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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끔찍한 사건 모르고 산 집, 거래무효 가능한가요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2021년 12월 제주에 집을 산 A씨. 급매라서 시세보다 저렴한 덕에 여기서 아낀 비용으로 리모델링을 마쳤다. 집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던 사실은 살면서 알았다. 먼저 알았더라면 절대 집을 사지 않았을 텐데, 매도인은 말해주지 않았다. 부동산 중개인도 몰랐다. 계약을 취소하느라 소송까지 내야 했다. 그러나 리모델링 비용은 다 돌려받지 못했다.한국인이 가진 자산의 전부이다시피한 주택. 대부분은 ‘손 바뀜’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중고 재화이자, 앞선 이가 ‘철저히 사적 영역’으로 삼아온 공간이다. 이런 터에 파는 이가 말하지 않으면 사는 이는 집에 얽힌 사연을 알 길이 없다. 정보 비대칭이 불러오는 거래 당사자 간 갈등은 사회적 비용을 가져오고, 불가피하게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쪽은 상당수가 매수자다. 사후에라도 비용을 보전할 방법은 무엇일까.(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정되는 하자21일 부동산 매매 시장 설명을 종합하면, 앞서 A씨가 매수한 매물은 전형적으로 매도자가 관련 사실을 알렸어야 하는 사례이다.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이 고지받았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면 고지 의무가 있다’고 정한다. 여기에 ‘살인 범죄가 일어난 주택’은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 견해다. 즉, 주택의 하자를 알리지 않고 이뤄진 거래는 무효라는 것이다.여기서 언급하는 하자는 무형에 해당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실 거주 여건만 두고 보면 이런 주택의 하자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강력범죄가 발생한 공간에서 주거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주거 평안을 해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범죄가 발생했으니 치안이 불안하다는 정도라면 주택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일 수 있으나, 계약을 아예 무효로 할 수준은 아닐 수 있다.그러나 눈에 보이는 하자가 전부는 아니다. 앞서 A씨 사건에서 법원은 이런 점을 고려해 전향적인 판단을 내놓았다. ‘잔혹한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다섯 달이 지난 주택에서 거리낌 없이 일상을 생활하면서 편하게 거주하기란 일반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거 공간의 기억이 하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임대차 시장도 마찬가지다. 2010년 당시 20대이던 여성 B씨는 부산 오피스텔을 월세로 임차한 지 한 달 만에 끔찍한 소식을 들었다. 이전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살해당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모르고 계약한 B씨는 임대인에게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소송으로 번진 이 사건에서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젊은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살인 사건은 사전에 반드시 알렸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극단적 선택, 때로는 계약상 주요 변수극단적 선택이나 자연사도 고지 의무 대상일까. 개별적인 사건에서 사망이 주요한 계약상 변수인 것은 사실이다. 2014년 9월 서울 은평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노인 자살 사건이 사례다. 유족은 빌라를 매도하면서 이 사실을 감췄고, 매수인은 뒤늦게 사망 사실을 알고 원인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매도인은 매수자에게 병사라고 둘러댔다. 나중에 거짓말이 밝혀지면서 이 계약은 무효가 됐다.이를 두고 김광중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주택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는 형태가 다양해서 모든 경우를 고지 대상으로 삼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다만 매수자가 매수 목적을 밝혔는데도 매도자가 정보를 고지하지 않았고, 이게 매수자 의사 결정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면 계약 파기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분쟁 우려되면 “특약 명시해 권리 보호”다만 일률적으로 모든 사망 사실을 고지 의무 대상으로 삼자는 데에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 보인다. 고지 의무를 넓게 볼수록 매도자 재산권을 과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망과 연관한 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장에서 가치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서울 은평구의 개업 중개사는 “집에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이 충격을 달래고자 급매로 처분하려는데, 왜 매도하는지 자세히 고지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반대로 매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고 물건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반론이 붙는다. 이런 사고가 집에서 집중하는 탓에 묻어두기만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부동산 전문의 김경식 법률사무소 심재 대표변호사는 “주택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를 모두 고지 의무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는 아직 법원에서 정립된 의견이 나온 적 없다”며 “고지 의무 위반으로 발생할 분쟁이 우려되면 계약서에 특약을 넣어 권리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했다.
- [단독]韓 빠진 스탠포드 AI보고서 정정에 샌프란시스코 영사관 나서
- [이데일리 김현아 김가은 기자] 스탠포드대의 인공지능(AI) 인덱스 보고서에서 한국이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은 상황과 관련해 미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까지 바로잡기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해당 보고서의 오류를 잡기 위해 작년에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 부임한 강창묵 과학기술정보통신영사에 협조를 구한 것이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 관계자는 “스탠포드대 AI보고서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강창묵 과학기술정보통신 영사에게 (스탠퍼드대) 접촉을 부탁했다”면서 “스탠포드대에서 서베이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 같아 비공식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강 영사는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 부임했으며 실리콘밸리를 포함한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한국의 정보기술(IT) 기술경쟁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한국투자공사(KIC) 실리콘밸리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IT지원센터 지원 업무도 맡고 있다.‘AI Index 2024’ 표지 이미지 갈무리◇스탠포드대, AI 인덱스 2024 보고서에 한국 거론 안해앞서 스탠포드대는 15일 공개한 ‘AI 인덱스 2024’ 보고서에서 지역별 FM의 수를 공개하면서 미국이 109개로 가장 많고, 중국과 영국, 아랍에미리트(UAE)가 각각 20개와 8개, 4개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10개국 정도가 파운데이션 모델(FM)을 갖고 있는 것으로 표기됐지만 보고서에 한국은 없었다. ‘지역별 주목할 만한 머신러닝 모델’의 수에 있어서도 미국이 61개로 가장 많았고, 중국(15개)과 프랑스(8개), 이스라엘(4개) 등의 순으로 집계됐으나 한국은 거론되지 않았다.이에 일부 언론이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의 AI 수준이 미진하다는 요지로 보도하자 과기정통부는 해당 보고서 원문 56페이지에 저자들이 “한국과 중국 같은 특정국가 모델을 축소해서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됐음을 언급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특히 해당 보고서의 AI 관련 지표에서 한국의 AI 특허 수가 10년 전보다 38배 이상 증가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는 점도 지적했다.업계도 스탠포드대의 보고서가 절대적인 판단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동수 네이버클라우드 이사 등이 언론 보도에 허탈함을 표시한 데 이어 하정우 네이버 퓨처AI 센터장은 스탠포드대의 AI 인덱스 보고서 담당 매니저에게 이메일을 보내 하이퍼클로바 관련 논문들과 다수 링크를 보내 반박했다.하 센터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스탠포드대 매니저의 회신 내용을 알렸다. 게시물에서 해당 매니저는 “‘한국에 FM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려 했던 것이 아니다. 모든 모델을 추적하기 어려웠다”며 “보내준 논문 리스트들 덕분에 추적할 모델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관련 보고서의 수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FM이란 생성형AI를 만드는 기반 모델을 의미한다. 파운데이션모델이 중요한 이유는 연동비가 들지 않고 확장성이 좋기 때문이다. 챗GPT를 사용할 경우 파운데이션 모델 사용료를 오픈AI에 내야 한다. 오픈AI ‘GPT-4 터보’ 기준으로 1토큰(영어 기준 4개 글자 정도)은 출력 0.00001달러, 입력 0.00003달러다. 국가 차원에서는 빅테크들의 클라우드 서버에 자국 데이터를 주지 않아도 되기에 데이터 주권을 지킬 수 있다. AI가 파운데이션 모델 인지를 판단하려면 △자체 기술로부터 시작해 만들어야 하며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 제공해 외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허깅페이스, 기술 리포트, 논문 등을 통해 기술이 외부로 공개돼 있어야 한다.하정우 네이버 퓨쳐AI센터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스탠포드대학교 이메일(사진=하정우 센터장 SNS 갈무리)◇“기업·학계·언론, IT 외교력 강화 노력해야”이번 스탠포드 AI 인덱스 보고서 오류와 관련한 일련의 소동을 통해 업계 안팎에서는 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 학계, 언론도 IT 외교력을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인덱스 보고서를 발표한 스탠포드대 HAI 연구소는 ‘FM’이라는 용어를 사실상 논문에서 처음 쓴 리시 봄마사니(Rishi Bommasani)가 근무하고 있다. 봄마사니는 지난해 3월에 발표한 ‘생태계 그래프: 파운데이션 모델의 사회적 입지(Ecosystem Graphs: The Social Footprint of Foundation Models)’라는 논문을 통해 GPT, 제미나이 등 불투명한 AI 파운데이션 모델의 데이터셋, 영향력, 제품 특징 등을 정리해 주목받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실수를 범한 것이다.국내 한 AI 전문가는 “리시 봄마사니 등이 전세계 모델 중 일부만 서베이하면서 한국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제외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AI 전문가는 “네이버(NAVER(035420))와 LG(003550) AI 연구원, 카카오브레인, KT(030200) 정도가 일단 파운데이션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KT의 경우 허깅페이스에는 올라가 있지만 글로벌로 발표된 사례는 없다. 솔트룩스나 코난테크놀로지는 자체 기술은 있지만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외부에 공개한 적은 없는 상황”이라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