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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역’ 고지 없는 PD수첩 ‘김건희편’,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11일 방송된 MBC PD수첩 ‘논문저자 김건희’ 편에서 재연 화면이라는 자막 표시 없이 김 여사의 대역을 쓴 장면. (사진=PD수첩 화면 캡처)Q. MBC ‘PD수첩’이 지난 11일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하면서 김 여사와 유사한 대역 배우를 써 일부 장면을 연출하면서도 ‘재연’ 표시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여권은 물론 MBC내부에서도 ‘편파 방송’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PD수첩은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하며 김 여사와 비슷한 인물을 등장시켰지만, 대역 배우가 재연했다는 것을 자막으로 알리지 않은 행위는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39조(재연·연출 위반)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방송에서 과거의 사건·사고 등을 재연할 때는 재연한 화면임을 자막으로 고지하고(단, 시청자가 재연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도 됨) 사실적 기법(모자이크·음성변조·인터뷰 형식 등)을 통해 과거의 사건·사고 등을 재연할 경우에는 시청자가 이를 실제상황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연출된 자막임을 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MBC가 규정 위반 사실은 인정한 후 ‘재연’ 사실이 고지했다. 사진은 김건희 대역을 사용한 PD수첩의 화면.(사진=PD수첩 캡처)MBC도 입장문을 통해 “부적절한 화면 처리로 혼란을 끼쳐 사과드린다”며 관련 규정 위반사항을 인정했습니다. MBC는 영상을 내린 후, 재연 표기를 붙여 다시 올린 상황입니다. 아울러 “제작 경위를 파악한 후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다만, MBC의 사과 여부와는 별개로 해당 영상에 대한 심의와 제재는 이뤄질 수 있는데요, 이를 결정하는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입니다.확인해보니 방심위는 이 사안과 관련해 민원을 접수해 심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원이 들어온다고 반드시 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MBC도 위반 사항을 인정한 만큼 심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심의가 결정되면 방심위는 민원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소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합니다. 다만,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를 고려해 심의가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앞서 2018년 7월 21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오랜 기간 조직폭력배와 밀접한 관계를 이어나갔다는 의혹을 보도하면서 제보자의 인터뷰 화면을 대역 처리했으나 이를 고지하지 않아 방심위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방심위는 3개월 후인 2018년 10월 이 안건을 소위원회에 올렸으나 당시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심의를 ‘유보’했습니다.해당 안건이 다시 소위에 올라간 것은 2020년 2월입니다. 당시 방심위는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권고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내려지는 행정지도입니다. ‘권고’를 받았다 해서 방송사에 불이익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이나 ‘법정제재’를 받아야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되지요.당시 방심위 위원들은 △이 지사와 더불어 조폭 결탁 의혹을 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한 점 △이에 앞서 이 지사는 SBS에 대한 소를 취하한 점 △법원이 ‘방송사의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해서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판시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 SBS가 대역 장면을 고지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시청자 사과를 한 것 역시 경징계 결정에 반영됐습니다. MBC의 PD수첩과 SBS의 그것이 알고싶다는 엄연히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알고싶다가 권고 수준에 그쳤다고 해서 PD수첩 역시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것이란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선 사례를 보면 방심위 위원들은 이 방송의 공익성과 해당 장면이 객관성, 공정성, 명예 훼손에 미친 영향, 해당 방송사의 시정 노력 등을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방심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9월) 방심위는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39조(재연·연출)과 관련해 총 5건을 심의했습니다. 이 중 1건은 주의, 3건은 권고, 1건은 권고 및 등급조정 요구를 내렸습니다.
- "갓달러 팝니다"…당근에서 거래하면 얼마나 아낄까[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강달러에 은행에서 환전하지 않고 중고매매 사이트에서 개인간 달러 거래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하는데요. 환전수수료는 얼마나 아낄 수 있고, 거래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위의 사진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당근마켓에 올라온 ‘달러 판매’ 관련 글입니다. 요즘 모바일 앱이나 중고매매 사이트에는 달러를 판다는 글이 적잖이 올라옵니다. 최근엔 다른 물품보다 거래가 빠르게 성사된다는 소식도 들리네요. 판매 글을 보면 대부분 ‘시세(인터넷 고시 환율)대로 판다’고 적혀 있는데, 직거래를 해봤다는 한 지인은 “거래를 위해 판매자와 채팅을 하다보면 시세보다 조금 더 높게 부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사겠다는 수요가 많아 시세보다 조금 더 쳐주는 이에게 달러를 파는 것이지요.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12일 종가 기준 1달러당 원화는 1426원으로, 요 며칠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약 3개월 전 1200원대에 머물던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30일 1440원을 넘는 등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오른 건 13년6개월만에 처음이라고 하지요. 고물가를 잡기 위한 전 세계 금리인상 기조 속에 경기침체 우려까지 감안하면 환율 1500원 돌파는 ‘시간 문제’라는 시각도 많습니다. 환율은 오르는데, 달러 수요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면서 해외여행을 떠나려고 계획을 잡아 놓은 이들이 많습니다. 예약한 항공 티켓을 취소할 수도 없으니, 한 푼이라도 저렴하게 달러를 살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찾게 되는 것이죠. 결국 개인간 직거래 장터인 중고 매매 사이트들이 ‘원·달러 환전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입니다. 최근엔 달러뿐 아니라 베트남 동, 필리핀 페소, 태국 밧 등 동남아 국가들의 화폐를 팔거나 사겠다는 글도 많이 올라옵니다. 달러 직거래에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시 불법은 아닐까 하고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액 직거래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외국환 거래 규정에 따르면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국내 거주자 개인간 외화 거래는 5000달러까지 별도 신고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5000달러 이상 대량 거래시에는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직거래의 가장 큰 장점은 환전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는 점이겠지요. 그렇다면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요.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시중은행 환전수수료율은 1.75% 안팎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종가 기준(1426원)으로 5000달러를 산다면 12만5000원 정도를 아낄 수 있는 셈이지요. 다만 사기 가능성이 없는지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원화를 먼저 입금해주면 달러를 퀵서비스나 우편으로 보내주겠다고 하는 경우, 돈만 챙기고 잠적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오늘부터 개량백신 접종, 왜 4개월 간격이죠?"[궁즉답]
- Q. 오늘부터 코로나19 개량(2가) 백신을 이용한 동절기 접종이 시작된다고 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살펴보니 접종간격이 4개월이라는데 근거가 무엇인지요. 확진자도 개량 백신 접종이 가능한지요. 일반 성인은 지금 접종이 안 된다는데 언제부터 가능할지, 지금이라도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요.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도 대응할 수 있는 코로나19 개량 백신 접종이 시작된 11일 광주 북구 한 내과에서 개량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연합뉴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는 오늘(11일)부터 ‘2022~2023년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등 방역당국은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 이달에는 건강취약계층(1순위)을 중심으로 접종하기로 했는데요. 1순위는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노숙인 시설 등) 입원·입소·종사자 및 고령층(60세 이상) 등입니다.사전예약은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이 불편한 고령층 등은 가족들의 대리예약이나 전화예약(1339, 지자체 콜센터)도 가능합니다. 감염취약시설은 보건소 방문접종팀 등이 해당 시설에 방문해 접종을 시행합니다.이들 대상자가 맞게 되는 백신은 모더나사의 BA.1(오미크론 변이) 기반 2가 백신(스파이크 박스주 2가)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해당 백신은 현재 93.3%의 검출률을 보이는 오미크론 세부변이인 BA.5를 겨냥한 백신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 백신도 기존 백신에 비해 BA.4, BA.5에서 1.69배 높은 중화능(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능력)이 확인돼 더 효과적으로 중증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당국은 접종간격은 마지막 접종 또는 확진일 기준 4개월 이후를 권고했습니다. 이는 우리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통해 정해진 간격인데요, 세계보건기구(WHO)는 ‘마지막 접종 이후 4~6개월’을 추가접종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습니다.만약 기초접종(1~2차) 접종만 한 상태에서는 어떤 백신을 맞게 될까요. 당국은 이 경우에는 최종접종 차수에 관계 없이 2가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기초접종조차 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존 백신으로 접종해야 합니다.당국은 11월부터 12월에는 2순위(50대 및 기저질환자, 보건의료인 등)를, 12월 이후에는 3순위(18~49세) 접종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날 0시 기준 기준 예약자는 32만 5439명으로 대상자 대비 0.8%만 예약을 마쳤습니다. 60세 이상 대상자를 기준으로도 2.8%에 불과합니다.이 때문에 당국은 “사전예약 건수의 추세와 백신 도입량을 고려해서 2순위, 3순위까지의 접종 일정을 조율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현재 검토하고, 도입 물량에 따라서 정해지는 대로 안내 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다만 이와 별개로 기존에 기본접종 1·2차 접종을 완료한 18세 이상 모든 성인은 3차, 4차 접종과 무관하게 2가 백신을 잔여 백신 예약을 통해서 접종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의료기관에 유선으로 연락해 예비명단에 올리거나 카카오톡, 네이버 등 SNS 잔여백신 조회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다만 SNS를 이용한 잔여백신 신청은 수량 집계 등의 이유로 12일 오후 4시부터 이뤄집니다.한편, 당국은 기존 1~4회 등 회차로 구분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시기별 접종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위험성이 줄어들지 않는 한 인플루엔자(독감)처럼 계절별 접종이 이뤄질 수 있다는 걸 내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내가 횡령했다"는 박수홍 부친…친족상도례가 뭔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예능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했을 당시의 박수홍과 부친 박모씨. (사진=SBS ‘미운우리새끼’ 갈무리)Q. 방송인 박수홍 부친이 큰아들이 아닌 자신이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친족상도례를 악용하는 것이라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부모나 형제자매가 가족의 재산을 횡령하면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한가요?[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A.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는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해주는 특례조항입니다. 가족 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과도하게 간섭하지 않고 가족 내에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는 아니고 기원은 로마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나라에선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명시돼 있었는데, 이는 유럽의 영향을 받은 일본 사법 시스템을 우리나라가 가져왔기 때문입니다.우리나라 형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와의 △권리행사방해 △절도 △사기·공갈 △횡령·배임 △장물 범죄 등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은 일본의 경우 뒷부분 ‘또는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형법 제정 당시부터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는 배우자’의 해석을 두고 ‘동거가족의 배우자’에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직계혈족의 배우자’, ‘동거친족의 배우자’도 포함되는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2011년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에서 ‘배우자’의 범위를 ‘동거가족의 배우자’에 한정하지 않고, 직계혈족·동거친족의 배우자까지 포함된다고 판시해 이를 정리했습니다.이에 따라 △부모나 자녀 및 그들의 배우자 △함께 사는 형제·자매나 친척(8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및 그들의 배우자와의 재산 범죄는 처벌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법 개정으로 1990년 친족 범위가 모계 및 여계 혈족과 인척으로 확대되며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은 더 넓어졌습니다.방송인 박수홍 사건에서 부친이 나서 “내가 횡령했다”고 주장한 것도 친족상도례를 통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박수홍 부친의 경우 ‘직계혈족’으로서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친형의 경우 범행 당시 함께 살지 않았다면 친족상도례 대상이 될 수 없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다만 친족상도례가 모든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고 오직 형사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처벌을 피해간다고 하더라도 민사적 책임은 질 수 있는 것이죠. 박수홍 사건에서 설령 부친이 실제 횡령 당사자로서 처벌을 피하더라도 박수홍이 민사소송을 통해 횡령액을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강제력이 동원되는 수사와 달리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형사처벌 면제받지만 민사책임 면제는 아냐박수홍 사례에서 보듯이 가부장적 가정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친족상도례가 현대의 생활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가족 간의 재산 다툼이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친족상도례가 오히려 범죄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하며 개인의 권리를 크게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친족상도례는 가족을 무엇보다 중시하던 과거의 시각이 반영된 법안”이라며 “개인의 권리가 우선시되는 지금 시대와 맞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정부도 친족상도례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1992년엔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정부가 낸 안을 보면 친족 범위를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으로 대폭 축소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들 친족에 대해 현재와 같은 무조건적으로 형이 면제되는 것이 아닌, 법관의 재량에 의해 형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혼란 야기’를 이유로 한 국회의 반대로 법 개정에 실패했습니다.법무부를 중심으로 2009년 또 다시 친족상도례 개정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학계에선 근친에 대해서만 법관 재량에 따른 형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안했으나 역시 국회 벽에 가로 막혔습니다.◇국회서도 개정 움직임…장애인 가족 범죄는 제외이처럼 꽉 막혀 있는 국회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 친족상도례 개정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선 ‘후견인’인 가족을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의 발의됐고, 21대 국회에서도 △노인 △아동 등에 대한 범죄를 친족상도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아직 제대로 된 논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지난해 6월 친족상도례 폐지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가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그 형태 또한 다양해지면서 기존의 친족상도례 적용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며 “친족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함에 따라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년째 잠자고 있습니다.국회는 대신 장애인 가족을 상대로 한 수급비 횡령 등의 문제가 연이어 터지자 지난해 6월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재산 범죄의 경우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금씩 태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민적 요구가 더 거세지면 국회도 반응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택시 치여 숨진 제주 여중생…황색점멸신호 어기면 처벌은[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한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에 황색등이 켜져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Q. 제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중생이 택시에 치여 보름 만에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있었지만, 자정 이후 야간에 황색 점멸 신호가 켜진 곳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택시 기사는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운전자는 어떻게 운전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A. 모든 운전자는 도로에서 보행자를 만나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든 아니든, 교차로든 아니든, 이면도로든 모든 도로가 해당합니다. 운전자가 운행하는 수단이 자동차와 이륜차든, 자전거든, 우마(牛馬)든, 기차든 모든 운송수단을 망라합니다.신호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운전자는 신호 혹은 지시에 따를 의무를 집니다. 전자식 신호등이든 경찰공무원의 신호 지시든 마찬가집니다. 차량용 신호등에 달린 황색등(원형이든 화살표든)이 점멸(꺼졌다가 켜짐)하는 상황이라면, 운전자는 다른 차량과 주변 교통상황·보행자를 주의하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 정지 이후 상황에 따라 전진하면 됩니다.보행자 보호든 신호 준수든 위반하면 처벌합니다. 도로교통법상 각각을 어기면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혹은 과태료로 처벌합니다. 처벌 수위가 미미해 보일 텐데요. 만약 교통법규를 어겨 인명사고를 내면 처벌 수위가 세집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통사고처리법)은 운전자가 과실로 보행자에 대한 업무상 치사상(致死傷) 사고를 내면 5년 이하 금고 혹은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교통사고처리법 3조 1항)합니다. 과실 치사상은 운전자 부주의로 보행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해당합니다.다만 이 경우에 치사(사망에 이르게 함)가 아니라 치상(다치게 함)은 반의사불법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까지는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과실 치상죄라고 하더라도 뺑소니(도주), 피해자 유기, 음주측정 거부는 반드시 형사처벌합니다. 아울러 보행자 보호와 신호 준수 의무를 반복해 어겨 인명사고를 내면 법의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그런데 얼핏 처벌 범위가 대중이 없어 보입니다. 법이 정한 처벌의 상한이 5년 이하 금고 혹은 20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면, 이론적으로는 금고 1월 혹은 벌금 100만 원도 가능할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는데 처벌이 들쑥날쑥할 수 있지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대법원은 양형 기준을 마련해뒀습니다. 어떤 범죄를 어긴 사람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을 따져서 일정 범위에서 형을 선고하도록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교통사고처리법 양형 기준을 보면, 치상은 금고 4월~1년을 기본으로 감경 사유가 있으면 8월 이하로, 가중 사유가 있으면 8월~2년입니다. 치사는 금고 8월~2년을 기본으로 감경 사유가 있으면 4월~1년, 가중 사유가 있으면 1~3년입니다. 물론 법관은 양형 기준이 아니라 법정형 안에서 선고할 수 있지만, 그러려면 판결문에서 양형 기준을 벗어난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구체적으로 유불리한 사정을 따져보면, 사고에 피해자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가 농인이거나 자전거를 타고 있었으면 감경 사유에 해당합니다. 가해자가 피해회복에 애쓰고 초범이어도 해당합니다. 반대로 가중요소는 가해자가 음주·난폭 운전을 했거나, 동종·이종 누범이거나, 범행 증거를 은폐·은닉하면 해당합니다.얼마 전 제주에서 일어난 사고는 참으로 황망하고 안타깝습니다. 가해자 처벌 수위와 피해자의 피해 회복 정도가 얼마큼 비례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가해자가 유죄라면, 개별적인 유불리한 사정이 참작돼 형량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빨간불·노란불…자동차 경고등은 어떤 의미인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자동차 경고등 (사진=카닥)Q. 운전을 하다보면 자동차 계기판에 불이 들어오는데, 차는 잘 가거든요.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불이 켜질 때마다 정비소에 가야 하는 건가요? 또 경고등 색이 다른데 위험도에 따른 걸까요?[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매일 하는 운전이지만 자동차 계기판의 경고등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미국 드라마 <빅뱅이론>에서도 여주인공 페니가 자동차 경고등을 무시하다 쉘든으로부터 구박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경고등을 무시하던 페니는 결국 차가 크게 고장나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죠.경고등은 자동차의 이상 유무를 가장 편한 방식으로 운전자들에게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경고등이 들어오는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자칫 큰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는데요. 특히 초보 운전자는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 아주 당황하거나, 아예 무시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자동차 경고등은 빨간색, 노란색, 초록·파란색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중 초록·파란색 경고등은 현재 차량이 수행 중인 기능 또는 작동하고 있는 기능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차량 이상과 관련된 경고등이 아니지요. 반면 빨간색은 자동차의 위험 신호, 노란색은 주의 신호를 의미합니다. 특히 빨간색 경고등은 주행 중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신호를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간 경고등이 보인다면 운전을 빠르게 중단하고 점검받아야 합니다. 빨간색 경고등에는 브레이크 및 파킹 브레이크 경고등이 있습니다. 주차 브레이크가 작동되거나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을 때 표시되지요. 주차 브레이크를 잠근 상태에서 주행을 하면 경고등이 켜지는데 만일 주차 브레이크를 풀었는데도 계속 켜져 있다면 브레이크에 이상이 있거나 브레이크 오일이 부족한 것이니 반드시 정비를 받아야 합니다.두 번째로 엔진오일 경고등이 있습니다. 장기간 엔진오일 교체를 하지 않아 엔진오일 압력이 저하될 때 표시되는 것으로 경고등이 표시됐을 때 주행하면 차량 운행이 힘들거나 엔진에 큰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즉시 엔진 오일을 교환하거나 보충해야 합니다.충전 경고등은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충전 장치가 고장날 때 표시되고, 냉각수 수온 경고등은 냉각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약 120도 이상) 표시됩니다.또 다른 빨간색 경고등에는 에어백과 안전벨트 경고등이 있다. 에어백 경고등은 에어백과 안전벨트를 같이 표시하는 것과 에어백 단독 표시 경고등으로 제조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경고등은 에어백에 문제가 발생되면 표시됩니다. 안전벨트 경고등은 모든 운전자가 아시다시피 주행 중 자동차 앞 열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을 때 표시되지요. 최근 안전을 강조하는 브랜드에서는 뒷 열 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도 경고등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에어백이나 안전벨트는 사고 시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장치이므로 경고등에 문제가 생기면 정비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노란색 경고등은 주행은 가능하지만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주행에 유의하고 점검을 권장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선 엔진 체크 경고등이 있습니다. 엔진 또는 연료공급장치, 배기가스 제어장치 등에 문제가 발생하면 표시됩니다. 각종 센서에서 ECU로 전송되는 데이터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전자 제어 관련 부품 등에 문제가 있을 때 불이 켜집니다. 당장 운행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자동차의 심장인 엔진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점등됐다면 반드시 정비소에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두 번째로는 TPMS 경고등이 있다. TPMS(Tire Pressure Monitoring System)는 영어 표기 그대로 타이어의 공기압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입니다. ABS 경고등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ABS는 자동차가 급제동할 때 바퀴가 굴러가지 않고 멈추는 ‘브레이크 잠김’ 현상을 방지하는 시스템인데요. ABS 경고등은 ABS의 휴즈가 끊어졌거나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 표시됩니다.워셔액 경고등은 비교적 직관적이어서 숙지하기 쉽습니다. 워셔액 보충은 운전자가 직접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기 때문에 경고등이 점등됐다면 워셔액을 구매해 보충하면 됩니다. 다만, 보충 후에도 경고등이 계속 뜬다면 워셔 탱크에 누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점검이 필요합니다.ESP 경고등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ESP는 차체 자세 제어장치로 브레이크와 엔진출력 등을 운전자가 의도한 만큼 제어할 수 있도록 스스로 개입해 사고를 방지하는 기술을 뜻합니다. 차량 제조사마다 VDC, VSM, ESC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모두 같은 ESP를 의미하지요. ESP 경고등이 들어왔다면 자동차의 제동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뜻인 만큼 반드시 정비소에 방문해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마지막으로 이모빌라이저 경고등이 있다. 이 경고등은 스마트키가 차 안에 없을 때 표시됩니다. 차량 도난 방지를 위해 각 키마다 고유의 암호가 존재하는데, 키가 없는 사람이 탑승하면 차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이 없는 사람으로 인식해 경고등을 표시하고 시동을 제한하게 됩니다. 자동차 애프터마켓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 카닥의 박예리 최고전략책임자(CSO)는 “각각의 자동차 경고등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운전을 한다면 점등 시에도 침착한 대응이 가능하겠지만 그 의미를 몰라 제 때 조치를 하지 않으면 차량 안전에 심각한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안전 운전을 위해 경고등의 의미를 반드시 숙지하고 운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에르메스의 ‘되팔이 금지조항’, 불공정 약관 아닌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사진=연합뉴스)Q.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가 소비자의 재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약관에 포함했다고 하는데요. 불공정한 약관 아닌가요?[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에르메스코리아가 지난 3월 거래 약관에 ‘재판매 관여 금지’ 조항을 넣었습니다. 약관을 보면 ‘고객은 본인이 중개인 또는 중개인의 대리인이 아닌 최종 소비자로서 행위할 것을 보증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또한 ‘영리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에르메스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을 것을 보증한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재판매 금지 조항뿐만 아니라 아예 해당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이 약관에 동의해야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르메스 뿐만이 아닙니다. 스포츠 브랜드인 ‘나이키’도 재판매 금지를 선언했는데요. 다음 달부터 이용 약관에 ‘재판매를 위한 구매 불가’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나이키가 리셀 목적의 구매라고 판단한 소비자는 해당 계정 제한과 주문 취소, 계정 폐쇄 등의 조치까지 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사업자들 입장에선 재판매를 목적으로 구매한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실제 최종 소비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리셀러들이 웃돈(프리미엄)을 얹어 팔면서 소비자들의 편익을 해친다고 보는 겁니다. 이와 함께 브랜드 이미지 훼손도 이같은 ‘재판매 금지’를 결정한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소비자들은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산 물건인데 처분 권한도 없느냐?”, “고가의 아파트, 자동차도 재판매가 되는데 가방은 왜 안 되냐?” “이럴 거면 팔지 말고 대여만 해라” 등의 반응인데요. 그렇다면 ‘재판매 금지 조항’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법조계, 학계, 관가 등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약관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시정해야 할 사항이지만 기본적으로 실제로 가격 등을 통제하고 있는지, 만약 위반시 소비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는 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공정위의 정책을 보면 이와 유사한 법과 판례 등을 찾을 수 있는데요. 소비자정책 분야의 ‘약관규제법’입니다. 이 법은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의 진정한 의사를 보호하고, 약관거래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도입한 것인데요. 공정위는 약관심사를 통해 구체적인 계약관계를 전제하지 않고 오로지 약관조항 자체의 불공정성만을 심사해 그 효력 유무를 결정한 후 필요한 경우 특정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토록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오픈마켓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 쿠팡 등의 ‘최혜대우’ 조항에 대한 자진 시정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최혜대우’ 조항은 오픈마켓이 판매자에게 상품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다른 판매채널과 비교해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설정하도록 한 조항인데, 판매자의 자유로운 거래 조건 결정권을 침해하는 등 불공정 조항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아쉽게도 이번 에르메스처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재판매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 관련 심결례(판례 격)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요. 판례가 없는 만큼 시정 등 제재 여부를 놓고도 의견이 크게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법은 물론 약관법 등을 저촉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판매자가 대금을 받고 소유권을 인도하면 모든 권한이 소유자한테 있는 것인데 민법상 권리 남용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약관법상으로도 약관으로 소비자 권리 행사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관법에 저촉될 여지는 있지만 민법상으로 보면 해당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사는 순간 약속을 지켜야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불공정 여부를 가리기 쉽지 않다”며 “사견이지만, 공정위가 일부 상류층만 구매하는 사치품까지 하나하나 개입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 아파트 재산세는 왜 매년 7월과 9월에 두 번 내나요?[궁즉답]
- (자료=서울시)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아파트 등 주택의 재산세는 매년 7·9월에 두 번씩 내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 간격을 2개월보다 더 길게 잡아 납세자의 부담을 줄일 순 없는지 궁금합니다.[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아파트 등 주택 소유자라면 이달(16~30일)엔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 중 하나인 재산세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조세부담능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토지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과세표준은 토지·건축물·주택 등은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계산합니다. 토지는 ‘공시지가×면적×70%’, 건축물은 ‘시가표준액×70%’, 주택(부속토지 포함)은 ‘주택 공시가격×60%’(2022년 주택 과세표준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45%’) 등 입니다.재산세를 부과하는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이날 해당 재산을 소유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씨의 아파트를 지난 5월 말에 B씨가 매수했다면 6월 1일 기준 소유자는 B씨가 됩니다. 따라서 재산세는 B씨가 내게 됩니다.재산세 납부기간(매년)은 △건축물 7월 16~31일 △토지 9월 16~30일 △주택 제1기분 7월 16~31일·제2기분 9월 16~30일 △선박 7월 16~31일 △항공기 7월 16~31일 등입니다. 문제는 아파트 등 주택의 재산세는 납부 기간이 7월과 9월로 나눠 두 번 내야 한다는 점(세액 20만원 이하는 일시납)입니다.과거엔 주택의 토지분과 건축분을 나눠서 냈지만, 현재는 주택 전체세액의 50%와 건축물 및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를 7월 16~31일, 9월 16~30일에 각각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 8월에 주택을 매도한 경우라면 7월에 재산세를 냈어도, 9월에 또 한번 이미 판 집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일부 납세자들이 “재산세를 두 번 내도록 하는 것은 ‘이중과세’ 아니냐”고 오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주택의 재산세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합친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7월과 9월에 2회로 나눠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아니라 오히려 납세자의 세 부담 완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또 집값 상승 등으로 공시가격이 올라 재산세 부담이 커졌다면, 본세 기준 250만원 초과시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주택 재산세 납부 간격이 2개월로 다소 짧은 이유는 재산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전국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발표 시기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사용 시한 때문입니다. 전국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4월 이후에 확정되는데 이를 통해 재산세 세액을 결정하는데 최소 2개월이 소요됩니다. 이로 인해 7월에 1회분 납부가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2회분 납부시기가 9월인 부분은 재산세가 국세가 아닌 지방세라 각 지자체가 이를 걷어서 연내 예산으로 쓰려면 최소한 9월까지는 세금 납부가 끝나야 하기 때문입니다.한편 정부는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해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해 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와 건축물은 150%, 주택은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등입니다. 다만 법인 소유 주택은 올해부터 공시가격과 상관없이 15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자료=행안부)
- 러시아 동원령 발령…우리 예비군 제도가 궁금합니다[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에 예비군 동원령을 내리면서 곳곳에서 반대 시위가 일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한국에서 예비군이 동원되는 경우는 언제인지와 타국과의 전쟁이나 해외 파병에 동원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수행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군 동원령을 전격 발표하면서 러시아 내에서 반대 시위가 일고 있다. 국내로까지 확산되는 전운에 러시아를 탈출하려는 행렬로 러시아발 비행기표가 매진되기도 했다. 러시아의 동원령 선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다. 특히 러시아는 예비군 30만 명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러시아군은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특별군사 작전에 투입할 예비군 동원 기준까지 발표했다. 예비군 중 군사 전문 특기나 전투 경험이 있는 예비군을 우선 징집한다는 계획이다. 우크라이나가 최근 수복한 하르키우주 쿠피안스크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22일(현지시간) 박격포를 발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동원령(動員令)은 말 그대로 국가 동원을 시행하기 위한 긴급 명령이다. 국가 체제를 전시 동원 체제로 전환하고 병력과 보급 물자 생산에 국가 총력을 기울인다는 의미다. 동원은 범위에 따라 총동원과 부분동원으로 구분된다. 총동원은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시 전 대상자원을 동원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동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분동원은 어느 특정지역에서 작전시 또는 작전의 전개가 예상될 경우 일부지역의 자원에 국한해 동원하거나 대상자원 중 일부를 제한해서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천안러시아의 이번 동원령 선포는 부분동원이다. 동원령은 기본적으로 전쟁 등 국가위기사태에 발령되며 국가의 동원령이 발동되면 예비군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또한 군인이 된다. 예비군은 통상 현역 군인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친 병력을 뜻한다. 대한민국은 병 복무 후 전역 이듬해 부터 8년차 까지 예비군 훈련을 실시한다. 1~3년차는 동원예비군, 4~5년차는 지역예비군, 6~8년차는 대기 인력이다. 지역예비군은 말그대로 소집자의 거주지 근처에서 해당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훈련이 이뤄진다. 해당 지역의 주요 시설 방어가 주임무다. 동원예비군은 거주지와 무관하게 배치되며, 유사시에 전시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 소집부대별로 2박 3일동안 입영해 훈련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부분 동원령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한민국의 예비군은 전쟁 발발시 국토 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예비역 장병들을 소집해 구성한 군사 집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비군의 징집과 전투 참여는 국내 상황에 한정돼 있다. 1996년 9월 18일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당시 예비군이 징집된바 있다. 즉, 예비군의 해외 파병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물론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 동의를 통해 해외 파병이 가능하지만, 해외파병 관련 법률안이 존재하지 않고 현재 현역 중심의 해외 파병 부대들도 각각 국회의 파견연장 동의안을 통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비군의 해외 파병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모병제 국가인 미국의 경우는 다르다.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전역한 인원을 대상으로 예비군을 편성하는 징병제 국가들과 다르게 제대해 예비군으로 편성되는 병력도 있지만 처음부터 현역을 거치지 않고 예비역으로 입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미국 예비역은 주중에는 일하고 주말이나 방학, 휴가 기간에 훈련을 받는 방식으로 연간 30일정도 복무를 한다. 예비역이라도 현역 전환이 가능하고 해외 파병까지 갈 수 있다.1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주 러시아와의 국경 인근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방위군이 웅크리고 앉아 우크라이나 병사의 시신이 부비트랩으로 이용됐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북한의 예비군은 광범위 하다. 북한의 모든 사회 조직은 전시에 예비군으로 편성될 수 있게 조직됐기 때문이다. 준군사조직은 교도대, 로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 사회안전성, 국가보위성, 호위사령부, 보위사령부, 정찰총국, 속도전 청년돌격대(건설부대) 등이 있다. 이중 교도대는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군사조직 중 가장 핵심적인 조직으로 만 17세부터 45세까지의 남자와 만 17세부터 30세까지의 미혼 여자를 대상으로 한다. 총병력은 164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약 570만명 규모의 로농적위군(구 로농적위대)은 교도대 수준의 훈련을 감당할 수 없는 중장년층과 미혼 여성들로 구성된다. 대한민국으로 치면 민방위에 가깝다. 한편, 러시아군은 징모혼합제로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짧게 의무복무만 마치고 전역하는 병사와, ‘계약’을 맺고 전문 분야에서 여러 해 또는 장기복무를 하는 병사를 구분해 징집하는 병역제도다.러시아에선 18~27세 남성들에게 병역의무가 부여되는데, 의무복무기간은 1년에 불과하다. 과거 러시아군의 의무복무 기간은 육군 2년, 해군 및 공군은 3년이었다. 하지만 ‘데도브시나’라는 이름까지 붙여진 구타·가혹행위 문제가 극에 달해 지난 2008년부터 전군 1년으로 복무기간을 대폭 단축했다고 한다.러시아는 숙련도 등을 이유로 의무복무 병사의 해외 작전 참여를 법령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우라크라이나 전에 징집병사들을 참전시키기 위해 장기복무 병사로 ‘계약’을 강요한 정황들이 포착됐다. 실제로 전사자들 중 징집병사들이 포함돼 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랐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우린 왜 ‘아이폰14’ 1차 출시국서 빠졌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애플이 ‘아이폰14’를 출시했는데요. 이번에도 한국은 1차 출시국에서 빠졌습니다. 한국에도 애플 마니아가 많은 만큼 아쉬움도 큰데요. 한국이 계속 아이폰 1차 출시국에서 빠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아이폰14. (사진=애플코리아)[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애플이 지난 16일 글로벌 시장에 신작 ‘아이폰14’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프리미엄폰 시장의 강자’ 애플의 신작인 만큼 전 세계 소비자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죠. 벌써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 소비자들은 ‘아이폰14’ 구매 후기를 올리며 제품의 장단점 분석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 소비자들은 ‘아이폰14’의 그림자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애플이 한국을 1차 출시국으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심지어 2차 출시국에도 끼지 못해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에나 ‘아이폰14’ 실물을 보게 될 전망입니다. 24일 서울 잠실에 오픈하는 ‘애플스토어’ 4호점에 가도 ‘아이폰14’를 볼 수 없는 이유죠. 그렇다면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왜 한국은 매번 애플의 1차 출시국에 들지 못할까’라는 의문이죠. 물론 민간 기업이 출시 국가나 가격을 책정하는 데 있어 나름의 기준과 철칙이 있을 겁니다. 예컨대 애플은 가격 책정 시에도 각 국가의 시장 규모, 소비자 특성 등을 고려합니다. 국가별 출시 일정도 마찬가지 이유로 보시면 됩니다. 한국이 1차 출시국에서 빠진 이유는 일본이나 중국만큼 한국을 큰 시장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애플은 전 세계 프리미엄폰 시장의 강자입니다. 하지만 한국 시장은 삼성전자의 텃밭인만큼 글로벌 시장에서처럼 힘을 쓰지 못합니다. 올 1분기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점유율은 22%에 불과합니다. 1위 삼성전자가 77%임을 감안하면 큰 격차죠. 내수시장 자체도 옆나라 중국, 일본보다 작고 삼성전자의 입김이 센 나라인만큼 애플에게 한국은 매번 ‘후 순위’였던 셈입니다.더불어 애플의 지나친 비밀 유지 정책도 한몫을 합니다. 애플은 신제품 출시 전까지 모든 협력사들에게도 비밀유지 원칙을 내세워 사전에 정보가 새나가는 것을 엄격히 관리합니다. 한국에서도 국립전파연구원이 적합성 평가를 통해 국내에 판매되는 전자기기에 전파인증을 부여하는데요. 인증을 받은 모든 제품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때문에 애플이 한국을 1차 출시국으로 지정하게 되면 사전에 정보가 일부 공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한국 시장에 아쉬울 게 없는 애플은 굳이(?) 한국을 1차 출시국으로 두지 않는 것이죠.그렇다면 또 다른 의문이 듭니다. 미국, 일본, 유럽 등도 다 전파인증 제도를 시행하는데 한국만 1차 출시국에 들지 못하는 것이 어쩐지 이상합니다. 바로 국가간 인증을 공유하는 상호인정협약(MRA) 유무 때문입니다. 상호인정협약은 상대국에서 받은 인증을 인정해 자국서 별도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은 이미 상호인정협약을 체결해 운용 중이죠. 예컨대 미국에서 FCC 인증을 받으면 유럽에서 별도 전파인증이 없더라도 판매할 수 있는 식입니다. 한국도 상호인정협약 확대에 노력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과는 협약 1단계(2005년 체결)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1단계는 시험성적서(인증을 위한 자료) 자체만 인정해주는 단계이고, 2단계는 상호간 인증 전반을 인정해주는 것이어서 우리도 2단계 협약 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상대국과의 이해관계 등이 맞물려 빠르게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애플이 한국 시장을 중국이나 일본보다 우선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애플스토어’ 4호점을 내면서 한국 소비자들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애플. 앞으로 얼마나 한국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지 한 번 지켜봐야 겠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