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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사유 자세히 짚어보니 [검찰 왜그래]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지난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제1 야당 대표가 구속 위기에 처한 것은 헌정 사상 최초로 정계는 물론, 법조계도 충격을 금치 못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표 구속 시도는 검찰로서도 부담스럽고 살 떨리는 일입니다. 검찰은 법원에 구속의 필요성을 잘 설득해야 하며, 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론과 민주당으로부터 단단히 혼쭐이 날 각오를 해야 합니다.하지만 검찰은 구속 필요성 입증에 자신이 있어 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1항과 2항은 피의자를 구속하는 사유로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도망칠 염려가 있을 때 △사건 관계자에게 해를 입힐 우려가 있을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범죄가 중대할 때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들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제1 야당 대표’ 이재명이 도망·재범?우선 ‘일정한 주거 없음’은 무전취식·절도처럼 생계형 범죄자들을 상대로 고려하는 항목입니다. 이들은 당장 거처만 옮겨도 연락할 방법이 마땅치 않고 행방을 쫓기 어려워 수사·재판에 차질을 빚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에 엄연한 주거지가 있는 데다, 단순히 거처를 옮기는 것으로 행방을 숨길 수 있는 신분도 아닙니다.‘도망칠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 야당을 이끄는 이 대표가 돌연 인천국제공항으로 달려가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면 그를 믿고 따른 지지자들에게 크나큰 비극이겠으나, 상식적인 차원에서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전 국민이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이 대표가 사건 주요 관계자들을 해치거나,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정치권력자’…증거인멸 우려↑대신 검찰은 이 대표의 ‘증거인멸 염려’에 주목합니다. 대검찰청의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증거인멸 우려를 높이는 경우는 △피의자가 증거물을 파기·변경·은닉한적 있을 때 △공범을 회유·협박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을 때 △사건 관계자의 중요한 진술을 조작·번복시킬 우려가 있을 때 △수사와 관련된 사실을 아는 자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제3자에게 이들 행위를 시킬 수 있을 때 등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우리나라 최고 정치권력자 중 1명인 만큼 영향력을 행사해 사건 주요 관계자들이 진술을 못 하게 막거나, 측근들을 시켜 증거를 숨기려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본격화되자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은 유동규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했고, 또 다른 최측근인 김용은 유동규의 검찰 출석을 막기 위해 ‘태백산맥에 들어가 숨어라’, ‘쓰레기라도 먹고 입원하라’고 지시한 적 있습니다. 이어 김용은 자신에게도 수사의 손길이 뻗치자 그동안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숨겼고, 개인 PC를 초기화했습니다.최근엔 ‘친명계 우두머리’로 꼽히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정진상·김용을 만나 ‘증거가 없다고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 ‘알리바이를 만들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수사·재판을 염두에 두고 입단속을 시킨 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범죄의 중대성’만 인정돼도 구속 사유…검찰이 예상한 형량은 ‘징역11년’ 검찰은 또 다른 구속 사유인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입증을 자신합니다.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 범행 배경 등이 적혔는데 그 분량이 173쪽에 달합니다. 나아가 검찰총장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애초에 영장도 청구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확보한 증거에 대해 이례적으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도 영장 청구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조합니다. 수사팀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로 4895억원 규모의 배임죄를 저질렀고 성남FC 불법 후원금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133억의 뇌물을 챙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배임 범죄 이득이 300억원 이상이면 징역 5~8년에 처하고, 뇌물 범죄는 수수액이 5억원 이상이면 징역 9~12년에 처합니다. 검찰은 이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이 대표가 징역 11년형 이상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법조계 전문가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매우 중대하면 그것만으로도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면 피의자는 그 처벌을 피하려 돌발 행동을 할 위험성도 함께 커지기 때문입니다. 검찰도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둔 듯 “이 대표가 형사사법 절차의 진행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거듭 피력했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주목…검찰 최악의 시나리오는? 물론 이들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다분히 검찰의 관점에서 짚어본 것입니다. 이 대표는 자신이 100% 결백하므로 애초에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시도할 이유가 없고 따라서 구속될 이유도 전혀 없다고 항변합니다.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검찰과 이 대표 양측의 주장을 자세히 들어본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단 현역 의원 신분인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회의원 과반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해야만 영장심사가 열립니다. 의원 과반이 체포동의안에 반대하면 심사는 열리지 않고 구속도 자동으로 무산됩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검찰의 영장 청구가 명명백백하게 부당하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일단 체포동의안에 찬성해 영장 심사가 열리도록 하고 법원의 ‘기각’ 판단을 받아내는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곳곳에서 제기되는 ‘방탄국회’ 논란을 물리치는 동시에 법원의 기각 판단을 내세워 검찰을 호되게 꾸짖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에게는 최상, 검찰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 法, 이재명 체포동의 요구서 검찰에 송부…국회 동의 절차 개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사진=뉴스1)[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를 검찰에 송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 절차의 첫 절차를 뗀 셈이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헌법 및 국회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현직 국회의원을 회기 중 체포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법원은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올 것을 검찰에 요구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를 표결에 부친다. 시한을 넘길 시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 때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를 거쳐 27일 표결될 것으로 예측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후 법원엣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한다. 부결될 시 영장은 심문없이 기각한다. 앞서 검찰은 전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이 작성한 이 대표에 대한 173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위례신도시 사업 이익을 환수하려는 의무를 의도적으로 외면한 듯한 정황들을 기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1공단 지역을 공원화하는 등 정치적 성과를 위해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이익을 민간사업자들에게 내줬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그 결과 민간사업자들은 7886억원의 이익을 얻은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정당한 이익 4895억원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또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FC 치적을 위해 무리하게 시민축구단을 운영했고,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들의 청탁을 들어줬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이 대표 측은 후원금이 아닌 광고비이며 정상적인 자금 집행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20페이지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만행은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기도 하고 역사적인 오점이 될 매우 흉포한 행위”라며 “이재명이 아닌 물가부터 잡으라”고 일갈했다.
- 정진상 “검찰, ‘강력범 혼방’ 거론하며 회유”…檢 “악의적 프레임”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한 가운데 검찰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해 11월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벌어진 부적절한 조사와 회유, 변호인과의 이간질, 협박 등 변론권 침해행위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강백신 부장검사)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조사 담당이 아닌 옆 방 검사가 변호인이 도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 전 실장을 불러 “차담을 하자”며 면담을 시도했다. 해당 검사는 잠시 후 변호인이 도착하자 정 전 실장에게 ‘본인을 위해 뭐가 좋은지 생각해야 한다. 진실을 진술해 달라. 면담도 구두조사의 일환’이라며 회유성 면담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면담도 조사라면 조서로 남겨달라”고 요청하자 면담이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또 변호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담당 검사가 정 전 실장에게 ‘변호사를 너무 믿지 마라. 당신만 생각해라. 지금 변호사가 당신에게 도움되는지 잘 생각해라. 독방에 생활하나. 그래서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형 선고되면 멀리 지방 교도소 가서 강력범들과도 혼방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괜찮겠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헌법상 형사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위법 수사”라며 “윤석열 검사 정부는 그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런 위헌적 겁박 수사로 조작한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전 실장은 그 어떤 회유, 공작적 수사에도 굴하지 않고 재판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며 “검찰의 위법 수사가 반복된다면 그대로 좌시하지 않고 법에 따라 보장된 모든 조처를 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면담은 정 전 실장 동의 상태로 진행되다가 중단됐다”며 “회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모든 정상적인 수사 절차에 악의적 프레임으로 일관해 유감”이라며 “구체적인 내용까지 밝힐 수 없으나 조서에 해당 내용이 정리돼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회유 의혹이 제기된 정성호 민주당 의원과의 장소변경 접견에 대해서도 “면담 참여 교도관 조사를 통해 내용을 재확인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영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했다”며 “진술 회유와 실체관계를 은폐, 왜곡하도록 종용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정 의원이 정 전 실장 등에게 ‘맘 흔들리지 마세요’, ‘다른 알리바이를 만들지 생각해 보세요’, ‘책임을 좀 분담하게 하고, 당신이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나 이 대표나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만 하면 이 대표가 대통령 되는 거예요’, ‘알리바이 만드는 게 중요해’라며 회유했다고 적시했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접견 과정에서 그 어떤 회유 제안도 받은 사실이 없었다”며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의 근거로 악용하기 위해 정 전 실장과 변호인의 대화 내용을 왜곡하고 이를 언론에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정 전 실장이 정 의원에게 실제 들은 말은 ‘사건 내용은 본인이 가장 잘 아니까 알리바이가 있으면 기억을 되살려서 변호사에게 말해줘야 한다. 이 대표가 이 역경을 이겨내려면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위대한 정치인이 될 수 있다’는 위로였을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