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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침탈은 명백한 내란"…`형법 91조` 제시한 野·시민단체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가 분명하게 ‘내란죄’라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윤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 했던 행위는 ‘국헌문란’을 정의하는 형법 91조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와 민변, 야댱 등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란죄의 법적쟁점과 헌정질서 수호’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국회 공정사회포럼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란죄의 법적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박용대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변호사는 이날 ‘12·3 사태의 내란죄 성립 여부에 관한 법적 검토’란 주제의 발제에서 “군의 총구가 국민, 시민을 향한 순간부터 내란”이라고 단언했다. 박 변호사는 형법 제91조를 언급하며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징적인 조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91조가 당초 형법 제정안 초안에는 없었지만, 1952년 이승만 전 대통령의 친위쿠데타 이후 수정안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친위쿠데타를 경험한 국회가 현 집행권력이 물리력으로 국회를 침탈하면 내란이라는 정의를 명백하게 하려고 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당시 김성수 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의 친위쿠데타의 불법성을 밝히며 사임한 것을 덧붙여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한인섭 서울대 교수도 윤 대통령이 91조를 위반했다고 봤다. 한 교수는 91조 신설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엄상섭 전 의원의 정의를 언급했다. 그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의사당을 둘러싸고 폭동을 한 자는 그 동기에 여하를 막론하고 내란죄를 범한 게 된다”며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명백하게 규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교수는 “91조를 보는 순간 해석의 여지가 사라진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어 ‘국회문란의 목적’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황희 성균관대 교수는 윤 대통령 측의 비상계엄령 정당성 주장에 지난 1996년 헌법재판소의 긴급재정경쟁명령권에 대한 판단을 빗대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위기 상황 유무에 대한 1차적 판단은 대통령의 재량에 속한다”면서도 “그것이 자유재량이거나 주관적 확신만으로 좋다는 의미가 아니다. 객관적으로 대통령의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존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잦은 탄핵과 예산 삭감이 비상계엄의 발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 교수는 포고령 1조인 ‘국회의 활동 금지’와 관련 “내용 자체로도 위헌이고, 근대 헌법에서 가장 경계하는 ‘합법성의 남용’”이라고 지적한 뒤 “법치주의 위반의 적극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헌법수호의지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수사기관의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국민을 상대로 한 진실성 없는 사과와 약속 미이행 등이 헌법수호의지 미흡으로 판단됐다고 소개했다. 이 교수는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담화에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수사에 연이어 불응하고 헌재의 송달 서류 수령도 거부한 것 자체가 헌법수호의지 미흡의 근거가 된다고 했다.아울러 이 교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권 3명의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 ‘위헌’이라고 봤다. 그는 “대통령 임명권은 행사해야 하는 의무적 성격이 있다”며 “(임명권 행사를)하지 않는 것은 탄핵사유”라고 한 대행을 직격했다.
- 국회, AI교과서법·AI기본법 등 28개 민생법안 처리…일부법안 '이견'
- 국회의사당.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김윤정 기자] AI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28개 민생법안이 26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AI 교과서 도입법을 비롯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법, AI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등을 의결했다.이번에 통과한 AI 교과서 도입법은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AI 교과서는 현재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따라 교과용 도서로 정의되고 있다. 야당은 학생들의 디지털 과몰입, 문해력 저하, 재정적 부담 등을 우려해 AI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법을 추진했다. 이에 반발한 여당은 대다수가 법안에 반대했다. 휴대전화 구매 소비자들에 대한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해 온 단통법은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비판 속에 도입 10년 만에 폐지됐다. AI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모든 국민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기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내용의 디지털포용법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불법정보의 범주에 마약류 관련 정보를 추가하고 서비스 사업자에게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에 대한 유통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KBS 수신료 위탁징수를 도입하는 방송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리징수를 시행한 정부·여당은 법안에 반대했다. ◇교권 보장법·학교안전사고시 공제 안내 의무화함께 국회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수능출제위원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수능출제위원은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 행위를 3년간 할 수 없고, 교육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과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교권 보장을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학교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와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령으로 정해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교장 등이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안전사고 예방·보상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도심 지역의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도심 지역의 학교 설립 기준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도시형 캠퍼스 설립·운영 특별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법이 시행될 경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감소로 원거리 통학을 해야 했던 학생들의 불편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이밖에도 사학분쟁조정 시 이사를 추천하게 되는 전·현직 이사 협의체의 추천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페교를 대안교육에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폐교재산 활용촉진법 개정안,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학교복합시설 설치법 개정안 의결됐다.◇여야, 연초까지 총 110개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키로 또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및 지원 근거와 대안교육기관 운영자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안교육기관법 개정안, 교육감에게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예방·대책 시행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학교폭력예방·대책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학교와 학교밖에서 여러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내용의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연구실안전관리사와 안전자문서센터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하는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아울러 민간 우주발사체 관련 기업에 총포화약법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우주개발 박람회 등을 개최하거나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우주개발진흥법도 원안 의결됐다.여야는 이날 통과된 법안을 비롯해 다음달 초까지 110여개 민생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기관의 예금보호한도를 현재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부업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 등도 조만간 국회에서 여야 합의 처리될 전망이다.다만 재계에서 강력 요구하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주 52시간 제외 문제에 대해 여야 간 이견 커, 조속한 입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 '폭정에서 민주정 구하기' 출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효성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효성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폭정에서 민주정 구하기’라는 책을 출간했다. 이 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직면한 위기와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날카롭게 비판한 정치 비평서로, 국민이 주인 되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퇴행하고 있는지, 그 배경과 해결책을 탐구한다.“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목소리 내겠다” 생각, 지난 여름 작업 마쳐이효성 전 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현재 상황이 너무 부조리하다.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생각해 책을 준비했다”며, “지난 여름 작업을 마쳤는데 이제 출간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월 3일, 25년 만의 계엄 선포와 뒤이은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과 무관하게 준비된 작업이었다.책은 민주주의 퇴행을 다룬 사례를 통해 권력자가 민주적 절차를 어떻게 왜곡할 수 있는지 설명한다. ‘검찰 정권의 탄생’을 주제로 현 정권의 법치주의 침해와 권력 남용을 날카롭게 분석하며, 중반부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폭정의 물증’과 ‘민주정과 언론’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펼쳐진다.이효성 전 위원장은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망의 발달로 정치 권력의 모든 증거가 기록으로 남게 됐다”면서 “디지털 시대에는 권력 남용이 결국 드러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도 존재할 수 없다”며 언론 독립성의 중요성도 강조했다.정치적 적대감이 극단으로…2인 체제는 법치 무시 이 책의 특징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이효성 전 위원장은 “국민이 깨어 있고,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로 대화하고 협력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하며, 시민들의 각성과 행동을 촉구했다.또한 그는 “정치의 영역과 사법의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우리는 너무 정치적 적대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시절의 경험을 언급하며, 그는 방송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일할 때 여야 추천 상임위원들이 국정감사 후에도 함께 저녁을 먹으며 긴장을 풀었던 일을 떠올렸다. 그러나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여야 추천 위원들 사이에서 “왜 내가 당신들과 술을 마셔야 하냐”는 식의 정치적 적대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상대를 인정하고, 제도적 균형을 지키며 극단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의결을 둘러싼 이진숙 위원장 탄핵 사태에 대해 이효성 전 위원장은 “말이 안 된다”며 강력히 반박했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르면 원래 위원회는 5명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면서 “회의는 한, 두 명이 빠져도 진행할 수 있지만, 2인 체제로 운영하는 것은 법치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그 두 사람은 대통령이 추천한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더욱 부당하다”며 합의 없이 진행되는 상황을 강하게 반대했다.이효성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다. 1951년 전북 익산 출생으로, 서울대 지질학과를 졸업하고 언론학 석사와 박사를 마쳤다.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언론과 권력, 정치 커뮤니케이션 등을 가르쳤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 기독교방송 객원해설위원 등으로 활동했으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 [속보] AI기본법·단통법 폐지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AI 기본법 제정안은 재석 264인 중 찬성 260인, 반대 1인 기권3인으로 가결됐다. 단통법 폐지안은 재석 261인 중, 찬성 242인, 반대 6인, 기권 13인으로 가결됐고 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재석 263인 중 찬성 255인 반대 4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AI 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고, 이 산업의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다. 단통법 폐지안은 지원금 공시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한 ‘방송법 일부개정안’은 재석 261인 중 찬성 161인, 반대 94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됐다.26일 국회 본회의에서 AI기본법, 단통법 폐지안이 통과됐다.(사진=연합뉴스)
- KGM,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고도화 기술 MOU 체결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KG 모빌리티(KGM)가 자율주행기술 분야 전문기업들과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고도화 기술 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협력하기로 했다.ADAS 고도화 기술 개발 MOU 체결식. 사진 왼쪽부터 에스오에스랩(SOS Lab) 정지성 대표이사, HL클레무브(HL Klemove) 황준연 AD System R&D 센터장, KGM 이용헌 미래모빌리티센터장, 아이나비시스템즈 성득영 대표이사, 라이드플럭스(RideFlux) 박중희 대표이사. (사진=KGM)26일 KGM 평택 본사에서 열린 MOU 체결식에는 이용헌 KGM 미래모빌리티센터장과 HL클레무브 황준연 AD System R&D 센터장, 성득영 아이나비시스템즈 대표이사, 박중희 라이드플럭스 대표이사, 정지성 에스오에스랩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자율주행 관련 선행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KGM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2026년 양산 차량 적용을 목표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DEEP CONTROL’(딥 컨트롤)의 자동 차선 변경과 고속도로 합류, 이탈 제어 보조 등의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게 된다.‘DEEP CONTROL’은 차량의 가속과 감속 그리고 조향장치 등에 대한 동시 제어를 지원해 운전자에게 차별화된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KGM은 ADAS 고도화 기술을 통해 운전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조함으로써 운전자의 주행 경험과 편의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KGM은 이번 기술 협력을 통해 △HL클레무브의 최첨단 ADAS 시스템 통합 개발 노하우와 아이나비시스템즈의 ‘아이나비 레벨2 플러스 솔루션’ 기술 △라이드플럭스의 ADAS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 △에스오에스랩의 첨단 라이다(LiDAR) 기술 등을 토대로 자율주행기술 고도화를 도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차량 상품성 핵심요소인 ADAS는 소비자들의 신차 선택 시 중요 고려 항목으로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이에 대한 안전성과 중요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ADAS 기능에 있어 다양한 기술 구현의 자유도 부여와 함께 안전한 시스템 개발에 대한 요구와 법규 또한 강화되고 있다.HL클레무브는 전후측방 레이더와 카메라 등 핵심 부품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과 ADAS분야의 솔루션 전문기업이다. 아이나비시스템즈는 자율주행 통합맵과 ADASIS 프로토콜 기반 통합맵 전송 기술인 ‘아이나비 레벨2 플러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또한 자율주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풀스택(Full-Stack) 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라이드플럭스는 ADAS Software 개발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에스오에스랩은 라이다(LiDAR) 전문기업으로 차량용 고정형 라이다(Solid State Lidar) 제품화를 통해 기존 회전형 라이다 대비 효율성과 내구도, 가격 등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KGM 관계자는 “이번 기술 협력을 통한 DEEP CONTROL 시스템 고도화로 운전자의 주행 경험과 편의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특히 ADAS 고도화 기술 등 다양한 자율주행 관련 선행 연구개발 및 기술 내재화는 물론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 체계 구축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