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오픈AI가 올해 영리법인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전 세계 인공지능(AI) 업계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영리법인으로의 전환은 대규모 자본 유치를 의미하며, 인간과 유사한 능력을 가진 일반 인공지능(AGI) 개발이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는 일론 머스크나 마크 저커버그와 같은 경쟁자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소식일 것입니다.그러나, 오픈AI가 영리법인이 되면 AI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보다는 ‘수익 창출’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 명예교수 역시 오픈AI의 영리법인화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샘 알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사진=AFP)영리 부문 분리해 공공이익기업(PBC) 전환…자본 모집 속도사실 오픈AI에는 현재도 영리 부문이 존재합니다. 다만, 그 영리 부문은 비영리 부문에 의해 통제되고 있습니다. 오픈AI는 2015년에 인류에게 안전하고 유익한 AI를 구축한다는 목표로 비영리 조직으로 설립됐지요. 따라서 돈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나가려 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오픈AI는 기존의 영리 부문을 분리해 공공이익기업(PBC·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사회에 공헌하는 목표를 가진 기업 구조)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보통주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PBC는 상업적 운영을 감독하고, 비영리 부문은 자선 활동을 맡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픈AI는 “현재의 구조는 이사회가 사명을 위한 재정적 지원자들의 이익을 직접 고려할 수 없게 만들고, 비영리 부문이 영리 부문을 통제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기 어렵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 “이 같은 변화는 “경쟁자들처럼 전통적인 조건으로 필요한 자본을 모집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 엇갈려AI 업계의 한 전문가는 “현재도 우려되는 부분이 많지만, 오픈AI가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면 지금보다 안전성보다는 영리 중심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사회에 위험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어 “AI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들고, 구글은 큰 회사라 일정 부분 눈치를 보지만, 오픈AI는 그런 제약이 없어 더 큰 우려를 낳는다”고 말했습니다. 오픈AI가 제시한 MS 클라우드 ‘애저’ 독점 탈피 주장에 대해서는 “그 계약은 영리법인 전환과 관계없다”며 “MS와의 투자 계약이 종료되면 구글이나 아마존웹서비스(AWS)와도 협력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MS는 오픈AI와 체결한 독점 라이선스 계약에서, ①오픈AI는 MS 애저 클라우드 위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②오픈AI가 기업용 서비스를 제공할 때 MS 애저 클라우드 위에서만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하지만 다른 견해도 존재합니다. 한 마디로, 오픈AI만 붙잡는다고 해서 AGI 개발 속도가 더뎌지거나, 미국 빅테크들이 주도하는 AI 기술 개발 전쟁이 국내 AI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AI 전문가는 “시장 논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경쟁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며, “설령 오픈AI를 조금 묶어둔다고 해도 AI 기술 고도화가 늦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보다는 “현재 AI를 어느 정도 개발하고 있는 곳은 네이버와 LG AI연구원 정도인데, 글로벌 빅테크와 경쟁하려면 결국 함께 뭉쳐서 대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습니다.젠슨 황 엔비디아 CEO. 사진=AFPAI 시대 독점 논란에 불 지필듯일단 일론 머스크가 오픈AI를 고소하고, 회사가 비영리에서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황이어서, 앞으로의 전개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머스크는 X에서 이를 “완전한 사기”라고 표현하며 “오픈AI는 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다만, 오픈AI의 영리법인 전환은 전통적인 인터넷 플랫폼 시대의 독과점 논란과는 다른 양상의 독점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오픈AI와 엔비디아와 같은 딥테크 기업들은 이미 AI 시장에서 독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쟁자들을 제치고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요.이러한 상황에서 오픈AI의 영리법인 전환은 글로벌 AI 시장의 경쟁 구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픈AI 역시 규제당국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지요. 엔비디아가 7억 달러(약 1조 302억원)를 투자해 AI 인프라 최적화 소프트웨어 업체인 런AI를 인수하면서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와 미국 법무부의 독점 우려를 피하기 위해 해당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화하겠다고 발표한 점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됩니다.
유료방송 규제완화, 결단이 필요하다
김현아 기자2024.12.2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터넷스트리밍방송(OTT) 지원에 신경 쓰는 반만이라도 방송 규제 완화에 신경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23년 방송 산업의 매출이 10년 만에 감소하고, 유료 방송 가입자 수의 성장률이 0%대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반면, 넷플릭스는 오징어게임 시즌2를 계기로 네이버, 신세계백화점, LG유플러스 등과 협업을 강화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지요.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2 포스터 (사진 제공: 넷플릭스)네이버(NAVER(035420))는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시즌2 공개일인 지난 26일 저녁 네이버 1784 사옥 창문에 부착된 수직 루버를 활용해 양사 간의 제휴를 의미하는 ‘네넷’ 글자를 띄웠다고 27일 밝혔다.‘삐삐’가 사라지고 ‘휴대폰’이 대세가 된 것처럼, 이제 방송은 사라지고 OTT만 살아남는 게 당연할까요? 그렇게 볼 수 없는 이유는 시간이 지나도 TV를 이용한 미디어 소비는 여전할 것이고, OTT는 넷플릭스나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외국계가 독식하는 반면, 유료방송은 그래도 우리나라 IPTV나 케이블TV, 위성방송 업체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디어 소비가 TV보다는 스마트폰을 통해 이뤄지는 추세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국내 유료방송 회사들이 OTT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규칙은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OTT를 구독하든 유료방송에 가입하든 결국 돈을 내고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은 같습니다.그러나 현재 OTT는 국내 부가통신사업자 수준의 낮은 규제만 받고 있지만, 유료방송은 요금 신고제에 묶여 있지요. OTT는 광고 및 편성 규제를 거의 받지 않지만, 방송은 엄격한 규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화질이나 광고유무에 따라 다양한 요금제를 제공하고 채널 구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유료방송은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정부는 지난 4월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통해 대대적인 방송 규제 완화를 발표했지만,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해 관계자들이 많아 규제 완화가 쉽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지난 12일 IPTV의 날 기념 토론회에서 과기정통부 과장은 “유료방송 규제 완화는 이해관계의 충돌 등으로 해법을 찾기 어렵고, 법 개정에 시간이 걸린다”고 언급했습니다.하지만 내년에는 글로벌 OTT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마련하지 않으면, 국내 유료방송 기반이 붕괴하고, K-콘텐츠 제작의 중요한 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3만 8299명이 일하고 있는 방송 산업 종사자들의 일자리도 급격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방문신 SBS 사장(왼쪽)과 강동한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 부문 VP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넷플릭스)(사진=그록2)지난 20일, SBS(034120)가 넷플릭스와 협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토종 OTT 콘텐츠를 생산하는 핵심 역할을 맡은 지상파 방송사가 글로벌 1위 OTT인 넷플릭스와 손을 잡은 셈입니다. 지상파 방송은 제작 과정에서 규제라는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SBS가 넷플릭스 독점으로 콘텐츠를 공급하면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작에 방송 제작 규제를 완화됐다면, K-콘텐츠 제작 역량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토종 OTT의 글로벌화가 훨씬 앞당겨졌을 것입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더는 유료방송 규제 완화를 미뤄선 안 됩니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로드맵을 신속히 제시하고, 부처 재량으로 가능한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획기적인 규제 완화에 나서기를 기대합니다. 혹시 시끄러워질까 봐 보류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더이상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글로벌 빅테크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되는 분야는 비단 인공지능(AI) 분야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장관 직속의 ‘디지털융합과’ 신설을 추진하는 과기정통부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통합으로 탄생한 역사적 배경과, 디지털융합의 시작은 IPTV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획기적인 유료방송 규제 완화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쉿 60만원은 비밀”…단통법 폐지이후
김현아 기자2024.11.24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통신사에서 전화가 오면 ‘초고속 인터넷과 TV 가입으로 60만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43만원 정도 받았다’고 말해주세요.” 지인이 초고속 인터넷과 TV를 A 통신사에서 B 통신사로 변경하며 현금 페이백을 받았는데, 이와 관련해 해당 판매점에서 이런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경품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면 부당한 이용자 차별로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더 큰 혜택을 받았음에도 사실대로 말하지 말라는 얘기죠.출처=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운영하는 공정경쟁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이동통신도 초고속인터넷 경품가이드라인처럼 될 듯 현재 방통위 초고속인터넷·TV 경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A통신사의 평균 경품금액이 40만 원일 경우, 34만 원 미만 또는 46만 원 초과인 경우는 부당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60만 원을 받았다면 부당한 차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 이후 이동통신 가입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휴대전화 지원금 공시 제도가 사라지면 소비자는 발품을 팔거나 온라인 검색을 통해 더 많은 지원금이나 현금을 페이백하는 매장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여전히 전기통신사업법에 남아 있지만, 단통법처럼 까다롭게 운영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단통법에서는 가입 유형(번호 이동, 신규 가입, 기기 변경 등), 요금제, 거주 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초고속인터넷·TV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가이드라인(고시)을 제공하고, 통신사를 옮길 때 현금 페이백을 더 지급받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기자로서는 지원금 공시 제도가 사라지면서 어떤 통신사, 어떤 휴대폰 모델의 지원금이 오르고 내렸는지 파악하기 어려워졌지만, 소비자로선 현재의 초고속인터넷·TV 가입 시장처럼, 비록 불법일지라도 지금보다 더 큰 혜택을 받는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개인적으로는 이 기회에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삭제돼 전면적인 마케팅 경쟁이 일어나기를 바랐지만,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안은 그 부분까지 확대되지는 못했습니다.휴대전화 유통점. 사진=연합뉴스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할인제도 유지또한, 단말기 지원금 대신 월 통신요금의 25%를 할인받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돼 유지됩니다. 이를 통해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고 통신사를 옮겨 가입할 때 현재와 같이 12개월, 24개월 약정을 하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여기까지는 소비자에게 나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법상 과도한 혜택을 받아 결과적으로 부당하게(?)더 많은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통신사나 규제 당국에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제조사 장려금 자료 요구, 더 쓰라 압박 의도다만, 기술 발전으로 휴대폰 교체 주기가 길어져 단통법 폐지 이후 지원금 경쟁이 얼마나 활성화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국회는 이동통신사뿐 아니라 휴대폰 제조사의 장려금 규모도 정부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자료 제출 주체는 이동통신사이지만, 제조사별로 이통사에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내도록 했죠. 일각에서는 휴대폰 제조사가 영업기밀 유출에 따른 부담을 느껴 장려금을 축소하고,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지원금도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과거에도 제조사 장려금이 외부로 공개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만큼 설득력이 떨어지죠. 정부가 이를 공개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동통신사들은 자료 제출과 관계없이 이미 이러한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그보다는 정부로 하여금 기업(통신사·제조사)이 단말기 마케팅에 투입하는 비용을 알 수 있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조사와 통신사에게 단말기 마케팅비를 더 쓰도록 하거나, 출고가 인하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말입니다.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시장을 자유롭게 내버려 두지는 않겠다는 규제 마인드가 읽히지요.일단 단통법 폐지 효과 지켜봤으면그런데, 단통법 폐지 이후 이런 규제를 도입해도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이미 경험한 것처럼, 정부 의도대로 시장을 통제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초고속인터넷·TV 시장에서 “60만 원을 받았다고 알리지 말라”는 판매점 요청이 있었던 것처럼, 단말기 유통 시장에서도 규제를 뚫고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겁니다. 또한, 제조사와 통신사에 마케팅비를 더 쓰라고 요구해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단통법 폐지는 단말기 유통구조에 손대지 않겠다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집중해야 할 일은 단말기 유통에 대한 세부적인 규제가 아니라, 공시제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허위 계약에 따른 소비자 기망 가능성을 차단하고,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5% 요금할인)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점검하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만약 섣불리 새로운 방식으로 시장을 규제하려 한다면, 단통법 폐지 이후 경쟁 활성화 효과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시장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장 실패가 확인된다면 그때 가서 추가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