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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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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50명, 1년 360만원에 GPT 쓴다”…LS그룹도 도입한 웍스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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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과방위 소위 통과…금지AI 규정 빠지고 '고영향AI' 책임 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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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엔AI, ‘2024 대한민국 인공지능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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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어린이 과학관 예산, 김형숙 교수 예산 전액 삭감…“예결위에서 복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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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AI 에이전트 시장 본격 진출… 나델라 “실제 결과를 이끌어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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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신은 AI를 얼마나 활용하십니까[김현아의 IT세상읽기]
    당신은 AI를 얼마나 활용하십니까
    김현아 기자 2024.11.10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재선되면서, 그의 인공지능(AI) 규제 완화 공약에 따라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범용 인공지능(AGI)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내년에는 사람과 밀착해 업무를 지원하고 일부 작업을 자동화하는 실용적인 AI 에이전트들이 수십 개, 심지어 수백 개 등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AI 에이전트의 춘추전국 시대라는 말이지요. 서울 도봉구 창동에 들어선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사진=서울시)그럼에도 AI는 아직 일상에서 계산기처럼 흔히 사용되지는 않습니다.<2025 AI 대전환 주도권을 선점하라>의 공동 저자인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에따르면, 국민의 약 18%만이 주 2~3회 AI를 사용하고 있으며, 여전히 43%는 한 번도 사용해본 적이 없고, 14%는 사용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하정우 센터장은 “3개월 전 조사에 비해 사용자 비중이 1% 정도 증가한 수준에 불과하다”며 “AI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부분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세상은 온통 AI 이야기로 가득하지만, 왜 자주 사용되지 않는 걸까요? 아마도 기업들이 AI에 큰 관심을 가지지만, 투자수익률(ROI)을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기업이 AI를 도입하려면, 바로 업무에 적용될 수 있는 성능을 갖춰야 하고, 도입 후에는 ‘숫자’로 효과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챗GPT 4o’와 같은 생성형 AI는 많은 비용이 들지만, 기업에 딱 맞는 애플리케이션을 찾는 일이 아직은 쉽지 않습니다.“그냥 쓰면 좋다”는 식의 접근이 아니라, “어떤 업무에 도입했더니 얼마나 비용이 절감되고 효과가 있었는지”와 같은 정량적인 수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잘 되지 않고 있죠. 예를 들어, SK플래닛은 “AI와 함께 개발했더니 개발 속도가 42% 향상됐다”고 합니다. 30명의 개발팀이 마이크로소프트(MS) 깃허브 코파일럿을 활용해 개발해보니, 데이터 엔지니어가 이틀 걸리던 작업이 단 2시간 만에 끝났다고 하죠.이처럼 기술 기업이 고객사를 설득해 AI 도입 효과를 수치로 제시하려면, 해당 산업에 대한 이해는 물론 고객사의 비즈니스 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이러한 작업은 특정 기업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 센터장은 이를 두고 “소위 미들레이어라고 하는 많은 기업들이 더 잘 기회를 만들고 성장할 수 있도록 AI 생태계 파이가 커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AI 시대를 살아갈 개인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AI나 로봇에게 일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소프트웨어(SW) 코딩을 배워야 할까요?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본업에 충실하라고 합니다. 또, 당장 생성형 AI 앱을 깔라고 조언합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것이라도 직접 해보는 경험, 즉 프롬프트(생성형 AI 질의어)를 스스로 만들어보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생성형 AI 개발자가 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생성형 AI와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본인 직업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생성형 AI를 잘 활용하는 데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네이처에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현 단계에서 인간과 AI의 협업은, 인간만의 능력이나 AI 단독의 결과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지 못할 수 있지만,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AI를 도구로 활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겁니다.즉, AI는 전문가의 능력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성을 쌓은 사람들에게 더 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2025 AI 대전환 주도권을 선점하라’ 도서 표지여러분은 AI를 얼마나 활용하시나요?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은 발표 자료를 만들 때 챗GPT와 연동된 달리(DALL·E)를 활용하고, 외신 기사를 요약해본다고 합니다. 오순영 과실련 AI미래포럼 공동 의장(전 KB국민은행 금융AI센터장)은 국방 등 외부 강연에 갈 때 AI를 활용한다고 하죠. 예를 들어, 미국방부의 AI 전략 문서를 PDF로 다운로드 받아 GPT에 입력하고, 국방 용어 정리까지 맡긴다고 합니다. 저는 이데일리 ICT부 기자로 일하면서 퍼플렉시티를 통해 내외신을 검색하고, 기사의 제목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도드라진 제목, 창의적인 제목을 달아줘”라고 챗GPT에 부탁합니다.여러분도 자신만의 업무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AI는 작업 효율을 높이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 '통화녹취'에 대한 에이닷과 애플의 태도[김현아의 IT세상읽기]
    '통화녹취'에 대한 에이닷과 애플의 태도
    김현아 기자 2024.11.03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이 통화가 녹음됩니다’라는 경고음을 상대방에게 들려주는 애플과, ‘통화 녹음 후 직접 공유를 금지하는 정책’을 도입한 SK텔레콤 에이닷.명태균 씨의 녹취록이 공개돼 정치권을 뒤흔드는 가운데, IT 기업들이 이른바 녹취 에티켓에 더욱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애플 ‘아이폰’ 통화녹음 화면애플과 SK텔레콤의 접근 차이지난달 28일 애플이 iOS(아이폰 운영체제) 18.1을 업데이트 하면서 통화녹음 기능을 적용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상대방에게 ‘이 통화는 녹음됩니다’라는 음성 메시지를 전달해 오히려 대화 상대방 간에 자연스런 대화를 하는데 부담을 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 당사자간 통화녹음이 불법인 만큼, 녹음을 허용하되 사전 고지를 하자는 취지로 해석됩니다.반면, 한국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당사자 간의 통화 녹음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의 ‘에이닷’이나 LG유플러스의 ‘익시오(ixi-o·11월 7일 출시 예정)’ 같은 AI 기반 통화 녹음 서비스가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지요.그런데 SK텔레콤의 ‘에이닷’은 이전에 제공되던 ‘T전화’의 자동 녹음 기능을 최근 업그레이드하며 몇 가지 변화를 겪었습니다. ‘T전화’에서는 사용자가 한 번 설정하면 매번 녹음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녹음이 가능했고, 녹음된 파일을 문자 파일로 전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이닷’으로 업그레이드된 후에는 녹음은 자동으로 되지만 외부 공유 기능이 사라졌고, 사용자는 파일을 직접 다운받아야만 외부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삼성폰의 경우 ‘내파일’ 같은 앱에 다운받아 외부로 전송해야 합니다. 또, 녹취록을 오랫동안 보관하려면 자동 클라우드 백업 기능을 설정해 둬야 하는 상황입니다.한마디로 애플은 통화녹취시 사전 고지를, SKT는 녹취파일 외부 공유를 까다롭게 해 뒀다고 볼 수 있지요.SK텔레콤 ‘에이닷’ 공지 사항익명 앱 ‘블라인드’의 언론매거진 라운지에 오른글IT기업들의 바뀐 정책, 사회적 합의 이룰까기자 입장에서는 통화 녹음의 외부 공유가 까다로워진 것이 불편합니다. 언론사에서는 부서 간 협업이 빈번하게 이뤄지는데, 취재원의 ‘정확한 멘트’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지만, 지금은 파일을 일일이 다운로드하는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또한,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녹음 파일을 활용하려 할 때 더 신경 쓸 게 많아졌습니다. 사회 부조리를 드러내고 범죄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나 증거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지요. 물론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폐기된 법안처럼 통화 녹음 시 상대방에게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어서, 부정적인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동안 과도한 녹취로 인해 전화 통화 당사자 간의 신뢰 기반이 약해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IT 기업들의 이러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요.또한, 전체 맥락을 알 수 없는 녹취록의 일부만 세상에 퍼져 사회적인 혼란이 가중되니, 더욱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통신 기술을 이용하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캐시서버는 창고일뿐”…배송료 내야 하는 구글[김현아의 IT세상읽기]
    “캐시서버는 창고일뿐”…배송료 내야 하는 구글
    김현아 기자 2024.10.21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글코리아 김경훈 사장에게 망 사용료 지급 여부를 묻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 사장은 “미국에서 접속료를 지불하며, 최초 접속 시 접속료를 내면 데이터가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게 국제 협약”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해저케이블을 많이 보유한 구글은 국내 통신사(ISP)와 사적 계약을 통해 국내 인터넷망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그러나 이러한 답변은 현실과 다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구글의 트래픽, 특히 유튜브 트래픽이 미국 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한국 통신사를 통해 이용자에게 전송된다는 사실입니다. 구글은 한국에 설치한 캐시서버(Google Global Cache)를 통해 콘텐츠를 전달하며, 이 과정에서 한국 통신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즉, 구글이 유튜브 트래픽 처리를 위해 최초로 접속하는 사업자는 미국 통신사가 아니라 한국의 통신사라는 겁니다. 구글코리아 김 사장의 설명은 실제 망 사용에 대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죠.2022년 기준. 출처=샌드바인스트리밍 이전 이메일이나 웹서핑 시대 전송방식유튜브 같은 스트리밍 시대 콘텐츠 전송방식김우영 의원의 질문은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합니다. 한국의 통신사가 최초 접속 사업자인 만큼, 구글이 이들에게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과거 이메일이나 웹 서핑 시대의 전송 방식을 기준으로 답변하며, 김 의원의 질문을 비틀어 해석했습니다. 이는 질문의 의도를 흐리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뉴시스)과거의 인터넷 전송 방식은 주로 이메일과 웹 서핑에 초점을 맞췄고, 여러 ISP를 거쳐 전송돼 트래픽 부담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유튜브와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대세가 되면서 CDN(Content Delivery Network) 기술을 통해 트래픽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구글은 이러한 기술을 내재화해 자체 캐시서버를 통해 한국 사용자에게 콘텐츠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CDN을 내재화한 최초의 사업자이며, 넷플릭스는 2012년에 이를 도입했습니다.구글의 캐시서버는 마치 해외 쇼핑몰이 배송비를 아끼기 위해 한국에 창고를 두고 배송하는 방식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쇼핑몰이 부산항에 창고를 뒀다고 해서 배송료(망 이용료)를 내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송료는 창고에서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비용에 대한 대가여서, 창고와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구글이 내야 하는 망사용료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구글이 보유한 해저 케이블 역시 망 사용료 논란과는 무관합니다. 이 해저 케이블은 구글 내부 서버 간의 통신을 위한 것이어서, 구글 유튜브 제공시 한국 통신사와의 거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한국 통신사가 이 해저 케이블을 통해 트래픽을 전달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구글과 한국 통신사 간의 망 사용료 문제는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 글로벌 빅테크가 주도하는 ICT 경쟁 환경에서의 공정한 경쟁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 이상 국제 협약이나 과거의 전송 방식을 이유로 한국의 통신사에게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돼선 안됩니다.이런 가운데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통신망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망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구글이 한국에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한국 통신사와 공정한 관계 구축에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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