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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C형간염 국가검진’ 도입
  • 내년부터 ‘C형간염 국가검진’ 도입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새해부터 국가건강검진 시 연령별로 C형 간염, 골다공증, 정신건강 등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관리 강화를 위해 C형 간염 검사를 56세 대상으로 신규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이미지=게티이미지)혈액으로 전파되는 전염성 질환인 C형간염은 B형간염과 더불어 간암의 주요 원인질환으로 조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B형간염은 지난 1995년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도입돼 유병률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현재 만 40세 국가검진 항목에 포함돼 관리 중이다.반면 C형간염은 무증상 감염이 대부분으로 예방 백신은 없지만, 경구용 치료제를 8~12주간 복용할 경우 98~99% 완치 가능하다. 이 때문에 무증상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그간 C형간염에 대한 국가검진체계는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방역당국은 C형간염 항체검사를 국가건강검진에 포함해 내년부터 만 56세(2025년 기준 1969년생)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C형간염 항체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여성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골다공증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골다공증 검사 대상을 54세, 66세 여성에서 60세 여성까지 확대했다.20~34세 청년 대상 정신건강검사(우울증검사)의 검진 주기가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조기 정신증 검사도 신규 도입된다.20~49세 남녀 모두가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횟수도 생애 최대 3회로 확대된다.저소득층 아동의 자립을 돕는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자는 내년부터 차상위계층 아동까지 확대된다. 디딤씨앗통장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아동이 사회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을 마련해주기 위해 2007년 도입한 제도다. 후원자나 보호자가 매달 일정액을 적립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적립액의 2배(월 10만 원 한도)에 해당하는 액수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축적한 자산은 아동이 만 18세가 된 이후부터 △학자금 △주거비용 △기술 훈련 비용 △창업지원금 등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만 24세 이후에는 용도 제한 없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정부는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당초 만 12세 이상 시설보호·가정위탁 보호 아동이나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이 가입 대상이었다. 올해부터는 만 0세 아동부터 가입할 수 있고 내년부터는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도 원할 경우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아동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자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지원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가 기존 14종에서 19종으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심정지시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시 자동주입펜을 이용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의 확보시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 및 전송(의료기관 안에서는 응급실 내에 한함) △응급 분만시 탯줄 결찰 및 절단(현장 및 이송 중에 한하며, 지도의사의 실시간 영상의료지도 하에서만 수행) 등도 가능해져 응급환자 발생 시 현재보다 시의적절한 응급처치가 가능할 전망이다.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기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비율은 현재 1%에서 새해부터 1.1%로 상향된다.
2024.12.31 I 이지현 기자
문화누리카드 13만→14만원…억울한 게임물사업자 구제
  • 문화누리카드 13만→14만원…억울한 게임물사업자 구제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을사년(乙巳年) 새해에는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미성년자가 나이를 고의로 속여 불가피하게 위법영업을 하게 된 게임물제공사업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가유산 인근 부지에 대한 개발 허가 절차도 간소화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문화·체육·관광 주요 정책·제도는 다음과 같다.△청소년 법 위반에 따른 게임물사업자 행정처분 면제 = 2025년 4월23일부터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연령 확인이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다. 면제처분 대상 사업자는 기존 PC방에서 성인오락실·청소년오락실 등 게임물 제공 사업자로 확대 적용된다. 또 필요한 경우 출입·이용자 연령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등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도입 =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 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신설할 경우 기존 관광단지 지정 기준보다 개발 여건이 완화되고 승인 절차 등이 간소화된다.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 규모를 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제한하되 공공편익 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을 필수시설로 갖춰야 한다.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해온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13만→14만원 확대 = 저소득층 264만명을 대상으로 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 금액이 연 14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존 13만원보다 7.7% 오른 수치다. 문화예술 관광 체육 활동과 관련한 전국 3만여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발급기간은 2025년 2월3일부터 11월28일까지다. △대중문화 불공정행위 조사권 신설 = 대중문화예술 관련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이 기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확대된다. 대중문화예술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문체부 장관의 조사권이 신설된다. 2004년 데뷔 이후 18년간 소속사로부터 음원 및 음반 수익금을 한 차례도 정산받지 못한 이른바 ‘이승기 사태 방지법’에 따른 것이다. 소속사의 미정산,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문체부가 관련자에게 자료 제출,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고, 회계 내역 등 정산자료의 정기적 제공 의무를 명시했다. 시행일은 2025년 4월23일이다.△문화산업 완성보증 확대 개편 = 내년 4월부터 문화산업 완성보증 대상을 제작뿐만 아니라, 기획·개발부터 유통(수출)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판매 계약이 체결된 프로젝트의 완성(제작)에 대한 제한적 보증으로 제작사 외 소규모 협력사들은 참신한 콘텐츠가 있어도 활로를 뚫기 어려웠다. 또 기존 보증기관(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외에 무역 수출 분야 전문성을 지닌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추가해 콘텐츠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국가유산 인근부지 개발 규제절차 간소화 = 국가유산 주변지역에서 개발행위 시 복잡하고 이원화된 규제 허가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 규제절차들을 ‘국가유산영향진단’으로 통합함으로써 기존에 최소 40일 이상 소요되던 처리기간이 최소 10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12.31 I 김미경 기자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로 양식 질 관리…참다랑어 어획량 63%↑ '쑥'
  •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로 양식 질 관리…참다랑어 어획량 63%↑ '쑥'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내년부터 양식업 종사자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양식 면허가 만료되기 전에도 심사·평가가 이뤄진다. 감척 어선을 활용해 버려진 어구를 수거하는 사업도 시작되며, 연근해 참다랑어 어획 한도는 올해에 비해 63% 늘어나게 된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31일 정부의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를 실시한다. 양식업 종사자들의 어장 환경 개선 노력,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양식업의 질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내년에는 2026년 7월~2027년 6월 사이 면허가 만료되는 이들이 평가 대상이 된다. 해수부는 국립수산과학원에 어장 환경과 관리실태 평가를 맡기게 된다. 모두 ‘적합’을 받으면 면허 발급이 가능하지만, 미달 시 면허를 잃는다. 어장환경평가에서 미달 등급을 받았다면 2026년 2월까지 어장 청소, 양식시설물 재배치와 어장 휴식 등 개선조치를 이행해 면허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어장 및 해양 환경 개선을 위해서 내년부터는 버려진 감척어선을 활용해 폐어구를 수거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중국 어선이 사용 후 폐기한 불법 범장망을 철거하고, 먼 바다의 폐어구를 수거하기 위해 감척어선을 ‘전문수거선’으로 활용한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불법 조업 대응은 물론, 수산 자원 보호와 해양영토 주권 수호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 연근해의 참다랑어 어획 한도는 올해 748t이었던 것이 내년 1219t으로 63% 늘어난다. 참다랑어는 한반도 바다뿐 아니라 태평양 등을 오고가는 회유성 어족으로, 중서부 태평양 수산위원회(WCPFC) 총회에서 회원국 협의를 거쳐 국가별 어획한도량을 결정한다. 해수부는 최근 국제 규범 개정이 이뤄지고, 최근 참다랑어 등이 많이 잡히는 어획 현황을 반영해 한도를 늘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참다랑어 어업인과 수산·유통업 종사자들의 소득 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을 위한 보험 적용범위는 3t 미만까지 확대된다. 2004~1015년 5t 이상이었던 어선원 보험 가입 기준은 2016~2017년 4t 이상에서 2018년 3t 이상으로 확대됐고, 내년에는 이 미만 소형 어선까지 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이를 통해 소형 어선원의 재해로부터의 보호, 안정 경영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꼬막, 굴, 김 등 수산 종자 생산업에 대한 허가 종류도 내년부터 확대된다. 현재 육상수조식, 육상축제식 등 5개의 수산 종자 생산업 허가 종류는 해상축제식이 더해진다. 전국 3119개소의 종자생산장 중 3분의 1 수준인 960여개소에서 종자 생산과 양식업을 병행하고 있는 만큼 허가 종류가 넓어짐에 따라 어업인의 소득 증대가 가능해진다.
2024.12.31 I 권효중 기자
선내 안전·보건 기준·책임자 생겨…우리 바다·극지 수온 정보도 전달
  • 선내 안전·보건 기준·책임자 생겨…우리 바다·극지 수온 정보도 전달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내년부터 선원들의 안전을 위한 선내 안전·보건 사고예방 기준이 시행되며, 2명 이내 소형어선도 탑승 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기상청과 함께 우리 바다 인근과 극지의 해수온, 해수면 높이 등 다양한 기후 정보를 생산하고, ‘늘봄학교’를 통해 초등 해양교육을 늘리는 등 ‘기후변화’ 대응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31일 정부의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해수부는 오는 1월 25일부터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을 제정해 운영한다. 선박별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선내에 근무하는 선원의 안전과 위생을 제고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사고예방 기준에 따라 선박 소유자라면 안전 담당자와 건강 담당자 등을 지정하고,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또 기계 방호장치나 개인 보호장비를 마련하고, 진동·소음 피해 예방 등 구체적인 선원의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낚싯배 등 2인 이하 소규모 어선에 승선하는 경우에도 구명조끼는 상시 착용하는 것이 의무가 된다. 그동안 태풍·풍랑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나오는 경우에만 구명조끼가 의무였지만, 적은 인원일 경우 사고 발생시 구조 등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어선안전조업법이 개정돼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선장의 책임이 강화되고,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수부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 해역과 극지의 해수온, 해수면 높이와 해빙 등 다양한 기후 요소를 감시·예측하게 된다. 기후 요소에 대한 감시정보와 1개월~3개월 등 예측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2100년까지 기후 상황을 예측하는 해양 분야 시나리오를 만드는 등 장기적인 기후변화 대응 자료도 만들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들을 국민들에게 직접 제공한다. 기후변화 국면에서 바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늘봄학교를 통한 해양교육도 강화된다. 내년 3월부터 해수부는 초등 늘봄학교 프로그램과 해양교육 프로그램을 연계, 학기당 8~40차시씩 해양교육을 제공한다. 교육부와 협업을 통해 늘봄학교 프로그램, 전문 강사연수 과정을 운영하고, ‘해양환경 이동교실’, ‘교과서 안 해양박물관’ 등 각종 프로그램을 보급할 계획이다. 해수부 산하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과 협업도 이뤄진다. 해양 이용 개발에 따른 환경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해양이용영향평가법’도 시행된다. 내년 1월 3일부터 대규모 해양 자원을 이용하는 개발 사업이 이뤄지는 경우 환경 영향을 들여다보기 위한 평가가 진행된다. 평가 항목이나 평가자 등은 법에 따라 진행되며, 공공기관이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 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어 공공성과 전문성도 담보된다. 한편 해양 생태 자원 홍보에 필수적인 ‘갯벌생태해설사’ 교육도 최초로 시작된다. 내년 1분기부터 연간 50명 양성을 목표로 교육이 시작되며, 1차 필기시험 및 2차 해설시연 평가도 이뤄진다. 해수부는 갯벌 가치에 대한 국민 인식제고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중이다.
2024.12.31 I 권효중 기자
새해 병장 월급 205만원…예비군 훈련비도 지급
  • 새해 병장 월급 205만원…예비군 훈련비도 지급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정부의 병 봉급 인상 정책에 따라 2025년 병장 봉급이 월 150만원까지 늘어난다. 전년 대비 25만원 인상된 것이다. 병 전역 시 정부가 지원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월 최대 한도도 15만원 늘어난 55만까지 인상된다. 병사 월급 200만원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정부는 31일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2025년 병 봉급이 병장 기준 월 150만원으로 인상된다”면서 “계급별 봉급은 숙련도, 임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병장을 기준으로 계급별 약 20% 차등 적용해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병장은 150만원, 상병은 120만원, 일병은 90만원, 이병은 75만원의 봉급을 받는다. 이와 함께 병사 전역 시 학업 및 취·창업 지원을 위한 목돈 마련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도 월 최대 55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지원금 인상에 따라 적금 기존 가입자는 개별적으로 2025년 1월 2일부터 기존 가입계좌의 납입한도 상향과 군 급여 중앙공제를 새롭게 신청해야 한다.납입한도 상향은 은행 계좌별 최대 30만원, 개인별 2개 계좌 합산 최대 55만원 한도다. 5만원 단위 상향이 가능하다. 군 급여공제는 급여일로부터 한 달 전에 신청해야 반영되기 때문에 2025년 1월 20일까지 신청해야 2월부터 급여 중앙공제가 반영된다. 2025년 1월 납입한도 상향분은 가입자가 직접 납입해야 한다.(출처=육군훈련소 홈페이지)예비군 제도도 일부 변경된다. 1~4년차 중 병력동원소집 미대상자도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동원훈련과 동일하게 ‘병력동원 소집훈련’ 명칭을 부여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병력동원소집 대상자가 2박 3일 동안 숙영하는 훈련인 동원훈련은 ‘동원훈련Ⅰ형’으로, 병력동원소집 미대상자 및 병력동원소집훈련 미참석자가 4일동안 비숙영하는 훈련인 동미참훈련은 ‘동원훈련Ⅱ형’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특히 내년부터 동원훈련 Ⅱ형의 훈련비와 작계훈련 교통비를 최초로 지급한다. 예비군 1~4년차 중 병력동원소집 미대상자 또는 병력동원소집훈련 미참석자의 동원훈련Ⅱ형에 참석 시 총 4만원(1일 1만)의 훈련비를 받는다. 예비군 1~4년차 중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는 동원훈련Ⅰ형 참석시 8만2000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예비군 5~6년차가 주소지 인근 작전지역에서 통합방위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작계훈련(연 2회)에는 1회당 3000원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그간 훈련 참가를 위해 대중교통 등 교통비가 들었지만 이를 지급하지 않았었다.
2024.12.31 I 김관용 기자
폐업 개식용농장에 마리당 최대 60만원…반려동물 업장에 CCTV 의무화
  • 폐업 개식용농장에 마리당 최대 60만원…반려동물 업장에 CCTV 의무화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내년부터 식용 개 사육 농장주에게 폐업시기에 따라 사육마릿수 당 최대 60만원의 폐업이행 촉진금을 지원한다. 반려동물 영업 모든 업종에는 CCTV 설치가 의무화 된다.지난 10월 서울 송파구 탄천유수지 반려견놀이터에서 열린 ‘송파 반려동물 한마당’에서 반려동물과 시민들이 행사를 즐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개 식용 종식법’ 후속 조치로 내년부터 식용 개 사육농장주에게 폐업 시기별로 1마리 당 최대 60만원의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 최소 22만 5000원으로 정했다. 마리당 보상금액은 30만 원으로, 조기에 전·폐업을 이행한 경우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식이다.지원대상은 기존에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운영 현황을 신고한 농장 1537개소다. 이들 농장은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이 전면 금지되는 2027년 2월 7일까지 의무적으로 전·폐업해야 한다.폐업시설물에 대한 잔존가액은 폐업 지원 신청일 이후 각 시·군·구가 의뢰한 감정평가에서 산출된 건축물이나 설비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내년부터 모든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에 CCTV 설치도 의무화 된다. 그간 동물 판매업, 장묘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 등에서만 설치가 의무였다. 이를 동물 생산업, 수입업, 전시업 등 모든 업종으로 늘린 것이다. 영업장 내 동물학대 행위 예방을 위해서다. 동물병원이 의무적으로 기세해야 하는 진료비 항목도 11종에서 20종으로 늘어난다. 전국 모든 동물병원에서는 이들 항목에 대해서는 진료비 현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병원 내부 혹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시해야 한다.동물복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동물보호의 날’도 처음으로 시행된다. 동물보호의 날은 매년 10월 4일로 지정했다. 동물의 생명보호 및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다.정부에서는 동물보호·복지·정책 홍보 및 반려문화 확산을 위한 문화축제 등을 추진 할 계획이다.
2024.12.31 I 김은비 기자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친환경 자동차 보급 지원을 위배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이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사진=연합뉴스)31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 책자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이 2년 연장되는 대신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감면 한도는 줄어든다. 이를테면 현행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시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지만 내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및 수입신고 분부터 70만원으로 조정된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는 각각 300만원, 400만원으로 현행과 같다. 소상공인 임대료 안정을 위해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도 1년 연장한다. 그동안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시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50%)를 소득 및 법인세에서 공제했다.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사업소득 4000만원까지는 600만원, 4000만원에서 1억원까지는 400만원, 1억원 초과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200만원이 소득공제된다. 법인대표자에 대한 기준도 완화해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이하의 법인대표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2024.12.31 I 강신우 기자
무료체험 후 자동 유료전환 금지…'다크패턴' 규율 확대
  • 무료체험 후 자동 유료전환 금지…'다크패턴' 규율 확대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내년부터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 지출을 유도하는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에 대한 규율이 확대된다. 사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과징금 및 검찰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다.(게티이미지뱅크)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 ‘2025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공정위에 따르면 내년 2월 14일부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통신판매업자에게 재화 등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이전 소비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소비자의 원치 않는 지출이나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사업자가 해당 의무를 위반시 공정위는 시정조치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과징금과 검찰 고발도 검토할 수 있다.공정위는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공개하도록 했다.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추천·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상품, 상품권, 적립포인트, 할인혜택 등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광고주로부터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보증, 공동구매 주선 등을 하는 경우 이 같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또한 상품 후기 작성과 관련해 사전에 대가를 받진 않지만 구매링크 등을 통한 매출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거나 후기 작성 후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등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받는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등 조건부·불확정적 표현도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하도급 거래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 불확실성도 개선한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관련 해외 규제 강화와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과 같은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해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 예시를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 구체화했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다.공정위 관계자는 “ESG 관계 법령 등 준수를 위해 협력사에 필요한 최소한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 간섭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해 수출기업의 ESG 관련 규제 부담과 위험을 줄이고자 한다”며 “연동제와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 자료 요구 행위도 부당한 경영 간섭에 해당하지 않음을 예시해 연동제 도입 관련 불안정성도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2024.12.31 I 하상렬 기자
농지에 숙박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지을 수 있다
  • 농지에 숙박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지을 수 있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내년부터 본인 소유의 농지에 임시 숙소로 쓸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게 된다. 농가 소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농업수입안정보험’도 본격 시행된다.(사진=농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농지법 개정안이 본격 도입됨에 따라 본인 소유의 농지에는 별도의 전용 절차 없이 연면적 33㎡ 이내에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데크, 정화조, 주차장 등 부속시설은 연면적과 별도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57㎡ 규모가 허용된다.기존 농막은 면적 제한이 20㎡인데다, 부엌과 화장실 등 부속시설을 마련할 수 없어 불편함이 있었다. 쉼터 설치를 통해 도심 인구의 주말 귀농·귀촌을 활성화 해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다만, 쉼터를 짓기 위해서는 쉼터와 부속시설 면적의 두 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야 한다. 또 소유자는 이곳에서 영농 활동을 해야 한다.내년부터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도 가능해진다. 그간 산업단지에는 제조업, 지식산업 등만 입주 대상으로 했다. 또 수직농장을 규모화하기 위해 일정지역 내에서는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을 별도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기준수입 대비 수입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하락분의 최대 85%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정책보험이다. 2015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오던 것을 내년부터는 △쌀 △마늘 △양파 △양배추 △포도 △고구마 △옥수수 △보리 △단감 △무(가을)△배추(가을) △복숭아 △감귤(만감류) △감자 등 15개로 확대한다. 향후에는 30개로 연차별로 늘린다.집중호우, 자연재해가 늘어남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도 넓힌다. 올해 73개 품목에서 내년 76개 품목, 2027년까지 80개로 확대한다. 내년 추가되는 품목은 녹두, 참깨, 생강이다.쌀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벼 재배면적조정제’를 본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내년 총 8만ha의 쌀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한다. 각 지자체는 배정받은 재배면적을 줄이거나, 그에 상응하는 쌀 재배 물량을 줄여야 한다.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는 인센티브로 공공비축미 물량을 우선 배정하고, 이행하지 않은 곳은 공공비축미에서 제외한다.이밖에도 취약계층의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본사업도 추진한다.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초중고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2024.12.31 I 김은비 기자
결혼세액공제 신설…자녀세액공제액도 늘린다
  • 결혼세액공제 신설…자녀세액공제액도 늘린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혼인신고 시 부부 1인당 50만원씩 세액공제하고, 자녀세액공제도 늘어난다. 또한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된다. (사진=연합뉴스)31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 책자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먼저 결혼세액공제 신설로 올해 중 혼인신고 시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초혼·재혼 관계 없이 생애 1회만 가능하다. 이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까지 계속된다.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된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있는 경우 현행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후 인당 30만원에서 각각 25만원, 30만원, 40만원으로 늘어난다. 부영그룹의 ‘출산지원금 1억원’ 지급을 계기로 회사가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선 전액 비과세된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공통규정에 따라 받는 급여(출산지원금)는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처리된다. 다만 기업 사주의 편법적인 증여를 막기 위해 지배주주와 대표자의 친족은 제외된다. 올해 지급분은 2021년 출생자에 대한 지원금까지 비과세 처리된다.
2024.12.31 I 강신우 기자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기준 3800만→4400만원 확대
  •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기준 3800만→4400만원 확대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내년부터는 연소득이 4400만원 이하인 맞벌이가구도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가구의 소득기준이 내년부터는 ‘4400만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현행 ‘3800만원 이하’에서 상한이 600만원 오른다. 현재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이 2200만원인데, 결혼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수급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정이다. 맞벌이가구는 연 최대 330만원까지 근로장려금 혜택을 볼 수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일하는 저소득 결혼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중증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도 강화한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인 홑벌이 가구가 부양하는 직계존속의 거주요건에서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 거주요건을 완화한다. 장애인이 질병 치료·요양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따로 떨어져산다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한편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지원도 늘어난다. 월 최대 2만 4000원에서 3만 3000원, 5년간 최대 144만원에서 198만원까지 확대된다. 더 많은 정부기여금을 지급해 청년들의 저축 동력을 높이겠단 취지다.내년부터는 청년도약계좌를 성실 납입할 경우 신용점수도 추가 가점을 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누적 800만원 이상 성실납입하면 신용점수는 최소 5~10점 이상 오른다.아울러 청년도약계좌 2년 이상 가입자라면 누적 납입원금의 최대 40% 이내로 부분인출이 가능해진다.(사진=연합뉴스)
2024.12.31 I 김미영 기자
지방 빈집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로 본다
  • 지방 빈집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로 본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1주택자가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한 채 더 구입해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주택자로 간주한다. (사진=연합뉴스)31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 책자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먼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세제 혜택이 확대된다. 기존 1주택자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구입했다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주택자로 간주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 받는다. 다만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 부동산을 취득해야한다.적용 대상은 비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미분양 주택이다. 특례를 적용받으면 종부세는 12억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라면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된다. 양도세도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지역은 수도권이나 광역시는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된다. 다만 기존에 보유한 주택이 있는 시군구 소재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제외된다. 집값 상한은 공시가격 4억원이다.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특례 적용시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가 적용된다. 적용 요건은 △전용면적 85㎡ 이하 △10년 이상 임대 △인상률 상한 전년 대비 5% △기준시가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적용 기한은 내년 1월1일부터 2027년말까지다. 아울러 기초연금수급자이면서 부동산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인 거주자가 부동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금계좌 납입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연금수령 외의 방식으로 전부 또는 일부 인출 시 세액공제액이 추징된다.
2024.12.31 I 강신우 기자
아이돌봄서비스 12만가구 대상 확대…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 아이돌봄서비스 12만가구 대상 확대…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새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대상도 12만 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한부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하반기부터는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의 복도. (사진=연합뉴스)31일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올해 11만개였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는 내년 12만개로 늘어난다. 이용요금 정부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 가구, 6~12세 자녀를 둔 초등학교 취학아동가구 등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비율을 5~10% 상향한다. 시간당 1500원의 영아돌봄수당도 신설한다. 오는 7월부터는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된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만 18세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가 미리 준 금액을 추후 비양육자가 내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회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에는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1만원에서 월 23만원으로 올린다.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에 대해서는 월 35만원에서 월 37만원으로 인상한다. 기존 중·고등학생 자녀에 그쳤던 학용품비 지원은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소득기준 판정에 사용되는 자동차 재산기준은 500만원 미만에서 1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기로 했다.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출산지원시설이거나 인구위기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입소 시 소득을 보지 않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운영호수를 306호에서 326호까지 확대하고, 임대보증금 지원 상한액도 10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올라간다.오는 4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단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로써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되고 중앙과 지역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 근거 등에 관한 근거가 마련된다.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를 강원 지역에 신규 개소하고,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는 5종까지 늘릴 계획이다. 여성폭력 피해자를 광역 단위 지역에서 통합지원하는 ‘1366 통합지원단’ 운영기관은 올해 5개소에서 내년 11개소까지 확대한다.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퇴소자립지원금은 2011년 제도 도입 이래 500만원으로 유지돼왔지만, 내년부터는 1000만원으로 인상된다. 퇴소자립지원수당도 신설해 월 50만원씩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지역 주민들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 교육청 등이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2개월 이내에 각 해당기관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현황. (자료=여성가족부 제공)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금액은 1000원 더 늘어나 14000원으로 오른다.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지원수당은 월 50만원으로 상향하고 대상자도 100명 더 확대한다. 직업교육훈련 참여기간 동안 경력단절 여성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훈련의 80% 이상 출석하면 1개월당 10만원을 최대 4회 지급하는 촉진수당도 새로 도입한다.상반기 중으로 인구감소지역 11개 지역에서는 청소년 성장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문화·예술·체육 등의 분야에서 자기주도활동과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자원을 연계한 특성화 사업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민간기업 인사담당자 대상으로 이뤄지던 다양성 교육은 올해 100개사에서 내년 400개사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2024.12.31 I 이지은 기자
내년부터 '술타기 수법' 처벌…민간경비업 '행사장 안전관리' 가능
  • 내년부터 '술타기 수법' 처벌…민간경비업 '행사장 안전관리' 가능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내년부터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가수 김호중씨 사건으로 논란이 된 이른바 ‘술타기 수법’ 등이 금지된다.경찰이 연말연시 특별 음주 및 약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1일 정부가 발간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6월부터 음주운전 후 추가음주를 하는 등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앞서 김호중씨가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하면서 이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대두됐다.앞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이를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1년 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운전면허 취소·운전면허 결격제도 등에 있어서도 음주측정 거부행위자와 동일한 행정처분이 이뤄진다.정부 관계자는 “음주측정 방해행위자에 대한 처벌공백을 메우고, 법질서를 확립해 음주운전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내년부터 자동차운전면허시험에 사용되는 차종이 확대된다. 환경규제와 기술발전에 따른 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내년 초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존 제1종 대형면허 및 제1종 보통면허 시험에 사용되던 차량 규격·채점 기준을 개정해 다양한 차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1종대형 승합은 ‘승합·화물’로, 1종보통 화물은 ‘승합·화물’로 기능시험용 차종이 확대된다. 또 긴급제동장치가 작동할 때를 엔진 4000rpm 이상 회전 시로 동일하게 봐 감점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전기자동차도 기능시험에 사용 가능케 했다.내년 1월 31일부터 경비업무 종류에 ‘혼잡·교통유도경비 업무’가 신설된다.개정된 경비업법에 따르면 기존 시설·호송·신변·기계·특수 등 경비업무 5종에 혼잡·교통유도경비 업무가 추가된다.앞으로 도로에 인접한 공사장과 행사장 등에서 교통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 경비원을 배치할 수 있다.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영위하려는 법인은 자본금 1억원과 복장·분사기·경적·무전기·경광봉 등을 갖추고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정부 관계자는 “공사현장 및 지역축제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관리 측면에서 민간경비업이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고 국민안전확보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12.31 I 손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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