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휴진 예고…'신경과' 현장 지키는 이유

김승현 대한신경과학회 이사장 인터뷰
응급·중증 환자 떠날 수 없는 상황 토로
의정 갈등 상황 속 뇌졸중 인증제 구축
  • 등록 2024-06-16 오후 3:44:04

    수정 2024-06-16 오후 7:15:22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다 휴진하자고 해도 우린 쉴 수 없는 상황이다…우린 지쳐가고 있다.”

서울대 암연구소에서 지난 15일 만난 김승현(한양대병원 신경과 교수) 대한신경과학회 이사장은 이같이 말했다. 17일 서울대병원·의대 일부 교수들은 전면 휴진을 선언한 상태다. 연세의대 교수들은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결의하는 등 ‘빅5’ 병원 교수들도 동참을 시사하고 있다. 오는 18일부터는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휴진이 예고돼 동네 의원인 1차 의료기관부터 의대 교수까지 참여하는 전면 휴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김승현 이사장은 “응급실을 찾는 환자 대부분이 신경과 치료를 필요로한다”며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다. 환자를 보는 임무는 누구나 환자를 봐야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경과학회 소속 의사들 상당수가 응급·중환자실에 매여 있어 의사단체 등의 진료거부 움직임에 동참이 어렵다고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다.

김승현 대한신경과학회 이사장
신경계 응급질환 중에서 급성기 뇌졸중이 대표적인 필수 중증 질환이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손상을 일으키는데, 매년 10만명당 232명의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뇌졸중은 10만명당 50~60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는 위암, 45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대장암에 비해 발생률이 매우 높고,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망률과 장애 발생률도 매우 높아 증상 발생 후 되도록 이른 시간 내에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심각한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

김승현 이사장은 “전문적인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지역별 뇌졸중센터가 필요하고 급성기 뇌졸중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중요한 문제”라며 “무엇보다 이러한 센터 구축의 핵심은 급성기 뇌졸중 전문 의료진의 확보다. 이를 위해서 인증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한신경과학회와 대한뇌졸중학회가 ‘급성 뇌졸중 인증의 제도’ 도입에 공청회를 진행했다. 급성 뇌졸중 인증제도는 적절한 급성기 뇌졸중 진료 역량을 갖췄다는 것을 인증하는 제도다. 그동안 별도 인증 제도가 없어 권역심뇌센터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자, 두 학회차원에서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일부 신경과 개원의 중심으로 자격이 없으면 뇌졸중 환자를 보지 못하는 게 아니냐며 반대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급성기 뇌졸중 환자를 돌보는 권역센터에서 근무하는 신경과 전문의 중심으로 자격을 갖추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연간 400~500여명이 인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의료변혁이 너무 급작스럽지만, 이런 때일수록 필수의료 인력이 양성돼야 한다”며 “(신경과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중요하다. 갈등이 있다고 해서 해야 할 걸 안 하면 안 된다”며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의사들의 자발적 인증 참여를 유도할 요인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뇌졸중은 치료하더라도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대다수 병원에선 뇌졸중 환자를 돌볼 의사를 충분하게 고용하지 않고 있다. 인증제를 도입하더라도 추가 수가 확보 등은 요원하다. 김 이사장은 “현재 신경과 전문의들은 혼자서 야간당직을 서고 다음날 외래까지 보며 혹사를 당하고 있다”며 “인력소모가 많이 되는 분야라면 정부가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신경과 전공의는 400명 정도다. 이 중 5% 정도가 진료현장을 떠나지 않거나 조기 복귀해 환자를 돌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8일에 수련병원과장회의를 하는데, 그때 구체적인 복귀 전공의 상황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이들이 중증·응급환자의 곁을 떠나지 않게 하려면 충분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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