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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부터 지방공무원 육아여건 개선…보수도 3% 인상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내년부터 지방 공무원 보수가 3% 정도 오르고, 육아 휴직시 경력인정기간이 최대 3년으로 늘어나 육아휴직 여건이 개선된다. 또 지방공기업 직원이 되려면, 공무원에 준하는 윤리 검증 받는다. ◇ 자녀 양육차 전출 허용…정근수당도 인상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인사·보수 관계 법령 일부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관련 법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다. 우선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 개정안은 내년 1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무원이 첫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할 때 경력인정기간은 기존 최대 1년(배우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전부, 둘째 육하휴직부터는 전부)이었으나, 휴직기간 전부(자녀 1명당 휴직 최대 3년)로 확대한다. 육아휴직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때 자녀를 구분할 이유가 없고 배우자가 육아휴직할 수 없는 경우 오히려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또 공무원이 자녀 양육을 위해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과 상호교류할 때에는 전출제한기간(공개채용 3년, 경력채용 4~5년) 내에도 전출이 허용된다. 성범죄 등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파견·전보는 자치단체 내에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본인이 원하면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저연차 공무원도 역량개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자기개발휴직 재직요건을 현행 5년에서 3년(재사용 시 10년에서 6년)으로 단축한다.지방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3% 인상된다. 다만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은 9급 1호봉 기준 6.6%(공통인상분 3%+추가인상분 3.6%)까지 인상해 인상률을 차등화했다.지방공무원 수당은 저연차 공무원 처우개선, 대민접점 업무 공무원 사기진작, 공무원 육아 지원 등을 위해 일부 인상된다.저연차 공무원의 장기재직을 장려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의 정근수당 지급 기준이 개선된다. 현재 정근수당은 월봉급액의 0%(1년 미만)~15%(4년 미만)까지 차등지급 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월봉급액의 10%(1~2년 미만)~20%(3~4년 미만)로 인상된다. 또 9급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도 2024년 9860원(1시간)에서 2025년 1만579원(1시간)으로 인상된다. 대민 접점 공무원 등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통해 업무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직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상시 민원에 노출된 민원담당 공무원의 민원업무수당(5만원) 가산금(월 3만원 추가)을 신설하고, 사서직 공무원 수당을 월 1만원씩 인상한다.또한 재난대응의 시급성 및 중요성을 감안해 재난대응을 위한 출장·파견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아울러 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수당제도가 개선된다. 현재 150만원인 육아휴직수당 지급상한액을 휴직 기간에 따라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휴직 6개월까지 월봉급액(상한액 내)의 100%를 지급한다.또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한부모 또는 장애아 양육 부모에 대해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과 육아를 위해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한다.마지막으로 첫째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2만원 인상하고, 둘째 및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각 1만원 인상한다.당초 자녀 가족수당은 첫째 3만원, 둘째 7만원, 셋째 이후 11만원이었으나, 앞으로는 첫째 5만원, 둘째 8만원, 셋째 이후 12만원으로 인상된다.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한편 내년부터는 지방공기업에 취업하려면 공무원에 준하는 윤리 검증을 받아야 한다. 행안부는 지방공기업 직원 임용시 공무원에 준하는 결격사유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지방공기업이 자체 인사규정으로 정하던 직원에 대한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를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당연퇴직 사유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시 경찰청을 통한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하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사회변화에 따른 정책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지방공기업의 업무 영역이 확대돼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성이 요구됨에 따라 직원에 대한 도덕성·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의 결격사유 조회 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결격사유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에 안내할 계획이다.이밖에 성비위·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 추세를 반영해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내부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성비위 징계기준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도록 하고, 음주운전 자진신고제 또는 운전경력 증명 확인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 새해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생애최초주택 취득세도 확대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내년부터는 다자녀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돼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매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관계 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으로 개정 법률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행안부는 먼저 저출생 극복·민생 안정 지원 차원에서 국가적 저출생 극복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새해부터는 다자녀(18세 미만) 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구입하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는 현재와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를 3년간 지원(2027년 일몰)받는다.기업·사회가 함께 양육하는 문화 확산 유도를 위해 앞으로는 직영과 위탁 구분 없이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의 취득세·재산세를 100% 감면한다.서민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300만원까지 주택 취득세를 면제한다. 이와 함께 소형·저가주택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 추후 아파트 등 다른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200만원 한도)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정부는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도 지원한다.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이동권 보장 등을 위해 자동차 취득 시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100% 감면지원을 현행과 같이 3년간 연장(2027년 일몰)했다. 또한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지원받았던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50% 감면도 3년간 연장했다.한센인 정착 마을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100% 감면도 3년간 연장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정부는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 소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25%(3년간) 경감한다.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수분양자가 집값의 일부(10~25%)만 내고 입주한 뒤, 공공주택사업자와 20~30년 동안 소유권을 공유하면서 소유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주택을 말한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방안도 담겼다.우선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 유입 유도 등을 위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취득세를 최대 50%(법 25%+조례 2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또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공장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 시 받았던 취득세·재산세 100%(5년간, 이후 3년간 50%) 감면을 3년간 연장했다.소형주택(아파트 제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소형주택 신축 시 납부해야하는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법 25%+조례 25%)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한편 부동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사업 정상화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40% 이상)해 조성한 편드 자금으로 기존 부실 PFV 사업장을 인수하면 취득세 50%를 감면한다. 또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의 적기시정조치 등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100% 감면을 2027년까지 3년 간 연장했다.중소법인의 고용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직원 고용 시 부담하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제기준을 월 급여 총액 1억5000만원 이하에서 1억8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납세자의 이의신청 대리인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가족(배우자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금액 기준을 10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신속한 납세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이후에는 1개월간의 공고 절차를 생략해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개선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은 다자녀 기준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등 저출생 극복·민생 안정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납세자 권익보호 및 편의 개선에 중점을 뒀다”면서 “개정안에 따른 혜택들을 납세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탄소배출 허용 총량 강화…경매로 사야하는 '유상할당 비율'↑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5년)부터는 그간 배출권허용총량 이외로 간주하던 예비분을 총량에 포함하도록 한다. 허용 가능한 탄소배출 총량을 강화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탄소배출이 많은 발전 부문은, 기업이 경매로 사야하는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을 심의·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배출 허용량을 정하고, 여유·부족 기업 간의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2015년 도입돼,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4% 관리를 목표로 한다.이번 계획은 향후 10년간 배출권거래제의 목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특히 4차 기본계획 기간에는 국제사회와 약속인 NDC 시기를 포함하고 있어 배출권거래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기다.이에 우선 정부는 배출권거래제가 NDC 달성에 기여하도록 배출허용총량 설정을 강화한다. 4차 할당 기간에는 그간 배출허용총량 외로 편성하던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배출허용총량 내로 포함해 배출허용총량 설정을 강화한다. 5차 할당계획 기간(2031~2035)부터는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를 NDC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유상할당 비율은 부문·업종별 여건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확대한다. 이는 배출권거래제에서 할당된 배출권을 정부가 경매 방식으로 판매하는 비율이다.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하고, 발전 외 부문은 업계 경쟁력, 감축기술 상용화시기 등을 고려해 유상할당 상향수준을 조정한다.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할당체계를 개편하고 기업의 감축지원을 강화한다. 온실가스 배출효율이 우수한 기업에 유리한 배출권 할당방식인 ‘배출효율기준(BM) 할당’을 참여대상의 75%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준 수치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 탄소차액계약제도 도입…배출권거래제 분류체계 2개로 단순화배출권 유상할당 확대로 늘어난 수입금은 기업의 감축활동에 재투자한다. 탄소차액계약제도(기업이 감축 신기술을 도입할 경우 정부가 일정기간 고정된 탄소가격을 보장해 기업의 감축투자를 유도하는 지원제도),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실증지원 등을 통해 혁신적인 감축기술이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배출권거래제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분류체계를 개선한다. 배출권거래제의 형평성을 높이기 배출허용총량의 부문을 6개 부문(전환·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기타)에서 2개 부문(발전·발전 외)으로 단순화한다. 유상할당 판단기준은 배출권 가격 변동 등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적정 배출권가격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감축투자를 촉진하도록 ‘시장’ 기능을 강화한다. 이전 계획기간 대비 배출권 이월을 더욱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자의 시장 참여를 확대해 배출권시장의 활력을 제고한다. 배출권 위탁거래, 선물거래 등 다양한 거래 형태를 도입해 배출권시장의 ‘금융시장화’를 추진한다. 나아가 5차 할당계획 기간에는 지표배출권제도와 배출권 이월제한제도 등의 폐지를 검토한다. 이밖에도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배출권 시장 운영을 위해 사전에 공표된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배출권 수급균형을 조정하도록 하는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도 시행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기업의 감축노력이 기업의 부담이 아닌 기회로 이어지도록 배출권거래제도를 개편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 결국 또 개미만 '비명'…외국인 "잘 벌고 나갑니다"
-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국내 증시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며 하락 곡선을 그린 2024년에도 개인과 외국인의 투자 성적표는 극명하게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은 약세장 속에서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개인은 마이너스(-) 수익률에 그친 모습이다.(사진=이데일리 DB)31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올 한 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삼성전자(005930)로 12조 920억원어치를 순매수 했다. 이 기간 삼성전자 주가는 33.17% 하락했다. 뒤이어 삼성SDI(006400)(2조 3280억원), LG화학(051910)(1조 6110억원), SK하이닉스(000660)(6170억원), 한화오션(042660)(5110억원) 순으로 사들였다. 이들 종목 중 연간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은 SK하이닉스(22.12%)와 한화오션(46.76%)이었고 삼성SDI와 LG화학은 각각 올해 47.0%, 49.34% 하락했다. 개인 순매수 상위 5개 종목의 연간 수익률 평균은 -12.13%다. 반면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 한해 현대차(005380)(2조 7420억원), SK하이닉스(1조 6860억원), HD현대일렉트릭(267260)(1조 2580억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1조 2580억원), 삼성물산(028260)(1조 2270억원) 순으로 순매수 했다. 이들 종목의 연초 이후 수익률 평균은 82.77%에 달해 개인 투자자가 투자한 종목과는 큰 격차를 보였다. HD현대일렉트릭이 연초 8만 100원에서 30일 종가 38만 2000원으로 올 들어 376.9%나 급등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20.28%), 현대차(5.74%) 등 삼성물산(-11.21%)을 제외한 나머지 순매수 상위 종목이 모두 상승했다. 특히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외국인 매수세가 주가 상승을 이끄는 분위기다. 외국인은 상반기 삼성전자(7조 9970억원), SK하이닉스(3조 8040억원), 현대차(3조 4540억원), 삼성물산(1조 3200억원), 삼성전자우(1조 1460억원) 순으로 순매수 했는데 이 기간 이들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25.27%다. 하반기 순매수 상위 종목인 삼성바이오로직스(9330억원), NAVER(035420)(7600억원), 삼성중공업(010140)(4880억원), 크래프톤(259960)(4690억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4360억원)의 평균 수익률도 21.07%였다.이처럼 코스피 방향성을 결정하는 매수 주체인 외국인 수급이 국내 증시에서 대거 빠져 나갈 경우 증시 부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로 치솟는 등 국내증시에 비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된 상황이다. 2024년 상반기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만 22조 4230억원어치를 사들였던 외국인은 하반기 들어 매도 우위로 전환, 증시 폐장일인 지난 30일까지 21조 1430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12월 4일 계엄사태 발생 이후 외국인의 국내 시장에 대한 매도가 가속화됐다”며 “27일 기준 한 달간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3조 3000억원, 국채 선물도 16조원 매도하면서 12월 들어 외국인의 채권도 순매도로 전환된 모습”이라고 짚었다. 이어 “정치적 불확실성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내수부진 장기화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로 원달러환율의 하락도 지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프로필]정계선 헌법재판관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정계선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신임 재판관은 1969년 충북 충주 출생으로 충주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0년 서울행정법원 판사로 임관했다.이후 헌법재판소 연구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면서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했다. 2019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임 시 비트코인을 재물로 보기는 어렵지만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전자정보로서 재산범죄의 객체가 된다고 처음으로 판단한 판결을 하기도 했다.장애인과 여성, 아동, 난민, 이주민, 소수자 등 인권에 대한 연구와 토론을 활성화하고, 법원 내·외부의 성평등 의식 확산과 제도 보완, 성범죄 사건 심리절차 및 판단방법의 개선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복지부, 전문병원 16개소 추가 지정
-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중소병원인 ‘전문병원’에 16개 의료기관이 추가 지정됐다.보건복지부 31일 16개 의료기관을 제5기 2차년도(2025년~2027년) 전문병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전문병원 지정 제도는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중소병원을 육성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전문병원은 한번 지정되면 3년간 전문병원 지위가 인정되며, 4기(2021년)부터는 매년 지정해 지정 기준을 갖춘 경우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정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복지부는 제5기 2차년도 전문병원 지정을 위해 11개 분야 30개 평가대상 기관에 대해 환자구성비율, 의료질 평가 등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 16개 병원(7개 신규, 9개 재지정)을 최종 선정했다.제5기 2차년도 전문병원 지정에 따라, 2024년 109개에서 2025년에는 115개 전문병원을 지정·운영하게 된다.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전문병원’, ‘전문’ 용어를 사용한 광고가 가능하다. 또한 의료질평가 결과 등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받는다.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문병원은 대형병원 환자쏠림 완화, 의료질 개선 등 지역 내 의료전달체계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에 있어 전문병원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현재 필수의료 분야 전문병원은 진입에 한계가 있어 지정·평가 기준을 개편하고 재정적 지원 방안을 검토해 우수 중소병원이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제5기 2차년도 전문병원 지정 현황(신규·재지정)(자료=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