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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때보다 불안"…10월 이어 11월 실업급여 신청 '역대 최대'(종합)
-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실업급여 신청자가 두 달 연속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코로나19 당시보다 고용시장이 악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11월 노동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 11월 기준 모든 산업의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전년 동월 대비 2000명(2.2%) 늘어난 9만명으로 조사됐다. 11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이후 자료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역대 최다 규모다.◇건설업 구직급여 신청자 2년 만에 1.5배↑[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구직급여 신청이 늘었다는 건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보통 연말 연초에 퇴직자가 몰리는 등 계절적 요인을 반영해 월별 기준 추이를 파악하는 것을 고려하면, 최근 고용시장이 크게 불안정했다는 평가다. 10월에 이어 11월, 두 달 연속 실엽급여(구직급여) 신청자 수가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하자, 고용 시장을 바라보는 우려도 커지는 모습이다. 9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건 코로나 사태 때인 2020년이다. 올해 10월과 11월 고용시장이 코로나 때보다 악화했다는 의미다.특히 건설업 고용시장이 일용직을 중심으로 악화하고 있다. 지난달 건설업 구직급여 신청자는 1만 34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00명(2.8%) 증가했다. 지난 2022년 11월 신청자는 9000명으로, 2년 만에 1.5배(48.9%) 급증한 셈이다. 지난달 신청자(1만 3400명) 중에선 일용직이 8900명으로 3명 중 2명꼴(66%)로 나타났다. 비교적 안정적 일자리 수를 의미하는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를 보더라도 건설업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달 건설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76만 3000명으로 전월 동월 대비 1만 7000명 줄어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건설업 고용불안은 코로나 사태 때보다 심각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2020년엔 건설업 피보험자(고용보험 가입자)는 증가하면서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만 늘었는데, 지금은 피보험자도 감소하고 구직급여 신청자가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했다.일자리를 잃어 구직급여를 신청한 건설 노동자가 늘어난 건 코로나 사태 때와 동일하다고 해도, 당시와 달리 지금은 건설시장에 채용돼 고용보험에 가입한 건설 노동자마저 줄었다는 점이 문제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해 1~10월 건설업 취업자는 3만 4000명 줄어 2020년 같은 기간 취업자 감소폭(1만 4000명)을 웃돌았다.◇11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21년 만에 최소폭 증가지난달 말 고용보험 전체 가입자는 1547만 7000명 전년 동월 대비 18만 9000명(1.2%) 늘었다. 지난 10월에 20만 8000명 늘어나며 10개월 만에 증가 폭 둔화세가 꺾이는가 했지만, 11월 들어 다시 둔화했다. 11월 증가 폭은 2021년 1월(16만 9000명) 이후 가장 적고, 11월 기준으론 2003년(6만 1000명) 이후 21년 만에 최저치다.특히 29세 이하와 40대 고용보험 가입자는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29세 이하는 전년 동월 대비 10만 8000명(4.4%), 40대는 4만 7000명(1.3%)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 가입자는 19만 8000명(8.1%) 늘었으며 50대와 30대는 각각 8만 7000명(2.6%), 5만 8000명(1.7%) 증가했다.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 가입자는 24만 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명 늘었다. 올해 초까지 매달 10만명 이상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증가폭이 둔화하는 추세다.한편 천 과장은 현 탄핵 정국이 고용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그간의 고용 상황을 보면 카드대란(2003년),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코로나 사태(2020년) 땐 고용 변화가 컸지만 이외에 정치적 이슈로 고용 시장 변화가 확인된 바는 없다”고 했다. 그는 “수출 증가율이 낮아지고 산업 활동도 가라앉는 등 여러 영향과 연결돼 있어 특정 사건과 연계할 수 있는지는 사후에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11월 기준 외환위기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구직급여 신청 절차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 안산시, 철도노조 파업에 비상수송대책 시행
-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안산시는 5일 오전부터 철도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에 따라 전세버스를 투입하는 등 비상수송 대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시는 이번 파업으로 수인분당선, 서해선(6일부터 파업)의 열차 운행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출퇴근 교통대란에 대비하기 위해 전체 65개 노선의 시내·시외 버스를 집중 배차한다. 파업 종결 시까지 택시 영업 구역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파업 노선별 맞춤형 전세버스는 이날 7대를 투입했고 6일 2대를 추가한다. 수인선 노선에 배치된 전세버스 7대는 이날부터 오전 5시30분~8시30분 주요 구간인 안산역, 초지역, 중앙역, 한대앞역, 사리역을 운행한다. 서해선 노선에 배치하는 전세버스 2대는 6일 오전 7시40분부터 8시까지 선부역, 초지역, 시우역, 원시역을 운행한다. 시는 파업 동안 한국철도공사, 서해철도㈜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파업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등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이번 파업으로 시민 불편이 우려된다”라며 “파업 동안 전세버스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을 추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철도노조 오늘부터 총파업…출퇴근 혼란 불가피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출근길 ‘교통대란’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철도노조는 정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외주화 정책 중단, 신규 노선 안전인력 충원, 성과급 체불 해결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철도노조는 지난 4일까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실패하며 결국 파업을 강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 지하철 1·3·4호선, 분당선, 일산선, 안산선 등 수도권 지하철과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ITX 등 철도 운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사진=연합뉴스)이번 파업은 5일 첫차부터 시작된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출근길에 나설 때 조금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철도노조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철도 노사는 성과급 임금체불 231억 원 해결과 신규 개통노선 안전인력 충원, 외주화 중단, 정부 기준에 따른 기본급 정액 인상, 4조 2교대 승인, 감시카메라 등 여러 쟁점을 논의했지만, 성과가 미미했다”며 “5일 파업 전까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고 사측은 물론 기획재정부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현재 철도노조는 정부와 한국철도공사에 △기본급 2.5% 인상 △성과급 기준 정상화 △안전업무 외주화 중단 △인력감축 중단 △개통 노선 인력 충원 △4조 2교대 전환 △공정한 승진제도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철도노조가 파업에 나서면서 코레일은 비상수송 체제에 돌입한다. 파업 기간 수도권 전철과 고속철(KTX)이 평소 대비 70% 수준만 운행되는 만큼 출퇴근 혼잡 등 국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파업 기간 운행이 중지된 열차 승차권은 전액 반환되고, 승차권을 변경하더라도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송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파업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파업이 끝날 때까지 정부 합동 수송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파업으로 인한 열차 좌석 수 부족은 고속·시외·시내버스 등을 투입해 대체한다. 서울·인천·경기 택시는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사업 구역 외 영업이 허용된다.6일에는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에 나서 시민 불편이 더 커질 전망이다. 공사는 대체 인력 투입 등으로 출근 시간인 오전 7~9시에 1~8호선을 정상 운행하고, 퇴근 시간인 오후 6~8시에는 1호선을 제외한 모든 노선에서 정상 운행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제도 미비' 인정한 野 코인 과세 2년 유예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다음은 12월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제도 미비’ 인정한 野 코인 과세 2년 유예-상속 막는 상속세···‘주식 물납’ 기업 40% 문닫았다-‘2024 좋은 일자리’ 현대차, 종합대상-출생신고부터 차별···축복 못받는 ‘혼외자’ 한해 1만여명-[사설]‘인보사’ 무죄···과학에 대한 사법 통제에 올린 경종이다-[사설]거야의 입법·탄핵 폭주와 예산 칼질, 횡포 아니면 뭔가△종합-3040 반도체·AI 인재 전면에 부회장 투톱체제 유지 속 쇄신-한일 민간교류,어느 때보다 활발 대결보다 경제·문화협력 이어가야△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민주당, 800만 투자자 반발 부담된 듯···과세 시스템 미비 우려도 반영-해외 거래 추적방안, 에어드롭 기준 등 마련해야-“투자자 보호·시장 육성 방안 함께 담은 정책 추진하길”△종합-사상초유 감액예산안 통과시키는 野···與 “철회없인 추가 협상 없다”-“혼외자 차별 막으려면, 법적 가족 정의 넓혀야”-주식 물납 외 가업 승계 불가능 기형적 상속세에 ‘장수 中企’ 휘청-AI교과서 도입 후퇴에···업계 “교육잘 전락 시 손해 막심”△커지는 경기 우려-생산·소비·투자, 다 줄었다···1%대 저성장 문턱 선 한국경제-11월 수출 플러스 ‘턱걸이’···4개월째 증가율 뒷걸음-트럼프에 한숨 쉬는 기업들, 절반이 내년 ‘긴축경영’△2024 이데일리 좋은 일자리대상-노사 손잡고 저출생 대응 ‘현대차’···전 계열사 가족친화 인증 ‘콜마’-“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사정 합심 절실”-“트럼프發 불확실성에도 좋은 일자리 지켜야”△정치-물갈이냐 용산 출신 핀셋 배치냐···尹 ‘인적 쇄신’ 고심-험지 TK서 1박2일···전국행보 나선 이재명-여야의정協 출범 3주 만에 ‘좌초’···한동훈 리더십 다시 시험대-김정은, 軍 이끌고 방러 가능성 우크라 지원 셈법 복잡해진 韓△경제-“11월 물가상승률 1.7% 전망···고환율에 수입물가는 부담”-널뛰는 원·달러 환율 다시 美연준에 쏠린눈-지갑닫은 소비자, 옷부터 안샀다-유통업계 ‘갑질’ 심화···온라인 쇼핑몰 불공정 급증△금융-부실채권 매각 무산···새마을금고, 깊어진 적자 늪-국민銀 이환주 ‘리딩뱅크 탈환’ 우리銀 정진완 ‘신뢰회복’ 과제-금감원, ‘은행권 부당대출’ 전방위 경고 나선다-서민 울리는 ‘투자 사기 스팸문자’ 막는다△Global-시리아 반군, 제2도시 탈환···내전 재확전 기로-“달러에 도전하면 100% 관세” 브릭스에 경고 날린 트럼프-기지개 켜는 中 경제···‘트럼프 대응책’에 쏠린 눈-대만 총통, 하와이 방문···中 “美아ㅗ의 교류 단호히 반대”-다급한 캐나다 총리, 미국행 마약·이민 문제 타협할 듯△산업-구독사업 가세한 삼성···인테리어 발넓히는 LG-효도선물은 LG, 축하선물은 삼성-가성소다값 뛰자···롯데정밀화학 실적 기대 쑥-포스코 임원 이어 팀장도 격주 4일→주 5일 근무-현대차그룹, SW규제 선제대응···美서 주도권 잡는다-“두산에너빌리티·로보틱스 분할합병 찬성 권고”△ICT-오늘 ‘알뜰폰 대기업 점유율 규제’ 결론날 듯-오픈AI 투자 늘리는 소프트뱅크 AI소프트웨어·반도체 협업 전략-“망분리 개선, 보안 업체엔 새 기회”-SK쉴더스, 민간 연합체로 ‘제로트러스트 시대’ 선도△성장기업-‘소용량·가성비’ 로보락 세탁건조기, LG·삼성 틈새 공략-지역 中企 동시에 살린다 인구활력펀드 217억 조성-생리대에 무슨 기술?···여성 건강 문제 고민해야죠-코스맥스, 아트랩 인수···AI·로봇 활용 ‘맞춤형 화장품’ 박차△생활경제-이상기후가 덮친 식품물가···초콜릿·커피도 고공행진-‘타틀러 베스트 오브 아시아’ 조선팰리스, 韓 호텔 유일 선정-냉면 한 그릇 1만2000원···질긴 ‘면플레이션’-피자헛發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프랜차이즈 업계 ‘벌벌’△증권-자사주 매입 100곳 중 소각 4곳뿐 “주주환원 효과 내려면 소각 나서야”-항공주, 고도 더 높인다-‘토종 1호’ KB발해인프라, 얼어붙은 투심에 아쉬운 출발-경기방어주로 ‘하락장 방어’-“가자니, 미루자니”···예비상장사들, IPO 동장군에 ‘진퇴양난’△부동산-두 달만에 9억 뚝···서울 아파트값 ‘숨고르기’-‘삼성물산 시공’ 사우디 첫 도시철도 달린다-공사기간 절반···건설사 ‘모듈러 건축’ 선두 경쟁-교통·자연 갖춘 ‘흑석11구역’ 1511가구 들어선다△문화-‘너와 나의 만남’이 만든 기적 같은 삶, 색다른 자극 될 것-“사또가 좋아하는 기생 게임”···마당놀이 종합선물세트 납시오△스포츠-멈추지 않는 신기록···신지애, 65번째 트로피-축구협회장 격돌···정몽규·허정무 어색한 악수-‘월클 선배’ 임성재 “美서도 지금처럼···쇼트게임 연습 집중하길”-16년 만에 탄생한 ‘골키퍼 MVP’ 조현우 “나를 보고 축구 꿈 꾸길”△오피니언-[김현정의 IT세상]연산의 비용-[정치프리즘]끝나지 않은 이재명 ‘재판 리스크’-[생생확대경]쓸 곳 찾기 힘든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오피니언-[동상 인사이트]트럼프 2.0시대, 우리의 기회-[데스크의 눈]‘바이오벤처 ’혹한기‘ 생존법-체육계 ’협회장‘은 사익 위한 자리 아니다△피플-AI산업 생태계. 반도체·에너지와 묶어 함께 육성해야-SPC삼립 공동대표에 김범수-정명수 파네시아 대표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농협, 폭설 피해자에 최대 5억 지원-송창은 박사팀, 유독성 납 뺀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 개발△사회-소중한 가족끼리, 비용부담 없이···조용한 추모 ’스몰장례‘ 할래요-[현장에서]인보사 무죄 선고한 재판부의 일침-지하철 3개 노조 파업 위기 연말 지하철 교통대란 우려-국제 플라스틱 협약, 마지막 날까지 교착···연장 가능성 무게-한달을 못참고···고3, ’가짜 신분증‘ 기승
- 종교에 심취된 아내와 이혼 가능할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정지인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저희는 결혼 10년차로 6살, 8살 아이들이 있습니다. 종교 갈등으로 아내와 이혼 이야기가 오고가는 상황입니다. 저와 아내는 같은 종교입니다. 저는 종교생활을 거의 안했지만 아내는 결혼 초부터 틈나는대로 절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을 위해서 시주도 하고 가서 봉사하고 기도를 드리는 거라 생각하고 이해했습니다. 집안 살림과 아이들을 잘 돌보면서 하는 종교 활동은 오히려 좋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가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갈 중요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절에 가서 한달 기도를 하러 가고, 집에 있으면 108배는 하면서 애들 식사 차려줄 생각을 안 합니다. 이틀에 한 번씩 새벽에 기도 간다면서 나가, 애들 챙기는 건 온전히 제몫이 되곤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거면 차라리 비구니가 되지 그랬냐”고 했더니 저한테 막말한다며 화를 내더군요. 이 정도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종교 갈등이 왜 생기나 싶었는데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종교에 너무 심취해 있는 아내와 이혼가능 할까요?- 종교갈등이 이혼 사유가 되나요? △부부간 종교적 갈등으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아내가 종교에 지나치게 심취하여 가정을 등한시하고, 더 나아가 남편과 어린 자녀들을 두고 집을 나가버리는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어떤 경우에 종교갈등으로 이혼이 되나요? △단순히 종교적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이 모두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종교에 몰두하여 가정 및 혼인 생활에 소홀히 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신앙의 자유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부부 사이에는 서로 협력하여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아내가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탓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고 판단해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 사연자의 아내는 종교를 강요하진 않는데도 이혼사유가 될까요?△본인의 종교를 배우자에게 강요하는 것은 물론 설령 종교를 강요하지 않더라도 과도한 신앙생활로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고, 어린 자녀들을 돌보지 않는 등 아내이자 엄마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아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의 아내와 같이 종교 활동을 이유로 며칠씩 집을 비우고, 두 자녀가 아직 엄마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나이임에도 자녀들을 보살피지 않아, 부부간 갈등이 심화되고 결국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는 명백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 사연을 보면 아이들의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아동학대에 해당되지 않나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의하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적극적인 가해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의미의 방임 행위까지 모두 아동 학대에 해당합니다.사연자의 아내는 종교 활동에 심취한 나머지, 8세, 6세인 어린 자녀들의 식사를 챙겨주지 않았음은 물론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한다는 이유로 집을 자주 비웠는데요. 이러한 아내의 무책임한 행동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로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 이혼을 결심했다면 사연자는 어떻게 준비해 하나요?△만약 부부간 종교적 갈등으로 이혼 소송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과도한 신앙생활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아내가 종교 활동에 심취하여 사실상 어린 자녀들을 방임하고, 가정을 등한시하였다는 사실과 사연자가 아내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음에도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사실 등을 주장함과 동시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