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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로 양식 질 관리…참다랑어 어획량 63%↑ '쑥'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내년부터 양식업 종사자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양식 면허가 만료되기 전에도 심사·평가가 이뤄진다. 감척 어선을 활용해 버려진 어구를 수거하는 사업도 시작되며, 연근해 참다랑어 어획 한도는 올해에 비해 63% 늘어나게 된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31일 정부의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를 실시한다. 양식업 종사자들의 어장 환경 개선 노력,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양식업의 질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내년에는 2026년 7월~2027년 6월 사이 면허가 만료되는 이들이 평가 대상이 된다. 해수부는 국립수산과학원에 어장 환경과 관리실태 평가를 맡기게 된다. 모두 ‘적합’을 받으면 면허 발급이 가능하지만, 미달 시 면허를 잃는다. 어장환경평가에서 미달 등급을 받았다면 2026년 2월까지 어장 청소, 양식시설물 재배치와 어장 휴식 등 개선조치를 이행해 면허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어장 및 해양 환경 개선을 위해서 내년부터는 버려진 감척어선을 활용해 폐어구를 수거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중국 어선이 사용 후 폐기한 불법 범장망을 철거하고, 먼 바다의 폐어구를 수거하기 위해 감척어선을 ‘전문수거선’으로 활용한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불법 조업 대응은 물론, 수산 자원 보호와 해양영토 주권 수호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 연근해의 참다랑어 어획 한도는 올해 748t이었던 것이 내년 1219t으로 63% 늘어난다. 참다랑어는 한반도 바다뿐 아니라 태평양 등을 오고가는 회유성 어족으로, 중서부 태평양 수산위원회(WCPFC) 총회에서 회원국 협의를 거쳐 국가별 어획한도량을 결정한다. 해수부는 최근 국제 규범 개정이 이뤄지고, 최근 참다랑어 등이 많이 잡히는 어획 현황을 반영해 한도를 늘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참다랑어 어업인과 수산·유통업 종사자들의 소득 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을 위한 보험 적용범위는 3t 미만까지 확대된다. 2004~1015년 5t 이상이었던 어선원 보험 가입 기준은 2016~2017년 4t 이상에서 2018년 3t 이상으로 확대됐고, 내년에는 이 미만 소형 어선까지 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이를 통해 소형 어선원의 재해로부터의 보호, 안정 경영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꼬막, 굴, 김 등 수산 종자 생산업에 대한 허가 종류도 내년부터 확대된다. 현재 육상수조식, 육상축제식 등 5개의 수산 종자 생산업 허가 종류는 해상축제식이 더해진다. 전국 3119개소의 종자생산장 중 3분의 1 수준인 960여개소에서 종자 생산과 양식업을 병행하고 있는 만큼 허가 종류가 넓어짐에 따라 어업인의 소득 증대가 가능해진다.
- 선내 안전·보건 기준·책임자 생겨…우리 바다·극지 수온 정보도 전달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내년부터 선원들의 안전을 위한 선내 안전·보건 사고예방 기준이 시행되며, 2명 이내 소형어선도 탑승 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기상청과 함께 우리 바다 인근과 극지의 해수온, 해수면 높이 등 다양한 기후 정보를 생산하고, ‘늘봄학교’를 통해 초등 해양교육을 늘리는 등 ‘기후변화’ 대응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31일 정부의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해수부는 오는 1월 25일부터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을 제정해 운영한다. 선박별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선내에 근무하는 선원의 안전과 위생을 제고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사고예방 기준에 따라 선박 소유자라면 안전 담당자와 건강 담당자 등을 지정하고,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또 기계 방호장치나 개인 보호장비를 마련하고, 진동·소음 피해 예방 등 구체적인 선원의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낚싯배 등 2인 이하 소규모 어선에 승선하는 경우에도 구명조끼는 상시 착용하는 것이 의무가 된다. 그동안 태풍·풍랑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나오는 경우에만 구명조끼가 의무였지만, 적은 인원일 경우 사고 발생시 구조 등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어선안전조업법이 개정돼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선장의 책임이 강화되고,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수부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 해역과 극지의 해수온, 해수면 높이와 해빙 등 다양한 기후 요소를 감시·예측하게 된다. 기후 요소에 대한 감시정보와 1개월~3개월 등 예측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2100년까지 기후 상황을 예측하는 해양 분야 시나리오를 만드는 등 장기적인 기후변화 대응 자료도 만들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들을 국민들에게 직접 제공한다. 기후변화 국면에서 바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늘봄학교를 통한 해양교육도 강화된다. 내년 3월부터 해수부는 초등 늘봄학교 프로그램과 해양교육 프로그램을 연계, 학기당 8~40차시씩 해양교육을 제공한다. 교육부와 협업을 통해 늘봄학교 프로그램, 전문 강사연수 과정을 운영하고, ‘해양환경 이동교실’, ‘교과서 안 해양박물관’ 등 각종 프로그램을 보급할 계획이다. 해수부 산하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과 협업도 이뤄진다. 해양 이용 개발에 따른 환경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해양이용영향평가법’도 시행된다. 내년 1월 3일부터 대규모 해양 자원을 이용하는 개발 사업이 이뤄지는 경우 환경 영향을 들여다보기 위한 평가가 진행된다. 평가 항목이나 평가자 등은 법에 따라 진행되며, 공공기관이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 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어 공공성과 전문성도 담보된다. 한편 해양 생태 자원 홍보에 필수적인 ‘갯벌생태해설사’ 교육도 최초로 시작된다. 내년 1분기부터 연간 50명 양성을 목표로 교육이 시작되며, 1차 필기시험 및 2차 해설시연 평가도 이뤄진다. 해수부는 갯벌 가치에 대한 국민 인식제고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중이다.
- 농지에 숙박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지을 수 있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내년부터 본인 소유의 농지에 임시 숙소로 쓸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게 된다. 농가 소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농업수입안정보험’도 본격 시행된다.(사진=농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농지법 개정안이 본격 도입됨에 따라 본인 소유의 농지에는 별도의 전용 절차 없이 연면적 33㎡ 이내에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데크, 정화조, 주차장 등 부속시설은 연면적과 별도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57㎡ 규모가 허용된다.기존 농막은 면적 제한이 20㎡인데다, 부엌과 화장실 등 부속시설을 마련할 수 없어 불편함이 있었다. 쉼터 설치를 통해 도심 인구의 주말 귀농·귀촌을 활성화 해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다만, 쉼터를 짓기 위해서는 쉼터와 부속시설 면적의 두 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야 한다. 또 소유자는 이곳에서 영농 활동을 해야 한다.내년부터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도 가능해진다. 그간 산업단지에는 제조업, 지식산업 등만 입주 대상으로 했다. 또 수직농장을 규모화하기 위해 일정지역 내에서는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을 별도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기준수입 대비 수입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하락분의 최대 85%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정책보험이다. 2015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오던 것을 내년부터는 △쌀 △마늘 △양파 △양배추 △포도 △고구마 △옥수수 △보리 △단감 △무(가을)△배추(가을) △복숭아 △감귤(만감류) △감자 등 15개로 확대한다. 향후에는 30개로 연차별로 늘린다.집중호우, 자연재해가 늘어남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도 넓힌다. 올해 73개 품목에서 내년 76개 품목, 2027년까지 80개로 확대한다. 내년 추가되는 품목은 녹두, 참깨, 생강이다.쌀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벼 재배면적조정제’를 본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내년 총 8만ha의 쌀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한다. 각 지자체는 배정받은 재배면적을 줄이거나, 그에 상응하는 쌀 재배 물량을 줄여야 한다.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는 인센티브로 공공비축미 물량을 우선 배정하고, 이행하지 않은 곳은 공공비축미에서 제외한다.이밖에도 취약계층의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본사업도 추진한다.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초중고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