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이윤화

기자

시계 앞자리 뒷자리 시간전
"美, 한국에 LNG 구매 확대와 더 많은 車 관련 투자 원해"
시계 앞자리 뒷자리 시간전
에어서울, 일본발 탑승 고객에 K-컬처 제휴 혜택
동그라미별표
시계 앞자리 뒷자리 시간전
다임러 트럭 코리아, '악트로스 SLT' 국내 1호차 고객 인도
시계 앞자리 뒷자리 시간전
볼보자동차코리아, ‘지구의 날’ 맞아 소등 캠페인
시계 앞자리 뒷자리 시간전
알티올, 물류 자동화 플랫폼 ‘ORCA’ 첫 공개

더보기

호갱NO +더보기

  • 대학원 수업개시일 이후 등록금 환불할 수 있나요[호갱NO]
    대학원 수업개시일 이후 등록금 환불할 수 있나요
    하상렬 기자 2025.04.19
    Q. 대학교 대학원의 한 교육과정에 등록했습니다. 수업개시 한 달 뒤 개인사정으로 수업을 듣지 못할 것 같아, 등록금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학교는 등록금 절반만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등록금을 더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대학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A씨는 2022년초 B 대학교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관심이 있어 문의를 하고, 이듬해 3월 교유과정 등록 의사를 밝히며 등록금 8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A씨는 2023년 4월 교육과정 일부인 출범식과 1회차 수업, 국내 답사를 수강한 이후, 학교 측에 더이상 수강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전 안내와 달리 대부분 수강생이 본인 연령대가 아닌 30~40대 분포가 많아 교육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웠다는 이유에서입니다.A씨는 학교 측에 등록금 20%를 공제한 640만원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교육과정 등록 포기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교육비·위약금 등)을 공제한 금액만 환급할 수 있다며, 등록금 50%인 400만원 환급 의사를 보내왔습니다.소비자원은 이 사건 교육과정에 학점제로 운영하는 일반 대학원 내 정규 학위 과정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지만, 대학원에서 운영 중인 공식적인 교육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A씨가 납부한 등록금 일부 환급에 대해선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이에 따라 학교 측이 A씨에 64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했습니다. 교육과정 계약해제에 따른 적정한 반환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 규칙을 준용하되, A씨가 교육 중단에 따라 160만원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감안했습니다.특히 소비자원은 학교 측 ‘교육과정 운영세칙’에서 출범식 이후 등록 취소는 환불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된 것과 관련해, 계약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부당한 조항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온라인 상품권 샀는데…3개월 만에 유효기간이 지났어요[호갱NO]
    온라인 상품권 샀는데…3개월 만에 유효기간이 지났어요
    하상렬 기자 2025.04.12
    Q. 온라인 상품권 판매 앱으로 커피 상품권을 샀는데, 3개월 만에 유효기간이 지났습니다. 유효기간이 이렇게 빠르게 지날지 몰랐는데,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A씨는 2022년 4월 B 앱을 통해 C 카페의 케이크 및 커피 상품권을 8500원을 내고 구입했습니다. A씨는 그해 7월께 C 카페 매장에 방문해 상품권을 사용하려 했지만, ‘사용 취소’된 상품권이라는 이유로 거부됐습니다. C 카페는 A씨에게 유효기간을 연장해주겠다고 했으나, 상품권 구입계약이 취소된 상태였기에 연장 처리가 어려웠습니다.A씨는 그해 9월 B 앱 측에 짧은 유효기간이 부당하다며 상품권 재발행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B 앱 측은 A씨가 구입한 상품권은 재판매 형태로 환불 및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하고, 복제 우려가 있어 환급 내지 교환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상품 판매 당시 이같은 사실을 고지했다며 A씨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소비자원은 ‘표준약관 제7조의 제4항’ 등에 따라 A씨가 구입한 상품권의 경우 유가증권 일종인 무기명증권에 해당하므로 환불 요청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유효기간 내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 B 업체의 약관 조항은 반환청구권 행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판단입니다.또한 소비자원은 B 업체가 자신이 매입한 상품권을 재판매하는 과정에서 상품권을 그대로 표시해 판매하지 않고 가맹점만을 기준으로 분류한 뒤 새롭게 생성·가공한 정보를 안내했고, 그 과정에서 발행사와 발행일 등 상품권의 중요 정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무엇보다 소비자원은 A씨가 상사채권 소멸시효 완성 전 권리가 소멸될 여지가 있으므로 최종 소지자가 유효기간 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료일 전 알림 서비스 제공 등 구매자에게 충분한 사용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점, A씨가 발행사·판매사·환급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채 구매한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결국 소비자원은 B 업체가 A씨에게 상품권 구매대급의 90%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했습니다.
  • 당뇨로 위절제술 받았는데…보험금을 못 준다네요[호갱NO]
    당뇨로 위절제술 받았는데…보험금을 못 준다네요
    하상렬 기자 2025.04.05
    Q. 당뇨병으로 위절제술을 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비만치료 목적이었다며 일부 질병수술 보험금을 못 준다고 합니다. 수술 후 분명히 당뇨 치료 효과가 나타났는데, 보험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A씨는 2023년 7월께 병원에서 당뇨병을 진단받아 위소매절제술을 받았습니다. 한달 정도 회복 기간을 가진 뒤 A씨는 보험을 들었던 B 보험사에 질병후유장애 및 질병수술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하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총 1950만원 중 900만원만 A씨에게 지급했습니다. 질병후유장애는 인정되지만, 병적비만 치료 목적의 수술로 판단되므로 질병수술 보험금 1050만원의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반면 A씨는 당뇨치료 목적으로 위소매절제술을 시행했고, 수술 이후 당화혈색소가 정상으로 돌아왔으므로 질병수술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결과적으로 소비자원은 비만수술의 경우라도 일정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A씨의 수술이 단순 미용 목적의 치료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의 진료기록상 수술 전후로 당화혈색소가 6.9%에서 5.3%, BMI수치가 39kg에서 32.2kg으로 개선된 사실이 확인돼 당뇨 치료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봤습니다.다만 소비자원은 보험사가 A씨에게 질병수술 보험금 1050만원의 50%인 525만원만 지급하도록 조정결정했습니다.A씨의 수술 전후 진단명이 모두 ‘병적 비만’으로만 기재돼 있고, 해당 수술의 목적에 관한 소비자원 전문위원들 견해도 ‘당뇨병과 비만의 치료에 직접적인 작용을 한 것’과, ‘비만 수술을 주목적으로 하고 당뇨병 치료의 간접 효과를 기대한 것’이라고 나뉘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산업부 뉴스룸

삼성전자, 북미 명문대와 'START' 산학협력 프로젝트

조민정 기자 2025.04.22

포스코퓨처엠, 구형흑연 국산화 추진..3961억 투자

하지나 기자 2025.04.22

국내 대기업 女 연봉, 男의 70% 처음 넘었다

김정남 기자 2025.04.22

HD현대일렉트릭 매출 첫 1조…美 관세 영향 ‘미미’(종합)

김은경 기자 2025.04.22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상법 개정, 정치적 힘겨루기 안돼"

김소연 기자 2025.04.22

'6조 매출' BMW, 수입차 왕좌 수성…소비위축 타개 과제

이다원 기자 2025.04.22

HL그룹 아이스하키단, 안양시에 5000만원 기부

정병묵 기자 2025.04.22

"美, 한국에 LNG 구매 확대와 더 많은 車 관련 투자 원해"

이윤화 기자 2025.04.22

국회 간 최태원 "日과 협력해 세계 경제 '룰' 만들자"

김응열 기자 2025.04.22

中업계 “반도체 원산지는 웨이퍼 제조국”…인텔 등 타격

이준기 기자 2025.04.12

[목멱칼럼]혁신·도전 꺾는 상법 개정안

공지유 기자 2025.04.01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