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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임대료 정산 문제[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재산분할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함에 있어, 특정 상속인이 상속부동산을 점유사용하거나 임대하고 있었다면, 그 사용료 또는 임대료 부분을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의 문제도 발생한다. 이번 시간에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의 경우에 있어 임대료 정산의 법리를 정리해 보겠다.◇ 상속재산분할과 임대료 정산상속재산인 부동산을 A가 점유 사용하거나 임대주고 있던 차에, A와 B간의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A가 위 부동산을 단독명의로 소유하기로 하고, B는 자신의 상속분에 맞게 그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받는 것으로 재판결과가 확정되었다고 가정해 보겠다(여기서 부동산은 토지 아파트 상가건물 등 모두 해당).민법에 의하면, 상속재산분할의 효과는 상속개시시(사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민법 제1015조). 따라서, A는 위 부동산을 망인의 사망시점부터 단독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렇다면, A가 망인의 사망시점부터 위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니, 망인의 사망시점부터 상속소송의 결론이 확정될때까지의 기간동안 A가 위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거나 임대료를 받는 것도 A의 당연한 권리로 되는 것일까?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 판례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시점부터 상속재산분할이 확정될때까지의 기간동안의 사용료 또는 임대료는 A가 모두 갖을 권한이 없고, 이 부분은 다시 나눠야 한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인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상당의 수익은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이 각각 취득함이 원칙이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8.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따라서, A가 위 부동산을 혼자서만 점유 사용하고 있었다면 사망시점부터 상속분쟁이 확정될때까지 기간동안 사용료가 얼마가 될지를 산정하여(비슷한 규모의 인근 임대료 시세가 기준이 될 것이다), 그 사용료 상당의 금액 중에서 B의 구체적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B에게 지급해줘야 한다. 만일 위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를 주어 임대료를 혼자서만 받고 있었다고 하면, 그 임대료 중에서 B의 구체적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B에게 줘야 한다.참고로, 위 판결에서 ‘구체적 상속분’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법정 상속분과 구별되는 용어이다. 법정상속분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대로 배우자 1.5 : 자식 1의 상속지분비율이고, 구체적 상속분은 이러한 법정상속분의 전제하에, 상속인 중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자가 있거나,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 법정상속분을 보정하여 산정된 것으로,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하게 된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임대료 정산공동상속인들 중에서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받은 상속인 있을 때, 그러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지 못했던 상속인은 이를 받았던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주장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이를 유류분반환청구라 하는데, 만일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증여 받았다면 그 부동산 중에 유류분 비율만큼 지분으로 원물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부동산에 이미 근저당권을 설정해 놨거나, 매도를 해서 이미 처분했다면, 돈으로 반환함이 원칙이다.원물반환으로 부동산의 지분을 유류분으로 받게 되는 경우, 상대방이 그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임대를 놓아 임대료를 받고 있던 상황을 생각해 보겠다. 일단 유류분 법리를 말하자면,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하는 경우,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을 침해했던 유증 또는 증여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유류분권자는 사망시점에 소급하여 해당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된다.유증 또는 증여의 대상이 부동산이라면, 부동산에 대해 유류분권자의 몫에 해당하는 지분을 뺏기는 것인데, 문제는 해당 지분에서 그 동안 발생했던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언제부터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가 문제된다.유류분권리자는 사망시점으로 소급하여 해당 권리를 갖게 되므로, 유류분권리자는 그시점부터의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요구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 판례에 따르면, 사망시점부터의 유류분권리자 몫의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시점 또는 유류분소송을 제기한 때부터의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의무자가 유류분반환의무가 있음을 알고도 점유사용했다는 것이 증명되면 그때부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소송에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그 유류분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유류분반환의무자는 목적물의 사용이익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실제 소송에서는, 유류분소송의 쟁점이나 사안이 간단한 경우에는 처음 소송을 시작할때부터 승소를 가정하고 같이 주장하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복잡한 경우라면, 유류분소송에서 승소하여 유류분권자가 받을 부동산의 유류분비율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이 좋을 것이다.△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단독]우리은행, 지난해 금융사고 대폭 줄었다…역대 최저 수준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우리은행이 지난 한 해 동안 금융사고 발생이 대폭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통제를 우선시하는 금융사고 예방 정책이 안착됐다는 평가다.29일 은행연합회 공시 및 우리은행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 평균 9.8건에 달했던 금융사고 건수는 2023년 임종룡 회장 취임 이후 주요 은행 중 가장 낮은 수치인 4건을 기록했다. 우리은행 금융사고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13건에서 2019년 15건, 202년 6건, 2021년 7건, 2022년 8건에서 지난해 4건으로 줄었다. 이는 금융사고 발생 건수 공시 제도가 도입된 2014년 이후 역대 최저 수치다. 이 같은 우리은행의 성과는 과거의 금융사고 실수를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내부통제를 우선시하는 조기문화 확립과 함께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정책을 수립·실행한 것이 주효했다는 게 사측 설명이다. 우리은행은 금융사고 최소화를 목표로 지난해 AI검사챗봇 도입, 내부 검사플랫폼 리뉴얼 등 디지털 기술 기반 검사업무 인프라를 구축했고, 올해는 AI 기반 이상거래탐지 모델링 개발 추진 등으로 예방검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은행은 지난해 상반기 기존 검사실 기능 중 본부 조직 감사 기능을 분리해 본부감사부를 신설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했다. 검사부문에서는 성과평가지표(KPI) 총점을 확대하고 종합검사 등급제를 시행, 금융사고 발생 시 KPI 감점 확대로 금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검사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금융사고 발생 시에는 즉각 현장검사를 실시해 사고 확산을 적극적으로 방지했다. 이밖에도 사고예방을 위해 은행권 최초로 매 분기 영업점 간 교차감사를 도입하는 등 지정감사를 강화한 것도 눈길을 끈다.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해당 업무에 역량이 있는 직원 약 70여명으로 구성된 ‘사고 Zero 서포터즈’도 발족해 직원들의 금융사고 경각심 제고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정기인사에서는 지점장급 내부통제 전담인력 33명을 영업본부에 신규 배치해 ‘내부통제지점장’ 제도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정도 영업 준수 상시 점검을 비롯해 실물 점검, 불시 명령휴가, 영업현장 방문 교육 실시 등 현장 중심으로 내부통제 체계가 전면 개편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제공하며, 금융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혁신과 안정성 강화를 통해 금융사고 사전 예방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KT알파 쇼핑, 스타 쇼호스트 이수정 전격 영입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KT알파 쇼핑은 롯데홈쇼핑에서 23년간 간판 쇼호스트로 맹활약했던 이수정 쇼호스트를 전격 영입했다고 29일 밝혔다. 홈쇼핑 주 고객층인 4050 여성 고객을 확보하고, 패션, 뷰티·이미용, 쥬얼리 등 여성 카테고리 활성화를 위한 영입이다.이수정은 최근 쥬얼리 판매방송에서 단 1회만에 30억원에 달하는 주문금액을 기록할 만큼 홈쇼핑 업계 내 독보적인 입지와 전문 역량을 갖췄단 평가받는다. 지난 23년 간 단 한번의 방송 사고나 지각 없이 고정 프로그램을 18년이나 진행하는 등 성실함도 갖췄다. 지난 23년 간 총 방송 시간만 최소 1만 시간 이상, 론칭한 상품은 1000개 이상이다.패션 전문성도 있다. 시대패션스쿨에서 실무자를 위한 디자인과 상품기획 과정을 수료하고, 서울대 의류학과 패션산업최고경영자과정(AFB)에 입학해 1년 코스를 마쳤다. 코오롱패션스쿨 FIK에서 소재 전문 과정을 거치며 상품의 원료 및 소재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판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세대 광고홍보학과에서 석사 과정을 밟았다.이수정 쇼호스트는 “단순한 셀러에 그치지 않고 고객들이 좋아하는 상품을 찾아 추천해주는 ‘브랜드 마케팅 디렉터’가 되는 것이 목표”라며 “고객들에게 더 큰 혜택과 우수한 상품을 보여줄 수 있는 KT알파 쇼핑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게 됐다”라고 말했다.KT알파 쇼핑은 이수정 쇼호스트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다음달 4일 단독 프로그램 ‘수정샵()’을 선보인다. 수정샵은 반올림을 뜻하는 기호 ‘샵()’을 모티브로 ‘당신의 라이프스타일과 가치를 반올림하는 프리미엄샵’이라는 의미다. 이수정 쇼호스트가 직접 사용해 보고 선택한 상품만을 선보인다. 상품 카테고리는 패션, 뷰티에서부터 명품, 언더웨어,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하다.이수정 쇼호스트는 “일반 고객뿐만 아니라 우수한 상품을 가진 브랜드사 및 협력업체들이 KT알파 쇼핑을 찾아오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KT알파 쇼핑)
- 세븐틴, 韓日스타디움 달군다…이번 주말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입성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그룹 세븐틴(에스쿱스, 정한, 조슈아, 준, 호시, 원우, 우지, 디에잇, 민규, 도겸, 승관, 버논, 디노)이 한국과 일본의 스타디움 경기장을 달군다. 세븐틴은 오는 30~31일 양일간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 ‘팔로우 어게인 투 인천’(FOLLOW AGAIN TO INCHEON)을 개최한다. 이들이 국내에서 콘서트를 여는 것은 약 8개월 만이다. K팝 그룹이 인천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콘서트를 펼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솔로 가수 중에서는 싸이가 콘서트를 진행한 바 있다.세븐틴은 인천 공연을 마친 뒤 4월 27~28일 서울월드컵경기장, 5월 18~19일 오사카 얀마 스타디움 나가이, 5월 25~26일 가나가와 닛산 스타디움 등지를 차례로 찾는다. 가나가와 닛산 스타디움의 경우 약 7만 관객을 만날 수 있는 일본 최대 규모 공연장이라 세븐틴의 행보가 더욱 주목된다.소속사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는 “처음 공개하는 무대를 포함해 깜짝 놀랄 만한 연출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한편 소속사는 29일부터 4월 12일까지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세븐틴의 IP를 활용한 도시형 콘서트 플레이파크 ‘세븐틴 더 시티’(SEVENTEEN THE CITY)도 전개한다. 아라김포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해 한강을 따라 운항하는 크루즈 선상파티, 인천의 대표 랜드마크인 영종대교 경관 조명 전체를 세븐틴 상징색 중 하나인 로즈쿼츠 빛으로 물들이는 라이트업 행사, 신세계 강남점에서 운영하는 팝업스토어, 사진전, 라운지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