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경남 사천시 사천읍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구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찰이 출동하자 B씨를 인질로 잡아 4시간가량 대치하다 아파트 6~7층 사이 계단에서 1층에 설치된 안전 매트로 뛰어내렸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전 흉기와 청테이프 등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수차례 B씨 주거지를 찾아 범행을 계획한 점, 범행 당시 스토킹 사건과 관련해 B씨를 추궁한 점 등을 비춰보면 A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상당 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보복을 두려워하며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