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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이재명 대표 습격범에 징역 20년 구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김모(67)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 검찰로 송치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습격범 김모(67) 씨 (사진=연합뉴스)21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 심리로 열린 김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 지인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앞서 지난 1월 29일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은 김씨를 살인미수죄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했고, 김씨의 범행을 도운 A씨를 살인미수방조죄와 공직선거법위반방조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김씨는 올해 1월 2일 오전 10시 27분쯤 부산 강서구 소재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의 왼쪽 목 부위를 칼(전체길이 18cm, 칼날길이 13cm)로 찔러 살인미수를 함과 동시에 선거에 관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공격으로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은 이 대표는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민주당 홈페이지에서 이 대표의 일정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해당 일자의 날씨와 구체적인 동선을 고려하는 등 치밀한 범행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1차 범행시도는 지난해 6월 초순경 부산 서면에서 이 대표가 참석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반대 규탄대회’로, 개조한 칼을 플래카드로 가린 뒤 기회를 엿보았으나 경호 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이 불가능하여 범행을 포기했다.그 후 김씨는 작년 7월 초순경 서울 중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대회’, 지난해 12월 중순경 부산 수영구에서 열린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현장간담회’, 작년 12월 중순경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길 위에 김대중 VIP 시사회’에도 칼을 소지하고 참석해 기회를 엿보았으나 경호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해 실패했다.검찰은 올해 1월 1일 김씨의 동선별 폐쇄회로(CC)TV, 현금인출내역, 통화내역, 이동차량 블랙박스 확보·분석 등 종합적 수사를 통해, 김씨가 아산→부산역→김해 봉하마을→양산 평산마을→울산(통도사)역→부산역→가덕도에 이르는 전체 이동경로를 확인했다.김씨는 봉하마을에서도 칼을 소지하고 범행 기회를 노렸으나 경호 등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이후 평산마을로 이동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일단 아산으로 돌아가려 했다. 범행을 미루려던 김씨는 범행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범행을 최종적으로 결심하고, 부산 가덕도로 이동했다.특히 김씨는 범행 후 “이 대표를 분명히 처단했는데 어떻게 살아있느냐”며 “분하다”는 쪽지를 쓴 것으로도 드러났다.지난달 30일 재판에서 김씨는 “총선 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이 맞느냐”는 검찰 질문에 “이미 지난해 야권이 총선에서 과반을 할 것이라 짐작했다”며 “만약 이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해 과반을 차지하면 대선까지 레드카펫이 깔릴 것인데 공천권 행사를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 민주당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면 재의 표결 총력 대응"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21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채해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8일 본회의 재의 표결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재의 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이달 30일 제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찬대 원내대표, 왼쪽은 정청래 수석최고위원.(사진=연합뉴스)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총선 민의 거부 선언이자,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 명령 거부 행위로 규정하고 당력을 집결해서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21일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 직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22~23일 1박2일로 예정된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규탄 성명을 채택하고 퍼포먼스를 할 예정”이라며 “25일 ‘국민의 명령은 해병대원 특검이다’는 슬로건으로 야7당 및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아울러 “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의 표결이 있을 것이고, 민주당 당선인과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SNS 등 여러 방법을 이용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공개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가표(可票)’를 찍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며 “당원이나 일반 국민도 함께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의 표결에서 부결이 된다면, 22대 국회 개헌 즉시 1호 법안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대응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관련, 최근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전주(錢主)’로 의심받는 손모씨 등에 대한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면서다.이 수석대변인은 “판결문을 보면 김건희 여사의 혐의도 명백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강제 소환’ 조사를 할 때”라며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산하 검사범죄대응TF에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그는 또 “검찰 검사장급 인사 직후에 김건희 여사가 활동을 재개했는데, 24일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차장·부장검사급 인사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후속 인사 역시 김건희 여사 ‘방탄 인사’로 확인되는 즉시 법사위 소집 요구를 하고 TF에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 수석대변인은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당원들과 만나 ‘당원과 당원 권한을 두 배로 늘리자’고 한 발언과 관련해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해야 할 전국 17곳 시·도당위원장을 뽑을 때도 권리당원들의 권리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라며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고 답했다.민주당 현행 당헌·당규 등에 따르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경우 당원 70% 및 일반 국민 30% 투표로 반영한다. 당원 중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권리 비중(표 가치 비율)은 20대 1(20배)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전당대회 규정을 개정해 양측 간 권리 비중을 60대 1에서 20대 1 미만으로 바꿨다. 반면 시도당 위원장 선거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비중이 각각 50%다.이 수석대변인은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와 똑같이 할지, 아니면 시도당 특성을 고려해서 조금 달리 정할지는 실무 검토를 받아봐야 알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대표의 당대표 연임 관련 논의에 대해선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선) 전혀 없었다”면서, 오는 전당대회와 관련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조국, '대통령 4년 1회 연임제' 제안…"尹, 임기 단축 결단해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미래 세대를 위한 개헌으로 대한민국 제7공화국 헌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단축을 감수하고, 차기 대선에 곧장 적용할 수 있는 ‘임기 4년 및 1회 연임 가능’을 전제로 한 대통령 중임제로의 개헌 수용을 촉구했다.조국(왼쪽 두번째)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설치 및 제7공화국 개헌 제안을 하고 있다. 맨 왼쪽은 황운하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조 대표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7공화국 개헌’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한다. 개헌특위에서는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반드시 담아야 할 최소한의 개정사항 7가지를 제시한다”고 밝혔다.이날 조국혁신당이 제시한 7가지는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조항 신설 △‘1회 연임 한정’ 대통령 4년 중임제 △검사의 ‘영장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이다.조 대표는 “4·19에 더해 부마, 5·18, 6·10 정신의 계승을 헌법에 수록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7공화국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새겨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현행 헌법에는 수도 규정이 없고, 서울이 대한민국 수도인 것은 ‘관습헌법’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면서 지방분권과 자치 발전을 위해 수도를 이전하려는 노력이 좌절됐다”면서 “헌법에 새 규정을 넣어 법률로 이를 정하면 수도를 온전히 이전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현행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 “1987년 헌법이 대통령 단임제를 채택한 이유는 딱 하나,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서였지만 대한민국은 이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자연스러운 나라가 됐다”면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국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현행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를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또 현행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대해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에 불과하지만 ‘준 사법기관’을 참칭하며 사실상 무소불위의 기소 권력을 누리고 통제도 거의 받지 않는다”면서 “영장 신청권을 헌법에서 삭제하고, 신청 주체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고 요구했다.조 대표는 이날 취재진과의 질답에서 “개헌을 위해서는 국민투표가 필요하고, 선거(시기)도 대선과 지방선거를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정치권에서 관점의) 차이가 있으나 이 역시 개헌특위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명예롭게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는데 동의하고 4년 중임제를 포함해 저희의 ‘7포인트 개헌’에 동의한다면, 지금까지 국정 운영의 실패·무능·무책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바꿨다는 점에 있어 기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법과 제도로 이룬 ‘개 식용 금지(종식)법’은 김건희 여사의 관심사였고, 이제 윤 대통령 본인이 역사에 기록될 결단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 검·경 사건 '핑퐁'에 해결 하세월…불명확한 책임소재
- [이데일리 박정수 성주원 기자]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이 보완을 요구하고 다시 돌아온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하면 고소인은 이의를 신청하고 검찰은 다시 보완을 요구, 이렇게 두 번, 세 번 돌면 시간은 1년, 2년 지나는 거죠.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는 겁니다.”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이 조정된 지 3년여가 지나면서 수사 지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수사권 조정 이후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책임소재 또한 불분명해져 권익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 오히려 피해자가 고소장을 들고 경찰서와 검찰청을 오가며 수사를 구걸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생겨나고 있다.◇수사권 조정 후 3년…檢 직접 수사 반토막(그래픽=김일환 기자)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 고소·고발한 직수사건 가운데 직접 처리한 사건은 지난해 총 2만1249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4만4048건과 비교하면 반토막났다.검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지휘 형태로 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를 책임지는 방식이었다”며 “하지만 수사권이 조정된 이후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한이 대폭 축소된 것은 물론 수사지휘권도 박탈되면서 직접 처리 사건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졌다. 2020년 2월 검찰청법 개정으로 인한 검·경 수사권 조정(2021년 1월 시행)에 따라 검찰 수사권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제한됐다. 또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폐지했다. 당시 대검 발표만 봐도 2021년 1~3월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7695건으로 전년 동기(2만4447건) 대비 68.5% 줄었다. 2022년 5월에는 직무권한이 더욱 축소돼 검찰의 수사범위를 2대 범죄(경제·부패)로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됐다. 수사개시권의 축소 이외에도 검사가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도 신설했다.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던 요인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그 배경이 됐던 국정농단에 대한 검찰수사의 국민적 불신 등이 맞물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매우 집중됐던 당시의 시대상황을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의 지지가 분명했지만 그렇다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았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검찰수사권의 축소가 아닌 완전 박탈에 대해서는 국민도, 법률전문가들도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2022년 8월 검찰의 수사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은 ‘검수원복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개정안은 같은 해 9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는 기존 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에 해당했던 범죄와 조직범죄, 마약유통범죄를 부패·경제범죄의 범위에 포함시켜 검찰이 그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결국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 법안과 검찰 수사권을 복원하는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안이 2022년 9월 10일부터 동시에 시행됐다. ◇검경 사건 ‘핑퐁’에 해결 하세월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으로 사실상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 경찰에 고소사건이 몰리면서 업무 부담이 가중됐고, 이는 사건 처리 지연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이어졌다.경찰청이 집계한 범죄사건 처리기간을 보면 2022년 6개월 초과 검거 인원은 18만9675명으로 전체 136만8648명 가운데 13.9%를 차지했다. 2020년의 경우 6개월 초과 검거 인원은 10만6316명으로 전체(169만6350명)의 6.3%에 불과했다. 사기범죄의 경우 6개월 초과 검거인원이 2020년 4만3665명으로 전체의 11.8% 수준이었으나 2022년 7만3986명으로 그 비중이 32.8%에 달한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진행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위한 설문조사(회원 1155명)’에 따르면 ‘고소 사건 진행 중 경찰 수사 단계에서 조사 지연 또는 연기 사례’를 직접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73.5%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고소 사건의 조사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 “‘사건 및 업무 과다로 인한 지연’이라고 경찰이 답했다”는 비율이 54%에 달했다. 또 ‘고소장 접수 후 경찰 수사 종결까지 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44.1%가 “1년 내”라고 답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이순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애초 경찰은 수사권 조정을 하면 수사의 자율성을 강화해 책임감을 갖고 수사하며 수사의 전문성을 높여 질 높은 수사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경찰 수사부서의 업무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오히려 유능한 경찰들이 수사부서를 기피하는 현상마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더구나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도 늘어 사건 처리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지게 됐다. 대검에 따르면 2021년 1월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비율은 8.2%, 2월 10.9%, 3월 11.3%로 증가했다. 2021년 6월로 보면 11.2%로 2020년 6월(4.0%)에 비해 크게 늘었다.검찰 출신 변호사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구조적으로 보면 증거를 수집해 송치 결정하는 것보다 불송치하는 경우 업무가 감경되는 측면이 있고, 검사 입장에서는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하거나 새 증거를 수집하기보다 ‘보완수사 요구’ 자체만으로 ‘자신의 손에서 사건을 떼어낼 수 있기 때문에’ 보완수사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법경찰관 입장에서 여러 노력 끝에 송치결정을 했는데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아 3개월 내에 보완수사를 완료해야 하므로 시간과 노력이 2배가 된다는 현실을 직면하게 된다”며 “결국 수사기관 입장에서 ‘중요도가 떨어져 보이는’ 일반 형사사건 처리 시 불송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 검찰 단계에서는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처리돼 사건번호가 없어진다”며 “보완수사 후 다시 검찰로 넘어오면 새 사건 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기존의 사건인지 새 사건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권한을 검찰과 경찰이 나누면서 수사 책임 또한 나눠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됐다”며 “결국 권한과 책임이 함께 주어져야 효율적인 개선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순옥 교수는 “수사권 조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사기관 간의 권한 분배가 아니라, 형사 절차가 적법하게 운영돼 피의자 등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가 범죄자의 죄에 상응한 형벌권을 행사하고,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이러한 궁극적인 목표와 그 수단이 혼동돼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