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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성장 빨간불에 이례적 2연속 금리인하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다음은 11월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기사다. △1면- 성장 빨간불에 이례적 2연속 금리인하- SNS 성범죄 증거 삭제 막는다…‘보전명령제’ 도입- 계열사 CEO 21명 물갈이 ‘쇄신’ 칼 빼든 신동빈 회장- 내년 부동산 ‘상고하저’…학군·신축 주목을- ‘디지털특별자치시’ 안양 2024 행정대상 종합대상- [사설]현실화한 1%대 저성장, 구조개혁 더 미룰 수 없다- [사설]시동 걸린 신도시 재건축…부작용 최소화 만전 기해야△종합- 금태섭 “승자독식·사유화 근절 ‘존중받는 변협’ 환골탈태”- 김정욱 “변호사 직역 확대 올인 4년간의 개혁 완성할 것”-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매듭…세계 10위권 항공사 도약△한은, 기준금리 연속 인하- 수출 둔화에 꺾인 성장률…안정보다 ‘경기부양’ 시급하다 판단- 이창용 “환율 변동속도가 더 중요…관리수단 충분”- 기준금리 내리면 뭐하나…대출금리는 총량규제에 묶여 요지부동△2024 돈창 콘서트- “美금융·소비주 주목…코인투자, 美 국가전략자산 입법 후 신중하게”- 채상욱 “묶인 대출 풀리고 코인도 급등…내년 상반기 집값 무조건 뛴다”- 염승환 “트럼프 시대는 새 투자 기회…조선·머스크 테마 주목해라”- 함영진 “내 집 마련 핵심은 ‘로케이션’…내년 ‘똘똘한 한 채’ 선호 확대”△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 딥페이크 추적 위해 국제공조 필수…‘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속도내야- “정쟁과 무관한 보전명령제도, 조속한 통과 필요”- 24시간 연중무휴로 네트워크 운영…공조효과 톡톡 △종합- ‘롯데 3세’ 신유열, 그룹 미래 이끈다…CDMO·글로벌 사업 진두지휘- 3자 연합vs형제측 ‘5대5’…내년 3월 정기주총서 진검승부- 양곡법 등 거부권 예고법안 줄줄이 본회의 통과- 이례적 ‘11월 폭설’에 수도권 마비△정치- 유예vs시행 ‘가상자산세’ 줄다리기…세입부수법안 지정 여부 촉각- 거래소 찾은 이재명 “연내 상법 개정안 처리”- “李, 반도체특별법마저 ‘정치쇼’ 도구로 활용”-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 질타에…조태열 장관 “어떤 책임도 질 것”△경제- 가구 흑자 역대 최대…소득 늘었지만 지갑 꽁꽁- 실질임금 6개월 만에 뒷걸음질 1인 월평균 7만 3000원 줄어- 토지규제 147건 풀린다…17.7조 경제효과 기대- 유류세 인하, 내년 2월 말까지 연장…“민생에 도움”△금융- “손태승 불법 대출, 현 회장 임기 중에도 있었다”- 가구 80% 생명보험 가입 절반은 “보장 내용 불충분”- 제4인뱅 뽑을 때 ‘자금력·포용성’ 더 본다- IBK기업은행, 폴란드법인 설립인가 취득…국내 처음△글로벌 - ‘두개의 전쟁’ 끝내려는 트럼프…러·우크라 특사에 종전계획 설계자- 美 ‘對中 반도체 추가 규제’ 임박 삼성전자·SK하이닉스도 영향권- “中 트럼프 관세 대응, 최소 577조원 필요”- 퇴임 앞둔 ‘빅테크 저승사자’…MS 반독점에 칼 겨눠- 멕시코 이어 캐나다도 ‘對美’ 보복관세 만지작△산업- 삼성 전자계열사 파격 쇄신인사…‘기술통’ 전진 배치- 美서 잘나가는 현대차·기아 HEV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수요 더 느나- 입기만 하면 어깨 근력 쑥…‘윗보기 작업’에 딱- 협상력 잃은 철강…조선업계와 가격 협상 난항- HBM 선두 SK하이닉스 D램까지 삼성전자 추격- SK가스, 울산 GPS 연내 가동…“새 캐시카우 확보”△산업- 자가투약 가능한 젬백스 ‘GV1001’…임상 3상 밑그림 완성- 로피바이오 ‘아일리아’ 500억 규모 기술 수출- 엔씨, 독립 스튜디오 체제로 2막…글로벌 공략 박차- 실시간 음성 통·번역 ‘딥엘 보이스’…비지니스 언어장벽 허문다△생활경제- ‘홍삼이 혈당 낮춘다’ 속설, 5년 걸려 입증했죠- 신세계 강남점 ‘콘텐츠 파워’ 2년 연속 ‘3조원’ 돌파- 3세로 옮겨간 ‘라면家’ 선두 전쟁- 기준금리 깜짝 인하에…식품업계도 반색△미식가의 세계 - ⑩위대한 오페라 작곡가이자 걸출한 미시가 조아키로 로시니△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 스마트복지·지역브랜드 강화…혁신행정으로 ‘살고 싶은 지방’ 실현- [종합대상] 안양시- [개인부문 -기초자치단체장상] 이승로 서울 성북구청장, 김경일 경기 파주시장, 박형덕 경기 동두천시장,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 이완섭 충남 서산시장 - [부문별 수상 지방자치단체] 충남 서산, 대전 대덕구, 경기 가평군, 충북 단양군, 부산 동구, 경기 파주시, 경기 수원특례시, 서울 성북구, 서울 서초구△증권- 삼전 털고 트럼프株 베팅 하락장에서 웃은 외국인 - 전쟁 끝나간다…후퇴하는 방산주- 한은 금리 내려도 외인 이탈 계속…코스피 2500선 겨우 사수- 주주환원도 못 막은 SK하이닉스 하락세△부동산- 들썩이는 선도지구…호가 11억 뛴 단지도- 용산국제업무지구 밑그림 확정 100층 랜드마크, 1.3만 가구 공급- 몸값 뛰는 신축…노원 이어 성북도 ‘국평 14억’- 막혔던 목동 1~3단지 재건축, ‘개방형 녹지’로 뚫었다△여행-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여기는 동양의 뉴욕- “팔색조 나라 말레이시아, 탐험심 강한 한국인에 딱”△스포츠- 챔피언들의 ★- ‘3관왕’ 윤이나, 韓 제패하고 美 무대로- 프로데뷔 두 달 만에 KLPGA 투어…하다인 “올림픽 국가대표 목표”- 문체부 자격정지 요구에도…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결심△오피니언- [목멱칼럼] 제조물책임법 개정은 급발진 대안이 아니다- [기자수첩] 교육부가 자초한 ‘AI 교과서’의 수난- [공관에서 온 편지] 아프리카 남부 3국의 진면목△피플- 공연예술가 키아라 베르사니 내한 “장애인도 예술 안에서 자유롭죠”- 뮤지컬 알라딘 韓 초연 연출가 벤 클레어 “사랑·기쁜 넘치는 한국판 알라딘…마법같은 시간 선물할 것”- 이화여대 총장에 이향숙 - 성래은 영원무역 부회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경영활동 원천”- 카뱅·경남신보 소상공인 지원 한뜻- 태광그룹 그룹홈 거주 아동 재능발굴 앞장△사회- 불백 50인분 포장해놨더니 노쇼 장난전화에 자영업자는 피눈물- 정기석 건보 이사장 “비급여 95% 수집…합리적 개선책 만들 것”- ‘AI교과서’ 지위 박탈안 교육위 통과…‘교육자료’로 전락하나- 이른둥이 병원비 지원 한도 최대 2배 인상- ‘탄핵 반대’ 입장문 낸 대검…심우정 “흔들림 없이 업무 임해달라”
-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확정…대법 "법리오해 없다"(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지난 2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 추징금 63억5733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알선수재죄에서의 ‘알선 행위’, ‘알선에 관한 대가’, 고의, 공소장변경, 위법성의 인식 및 법률의 착오, 화해권고결정의 창설적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2023년 3월 성남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한 명목으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검찰은 인허가 과정에서 2006년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던 김 전 대표가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77억원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대표 측은 정 대표와 동업자에 해당하고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청탁은 정당한 의견을 개진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또, 그 대가로 취득한 거액도 정당한 사업수익 분배라고 주장하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1심은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5733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한 도주 우려를 인정해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 대표로부터 사업 용도지역 변경, 주거용지 비율 확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에 관해 성남시 공무원에게 부탁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지적했다.2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유지됐다. 다만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했던 2억500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추가한 ‘돈을 무이자로 차용해 금융 이익을 수수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한해 유죄로 판단했다.2심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이에 관한 국민 신뢰를 해하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라며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건지 의심스러워 비난 가능성이 높고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에 있었던 만큼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