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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산, 계열사 양호한 실적 모멘텀…주주환원 강화 기대 -NH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NH투자증권은 3일 두산(000150)에 대해 상장 계열사들의 양호한 실적 모멘텀으로 성장성이 강화됐고, 현금 유입을 통해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19만원을 유지했다. 전 거래일 종가는 14만6100원이다. (사진=NH투자증권)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두산의 1분기 실적은 매출액 4조4623억원으로 전년 대비 3% 늘고, 영업이익이 3479억원으로 전년보다 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연구원은 “자체사업 영업이익은 전분기 일시적 부진에서 회복했고, 전자부문의 고부가제품 비중 확대와 수익구조 개선으로 외형성장, 수익성 개선이 동시 진행됐다”며 “2분기는 폴더블폰 신제품 양산 대응 통한 성장이 전망된다”고 전했다. 특히 하반기 신규고객 매출확대 여부에 따라 연간 경영목표 초과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두산은 두산에너빌리티, 두산퓨얼셀, 두산밥캣, 두산테스나, 두산로보틱스 등 계열사들과 함께 차세대에너지, 기계, 반도체를 축으로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두산로보틱스 주가 강세에 따라 보호예수 종료 후 일부 지분의 현금화 가능성을 고려하면, 밸류업 프로그램에 부응하는 미래성장 전략 제시가 가능하다. 김 연구원은 “또한, 자본 효율 개선과 주주 환원 강화 기대. 2022년 유동성 위기 해소 후 두산테스나 인수, 지주회사 CVC 설립 통한 사업포트폴리오 강화 진행 중”이라며 “하반기 자체사업 전자부문 신규고객의 매출 증가 가능성이 있고, 투자 없이 기존 설비로 대응 가능하며, 전방산업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른 감익에서 3년 만에 회복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 실적부터 재고자산 뻥튀기까지…금감원,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공개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금융감독원이 기업과 감사인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을 돕기 위해 대표적인 감리 지적사례를 공개했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2023년도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 사례는 14건이다. 올해 공개된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매출·매출원가 관련이 6건, 재고자산 과대계상이 2건, 파생상품 등 기타 자산 허위계상 4건 등이다. 매출·매출원가 허위계상 사례와 관련해 반도체 설계·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는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관리종목 지정 위험에 처했다. 이에 따라 영업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중고폰 사업부를 신설해 무자료 업체가 매입하여 수출한 중고폰 실물 흐름을 외관상 회사의 거래인 것처럼 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수출신고필증 등의 구색을 갖추어 장부상 매출 등을 계상했다. 또 회사는 매출처 → 회사 → 매입처로 자금을 이체한 후 이를 다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하는 등 장부상 거래에 대응되는 가공의 자금흐름을 만들어 감사인에게 제시했다.회사는 영업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중고폰 유통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에도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및 금융거래 조작 등의 불법 행위를 통해 허위의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계상했다.회사가 관리종목 지정을 앞둔 상황에서 기존의 주력사업과 무관한 사업을 개시한 경우, 감사인은 신사업의 성격과 개시 경위 등을 확인하고 감사절차 설계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동시에 해당 거래가 경영진에 의한 부정 발생위험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하며 해당 감사위험을 낮추기 위해 회사 주장의 일관성 및 신뢰성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재고자산 지적과 관련해 B사는 판매를 위해 보유하고 있던 의약품 중 특허권 분쟁 및 식약처의 성분 변경 허가를 거치는 과정에서 법적 유효기간 경과로 판매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했는데도 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않아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했다.공사수익 및 공사미수금 과대계상과 관련해 B사는 대형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이중보온관의 제조·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코스닥 신규상장을 시도했다. 하지만 적자규모 확대, 매출감소 등의 사유로 실패했다. 이에 회사는 공사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해 공사계약금액(도급금액)을 임의로 부풀려 공사수익을 인식했다. 임의로 공사수익을 인식한 결과 거래처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공사미수금이 누적됐고 이후 감사인이 해당 미수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회사는 해당 미수금에 대해 일시에 대손처리(비용)했다.회사는 거래처와 도급금액을 상향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도급금액을 상향하여 공사수익 및 공사미수금을 과대계상했다. 감사인은 회사의 코스닥 상장 시도 등 재무적 유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익인식 등에 대한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실증절차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한다. 계속감사를 수행하는 경우 전기 이전에 확보한 회사 주장의 일관성 및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충분한 감사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가공 계정의 은폐 유인을 고려해 전기 이전 재무제표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오류에 대한 처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파생상품 등 허위 계상과 관련해 C그룹은 C사의 유상증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계열사인 D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페이퍼컴퍼니인 E사가 이를 담보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인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E사가 금융회사로부터 전환사채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액이 전환사채 발행가액에 미달하자, 회사는 E사로부터 전환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콜옵션 및 전환사채 일부를 매수하는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E사에 부족한 자금을 지원했다.회사는 허위 계약을 통해 E사로부터 콜옵션 및 전환사채를 취득한 것으로 가장하여 실제 자산성이 없는 파생상품자산을 계상했다. 감사인은 회사가 콜옵션, 전환사채 등과 같은 금융자산을 취득한 경우 자산의 실재성 및 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공정가치 평가내역 및 대금지급 증빙 등 충분한 감사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계약서상 중요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평가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추가 서류를 확인하거나 회사에 소명을 요청하는 등 보다 강화된 감사절차를 수행해야 한다.금감원은 “기업 및 감사인에게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배포함으로써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투자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라며 “매년 정기적으로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VM웨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구독형으로 라이선스 전환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브로드컴은 VM웨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VCF)이 영구 라이선스에서 구독형 라이선스로 전환됐다고 2일 발표했다.구독형 라이선스 이용자는 제품을 온프레미스에 배포한 이후에도 언제든지 구독을 지원하는 하이퍼스케일 클라우드 서비스 또는 VM웨어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VCSP) 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다. 구글클라우드는 VCF 라이선스 이동을 지원하는 첫 클라우드 제공업체다.브로드컴은 VM웨어 포트폴리오 내 160개 이상의 제품을 축소해 VCF과 VM웨어 브이스피어 파운데이션에 집중하는 소규모 제품군으로 전환했다. VCF는 기업들이 비즈니스 핵심 애플리케이션을 더 안전하고, 유연하며, 비용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엔터프라이즈급 프라이빗 클라우드 솔루션이다. VM웨어 브이스피어 파운데이션은 중견 및 소규모 기업을 위한 간소화된 엔터프라이즈급 워크로드 솔루션으로, 브이스피어를 지능형 운영 관리와 통합해 우수한 성능, 가용성, 효율성을 제공하고, 보다 강화된 가시성과 인사이트를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브로드컴은 모든 핵심 기술을 아우르는 통합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단일 VM웨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사업부를 신설했다. 이 사업부에는 연구개발(R&D), 시장 진출, 전문 서비스가 통합돼 있다.폴 사이모스 아시아 총괄 부사장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고객에게 더 많은 가치와 더 나은 결과를 제공하며 더 빠르게 혁신하기 위한 명확하고 일관된 목표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VCF 모델을 크게 단순화함으로써, 이 모델이 클라우드 엔드포인트 전반에 걸쳐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유연하며 통합된 프라이빗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최적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혹 탄 브로드컴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VM웨어 인수 100일을 맞은 것과 관련해 “지난 11월 말 인수를 마친 이후로 고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명확한 조치를 취해왔다”며 “브로드컴의 일원으로서 VM웨어의 첫 100일은 매우 순조로운 시작을 알렸다. 앞으로 더욱 큰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는 VCF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VCF는 앞으로의 혁신을 이끌어갈 핵심 플랫폼”이라며 “고객은 VCF를 활용하여 퍼블릭 클라우드의 확장성과 민첩성을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보안성 및 복원력과 결합해 매우 효율적인 클라우드 운영 모델을 구현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반 기업 고객의 소유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 [마켓인]SM·하이브·큐브…반복되는 엔터업계 경영권 분쟁 잔혹사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하이브(352820)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의 ‘내홍’을 계기로 국내 엔터테인먼트업계의 경영권 분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 2016년 큐브엔터테인먼트 등 국내를 대표하는 굵직한 엔터사들은 모두 창업주와의 결별을 겪었다. 스타 탄생의 화려함 이면에 투자유치, 상장, 사업 확장 등의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가 많은 탓이다. 최근 트렌드로 자리잡은 멀티레이블 체제도 잠재적 경영권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외부투자 유치할수록…설 곳 좁아진 창업주에스엠(041510)(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은 지난해 연초 최대의 화두였다. SM엔터 이사진이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카카오,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를 끌어들이자 경쟁사인 하이브가 이 전 총괄의 지분 인수에 나서며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됐다. 이후 보도자료, 유튜브, 공시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통해 양측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당시 여론은 둘로 나뉘었다. 창업주이자 최대주주인 이수만 전 총괄을 ‘축출’하는 데 반감도 있었지만, 이 전 총괄의 부재 속 SM의 새 시대를 위해선 필요한 과정이라는 옹호론도 상당했다. 한달여간 여론전, 공개매수 역공 등 치열한 공방이 이어진 끝에 하이브가 인수절차를 중단하면서 분쟁은 종식됐다. 2016년 비스트, 포미닛 소속사로 알려진 큐브엔터(182360)테인먼트도 경영권 분쟁에 휩싸였다. 큐브엔터는 JYP 사장 출신 창업주 홍승성 회장이 2008년 설립해 2013년 IHQ로부터 투자유치를 받으며 지분 50.01%를 넘겼다. 이후 2015년 코스닥에 상장했다. 당시 홍 전 회장 지분은 27.78%로 IHQ에 이어 2대 주주였지만, 건강 악화로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었다. 홍 전 회장은 2016년 7월 이사회의 조직 개편안에 반발하며 회사를 떠났다가 퇴임 40여일만인 같은해 9월 다시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홍 전 회장이 큐브엔터를 완전히 떠난 건 2020년 3월이다. 당시 큐브엔터는 최대주주는 IHQ에서 코스메틱업체 브이티(018290)지엠피로 바뀌었다. 홍 전 회장과 합을 맞춰오던 신대남 전 대표가 사임하고 안우형·이동관 대표이사로 수장도 바뀌었다. 이에 대해 홍 전 회장은 트위터에 “최대주주들이 폭력배도 하지 않을 법한 일들을 멋대로 일으키며 회사 내분을 주도하고 있다”며 “좋은 파트너임을 믿어 의심치 않던 그들은 저와 함께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며 회사를 떠났다. 큐브를 떠난 홍 전 회장은 S2엔터를 차려 걸그룹 ‘키스 오브 라이프’를 데뷔시켰다. 한 엔터업계 관계자는 “국내 엔터산업이 성장하면서 그에 따른 문제점은 계속해서 등장해왔다”며 “외부 투자유치나 지분 매각, 최대주주 변경, 증시 상장 등 돈으로 얽힌 계약 관계가 복잡해질수록 갈등의 골도 깊어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 “멀티레이블 체제, 시행착오…보완 고민”최근 트렌드로 자리잡은 멀티레이블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2018년 JYP Ent.(035900)가 처음으로 도입한 멀티 레이블 체제는 개별 레이블마다 기민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부각됐지만, 하이브처럼 레이블 간 과도한 경쟁을 촉발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이브의 경우 중소 기획사들을 합병하면서 멀티 레이블 체제를 구축한 탓에 이같은 경쟁이 더 커진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이브도 이같은 시장의 반응을 인지하고 있다. 박지원 하이브 CEO는 2일 진행한 2024년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하이브는 멀티레이블을 개척하며 크고 작은 난관에 수없이 봉착했다”며 “이번 사안을 통해 멀티레이블에 의문을 가질 수 있겠으나, 사안을 잘 마무리짓고 멀티레이블을 어떻게 해야할지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YP엔터의 경우 사내 제작본부를 나눠 멀티 레이블을 운용하고 있다. 1본부는 2PM과 스트레이키즈·니쥬를 담당하며 △2본부(있지) △3본부(트와이스·비춰) △4본부(엔믹스) 등 각기 다른 아티스트를 맡아 운영된다. 전담팀 체제로 운영되기에 신곡 발매 시기는 단축되고, 보다 많은 앨범을 발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차유미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멀티 레이블 도입을 통해 멀티 IP(지식재산권)를 구축하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며 “실적 가시성이 높아지고 신인 아티스트의 빠른 인지도 상승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 [마켓인]PF 부실 폭탄된 ‘책준형’…부동산신탁사 신용도 하향 압력 고조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 기한을 넘긴 사업장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잔액은 1조9000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35%에 달한다는 추산이 나왔다.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PF 대출 우발 채무가 현실화할 경우 부동산신탁사의 재무건전성 및 신용도가 큰 폭으로 저하될 것이란 지적이다.한 건설현장 전경. (사진=이미지투데이)◇ “부동산신탁사, 자기자본 대비 과도한 수준의 위험 인수”2일 NICE(나이스)신용평가는 ‘부동산신탁사 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 리스크 점검’ 웹세미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신탁사 14개사(금융계 8개사, 비금융계 6개사) 책임준공형 관리토지신탁 사업장과 관련한 PF 잔액 규모는 총 2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신탁사 자기자본 5조5000억원 대비 4.5배에 달하는 규모다. 구체적으로 책임준공 기한을 지난 사업장 관련 PF 규모는 1조9000억원, 6개월 이내에 책임준공 기한이 도래하면서 동시에 예정 공정률 대비 실제 공정률 차이가 10% 이상 차이 나는 사업장은 8000억원으로 추정했다.권신애 금융평가본부 책임연구원은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상품은 지난 2017년 이후 금융계열을 중심으로 부동산신탁사의 주요 수익원이 됐다”며 “그러나 부동산 시장 호황기 동안 이 상품을 통해 부동산신탁사들이 자기자본 대비 과도한 수준의 위험을 인수한 것도 사실”이라고 평가했다.또 최근 공사비 급등, 시공사 부실로 인해 많은 사업장의 공정이 지연되면서 책임준공기한을 맞추기 위해 부동산신탁사가 고유계정으로 추가 사업비를 투입해 공정률 갭(GAP)을 채우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2% 이하로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던 자기자본 대비 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 관련 신탁계정대(총액) 비율은 2023년 말 13.6%까지 상승했다.권 연구원은 “NICE신평 커버리지 7개사(대신자산신탁, 우리자산신탁, KB부동산신탁, 대한토지신탁, 코람코자산신탁, 코리아신탁, 한국자산신탁) 기준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장 시공사의 입찰용 기업 평가 등급은 차입형 토지신탁 시공사 대비 다소 열위한 수준”이라며 “일반적으로 건설사 단독 책임 준공이 어려운 중소 건설사의 책임준공에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을 보강해 진행하는 상품이므로 부동산신탁사가 고유 계정으로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차입형 토지신탁 대비 시공사의 신용 위험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실제로 NICE신평 커버리지 7개사 기준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시공사의 토목건축 기준 시공능력 평가 순위는 100위권 밖 건설사가 83.8%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단기 순손실을 기록한 시공사의 비중은 30%를, 부채 비율 300%가 넘는 시공사의 비중도 20%를 상회한다.◇ 대주단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법리적 해석 필요부동산신탁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급 보증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책임준공 기한 경과 시 대주단의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가 발생한다.이 쟁점과 관련해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이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손실 보전 행위 혹은 지급 보증에 해당하는지 △손해배상에 대한 법리적 해석상 대출 원리금을 청구하는 것이 통상적인 조건을 벗어난 과도한 손해배상 금액 약정인지 등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다.권 연구원은 “계약서의 내용이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행위에 해당하거나, 법리상 과도한 행위에 해당한다면 해당 계약서의 내용은 무효가 된다”면서도 “상호 합의한 계약서의 내용이 존중돼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신탁사의 책임 범위는 PF 대출원리금 전체가 되기 때문에 향후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고 답했다.마지막으로 NICE신평은 개별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구체적인 신용평가 계획에 대해 밝혔다.곽노경 금융평가본부 금융평가2실장은 “수익성 저하, 신탁 계정 등의 증가가 일시적이지 않고 구조적이라면 신용도의 하향 압력이 상대적으로 크고, 일시적이라고 해도 재무안정성의 저하 수준이 상당히 크다면 이 경우에도 신용도의 하향 압력이 크다”며 “개별 부동산신탁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상세히 분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예정공정률과 실제공정률의 괴리가 큰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 신탁 사업장, 상대적으로 신인도가 열위한 중소형 시공사가 참여하는 비중이 더 많은 경우 등 구조적인 수익성 저하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계열 또는 주주사로부터의 유상증자,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의 자구 노력을 통해 신용도의 하향 압력을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자료=NICE신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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