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 들쭉날쭉 동물학대 양형기준 손 본다

양형위, 17일 오후 4시 제132차 회의 개최
동물학대범, 대부분 벌금형…실형 6% 불과
"동물권 국민 인식↑불합리한 양형 편차 없앨 것"
공공장소·위력 추행 등 성범죄 양형도 수정
  • 등록 2024-06-16 오후 1:59:34

    수정 2024-06-16 오후 1:59:34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학대 범죄와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신설·수정 논의에 돌입한다. 발생 빈도가 높지만 현행 양형기준에 설정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해 적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취지다.

이상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3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는 17일 오후 16시 제132차 회의를 열고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에 돌입한다.

양형기준은 일선 법관이 선고형을 판결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양형위가 동물학대 범죄 양형기준 마련에 나서는 것은 학대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면서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책임 있는 사육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1991년 제정됐다. 이후 반려동물 급증에 따라 동물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세부 조항이 매해 추가되면서 지난해 4월부터 처벌 수위도 강해졌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과 제97조 제1항에 따르면, 학대를 통해 동물을 죽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동물학대 건에 대한 처벌 수위는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1심이 선고된 82건 중 벌금형은 46건으로 전체의 약 56%를 차지했다. 이 외에 징역형 집행유예는 14건(17%), 실형은 5건(6%)에 불과했다.

양형위는 이번 논의를 통해 내년 4월까지 동물학대 범죄 양형기준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동물학대 사건 발생 빈도 증가와 함께 동물의 생명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경찰청 동물보호법 위반 검거 현황에 따르면 검거 건수는 2017년 기준 322건이었는데, 2021년 기준 688건으로 366건(11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검거 인원도 459명에서 936명으로 477명(103%) 늘었다.

양형위 관계자는 “많은 연구에서 동물학대와 대인 범죄와의 연관성이 보고된 만큼 확실한 기준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고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불합리한 양형 편차를 없애 적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피감독자 간음, 피보호자간음에 대한 양형기준의 설정 등이 검토 대상이다. 앞서 양형위는 지난 4월 제131차 회의를 통해 사기 범죄와 관련해 보험사기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신설 논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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