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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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이미지·짧은 주행거리…한국 온 'BYD' 해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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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력으로 중국산 우려 깬다…BYD '고품질 마케팅'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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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D코리아, 인천 상상플랫폼에 '브랜드 전시 체험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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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납한 피부과 패키지, 중도 환불 될까요[호갱NO]
    선납한 피부과 패키지, 중도 환불 될까요
    하상렬 기자 2025.01.18
    Q. 레이저, 피부주사, 리프팅 등이 포함된 피부과 패키지를 선납해 몇 차례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돼 시술을 못 받을 것 같은데요, 중도 환불이 가능할까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병원 측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A씨는 2023년 B 피부과에서 레이저, 제모, 리니어펌, 진정주사 등이 포함된 총 694만 5000원 상당의 패키지 시술 계약을 했습니다. A씨는 두 달 정도 시술을 받았는데요, 그러다 지방으로 이사를 하게 돼 더이상 시술을 진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그래서 A씨는 병원 측에 중도 계약 해지와 환급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시행된 시술의 정상가를 뺀 100만원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소비자원 분쟁조정 과정에서 A씨는 600만원이 넘는 돈을 낸 것에 비해 100만원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미 시행된 시술비 100만원 정도만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B 병원은 188만 8000원만 환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일반적으로 의료인과 환자 사이 의료계약은 당사자 간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위임계약이기에 쌍방 누구나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 사건 계약 해지 및 환급 요구가 적법해가 이뤄졌다고 판단, 이미 시행된 치료비를 제외한 잔액을 환급해야 한다고 봤습니다.특히 계약 동의서의 ‘패키지 진행 시, 할인가로 진행되므로 추후 환불이 어려운 점 미리 공지하고 동의합니다. 소비자의 선택으로 환불을 원할 경우 할인 전 금액으로 정상가로 계산돼 처리됩니다’ 등 ‘약관은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금을 산정, 병원 측이 A씨에게 279만 2322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에 병원 측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약금은 A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 병원 권유 교정치료…멀쩡했던 치아가 흔들려요[호갱NO]
    병원 권유 교정치료…멀쩡했던 치아가 흔들려요
    하상렬 기자 2025.01.11
    Q. 앞니 돌출을 때문에 임플란트 수술을 하려고 치과를 찾았는데, 계획에 없던 교정치료를 권유받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정 후 치아 8개가 흔들려 모두 발치하게 됐습니다. 병원 측 권유로 시작된 무리한 교정치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사진=게티이미지프로[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병원 측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사건은 이렇습니다. A씨는 앞니 하나가 튀어나와 주변 사람들이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른 치아도 삐뚤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임플란트 수술을 받자는 생각에 B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B병원 의사는 발치 없이 교정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권유했고, A씨는 고민 후 교정 치료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A씨는 의사가 전체 교정을 해도 된다고 해서 그 정도로 자신의 잇몸이 튼튼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문제는 교정 치료 기간 발생했습니다. 치아가 흔들렸고, 이를 뽑아야 했습니다. A씨는 아랫니 4개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려 했으나, B병원 측이 과실이 없다는 대응에 다른 병원을 찾았습니다. 결국 A씨는 C병원에서 만성 치주염 진단을 받고, 8개의 치아를 추가로 뽑아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습니다. A씨에 따르면 C병원은 교정 치료 전 치주질환부터 치료했다면 멀쩡한 치아 8개를 뽑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이에 A씨는 B병원이 무리하게 교정 치료를 진행했다며 치아를 잃고 이로 인한 우울증, 자존감 저하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하지만 병원 측은 A씨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병원은 교정 치료 전 충분한 설명을 했다는 입장입니다. 교정치료 상담을 제공했고, 교정 후 예후가 안 좋은 치아는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거나 그때그때 치료 병행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한 후 교정 치료를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예후가 좋지 않았던 치아를 먼저 뽑지 않고 교정을 시작한 이유에 대해 병원은 교정 전 발치를 하면 치아 이동은 쉽지만, 위치를 잡기 어렵고 치아가 지탱할 수 있을 때까지 치아가 남아 있는 시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C병원에서 발치한 8개 치아는 교정 전부터 이미 흔들림이 있었고 잇몸 퇴축이 진행돼 예후가 좋지 않았기에 발치 가능성이 있음을 A씨에게 고지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사실조사와 전문위원 견해를 종합한 결과, 소비자원은 교정 치료 후 발치된 치아는 검사 소견상 이미 발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교정 치료와 발치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하지만 A씨가 치아 돌출 문제를 목적으로 진료를 받았던 점과 병원 측이 먼저 교정 치료를 권유했던 점, 병원 측이 A씨에게 교정 치료를 하면 발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을 했던 점 등을 고려해 병원이 전문가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다. 병원이 A씨에게 발생한 손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소비자원은 발치가 교정 치료의 피해라고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A씨의 재산상 손해는 교정치료비(400만원) 절반인 200만원으로 산정하고, 위자료를 50만원으로 정해 병원이 A씨에게 총 25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 코 성형 4개월 뒤…콧대가 부어올랐어요[호갱NO]
    코 성형 4개월 뒤…콧대가 부어올랐어요
    하상렬 기자 2025.01.04
    Q. 성형외과에서 눈꺼풀 처짐과 코 성형 수술을 받았는데요. 수술 후 오른쪽 눈에 힘이 없어 사시눈이 됐고, 코 염증으로 코 중간 부분은 함몰, 미간 사이 콧대는 나무막대처럼 부어올랐습니다.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사건은 이렇습니다. A씨는 2020년 3월께 B 성형외과에서 양측 상·하안검(눈꺼풀 처짐) 수술과 코 성형술을 받았습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그는 양쪽 눈이 처져 상담을 받았는데, 사진상 코가 휘었다며 코 수술을 권유받아 눈, 코 수술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문제는 수술 4개월 후 발생했습니다. 염증으로 A씨의 코끝이 낮아지고 미간 사이 콧대 부위가 막대처럼 부어오른 것입니다. 더욱이 A씨는 수술 후 우측 눈에 힘이 없어 사시 눈이 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이에 B 성형외과는 재수술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B 병원을 믿을 수 없어 재수술을 맡길 수 없었고, 수술 1년 2개월 후인 2021년 5월 C 성형외과에서 우측 눈매교정과 코 재수술을 받았습니다.이후 A씨는 B 성형외과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재수술까지 1년 2개월간 업무상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등 힘든 시간을 보낸 것에 대한 위자료와 성형수술 비용(650만원) 절반을 더한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주장이었습니다. B 성형외과는 이를 거부했고 소비자원 분쟁조정으로 이어졌습니다.우선 소비자원은 눈 수술 부분에 대한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성형수술 후 병원에서 촬영한 사진이 없어 양쪽 눈 비대칭이 어떤 경과로 발생한 것인지를 명확히 알기 어렵고, ‘눈 수술에 대한 수술 설명 및 안내사항’에 ‘수술 후 쌍꺼풀 크기가 똑같지 않고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 내용이 있어 비대칭에 대해서도 사전 정보제공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입니다.다만 코 수술 부분은 병원의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소비자원 위원회 전문위원은 단순히 모양 불만족으로 보기 어려울 만큼 성형수술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고,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결과적으로 소비자원은 병원 측이 A씨에게 총 865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성형수술 비용 중 코 수술에 해당하는 금액 430만원과 재수술 금액 1000만원을 합한 1430만원의 50%인 715만원을 재산적 손해로 산정했고, 위자료는 △수술 후 일상생활과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점 △재수술 받기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해 150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산업부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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