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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0만원짜리 대학 최고위과정 중도포기...환불 되나요”[호갱NO]
    “800만원짜리 대학 최고위과정 중도포기...환불 되나요”
    강신우 기자 2026.08.15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Q. 대학원 최고위 과정 등록금으로 800만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몇 차례 수업과 국내 답사에 참여한 뒤 개인 사정으로 중도 포기했는데요. 학교 측은 자체 규정을 이유로 등록금의 절반인 400만원만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등록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사진=chatGPT)A. 결론부터 말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학교가 수강생에게 등록금 800만원 가운데 64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 측이 운영세칙에 ‘출범식 이후 취소 시 환불 불가’라고 규정했더라도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약관이라면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인데요.신청인은 2022년 초 대학교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했습니다. 이후 같은 해 12월 학교 측으로부터 전화로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를 받았고, 2023년 3월 9일 등록 의사를 밝힌 뒤 등록금 8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교육과정은 2023년 3월 16일부터 12월 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국내·외 답사도 두 차례 포함돼 있었습니다.신청인은 3월 16일 출범식과 3월 23일 첫 수업에 참여했고, 같은 달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된 1박2일 국내 답사에도 참석했습니다.하지만 이후 개인 사정으로 교육을 계속 듣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청인은 4월 6일 학교 측에 교육과정 이수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등록금의 20%인 160만원을 제외한 64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신청인은 당초 안내받은 것과 실제 교육 분위기도 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수강생 대부분이 자신의 연령대와 달리 30~40대로 구성돼 있어 교육과정에 계속 참여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었는데요.학교 측은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육과정 등록을 포기하면서 발생하는 교육비와 위약금 등을 공제해야 한다며 원만한 합의 차원에서 등록금의 50%인 400만원만 환급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학교 측이 제출한 교육과정 운영세칙에는 출범식 이후 교육과정을 취소하는 경우 환불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있었습니다.하지만 분쟁조정 과정에서는 이 같은 ‘환불 불가’ 조항의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해당 교육과정은 정규 학위 과정과는 다소 성격이 달랐습니다. 학교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개과정인 최고위과정은 정규 교육과정과 관계없이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학술연구나 직무훈련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12개월 이내 교육과정입니다.다만 대학원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등록금 일부 환급 여부를 판단할 때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습니다.특히 학교가 운영세칙에 명시한 ‘출범식 이후 환불 불가’ 조항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약관규제법은 계약 해제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원상회복·손해배상 의무를 부당하게 줄이는 약관 조항을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분쟁조정위는 이에 따라 교육과정이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환불을 일절 허용하지 않는 학교 측 규정 역시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수강생이 납부한 800만원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닌데요.신청인이 스스로 교육 중단에 따른 비용으로 160만원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미 출범식과 첫 수업뿐만 아니라 1박2일 국내 답사에도 참여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특히 국내 답사는 매주 학교 안에서 진행하는 일반 강좌와 달리 숙박이나 이동 등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발생했을 것으로 봤습니다.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분쟁조정위는 학교 측이 신청인에게 64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했습니다.이번 사례는 대학이나 대학원이 운영하는 최고위과정 등 비학위 교육과정이라고 해도 학교가 자체적으로 정한 ‘교육 시작 후 환불 불가’ 규정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환불 제한 규정이라면 약관규제법 등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고, 실제 교육이 진행된 정도와 이미 제공된 서비스 등을 따져 환급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주행거리 조작’ 중고차 샀다가 낭패...보상은[호갱NO]
    ‘주행거리 조작’ 중고차 샀다가 낭패...보상은
    강신우 기자 2026.08.08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Q. 주행거리 9만 9423㎞인 중고차를 3750만원에 샀습니다. 그런데 차량 이력을 조회해보니 5년 전 이미 10만㎞를 넘었고, 이후 주행거리가 3만㎞대로 줄어든 기록이 있었는데요.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사진=chatGPT)A. 결론부터 말하면, 소비자원은 판매업체가 직접 주행거리를 조작했거나 조작 사실을 알고 판매했다는 증거가 없더라도 배상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고차 매매업자는 판매 차량의 상태와 이력을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인데요.다만 차량 가격 전액을 돌려받는 것과 별개로, 실제 발생한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배상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2월 중고자동차 매매업체로부터 주행거리 9만 9423㎞로 표시된 차량을 3750만원에 구매했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 약 300만원은 별도로 지급했고요.그런데 차량을 구매한 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365’를 통해 차량 정보를 조회하면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해당 차량은 2017년 10월11일 기준 주행거리가 이미 10만㎞를 넘었습니다. 이후에는 주행거리가 3만 5200㎞로 줄어든 것도 확인됐습니다. 주행거리가 조작된 차량이었던 것인데요.A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판매업체는 2022년 3월 차량을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매매대금 375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하지만 A씨는 차량을 구매하면서 기존에 운행하던 자동차를 매우 저렴한 가격에 처분했다며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판매업체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여기에 같은 해 6월 차량의 터보차저까지 손상됐습니다. A씨는 수리비로 약 1000만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는데요.이에 A씨는 판매업체에 차량 매매대금 환급과 함께 터보차저 수리비 1000만원, 차량 교환가치 감소분 약 1000만원 등 총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판매업체 측은 주행거리 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맞섰습니다.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차량 재매입을 제안했지만 A씨가 과도한 추가 배상을 요구해 합의하지 못했고, 이후 차량 주행거리까지 늘어난 만큼 재매입도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위원회는 우선 해당 차량의 주행거리가 2017년 10월께 조작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다만 판매업체가 직접 주행거리 조작에 관여했거나 조작 사실을 알고도 A씨를 속여 차량을 판매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그렇다고 판매업체에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위원회는 판매업체가 중고자동차매매업자로서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매매 대상 차량 확인 의무를 부담한다고 봤습니다.특히 일반 소비자인 A씨도 차량을 구매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주행거리 조작 사실을 비교적 쉽게 확인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전문 중고차 매매업체가 사전에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중고차 매매업자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위원회는 이에 따라 판매업체가 주의의무 위반으로 A씨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다만 A씨가 요구한 매매대금 전액 환급과 2000만원의 추가 손해배상이 모두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위원회는 조정결정 당시 같은 종류의 중고차 시세가 1180만~2390만원 사이에 형성돼 있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차량의 연식이 2014년 또는 2015년이고 실제 주행거리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어 정확한 손해액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했습니다.이를 토대로 판매업체가 A씨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1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터보차저 수리비도 별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터보차저 고장은 차량 관리 상태 등에 따라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행거리 조작으로 인해 고장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위원회는 A씨가 입은 손해를 차량을 구입하면서 지급한 금액과 당시 해당 차량의 적정 가치 사이의 차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결국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업체가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했습니다.소비자원은 중고차를 구매할 때는 판매업체가 제시하는 차량 정보만 믿기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365’ 등을 통해 과거 주행거리와 검사 이력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물리 치료 받은 후 고열·오한에 응급실행...보상은[호갱NO]
    물리 치료 받은 후 고열·오한에 응급실행...보상은
    강신우 기자 2026.08.01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Q. 한 의원에서 무릎 물리치료를 받은 뒤 통증이 더 심해지고 고열과 오한까지 나타났습니다.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사진=chatGPT)A.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의원이 충분한 신체검진을 하지 않아 환자가 조기에 적절한 진단을 받을 기회를 놓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원의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는데요.다만 물리치료나 체외충격파치료로 혈관절증이 발생하거나 악화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는 이에 의원이 진료비와 위자료를 합해 56만 68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사연은 이렇습니다. A씨는 2023년 7월 오른쪽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난 뒤 통증이 계속되자 한 의원을 찾았습니다. 의원은 A씨의 상태를 무릎 염좌 및 긴장, 관절증으로 진단하고 물리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 등을 시행했는데요.그런데 치료를 받은 다음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른쪽 무릎의 통증이 극심해졌고 고열과 오한까지 나타났는데요.A씨는 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의료진은 감염성 관절염을 의심해 항생제 치료 등을 진행했습니다.이후 A씨는 대학병원 정형외과에서 오른쪽 무릎에 고인 삼출액을 빼내는 흡인술과 항생제 주사 치료를 받았습니다. 증상은 일부 호전됐지만 현재까지도 무릎 통증이 남아 있다는 게 A씨의 주장입니다.A씨가 해당 의원과 이후 방문한 병원들에 지급한 본인 부담 진료비는 모두 159만 2530원이었는데요. A씨는 의원의 잘못된 치료 때문에 약 한 달 동안 제대로 걷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1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반면 의원 측은 통증이 계속되면 다시 방문해 진료와 검사를 받으라고 안내했지만 A씨가 재방문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후 상태와 통증 정도, 혈관절증이 발생한 원인 등을 판단할 수 없다며 배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분쟁조정위는 심의 결과, 의원이 A씨에게 충분한 신체검진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릎관절 내부의 이상이 의심되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 면밀한 신체검진이 필요한데요. 제출된 진료기록만으로는 의원이 이를 충분히 시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A씨도 당시 별다른 신체검진을 받지 않았고, 단순히 치료를 받아보자는 설명만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분쟁조정위는 이를 종합해 A씨가 조기에 적절한 진단을 받을 기회를 잃은 데 대해서는 의원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다만 의원의 물리치료나 체외충격파치료 때문에 혈관절증이 발생했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혈관절증은 관절 안에 피가 고이는 증상입니다.전문위원은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혈관절증의 원인을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의원이 시행한 보존적 처치로 혈관절증이 발생했다거나 이미 발생한 증상이 악화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위는 의원의 책임을 A씨가 해당 의원에 지급한 진료비 6만 6800원과 위자료 50만원으로 제한해 최종 배상액은 총 56만 6800원으로 결정했는데요. 결과적으로 A씨가 요구한 1000만원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충분한 신체검진을 하지 않아 적절한 진단을 받을 기회를 놓치게 한 의원의 책임은 인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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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뷰티스킨 IPO 대박조짐...화장품 OEM 몸값 ‘고공행진’[윤정훈의생활주식]
    뷰티스킨 IPO 대박조짐...화장품 OEM 몸값 ‘고공행진’
    윤정훈 기자 2023.07.15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뷰티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과 ODM(제조자개발생산) 업체의 몸값이 상승하고 있다. 이들은 공통점은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에 의존하지 않고 글로벌 뷰티회사를 고객으로 확보했다는 점이다.뷰티스킨 성장전략(사진=뷰티스킨)◇뷰티스킨 IPO 청약에 3.3조 몰려...K뷰티 관심 고조15일 업계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유통 브랜드 뷰티스킨은 오는 24일 코스닥에 상장을 예정하고 있다. 기관 수요예측결과 1819.7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공모가 희망밴드(2만1000원~2만4000원)를 상단초과한 2만6000원으로 확정했다. 이틀간 진행한 일반청약에서는 2216.0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약증거금 3조3100억원이 몰렸다.이같은 뜨거운 반응의 이유는 최근 K뷰티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서다. 올해 들어 코스메카코리아, 씨앤씨인터내셔널 등 중소 뷰티회사들의 실적이 큰폭으로 개선된 것이 영향을 줬다.뷰티스킨은 자체 브랜드 원진이펙트, 유리드, 글로우라우디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OEM과 ODM을 통해 LG생건, 올리브영과 거래를 하고 있다. 뷰티스킨의 강점은 유통망이다. 리테일 체인인 티제이맥스와 혀벙ㅂ해 중국에 구한된 매출을 북미로 확장했다. 티에지맥스는 100개 이상 국가에 진출해 5000여개 점포를 보유하고 있다.뷰티스킨의 지난해 매출액은 547억7100만원으로 전년(411억6400만원) 대비 33.1% 증가했다. 같은기간 영업이익은 55억1900만원으로 전년(28억8600만원)보다 91.2% 늘었다.김종수 뷰티스킨 대표는 “뷰티스킨은 제조부터 브랜드, 유통을 아우르는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다”며 “상장을 통해 자체 브랜드 파워 및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코스메틱 선도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했다.(사진=씨앤씨인터내셔널)◇코스메카코리아, 씨앤씨인터내셔널 밀려드는 주문에 주가 ‘고공행진’코스메카코리아의 종속기업인 잉글우드랩은 1분기 460억원의 매출액과 44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북미시장에서 매출을 키우고 있다. 북미뿐 아니라 한국법인과 중국법인의 매출도 증가하면서 올해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하나증권은 코스메카코리아의 연간 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4700억원, 영업이익은 166% 증가한 276억원을 잡고 있다. 이같은 호실적 전망 덕분에 코스메카 코리아는 올해 주가가 152% 상승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씨앤씨인터내셔널도 비슷한 흐름이다. 올해 주가 상승률은 50%다. 글로벌 고객사의 주문이 쏟아지면서 매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씨앤씨인터내셔널은 셀리나고메즈의 뷰티 브랜드인 레어뷰티에 납품을 하는 등 북미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틴트 등 립제품에 대한 주문이 밀려들면서 공장을 풀가동하고 있다. 이에 씨앤씨인터내셔널은 국내 3공장을 증설했고, 2공장은 141억원을 들여 내년 10월30일까지 증축공사에 돌입했다.박은정 하나증권 연구원은 “트랜드를 선도하는 동사의 제품 개발 능력이 국내외 조명을 받으며 고객사 확대 → 소비자 수요증가 → 수주 물량 증가의 선순환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 코로나19때보다 낮은 주가…현대백화점 반등 언제?[윤정훈의 생활주식]
    코로나19때보다 낮은 주가…현대백화점 반등 언제?
    윤정훈 기자 2023.06.24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현대백화점 주가가 줄곧 하락하고 있어 주주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엔데믹에 소비재 산업의 업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현대백화점 주가하락은 멈출기미를 보이지 않고 않아서다.지난 26일부터 더현대 서울에서 운영중인 ‘더 퍼스트 슬램덩크’ 팝업스토어(사진=이데일리 DB)24일 금융정보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의 2분기 예상영업이익은 693억원, 매출액은 1조2279억원이다. 매출액은 소폭 상승하지만, 영업이익은 전년(712억원) 대비 19억원 감소한 수치다. 다만 키움증권이 현대백화점의 2분기 영업이익을 717억원으로 예상하는 등 최근 보고서는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난 2월 6만원대에서 이날 기준 4만8450원까지 내려왔다. 이는 코로나19때도 한번도 볼 수 없었던 역사적 신저가다.더현대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점 등 주변 현대백화점은 갈때마다 사람으로 붐비고 있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낮은걸까. 결정적인 이유는 화재로 약 9개월간 영업을 하지 못한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이 이유다. 대전 아울렛의 매출은 2021년 3602억원을 기록했다. 단순 분기로 나눠도 900억원에 달하는 매출액이다.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수십억원에 달할 것이다. 이에 지난 12일 재개장한 대전 아울렛은 주가를 반등시킬 명분일 수 있다.주가가 하락한 두번째 이유는 지난 2월 인적분할에 실패한 이유 방향성을 잃은 탓이다. 지주사 전환을 다시 도전하거나 이런 조치가 없고, 사측은 주가에 신경을 두지 않고 있어서다.인적분할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당시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은 “이전에 발표했던 주주환원정책은 전면 취소하고, 별도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는 감감무소식이다.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과는 달리 삐쳐있는 모양새다. 현대백화점을 믿고 투자해주는 주주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다.결과론적으로 현대백화점홀딩스(가칭)가 출범했다면 달라졌을까. 지금처럼 놔두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다.증권업계는 모든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현대백화점의 주가는 저평가라고 보고있다. 연간 30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1조1338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단순 주가수익비율(PER)로 보더라도 3~4배 수준이다.현대백화점 주가(2010년~2023년)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2500억원의 연간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데 시총은 3조를 넘어선다. CU와 비슷한 영업이익을 내고 면세점 사업을 운영하는 호텔신라의 시총도 3조가 넘는다. 이를 감안하면 현대백화점의 시가총액은 매우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다.현대백화점은 백화점, 아울렛 영업이 굳건하게 버티는 가운데 면세점 사업의 실적 개선까지 점쳐진다. 인바운드 및 아운바운드 관광객이 모두 의미있는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어서다.박 연구원은 “FIT(외국인개별관광객) 경로는 다이고 대비 수익성이 현저히 높고, 인천공항 DF5는 임차료 부담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3분기 면세점사업의 영업이익은 흑자전환이 무난할 것”이라고 말했다.
  • 마녀공장 ‘따상’에 뷰티플랫폼 ‘화해’도 IPO 도전장[윤정훈의 생활주식]
    마녀공장 ‘따상’에 뷰티플랫폼 ‘화해’도 IPO 도전장
    윤정훈 기자 2023.06.10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모바일 뷰티 플랫폼 화해를 운영하는 버드뷰가 하반기 상장에 나선다. 최근 중소 뷰티업계의 주가 강세가 이어지고 있어 버드뷰도 IPO(기업공개) 하기에 적합한 시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사진=버드뷰)◇스팩과 합병 통한 하반기 우회 상장 추진10일 업계에 따르면 버드뷰는 이달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제출과 함께 코스닥 시장에 스팩(SPAC) 합병을 통한 상장 추진에 나선다. 합병하는 종목은 대신밸런스제14호스팩이다. 상장예비심사가 통과된면 오는 10월 20일 주총에서 스팩 주주의 합병 찬반 여부 투표후에 12월경 상장하게 된다.버드뷰는 코스닥 청구의 필수 선행요건인 사업모델 기반 기술성 평가를 통과한데 이어,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며 연내 코스닥 상장을 위한 공식절차에 착수한다. 사업모델 특례상장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들의 증시 입성을 위해 ‘사업성’ 항목 평가를 추가해 기존 특례상장을 보완한 제도다.버드뷰는 2013년 7월 화해 서비스 출시 이후 화장품 성분을 포함한 제품 정보 28만여 개와 760만건의 리뷰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별 맞춤 정보탐색과 쇼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여성 고객층이 두터운 뷰티 시장에서 국내 2030 여성 80% 이상을 회원으로 보유하며 대표 플랫폼 사업자로 인지도를 쌓아왔다.(사진=버드뷰)◇작년 매출액 30%↑...흑자전환은 숙제작년 매출액은 396억원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누적거래액도 전년 대비 36% 증가한 1200억원이다. 작년 2분기부터 커머스사업에 직매입 방식을 도입한 것이 매출 확대를 이끌었다. 커머스 사업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면서 영업적자는 187억원을 기록했다.버드뷰는 신진 뷰티 브랜드를 발굴하고, 단독 기획상품을 출시하는 등 커머스 역량을 강화해 매출을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다른 뷰티 기업과 달리 버드뷰는 AI(인공지능)를 기반으로 앱 내의 리뷰데이터를 분석해 개인에게 맞는 화장품을 추천한다는 점도 장점이다.이에 빠른 시일내에 흑자전환한다면 기업가치는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현재 버드뷰의 예상 시가총액은 1420억원 수준이다. 최근 ‘따상’에 성공한 마녀공장은 상장 전 2200억원의 기업가치로 평가받았지만 상장후 7600억원으로 훌쩍 뛰었다. 코스메카코리아, 아이패밀리에스씨, 씨앤씨인터내셔널 등 중소 뷰티회사의 기업가치도 올들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버드뷰의 전망도 나쁘지 않다.이웅 버드뷰 대표는 “화해가 뷰티 시장에서 10년간 서비스하며 증명해 온 사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제대로 평가받고,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상장 준비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향후 코스닥 입성으로 뷰티 관련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슈퍼 앱으로의 도약은 물론, 더 많은 중소 브랜드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상생 플랫폼 사업자로의 역할을 확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ICT부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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