, 쟁점이 되는 특정 주제별, 지속해 모니터링하고, 불법·부당광고 등 법령 위반 행위자가 확인되는 경우 행정조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오픈마켓 등 협업을 강화하여 자율관리실시 및 판매업체·소비자 대상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식약처는 2023년도부터는 SNS 등 다양한 매체 대상 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네이버, SSG 등 많은 플랫폼 사와 협업하여 작년 개발한 ‘온라인 자율 관리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시범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등 SNS에서는 개인 인적 사항 등 관련 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플랫폼에서는 적발이 쉽지 않다는 것이 식약처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택시기사 승객에 취소 떠넘기기, ‘5분 콜 금지 패널티’ 보상될까?[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요즘 카카오택시를 부르면 택시기사들이 가기 싫은 목적지에 배차되는 경우, 자신이 취소를 누르면 벌점을 받으니 승객이 취소하게끔 하려고 출발지로 안 오고 엉뚱한 곳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때 취소하더라도 승객에게 5분 콜 금지라는 패널티가 붙습니다. 이런 때 승객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기사들은 패널티를 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뉴시스[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억울한 일이 있으면 카카오모빌리티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해결가능합니다.그런데 카카오 T고객센터는 ①카카오T앱 내 고객센터 메뉴와 ②긴급 신고센터 전화(1599~9400)가 있습니다. 일반문의 및 결제관련 사항은 기본적으로 앱내 고객센터 메뉴로 해야 하기에 조금 답답한 측면이 있죠. 카카오 T 고객센터 버튼으로 들어가서 채팅창에 ‘에이전트 연결’이라고 검색해 상담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AI)채팅봇을 이용하다 보니 자연스럽지 않고 답답함도 있습니다.아무리 AI가 발전했다고 해도 아직은 전화로 사람과 하는 게 좋죠. 그런데 ‘1599~9400’ 로 전화를 하면 됩니다. ‘100 블랙1번, 대리2번, 퀵 도보배송 3번, 주차4번, 바이크5번,다른서비스 6번’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사례를 하나씩 뜯어볼까요? 우선 가기 싫은 목적지를 기사가 일부러 회피한 경우, 기사 잘못으로 택시가 안 올 경우는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적지 표시되는 일반택시 사례가 많아카카오T 호출을 이용하는 택시 기사들중 목적지가 표시되는 곳은 일반택시(개인택시·법인택시 등)여서, 목적지 때문에 안 오는 건 일반택시 사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카카오T블루)는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아 기사가 일부러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취소 수수료는 없지만 5분 배차 제한은 있어그렇다면, 일반콜의 경우 기사 잘못으로 택시가 안 왔고, 승객이 어쩔 수 없이 취소했을 경우, 승객이 받는 패널티는 무엇이고 보상은 가능할까요?일단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카카오T블루)와 달리, 일반 택시는 콜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라면 일반택시 이용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니, 고객이 이 때문에 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죠.다만, ‘5분 콜 금지’ 패널티는 있습니다. 바로 5분 배차 제한이지요.고객센터 문의하면 배차 제한 풀어줘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위의 경우 5분 콜금지 패널티를 받으셨다면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 주시면 승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5분 배차제한을 풀어드리고 있다”면서 “단순 1회 고객 취소로는 패널티가 없으며 연속해 배차 후 취소 시 일시 호출 제한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혹시 목적지 미표시 카카오T블루도 기사 잘못으로 택시가 안 올 수 있지 않느냐고요?100% 없다고 장담하긴 어렵죠. 이 경우 취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럴 때도 고객센터에 연락해야 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블루 이용의 경우에도 승객이 취소 시 취소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별도 사유를 선택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억울하게 취소수수료 발생했을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중”이라고 했습니다.일부러 다른 곳 가는 기사들 이용정지될 수도 목적지가 마음에 안 들어 일부러 엉뚱한 곳에 가서 손님이 취소 버튼을 누르게 하는 기사들은 어떤 제재를 받느냐고요?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극히 드문 케이스로 보지만, 기사의 부정 사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적발될 경우, 신고 및 절차에 따라 약관에 의거해 한시적 이용 정지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 남현희 소유 벤틀리·명품백, 피해 변제에 사용할 수 있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편집자 주>[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Q. 전청조가 남현희씨 명의로 3억원이 넘는 벤틀리를 사줬다고 하는데요, 범죄 수익금으로 산 차라면 전청조 본인 명의의 재산이 아닌데도 이를 압류해서 피해 변제에 사용할 수 있나요? 관련 법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압류가 가능하다면 부동산이나 차 같은 재산만 가능한건지, 명품 등 다른 물건들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어느 범위까지 몰수할 수 있나요?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체포된 전청조 씨가 31일 오후 서울 송파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A. 펜싱 국가대표 선수 출신 남현희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후, 각종 사기 의혹을 받아왔던 전청조(27)씨가 오는 3일 구속 기로에 섭니다.전씨는 지난달 23일 남씨와의 결혼을 발표하며 대중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남성이 아닌 여성이라는 증언이 나오고, 각종 사기 전과가 밝혀지면서 논란의 한 가운데 섰습니다.실제로 전씨는 사기로 2년 3개월간 실형을 산 전력이 있었으며, 남씨와 교제 중에도 다른 남자와 결혼을 빙자해 수천만원을 뜯거나, 애플리케이션에 투자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가로채는 등 다수의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죠.전씨는 이 과정에서 ‘재벌 3세’, ‘파라다이스 그룹의 혼외자’라고 주장해왔지만 이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엔 남씨가 전씨로부터 받은 고가의 외제차와 명품 등 선물이 논란이 됐는데요. 남씨가 자신의 SNS에 명품 가방 등을 든 사진을 올리며 전씨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글을 올렸던 것이 조명받았지요.남씨는 전씨로부터 3억원 상당의 벤틀리 벤테이가를 비롯해, 디올 등 명품백을 선물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씨에 대한 사기 피해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남씨가 가지고 있는 외제차와 명품백을 피해 변제에 사용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벤틀리가 리스가 아닌, 남씨의 명의로 현금으로 구입한 차량임이 알려지면서 피해 변제에 사용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도 생기고 있죠.일단 현재 전씨가 단순 사기 혐의를 받고 있어, 몰수 보전대상엔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몰수 보전 대상이 되려면 범죄단체, 보이스피싱, 방문판매 등 혐의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전씨는 단순 사기 혐의로 몰수 보전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피해자들이 피해 변제를 받기 위해선 민사를 고려할 수 있는데요. 우선 남씨가 전씨의 사기를 방조했거나 공모했는지 여부가 확인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은 남씨를 전씨의 사기 공범으로 지목하며 지난달 28일 서울경찰청에 이를 수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하기도 했습니다.남씨가 공범으로 인정받는다면 피해자들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근거로 동산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부동산과 자동차뿐만 아니라 고가 명품백도 압류 대상에 해당된다고 합니다.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는 “전씨와 남씨의 관계 등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 많고, 남씨가 전씨의 사기로 재산상 이득을 나눠 본 사람인지 등도 따져봐야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은 형사사건 결론을 참고해 민사적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찰이 현재까지 전씨에게 당한 사기 피해자를 15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는 약 19억원에 달하는데요. 경찰은 수사 경과에 따라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씨의 가담 여부 등의 가능성도 열어 두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남씨는 자신 역시 전씨에게 속았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지만, 전씨는 지난 2월 남씨가 이미 자신의 정체를 알았다고 말해 주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씨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물론, 대질 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경찰은 전씨 관련 참고인 조사 등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 후 남씨에 대한 조사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 팬미팅까지 추진한 '압구정 박스녀'…추가 입건·처벌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최근 압구정 등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박스만 걸치고 자신의 가슴을 만지라고 한 인플루언서 ‘아인’이 또다시 팬미팅을 추진했습니다. 참가비 65만원의 고가였지만 완판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아인은 이미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서 더욱 논란이 됐는데,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 같은 행위를 해도 괜찮은지, 또다시 문제가 된다면 기존에 받던 경찰 조사에서 혐의가 추가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사진= ‘압구정 박스녀’ 인스타그램)[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서울 압구정, 홍대 등 번화가에서 알몸에 박스만 걸치고 행인들에게 신체를 만져보라고 한 인플루언서 여성, 이 여성은 현재 경찰에 공연음란죄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그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고가의 팬미팅을 추진하기도 했는데, 팬미팅의 ‘수위’에 따라 공연음란 혐의로 추가 입건도 가능합니다. 다만 팬미팅이 무산된 만큼 일단 ‘박스 행사’에 따른 조사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명 ‘압구정 박스녀’ 아인은 지난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팬미팅을 개최하겠다며 공지를 올렸습니다. 그는 “팬미팅을 하면 입술에 뽀뽀를 해 주겠다, 놀러와라”며 홍보 게시글을 썼고, 참가비는 65만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아인은 경찰의 압박으로 인해 팬미팅을 취소했다며, 신청한 이들에게 비용을 환불했다고 공지한 상황입니다.아인은 이미 지난 13일 알몸에 박스만 걸친 채 압구정 거리를 활보했고, 지난 21일에는 홍대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그는 박스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도록 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인과 그를 도운 남성 2명에게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습니다.형법 245조 ‘공연음란’ 항목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바바리맨’ 등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노출한 이들을 처벌하는 데에 적용됩니다. ‘공연성’과 ‘음란성’을 충족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한데, 아인의 경우 주요 부위만을 박스로 가린 채 공공장소인 번화가를 활보한 만큼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만약 ‘박스 퍼포먼스’를 넘어 아인의 팬미팅이 실제로 열렸다면 추가 입건도 가능해집니다. 아인은 팬미팅에서 “뽀뽀를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뽀뽀’뿐만이 아니라 그의 거리 퍼포먼스처럼 신체를 만지게 하는 등의 행위가 또 벌어질 수 있다면 ‘공연 음란’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가성’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인은 65만원의 참가비가 스테이크와 맥주 등 식음료, 굿즈 등에 대한 비용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팬미팅의 ‘수위’에 따라 이 대가성은 해석이 달라집니다. 특히 수위가 ‘뽀뽀’ 이상을 넘어 유사 성행위 등까지 이어진다면, 성매매로 읽힐 여지가 생깁니다. 정구승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는 “음란한 내용을 다룬 ‘연극’ 등 공연은 유료로 진행되더라도 공연음란죄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팬미팅의 유·무료 여부가 아닌 내용이 (공연음란) 혐의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팬미팅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았고, 공연음란죄의 경우 미수범 처벌의 기준이 없지만 만약 구강이나 신체 일부 등을 사용한 유사 성행위가 있었다면 공연음란죄뿐만이 아니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대한 법률에 따라 추가적인 입건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열려고 했던 팬미팅이 취소된 만큼 아직 아인의 혐의는 ‘공연음란’ 하나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홍대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벌어진 ‘박스 퍼포먼스’에 대해서만 공연음란 혐의가 적용된다”며 “조만간 이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