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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무분규"vs"3년 파업"…노조 집행부 성향에 완성車 '희비'
  • "3년 무분규"vs"3년 파업"…노조 집행부 성향에 완성車 '희비'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완성차업계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임단협)을 두고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현대자동차(005380) 노사는 서로 의견 차이의 간극을 좁히면서 잠정합의에 성공했지만 한국지엠은 또다시 파업에 직면했다. 이런 상반된 결과는 실리와 강성을 추구하는 노조 집행부의 성격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위해 한 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현대차 노조 제공)◇‘실리파’ 집행부가 만든 임금인상과 미래 고용유지21일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전날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17차 교섭에서 입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월 7만5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성과금 200%에 350만원 추가 지급 △품질 향상 격려금 230만원 △무상 주식 5주 △복지 20만 포인트(20만원 상당) △재래시장 상품권 1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현대차 노사는 올해 임단협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면서 3년 연속 무분규라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작년 노사가 코로나19 위기에 공감하며 임금동결에 합의한 만큼 올해는 노조가 이른바 코로나19 청구서를 통해 강경하게 나올 것이란 우려 속에서 이뤄낸 성과라서 의미가 더 크다는 평가다.특히 현대차 노사는 올해 임단협 핵심 쟁점이었던 고용 유지를 위한 미래협약 체결과 정년연장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노조는 MZ세대(1980~2004년생)의 극심한 반발을 사고 있는 정년연장 문제를 고집하지 않고 미래협약 체결과 맞바꾸며 고용유지에 한 걸음 다가갔다. 노사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현대차는 신산업에 투자하는 61조원의 재원을 울산·전주·남양·아산 등 국내 공장에 우선 투자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투쟁을 통한 쟁취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이상수 현대차 노조위원장의 성향이 주효했다고 보고 있다. 이 지부장은 잠정합의 후 중앙 쟁의대책위원회 속보를 통해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다는 것은 모르는 바가 아니다”며 “더 많은 성과를 위해 총파업도 생각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파업을 통해 출혈을 감수할 만큼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섰다”고 밝혔다. 무리한 파업보다 하나라도 더 얻자는 실리주의 성향이 반영된 것이다.◇파업해도 성과 없는 강성 집행부…“시대착오적”한국지엠의 상황은 현대차와는 정반대다. 같은 날 한국지엠 노사는 끝내 임단협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부분파업에 직면했다. 전반조와 후반조 생산직 근로자가 각각 2시간씩 파업에 동참하고 상시 주간조 역시 2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하는 방식이다.한국지엠은 노사 간 의견 차이의 간극이 심한 상태다. 사측은 기본급 월 2만6000원 인상과 격려금 400만원 지급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기본급 월 9만9000원 인상과 일시금 1000만원 및 구조조정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부분파업 시작으로 한국지엠은 현대차와는 달리 3년 연속 파업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한국지엠의 연이은 파업은 투쟁을 통한 성취를 지향하는 강성 집행부가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현 집행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도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15일간 파업을 단행했다. 해당 기간 2만5000여 대의 차량 생산 손실이 발생했다. 미국 지엠(GM) 본사가 부평공장 투자 철회로 압박하자 노조는 작년 말 임금동결에 사측과 극적으로 합의했다. 마찬가지로 강성 집행부로 꼽히는 기아(000270) 노조도 작년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지만 결국 임금동결에 합의했다. 기아 노조는 이날 임단협 결렬을 선언하며 오는 28일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및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신청해 파업절차에 착수한다. 올해 임단협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르노삼성 역시 2018년 강성으로 꼽히는 노조 집행부가 들어서며 노사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노조 집행부가 여전히 옛날 방식의 투쟁을 고수한 채로 임단협에 임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이제는 갈등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서로 간의 이익을 도모할 때”라고 지적했다.
2021.07.21 I 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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