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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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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 에이전트 쓰면 매출 59% 빨라"…세일즈포스, AI 도입 효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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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AI에 독자 AI 활용…공공분야 AI 에이전트에 선제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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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장, 은행대리업 현장 점검…"금융취약층 접근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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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너, 경상국립대에 ‘라이너 프로’ 공급…2.5만명 AI 연구 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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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해 오늘] "변호사가 된 '몰카 판사'"...9년이 지나도
    "변호사가 된 '몰카 판사'"...9년이 지나도
    박지혜 기자 2026.07.21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2017년 7월 21일 오후 10시께 한 30대 남성 A씨가 서울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경찰에 체포됐다.지난 4월 1일 식당 공용 화장실 등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피해 도망가는 모습 (사진=연합뉴스)당시 A씨 주위에 있던 시민은 그가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했지만, A씨는 “휴대전화 카메라 앱이 저절로 작동해 찍힌 것 같다”, “나도 모르게 사진이 찍혔다”며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다.A씨는 당시 현역 국회의원 아들이자 현직 판사였다.온라인에선 “A씨가 누구냐”며 ‘네티즌 수사대’가 나섰고, 교사가 여고 교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는 등 불법 촬영 범죄가 심각해지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국무회의에서 불법촬영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주문했다.이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같은 해 11월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약식기소는 검찰이 법원에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칙적으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료 등 재산형을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검찰은 A씨가 초범이고 촬영 피해자가 A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등 제반 양형 자료를 종합해 통상의 양형 기준대로 사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그러자 누리꾼들은 “파면시켜야 한다”, “판사라면 가중처벌 내려야 하는 거 아닌가”, “범죄자가 판사라니 말이 되는 건가”라는 등이라고 분노했다.대법원이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A씨에게 내린 처분은 감봉 4개월이었다.법관징계법상 판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직과 감봉, 견책만 가능하다. 법관은 재임용에 탈락하거나 스스로 사직하지 않는 한 직을 유지하게 되며, 헌법이 규정한 신분 보장에 따라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는다.다만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그다음 해 1월 변호사로 복귀했다.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위원 9명 중 7 대 2 의견으로 A 전 판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변호사법 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결격 사유를 규정한다.최근에는 교육 연수시설뿐만 아니라 친인척집, 식당 공용 화장실 등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총 41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논란이 일었다.재판부는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3명 중 2명은 형사공탁금을 거부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충북교육청의 성폭력 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1개월 만에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촬영물을 다른 매체에 저장하거나 유포하지 않았고, 피해자 중 1명인 친인척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성폭력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낮은 수준의 점수가 나온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보호관찰을 전제로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해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고 판단했다.이에 충북여성연대는 “가해자를 옹호한 판결”이라고 규탄했다.단체는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피고인의 충동적 범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이는 범행의 중대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불법 촬영 피해자 41명 가운데 38명은 자신이 피해자인지조차 모르는 상황”이라며 “디지털 성폭력은 신체 촬영물이 언제 어느 곳에서 유포될지 모른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다뤄져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 10대 아들 결박하고 때려…뜨거운 물까지 부어 숨지게 한 친모 [그해 오늘]
    10대 아들 결박하고 때려…뜨거운 물까지 부어 숨지게 한 친모
    이재은 기자 2026.07.1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난해 7월 18일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재판장 김용균)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아들을 고문 수준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해 살해한 어머니에게 중형이 내려진 것이었다. 10대 학생이 친모의 손에 숨지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이웃과 범행…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해 사망사건이 발생한 날은 2025년 1월 3일부터였다. 이날 A씨는 이웃이던 40대 여성 B씨와 통화하며 아들 B(사망 당시 16세)군이 평소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죽자고 때려 정신을 차리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들은 C씨는 “묶어라. 오늘 진짜 반 죽도록 패야 한다”고 답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부산 주거지 거실에서 “솔직하게 말해라.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거짓말이면 죽여버린다”는 등 발언을 하며 B군을 때렸다. 그는 아들이 반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C씨를 집으로 불러 함께 범행하기 시작했다. 당시 C씨는 나무 막대기로 B군의 팔과 다리를 5~6차례 때리고 돌아갔고 A씨는 아들의 팔다리를 묶은 채 폭행을 이어갔다. 7시간가량의 폭행 과정에서 A씨는 B군의 허벅지와 무릎에 뜨거운 물을 붓기도 했다. 결국 B군은 이튿날 손발이 파랗게 변하고 몸이 늘어지는 증상을 보였지만 A씨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B군의 모습을 C씨에게 찍어 보낸 뒤 아들을 방에 방치했다. 결국 B군은 4일 오전 3시께 외성성 쇼크로 숨지고 말았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A씨 등의 범행은 수년간 이어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아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나무 막대나 손바닥 등을 이용해 학대해온 것이었다. 2023년에는 100회 이상의 나무 막대기 폭행으로 아들에게 급성신부전증 등 상해를 입기도 했다. A씨 등의 범행은 B군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12월 사이 딸인 D양의 신체에 뜨거운 물을 부어 상해를 가했으며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나무 막대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 이유에서였다. ◇딸 학대로는 징역 3년 추가…공범은 2심서 징역 20년으로 감형재판에 넘겨진 A씨는 “평소 아들이 불량하다는 인식에 따라 범행을 저지르게 됐고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된 것에 C씨의 영향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기록상 A씨의 주장이 인정될 만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로 C씨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입장에서 정당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어린 나이부터 반복적인 학대를 당하면서 저항하려는 시도 자체를 할 수 없는 심리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아동은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그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더욱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징역 25년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에 따라 심리를 해본 결과, A씨에 대한 공소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A씨에 대한 죄책과 책임의 정도 등에 적정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A씨가 딸을 학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이 추가로 선고됐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지만 최근 2심에서 징역 20년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와 배치되는 사정이 있고 진술을 살펴보면 B군의 사망을 용인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일반인이 보기에는 살해가 아닌 치사로 판단한 것을 수긍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법에 따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 비록 치사로 인정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어 형은 무겁게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그해 오늘] "월급 왜 안주나"…이종사촌형 부부 살해한 40대 남성
    "월급 왜 안주나"…이종사촌형 부부 살해한 40대 남성
    권혜미 기자 2026.07.16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5년 전인 2021년 7월 16일. 이종사촌 형 부부를 그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잔인하게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사진=프리픽(Freepik)사건은 그로부터 1년 전인 2020년 8월 2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새벽 A씨(당시 50세)는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이종사촌 형 B씨의 집 1층 거실 창문을 깨고 침입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와 그의 배우자를 찔러 숨지게 했다. 당시 2층에 살던 B씨의 딸이 유리창 깨지는 소리를 듣고 현장에 갔지만 B씨 부부는 이미 숨져 있었다. A씨는 현장에서 자해해 쓰러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출동한 경찰은 병원에 입원한 A씨의 상태를 지켜보다 진술이 가능한 정도로 호전되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그렇다면 A씨는 왜 이토록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일까.A씨는 2019년 B씨로부터 “전원주택 개발사업의 현장소장을 맡아 주면 월 250만원 이상의 급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A씨는 2020년 2월 B씨의 집 인근인 파주지역 현장 컨테이너로 이사했다.그러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현장 컨테이너에서 4개월 가량 생활하던 A씨는 B씨로부터 급여 대신 생활비 명목으로 300만원 정도의 돈만 받았다.이에 A씨는 B씨에게 “약속한 급여 명목으로 향후 2년치 급여를 포함해 약 9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이번 일로 앙심을 품은 A씨는 결국 B씨 부부를 살해했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1심 재판부는 A씨에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처벌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운 것이 아니라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무기징역으로 형을 가중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참작할 사정”이라며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를 자녀들 보는 앞에서 사전에 구입한 흉기들로 마구 찌르고 때려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피해자의 자녀들이 입은 정신적 외상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들은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수면제를 먹지 않고는 잠들지 못하는 등 정상적 사회생활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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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이식' 해줬더니 "야" 돌변한 아내...뒤에는 상간남[사랑과 전쟁]
    '장기이식' 해줬더니 "야" 돌변한 아내...뒤에는 상간남
    홍수현 기자 2026.02.04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사실혼 관계의 아내에게 장기이식을 해주고, 생활비와 병원비까지 모두 지원한 남성이 수술 이후 버림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심지어 아내는 상간남도 숨겨두고 있었다.(사진=게티이미지)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인 50대 남성 A씨는 약 10년 전 지인을 통해 이혼 후 두 딸을 키우던 한 여성을 소개받아 사실혼 관계로 발전했다.A씨는 “첫인상은 얼굴빛이 어둡고 말수도 적어 별로였다. 그런데 첫 만남 이후 여성이 적극적으로 다가왔다”라며 “혼자 사는 제가 걱정된다면서 반찬 만들어주고, 생활용품도 챙겨줬다. 이런 모습에 저도 마음의 문을 열게 됐다”고 떠올렸다.그러다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싶다’는 여성의 말에 동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이 과정에서 여성은 A씨에게 투병 사실을 밝히며 “매주 병원을 다니고 있지만 상태가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고백했다. 그는 “내가 이런 신세라 어렵겠지만 지금처럼 살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A씨가 동의하면서 두 사람은 약 2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A씨는 홀로 일하며 생활비와 병원비 등을 전부 부담했다.A씨는 여성의 두 딸 보험료와 용돈은 물론, 그의 부탁으로 둘째 딸 주택 리모델링 비용까지 지원해 총 1억 원 에 가까운 금액을 지출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 다녀온 여성이 “장기이식을 못 받으면 내가 죽는다더라”며 A씨에게 토로했다. 여성의 간절한 부탁에 A씨는 자신의 간을 이식해 주기로 결정했다.A씨가 “그럼 내가 수술하는 동안 생활비는 어쩌냐”고 묻자 여성은 “내 앞으로 나오는 보험금으로 생활하면 된다”고 답해 A씨는 고민 끝에 장기 기증을 해줬다.(사진=게티이미지)그러나 수술 이후 약속했던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평소 A씨를 ‘여보’라 부르던 여성은 호칭을 ‘야’로 바꿨다.A씨가 일 때문에 한 달 만에 집에 돌아갔을 때 출입 비밀번호는 이미 변경돼 있었다. 그리고 여성에게선 “‘창고에 놔두고 간 짐 가지고 가라. 각자 인생 살자’는 말을 들었다”며 억울함을 전했다.딸 역시 “수술해 주신 건 감사하지만 남녀 사이는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이에 A씨가 아내를 소개해 줬던 지인에게 연락해 사정을 털어놓았다가 동네에 이미 A씨가 나쁜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아내가 “남편이 내 보험금을 노리고 장기 이식해 준 것 같다. 맨날 돈 얘기만 한다”며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 것이다.심지어 아내에게는 장기이식 수술 전부터 만나오던 유부남 상간남이 따로 있었다.결국 A씨는 아내를 상대로 상간자·혼인빙자 등 소송을 제기했다며 “장기이식한다는 것 자체가 금전적 이익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해서 패소했으나 상간자 소송은 승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아내한테 장기 뺏기고 거짓말에 속았다. 나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허탈해했다.양지열 변호사는 “사기죄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하는데, 법원이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한 측면이 있다”고 말하면서, “물론 사람의 장기를 돈으로 평가하자는 뜻은 아니나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있다. 억울하겠다”고 밝혔다.
  • "그냥 첩으로 살아" 결혼 사실 싹 숨긴 남편·시댁...들키자 [사랑과 전쟁]
    "그냥 첩으로 살아" 결혼 사실 싹 숨긴 남편·시댁...들키자
    홍수현 기자 2026.01.14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결혼 사실을 숨기고 또다시 결혼한 남편과, 이를 속이는데 동조한 시댁 식구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싶다는 여성이 조언을 구했다.(사진=게티이미지)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아내 A씨는 “저는 지인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다. 젠틀한 매너에 든든한 재력까지 갖춘 남편은 완벽한 신랑감이었다”고 만남 초기를 되짚었다.그는 “남편이 ‘사업상 해외 출장이 잦아 혼인 신고는 나중에 하고, 우선 식부터 올리고 살자’라고 하길래 결혼을 서둘렀다”고 밝혔다.상견례 자리에 만난 시부모님은 “노총각 아들이 참한 색시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고 시누이는 “오빠가 모아둔 돈이 많으니 몸만 오라”면서 온 가족이 모두 A씨를 살갑게 챙겼다고 한다.두 사람은 호텔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열었다. A씨는 결혼식을 회상하며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정말 완벽한 가족 처럼 보였다”고 떠올렸다.그런데 어느 날 A씨는 우연히 집에서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견하게 됐다. 해당 서류에는 낯선 여자의 이름이 배우자로, 그리고 한 아이가 자녀로 올라가 있는 것이 확인됐다.깜짝 놀란 A씨가 이를 추궁하자 남편은 그제야 아내와 아이가 있다는 것을 시인했다. 더 충격적인 건 시댁 태도였다. A씨가 따지러 가자 시어머니는 “어차피 걔랑은 끝난 사이다. 네가 첩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면 안 되겠냐”라고 물었다고 한다.남편은 무릎을 꿇고 헤어질 수 없다고 매달리는 중이다. A씨는 “제가 울고불고 날뛰며 화를 내자 ‘위자료와 손해배상으로 10억 원을 주겠다’고 하더라 전했다. 그러나 ”하지만 저는 이 사기 결혼을 그냥 끝낼 수 없다.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다. 어떤 걸 준비해야 하냐“라고 물었다.이재현 변호사는 ”‘중혼적 사실혼’은 일부일처제 원칙에 따라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배우자가 기혼 사실을 숨기고 사실혼을 유지한 경우에 기망에 따른 정신적 손해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남편이 사연자를 속이고 결혼식을 올린 뒤 사실혼을 유지했으므로 사연자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이어 ”법률상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연자는 ‘사실혼 부당 파기’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코인 100배 수익' 남편…여직원과 불륜 저지르고도 "어쩌라고"[사랑과전쟁]
    '코인 100배 수익' 남편…여직원과 불륜 저지르고도 "어쩌라고"
    김민정 기자 2026.01.1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회사 여직원과 불륜을 저지르고도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남편에게 되레 이혼 소송을 당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결혼 10년 차 전업주부라는 A씨는 9살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을 뒷바라지했다고 한다. A씨 남편은 IT 스타트업 대표로 결혼 전 틈틈이 샀던 비트코인이 결혼 생활하면서 100배 넘게 올랐고, 어느새 수십억 원대의 자산가가 됐다고 한다.A씨는 “저는 예나 지금이나 옷 한 벌 살 때도 수십 번 고민한다. 남편이 ‘이 돈은 내 돈이니 당신과 상관없다’고 딱 잘라 말했기 때문”이라며 “생활비는 쥐꼬리만큼 줬고, 서운했지만 다투기 싫어서 ‘좋은 게 좋은 거다’하며 참고 살았다”고 하소연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이어 그는 “그러다 몇 달 전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됐다. 남편이 회사 여직원과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외도를 하고 있었다”며 “고민 끝에 남편에게 ‘당신이 바람피운 걸 알고 있다’고 하자 남편은 당황한 기색 없이 ‘그래서 어쩌라고’라며 태연하게 말했다. 그 모습에 참았던 울분이 터졌다”고 했다.또한 A씨는 “너무 억울해서 아무나 붙잡고 하소연하고 싶었다. 그래서 지역 맘 카페에 남편의 외도를 폭로하는 글을 올렸다”며 “그러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명예훼손을 했으니 유책 배우자라고 하면서 이혼 소송을 걸어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비트코인은 결혼 전에 생긴 재산이기 때문에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다”며 “저는 지금 배신감과 허탈감, 그리고 후회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정말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나듯이 이혼을 해야 하는 건가”라고 물었다.이같은 사연을 들은 이재현 변호사는 “A씨는 명예훼손 행위가 잘못된 것은 맞지만 오히려 남편의 외도 행위가 결정적인 이혼 사유라고 할 것”이라며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에 있어 ‘혼인 생활의 파탄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남편의 주장과 달리 유책 배우자는 A씨가 아니라 남편이다”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또 A씨 남편의 ‘비트코인’ 재산에 관련해선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남편이 결혼 전 매수한 비트코인은 원칙적으로 특유 재산으로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다”며 “하지만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사연자분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여 남편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으므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A씨가 맘카페에 남편의 불륜을 폭로한 것에 대해선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는 “A씨 사례와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형을 처벌받는다”면서도 “A씨가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남편이나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위자료 산정에서 사연자분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ICT부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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