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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내달 이통3사 CEO와 회동 예정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오는 11월 13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최고경영자(CEO)와 첫 공식 회동을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는 통신 분야의 주요 현안과 인공지능(AI) 투자 등 다양한 이슈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8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마치고 출입기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특히 이번 회동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단통법 폐지, 가계통신비 인하, 그리고 인공지능(AI) 기술 지원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통신 3사는 AI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이번 회의에서 담합 과징금 문제도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통 3사에 대해 수조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과기정통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통사들은 공정위에 담합 의혹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이번 과징금이 AI 인프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이통사들은 의견서에서 판매장려금 가이드라인과 번호이동 상황반 운영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방향을 따랐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준수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가 제시한 담합 의혹의 근거 자료를 반박하며, 상황을 명확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 역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에 수차례 의견을 개진했으며, 담합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과 방통위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을 전달했다”고 말했다.이러한 배경 속에서 유 장관의 회동은 담합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통신 산업의 규제 환경을 더욱 투명하게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 "장애인 접근권 박탈" vs "단계적 개선"…대법 공개변론서 법리 다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부가 24년간 장애인 접근권을 침해했다.”“공공시설부터 단계적 개선을 추진해왔다.”대법원이 23일 오후 대법정에서 장애인 접근권 관련 국가배상청구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원고 측과 피고 측은 ‘행정입법 부작위의 위법성’ 쟁점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조희대 대법원장(오른쪽 두번째)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장애인 접근권 국가배상소송’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차별 구제 소송 쟁점은 국가가 옛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것이 입법자의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라 위법한 것인지, 나아가 손해배상 책임까지 성립하는지 여부다. (사진=연합뉴스)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정부가 1998년부터 2022년까지 24년간 장애인편의법 시행령에서 소규모 소매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300㎡ 이상 시설로 제한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다.원고 측 이주언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전국 편의점의 편의시설 설치율이 0.35%에 불과하고, 26차례 실태조사에서 소규모 시설이 단 한 번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일반 시행령 개정에 5~7개월이 걸리는데 이 규정은 24년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배융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는 “26년 전이나 지금이나 휠체어로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을 찾아다녀야 하는 현실은 변함없다”며 “뉴욕이나 도쿄와 달리 우리나라에선 여전히 기본적 일상생활조차 어렵다”고 호소했다.반면 피고 측 이산해 변호사(정부법무공단)은 “법령상 구체적 자기 의무가 없고, 온라인 구매나 활동보조 등 대체 수단이 있다”며 “소상공인 부담 등을 고려한 점진적 접근이 불가피했다”고 반박했다. 피고 측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에 나선 안성준 한국장애인개발원 환경정책기획팀장은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편의시설 설치율이 1998년 47.4%에서 2023년 89.2%로 향상됐다”며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다.대법관들은 정부의 책임을 엄중하게 보는 질문을 쏟아냈다. 오경미 대법관은 “교통약자 이동권은 90% 이상 보장하면서 시설 접근권은 5% 미만에 그친 불균형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따졌다. 권영준 대법관은 “2022년 개정이 가능했다면 2008년, 2014년, 2017년에도 가능했을 것”이라며 의문을 제기했다.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이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하라고 했는데, 정부 주장대로 해도 5%대 접근성을 두고 ‘할 만큼 했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피고 측은 “2018년 이후 개정 준비를 했으나 코로나19로 지연됐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이숙연 대법관은 “최근의 노력보다는 긴 기간 동안의 미비점을 짚어야 한다”며 1998년부터 2018년까지의 구체적 노력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이날 각계에서 제출한 의견도 공개됐다.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등은 “시행령 미개정은 장애인 접근권을 침해한 위법”이라는 의견을 냈다. 건축공간연구원은 “물리적 편의시설 의무가 없는 시설에 대한 대체수단이나 인적 서비스 규정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법조계는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행정부의 입법 재량과 기본권 보장 의무 사이의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사건 선고는 변론 종결 후 2~4개월 내에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전합 공개변론은 2021년 이후 3년만에 진행된 것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전합 공개변론이 이뤄졌다.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등 관계자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장애인 접근권 국가배상소송 대법원 공개변론 관련 기자회견에서 준엄한 판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곽청수(보국훈장 수훈자·향년 95세)씨 별세, 이경상씨 남편상, 곽평화(목사)·곽빈화·곽배화씨 부친상, 김병탁(전 시카고 포스터은행 은행장)·성기철(전 국민일보 경영전략실장)·서봉대(전 뉴스1 부국장)씨 장인상 = 23일 오전 10시, 일산백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23일 오후 5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25일 오전 6시, 장지 국립서울현충원. 031-910-7444▲김옥순(향년 80세)씨 별세, 배수진(서울 원묵고 교사)·배수연·배성우(바인그룹 지사장)씨 모친상, 이재현씨 시모상, 장재호(OBS경인TV 차장)·이병주(보나비 아티제 직위 센터장)씨 장모상 = 22일 오전 10시, 경희대의료원 장례식장 102호실, 발인 24일 오전 8시30분, 장지 파주시 서현추모공원. 02-958-9546▲배옥련(향년 90세)씨 별세, 김진호(베타뉴스 마케팅국장)·김진근(신일전자 부장)씨 모친상, 정진숙·송순옥씨 시모상, 박장필·조춘형씨 장모상 = 22일 오후 1시27분, 인천적십자병원 장례식장 301호실, 발인 24일 오전 5시30분, 장지 강원도 홍천군 선영. 070-4186-6774▲신현구(향년 88세)씨 별세, 신권철(국민의힘 울산시당 전 대변인)·신은경·신은아(울산대학교병원 운영본부장)씨 부친상 = 23일 오전, 울산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03호 특실, 발인 25일 오전 9시. 010-3889-9236
- "전력공급 앞당긴다"…'솔라시도 데이터센터' 개발 속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내 최대 규모(1GW)의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BS산업은 23일 전남도청에서 전라남도, 한국전력공사와 ‘솔라시도 데이터센터파크 전력인프라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솔라시도 데이터센터파크 전력인프라 구축 업무협약식, 왼쪽부터 서철수 한전 전력계통부사장, 박창환 전남도 경제부지사, 김만겸 BS산업 대표. (사진=BS산업)이번 협약식에는 김만겸 BS산업 대표, 박창환 전남도 경제부지사, 서철수 한전 전력계통부사장 등이 참석해 솔라시도 데이터센터파크 조기 조성을 위해 뜻을 모았다.3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솔라시도 데이터센터파크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154kV급 변전소와 송전선로 구축을 기존 계획보다 신속하게 추진하는데 합의했다. 협약 내용에 따라 △한전154kV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사업 시행 △전남도 인허가 및 행정절차 지원 △BS산업 변전소 부지 조성, 입주기업 미유치 등으로 인한 한전의 손해 발생시 선투자 비용 일부 보전 등을 이행할 예정이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이 마련됨에 따라 데이터센터 입주 기업 유치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 6월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산업부가 지정한 기회발전특구에 변전소 설치를 전제로 조건부 지정되었으나 이번 협약으로 조건부가 해제가 예상됨에 따라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BS산업은 전남도, 해남군 등과 함께 전남 해남군에 위치한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국내 최대 규모(1GW)의 데이터센터 파크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165만㎡(약 50만평) 부지에 40MW급 데이터센터 최대 25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 규모만 10조원에 달한다. BS산업은 풍부한 일조량 등 솔라시도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토대로 태양광, 풍력 등 대규모 친환경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여기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인근 데이터센터와 산업벨트에 공급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BS산업 관계자는 “전력인프라 구축 협약 체결로 데이터센터 조성 및 입주기업 유치가 속도감 있게 추진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솔라시도에 데이터센터파크를 조기 조성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나도 모르는 새 불공정거래…판례 확립까지 리스크 관리해야"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새롭게 시행되는 법인 만큼 법 문언 해석 및 적용범위 등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 관련 판례와 법리가 확립되기 전까지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이나 조언을 바탕으로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법무법인 광장의 가상자산 규제·수사대응팀 소속 김형근(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는 0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광장은 기존 형사, 금융 규제, 디지털 금융 분야의 전문가들 40여명으로 구성된 대응팀을 구성한 바 있다.이날 인터뷰에는 이른바 ‘특수통’ 출신의 김 변호사와 법조계 최고 가상자산 전문가로 꼽히는 윤종수(22기) 변호사, 금융감독원(금감원) 부국장 출신 권태경(34기) 변호사가 참석했다.법무법인 광장의 가상자산 규제·수사대응팀 소속 권태경(왼쪽부터)·윤종수·김형근 변호사. (사진= 김태형 기자)◇“檢도 갈팡질팡 가상자산…이젠 형사 처벌 대비해야”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가상자산보호법이 지난 7월 19일 시행됐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크게 △이용자의 자산 보호 △불공정 거래 규제 △금융당국의 감독과 검사 및 제재 등 3가지를 골자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가상자산보호법 시행으로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보호도 강화됐지만,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등에 대해서 처벌할 근거가 마련됐단 점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가상자산은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조차 2018년 코인거래소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 시작되었을 때부터 이용자보호법 이전까지 법률 적용에 어려움이 계속되어온 분야다. 당시 대검찰청 수사지휘과장이었던 김 변호사는 “당시부터 수사하는 검사들 사이에서도 가장·통정매매를 포함한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률 의율 및 코인의 증권성 인정 등에 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회고했다.그러나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생겼다. 김 변호사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형량이 매우 높고, 특히 이익 또는 손실 금액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며 “부당이득 또는 회피손실은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 시행 전에 가상자산을 대량으로 거래하던 투자자들이 이상거래로 적출돼 조사 또는 수사를 받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단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금감원 출신 권 변호사는 “금감원이 실시간 분석이 가능해졌으며, 거래량이 적은 가상자산의 경우 일시적인 대량매매만으로 시세가 상승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이상매매로 적출돼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등 투자자들의 거래행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공정거래에 해당해 조사 또는 수사를 받을 수 있고, 시세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될 염려가 있다”고 경고했다.법무법인 광장의 가상자산 규제·수사대응팀 소속 권태경(왼쪽부터)·윤종수·김형근 변호사. (사진= 김태형 기자)◇“가상자산, 정책 안으로 들어와…여전히 숙제 많은 곳”가상자산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당장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 ‘미공개정보’를 어느 수준으로 볼 지도 가늠하기 어렵다. 상장법인의 내부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과 달리 가상자산법은 발행자의 내부정보뿐만 아니라 시장정보까지 규제대상 정보에 포함할 가능성도 있다.이외에도 권 변호사는 “시세조종과 관련해 장외시장에서의 거래도 시세조종의 규제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며 “개인간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장외거래에 대해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라거나 ‘매매유인 목적’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 그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광장 가상자산 규제·수사대응팀은 검찰 ‘특수통’과 금감원 전관이 포진하고 있단 것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의 선구자로 불리는 윤 변호사의 존재감도 무시할 수 없다. 그는 가상자산업권법 입법 태스크포스(TF) 위원, 가상자산의 근간인 블록체인과 관련해서도 관련 법학회 부회장으로 몸담고 있다. 앞으로 입법과 규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 줄 수 있단 얘기다.윤 변호사는 당장 주목해야 할 가상자산 이슈로 법인 계좌 허용을 꼽았다. 윤 변호사는 “현재로써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처분할 수 없는 상태”라며 “법인 소유 가상자산을 개인이 판매하면 배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현장에서 관련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은 단순히 이용자의 보호, 형사처벌 가능성의 영역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정책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의의가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은 지금보다 더 커질 것이고, 관련 전문성을 갖춘 광장이 그 과정에서 생기는 법적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