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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도, 체포도, 구속도…尹이 쓰는 ‘불명예 역사’ [사사건건]
    계엄도, 체포도, 구속도…尹이 쓰는 ‘불명예 역사’
    박기주 기자 2025.01.18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체포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건 우리나라 헌정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처음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으로 이름을 올린 윤 대통령이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첫 대통령으로도 기록되게 됐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17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 만이었죠. 그리고 윤 대통령은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뒤집고 18일 영장심사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5일 진행된 체포영장 집행은 물리적 충돌 우려와 달리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됐습니다. 앞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무장한 모습이 공개되고, 차벽과 철조망으로 둘러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소식에 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과 충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경호처 직원들이 1차 집행 때와는 달리 ‘강경파’ 수뇌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합법적 영장 집행은 막지 않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죠. 이 때문에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농성을 하던 국민의힘 의원들과 다소 마찰이 있던 것을 제외하면 대통령 관저 내부 진입까지 어렵지 않게 진행됐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 앞에 결집하기 시작한 뒤 약 6시간 만이었죠. 결국 윤 대통령은 체포돼 공수처 과천 청사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그날 오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수감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은 체포의 적절성 여부를 다시 따져 달라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가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었던 것이죠. 이후에도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18일 영장심사가 진행되게 된 것입니다. 만약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된다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되는 사례가 됩니다. 계엄에서부터 체포, 구속까지 ‘최초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셈이죠.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고 서울서부지법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일련의 과정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이어왔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면서 이러한 논리는 힘을 잃게 됐습니다. 구속영장 심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전반적인 논리가 힘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이죠. 윤 대통령이 구속영장 심사 출석 입장을 뒤집은 것도 이러한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이 같은 과정에 상당한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 앞 도로에 드러눕는 등 극렬하게 항의하던 이들은 공수처 과천청사, 서울구치소 앞, 서울서부지법 등으로 자리를 옮겨가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남성이 분신을 하는 사례도 있었죠. 윤 대통령도, 윤 대통령을 규탄하는 이들도 모두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 결론도 나지 않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질서가 유지되는 약속입니다.
  • ‘내란 공소장’에 적힌 尹 위헌 정황…준비·실행까지 `조목조목`[사사건건]
    ‘내란 공소장’에 적힌 尹 위헌 정황…준비·실행까지 `조목조목`
    박기주 기자 2025.01.18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직접 윤 대통령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12·3 계엄 및 내란 사태의 주요 핵심 인물에 대한 수사만 이뤄져 왔지만,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요.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에 묵비권을 행사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혐의를 입증할 수 없는 것은 아니죠. 일단 검찰 등 수사기관의 주요 인물들에 대한 수사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수사기관의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만큼 위헌 여부 판단에 이 기록이 상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증거 채택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위헌 의심을 받을 만한 정황이 상당수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 주요 인사들과 계엄을 모의한 과정, 비상계엄 선포 직전 및 실행 과정 등이 상세하게 적혀있는데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군이 나서야지 않겠나”…3월부터 시작된 尹 계엄 그림우선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임명 후 주요 군 지휘관들과 사전 모의를 했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4월 군 수뇌부와의 만남 과정에서 시국을 걱정하며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군이 나서야 되지 않느냐, 군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을 했고, 5~6월엔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가’라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8월에도 주요 정치인을 언급하며 ‘현재 사법체계 하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므로, 비상조치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윤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계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죠. 여기에 11월부터는 보격적으로 계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11월 9일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및 군 수뇌부의 식사 자리를 시작으로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미리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1일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묻는 등 구체적인 지시를 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12월 3일 저녁, 많은 국민이 TV 등 미디어를 통해 본 ‘정치활동 금지 및 언론 통제’ 등 내용의 포고문 발표와 군 부대의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입 등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잡아들여, 총 쏴서라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이후 경찰은 조 청장 등의 지시에 따라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이후에도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23시30분부터 이튿날 오전 1시3분, 즉 포고령 발표 무렵부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직전 사이 조 전 청장에게 총 6차례에 걸쳐 전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죠. 이때 윤 대통령은 조 전 청장에게 ‘조 청장,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군의 국회 진입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죠. 그럼에도 국회의원의 수가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 정족수에 가까워지자 재차 ‘아직도 못 갔냐. 뭐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후에도 ‘국회의원이 190명 들어왔다는데 실제로 190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도 안 되는 거고’,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한 사실도 확인했죠. 이 밖에도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하는 등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가 상세하게 적시됐습니다. 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한 지시를 한 정황도 공소장에 담겼는데요. 윤 대통령은 국정원 1차장에게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선관위 관계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하려한 사실에도 윤 대통령이 연관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국회의원과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체포?구금 등으로 강압함으로써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의회제도를 부인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을 장악하고 전산자료를 무단으로 확보하고, 영장주의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상의 기능을 소멸시킬 목적, 즉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모의 및 준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공소장에 적힌 내용은 검찰이 관계자를 수사한 내용에 기반한 주장일뿐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혐의는 법원 판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겠죠. 현재 윤 대통령 측은 위헌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탄핵심판 두번째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한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요새 만들고 호위무사들 앞세워…공조본, 尹 잡을 수 있을까[사사건건]
    요새 만들고 호위무사들 앞세워…공조본, 尹 잡을 수 있을까
    손의연 기자 2025.01.11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한시도 조용한 날이 없는데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특수단)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계엄 선포 한 달만인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나 실패하면서 비판에 휩싸였습니다. 공조본은 2차 체포영장 집행만큼은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나리오에 계획을 세우며 다각도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도로에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박종준 처장, 깜짝 경찰 출석…경호처장도 그만둬이번 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며 시끌벅적했습니다.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에 실패했지요. 당시 대통령경호처 등 200여명이 공수처와 경찰을 막아섰고 양 측은 5시간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공수처와 경찰이 물러섰습니다.이후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대통령경호처를 향해 칼날을 들이밀었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을 비롯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는데요.이들은 줄곧 경찰 출석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예상치 못하게 박종준 처장이 10일 경찰의 3차 출석요구에 응해 나왔습니다. 박 처장은 앞서 경찰의 출석 요구에 “엄중한 시기라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해 윤 대통령의 대표적인 호위무사로 불려왔는데요.박 처장은 경찰에 출석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는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방식 절차는 아니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박 처장은 이날 밤 늦게까지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긴급체포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날 박 처장이 깜짝 출석하며 당장은 경찰의 강제수사를 피한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박 처장이 사의를 표했고 사표가 수리됐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공조본의 셈법이 복잡해졌다는 시각도 나옵니다. 향후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되기도 합니다.일단 경찰은 1차 집행 때보다 대폭 증가한 인원을 투입하며 만반의 대비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차 영장 집행을 앞두고 대통령 관저에 차벽이 쌓이고 철조망이 둘러진 모습이 포착되면서 물리적 충돌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경찰은 10일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광역수사단 책임자들을 불러 모아 회의를 열었는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검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수처·경찰, 영장 집행 지휘 두고 혼선…“공조본 체제 유지”이에 앞서 6일은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 만료일이었습니다. 공수처는 영장 기한 만료를 코 앞에 두고 경찰에 영장 집행 현장 지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는데요.이같은 공수처의 행보로 수사기관 간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염려가 불거졌습니다.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경찰에 맡기고 수사권을 계속 가지겠다고 하면서입니다. 경찰은 내부적인 검토를 마치고 “법적 논란이 있다”며 “공조본 체제를 유지하겠다”며 사실상 거절했습니다.공수처도 “사소한 문제도 있으면 안 된다”며 경찰의 거절을 받아들였지만 결과적으로 체포영장 기한을 흘려보냈다는 비판에 휩싸였습니다.한편 공수처는 6일 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영장은 발부됐는데요. 이번엔 영장의 유효기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체포영장 집행이 유력한 날마다 관저 앞에 집회가 거세지는 등 여러 장애물이 생겼기 때문에 변수를 최소화하겠다는방침입니다.이 사안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 일임이 일종의 ‘불법 하청’이라고 비꼬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 등의 발표에 매번 반박하는 입장만 내놓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경호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자초하는 것”이라며 “수사권을 남용한 꼼수 소환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불법 영장을 근거로 위법한 공무집행이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호처 간부들을 소환하는 것은 대통령의 경호를 무력화하려는 불순한 시도”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공조본은 이르면 이번 주말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거센 비판에 휩싸일 텐데요. 공조본은 사활을 걸고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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