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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블코인 이자 받으면 5년 징역? 10문10답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일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정부안을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법무법인 태평양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법률적 입장을 소개했다. 14일 태평양에 따르면 이정명·윤주호 변호사, 최희경 전문위원은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전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주요 쟁점’ 뉴스레터에서 “현행 법체계 하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결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쟁점이 문제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리는 시의성이 높다”며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태평양은 ‘은행 지분 51% 룰’ 관련해서는 “법 단계에서는 그 구성 요건을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 등 하위규정에 이를 위임한 후 논의를 계속해 나갈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태평양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은 금융위의 인가를 받은 자만이 가능할 것”이라며 “인가 요건에는 자기자본 50억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인적·물적 설비, 사업계획 타당성 등의 요건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사진=태평양)태평양은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본국 인가를 받은 발행인에 한해 국내 지점 설립 후 유통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발행인의 발행한도, 준비자산 관리, 발행계획 제출·공시 등 영업 관련 의무가 규정될 가능성이 높다. 해외 입법례와 마찬가지로 중요 디지털지급토큰을 지정해 한은의 자료요구권이나 공동검사 요구권 등이 규정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태평양은 ‘해외처럼 스테이블코인을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디파이(DeFi) 서비스가 가능할지’ 묻는 질문에는 “우리나라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이자 등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답했다. 다음은 태평양이 공개한 뉴스레터를 10문10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디지털자산에 관한 2단계 입법이 있기 전 현재 한국 내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USDT, USDC 등)은 어떤 법적 지위를 갖는지?△스테이블코인은 일반적으로 ‘법정통화, 금과 같은 상품, 또는 자산의 풀(pool)이나 바스켓(basket)과 같은 기준자산(reference asset)에 대해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의 한 유형’으로 정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로 폭넓게 정의하고 일부 예외를 나열하고 있을 뿐이므로, 스테이블코인은 위 가상자산에 포함되고 동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발행과 관련해, 우리나라 정부의 디지털자산공개(ICO) 금지 정책에 따라 2단계 입법 전까지는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발행은 정책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 나아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화폐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해당하는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유동화증권에 해당하는지 등도 문제될 수 있겠으나, 대부분의 스테이블코인이 각 정의별 요건을 모두 준수하지는 못해 해당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어떠한 경우든 개별적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 페깅 방식, 성격과 구조 등에 따라 판단돼야 할 것입니다. 다만, 디지털자산에 관한 2단계 입법 시 이와 같은 개별법과의 관계에 대한 규율이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디지털자산에 관한 2단계 입법과 관련해 정부는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본국 인가를 받은 발행인에 한해 국내 지점 설립 후 유통을 허용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편, 스테이블코인의 외국환거래법상의 지위와 관련해서는 아직 명확히 정해진 바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상의 ‘지급수단’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스테이블코인이 증권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미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그 자체의 명칭이나 가치 안정 여부로 일괄 판단하지 않고, 실제 제공·운용·마케팅 방식을 기준으로 증권성을 가려 왔다. 즉, 테라 USD(UST)처럼 스테이블코인이라 하더라도 이자·수익을 기대하게 하는 구조(Anchor 프로토콜)가 결합되고 그 수익이 발행사나 플랫폼의 사업·운용 노력에 의존하면 Howey 기준상 투자계약증권으로 본다는 입장이 법원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를 통해 확인됐다. 반면 바이낸스USD(BUSD) 건에서는 1대1 상환 구조의 달러담보형 스테이블코인 자체에 대해 가격상승이나 사업성과에 따른 이익 기대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에 관해 SEC가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증권 주장이 일부 기각됐다. 이어 2025년 4월4일 SEC는 공식 성명을 통해 1대1 상환 가능성, 충분하고 적격한 준비자산 보유, 보유자에 대한 이자·수익·배당 등 경제적 이익의 미제공, 발행자 또는 제3자의 사업 성과에 대한 이익 기대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요건을 전제로 이러한 달러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은 통상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는 이후 제정된 지니언스 액트(GENIUS Act)의 중요한 출발점이 됐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금전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해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 중 ‘증권’은 투자자가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을 의미한다(동법 제3조, 제4조). 발행자는 준비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취할 수는 있지만(2단계 입법을 통해 여러 이용자 보호 장치가 마련되겠지만), 준비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수익을 대상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입법으로 금지된다면 증권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이와 달리 만약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운용 수익이 배분되거나 특정 사업의 성과에 연동된다면 자본시장법상 그 구체적 내용에 따라 투자계약증권 또는 수익증권 등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의하면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행위, 매도·매수·교환 행위를 중개·알선·대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2호). 해당 스테이블코인이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에 해당하는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단, 구체적인 사안에서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가상자산의 ‘발행’ 자체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의 상환청구 시 법정화폐로 1대1 상환된다면, 이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보관·관리 또는 이를 중개·대행하는 행위에 포함될 수 있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이 경우 특정금융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 신고 의무가 발생하고, 미신고 영업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동법 제7조, 제17조). 금융위원회도 이와 같은 의견을 유권해석으로 밝힌 바 있다.-지금 당장 국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 결제에 이용하게 하면 불법인지?△현재 명시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을 금지하는 법은 없으나, 정부는 2017년부터 ICO를 정책적으로 금지해왔으므로 현재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에 관해 이를 특정한 조건(예: 인허가 등)으로 허용하는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한 금융당국에서는 이에 관하여 엄격한 잣대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스테이블코인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결제의 정산에 관여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록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 전자금융거래법의 위반 여부도 문제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구조상 앞서 살펴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의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상 금융정보분석원에의 신고 및 자금세탁방지 관련 의무 준수가 필요하므로 이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법인 계좌를 이용해 USDT나 USDC를 대량 구매해 대금 결제에 써도 되는지?△한국에서의 법인의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는 2017년 정부의 규제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한돼 왔습니다. 당시 정부는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개인에 비해 자금세탁 위험과 시장 과열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의 거래를 금지했다. 이러한 기조는 현재까지 유지돼 은행들은 법인 명의의 실명계좌 개설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법인이 거래소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공식적으로 매수·보유하거나 이를 활용해 결제 대금을 정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시장 및 여건 변화에 따라 법인의 단계적·점진적인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추진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중장기적으로는 거래소에서 법인 계좌를 이용한 스테이블코인의 구매 등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 단, 법인 계좌의 허용 여부와 범위는 디지털자산 관련 2단계 입법 등 향후의 입법과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에 따르게 될 것이다. -스테이블코인 상장 시 가상자산거래소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심사하는지?△가상자산 상장 심사 시에는 가상자산 구조 및 프로젝트의 내재적 위험성, 가상자산의 기술적 위험성, 법적 위험성, 기타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 정보 접근성 등의 기타 위험성 등을 고려하게 된다. 스테이블코인도 가상자산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검토 사항은 동일하게 고려될 것이다. 단,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예: UST)의 국내 상장은 금융당국의 지도에 따라 사실상 불가능하다. - 국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신용카드를 사용해 구매할 수 있을지?△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결제 대상에서 ‘가상자산사업자 행위에 따른 금전의 지급’이 제외돼 있어(동법 제2조 제3호 라목,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제8호),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정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면, 위 규정 개정을 통하여 스테이블코인의 구매가 명시적으로 예외로 규정되지 않는 한, 스테이블코인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구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스테이블코인을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디파이(DeFi) 서비스는 합법인지?△해외에서는 법정통화 대신 스테이블코인을 예치하고 이자에 준하는 수익을 지급받는 구조의 거래나, 스테이블코인을 투자수단으로 위탁·대여하는 등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가 이미 운영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규제법”)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이자 등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024년 5월28일 시행된 동법 개정으로 이러한 ‘자금’에는 가상자산이 포함되고, 위 ‘신고’에는 특정금융정보법상의 신고가 포함된다(동법 제2조, 제3조 및 제6조). 스테이블코인의 예치 및 이자 지급 행위는 가상자산의 보관 또는 관리, 이전 등의 행위에 해당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의 가상자산사업자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동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위반할 수 있다. 또한 (별도의 인허가, 등록, 신고가 있지 않는 한) 유사수신행위규제법도 위반할 수 있다. -디지털자산에 관한 2단계 입법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어떻게 규제될 가능성이 높은지?△아직 2단계 입법안이 확정되지는 않은 점을 전제로 예상하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은 금융위의 인가를 받은 자만이 가능하고 인가 요건에는 자기자본(여러 금액이 제시되어 왔으나 50억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인적·물적 설비, 사업계획 타당성 등의 요건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발행인의 주주구성에 있어서 은행의 과반 지분 보유에 관해 여러 견해들이 제시돼 왔는데, 법 단계에서는 그 구성 요건을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 등 하위규정에 이를 위임한 후 논의를 계속해 나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본국 인가를 받은 발행인에 한해 국내 지점 설립 후 유통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 외에도 발행인의 발행한도, 준비자산 관리, 발행계획 제출·공시 등 영업 관련 의무가 규정될 가능성이 높다. 해외 입법례와 마찬가지로 중요 디지털지급토큰을 지정해 한은의 자료요구권이나 공동검사 요구권 등이 규정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그 외에도 스테이블코인 관계기관 협의체 관련 규정, 지배구조 관련 내용에 대한 예측들이 있으나 아직 확정된 바는 없으므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의견을 제출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사점은?△디지털자산에 관한 2단계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위와 같은 쟁점들을 검토하는 것은 단순한 법령 해석을 넘어 규제 불확실성 하에서 사업을 어떻게 설계하고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과 직결된다. 스테이블코인은 그 구조와 이용 방식에 따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등 복수의 법령이 교차 적용될 수 있다. 동일한 스테이블코인이라 하더라도 사업 모델에 따라 법적 리스크의 범위와 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사업자들은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자신의 사업 구조가 어떠한 규제 영역에 위치하는지 향후 2단계 입법에서 핵심적으로 영향을 받을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 영역에서 스테이블코인과 결합될 수 있는 활용 가능성이나 신규 비즈니스 기회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 탐색이 요구됩니다.
- 비트코인·이더리움에 몰리는 돈…`알트코인 랠리`는 옛말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한때 가상자산 붐 와중에서도 ‘아주 열정적인 카지노(high-octane casino)’라고 불렸던 알트코인 랠리가 이젠 한 달도 채 지속되지 못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투자자들은 시가총액이 더 크고 성숙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주로 활용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알트코인 랠리의 평균 지속 기간(자료=윈터뮤트)14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마켓메이킹 업체인 윈터뮤트(Wintermute)는 장외(OTC) 가상자산 거래 보고서에서 가상자산시장 소위 ‘빅2’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여타 알트코인 강세장이 어느 때보다 약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윈터뮤트 분석대로라면 지난해 알트코인 상승장의 지속 기간은 평균 20일(중간값)로, 과거 몇 년 전의 40~60일에서 크게 줄었다. 보고서 작성을 책임졌던 제이크 오스트로브스키 윈더뮤트 OTC 트레이딩 총괄은 “이는 단순히 유행이 식었다기보다, 개인투자자들이 투기 자금을 운용하는 방식이 바뀌었음을 보여준다”며 “과거 바이럴 스토리와 모멘텀 매매가 이끌던 ‘롱테일’ 가상자산들의 매력이 약해진 대신 밈주식이나 예측시장 같은 다른 투기성 베팅으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알트코인 선물의 미결제약정(open interest)은 지난해 10월 이후 55%나 급감해 400억달러(원화 약 59조원)가 넘는 익스포저가 사라졌는데, 이는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가상자산시장 데이터업체인 코인마켓캡의 알트코인 시즌지수(시가총액 상위 10개를 제외한 가상자산의 수익륭을 측정한 지수)는 최근 90일 동안 다수의 소형 토큰이 대형 토큰 대비 저조한 수익률을 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이에 알트코인 투자자들은 지난해 10월 시장 급락에서 특히 큰 타격을 받았다. 당시 하루 만에 디지털자산 가치가 190억달러 증발했고, 시장은 이후 의미 있는 반등을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오스트로브스키 총괄은 “시장은 더 이상 개별 네러티브(서사) 테마에 의해 움직이지 않았고 한동안은 더 거시적인 재료를 보고 있다”며 “이처럼 투자자들이 거시경제 요인에 베팅하기 위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처럼 더 크고 성숙한 토큰을 점점 더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전통 금융권들의 시장 참여가 늘어난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최근 들어 거시(매크로) 요인이 비트코인 가격의 지배적인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와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 변화가 가상자산시장에서 가파른 가격 변동을 촉발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가장 급격한 하락장 두 차례는 4월과 10월의 트럼프 관세 발표 이후 나왔고, 10월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은 흐름은 통화가치 희석(화폐가치 하락) 서사에 힘입은 측면이 컸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 일가와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연계된 ‘화제성 토큰’들은 며칠 이상 관심을 이어가지 못했다. 지난해 밈코인 출시 플랫폼 펌프닷펀과 렛츠봉크닷펀 간의 치열한 경쟁처럼 단기 과열 국면도 국지적 변동성을 만들었을 뿐, 지속적인 회복으로 이어지진 못했다.코스모 장 판테라캐피털매니지먼트 제너럴 파트너는 “대부분 지표로 보면 시장은 여전히 약세이고, 변동성 큰 박스권 양상”이라며 “정말 건강한 반등이 되려면 비트코인이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재스퍼 더 마에레 윈터뮤트 데스크 전략가는 “투기성 자금이 새로운 베팅 대상을 찾아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알트코인 유동성이 정체된 상태”라며 알트코인 공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를 떠받칠 만큼의 대규모 자금 유입이 없다 보니, 알트코인 시장은 상대적으로 정체 상태에 가깝다는 설명이다.그는 “지난 2021년 강세장에선 가상자산이 사실상 투기의 주요 통로였지만, 오늘날에는 주식시장 내 우주, 양자, 로보틱스, AI 같은 각종 테마주들이 개인 투자자금을 상당 부분 흡수하고 있고 예측시장 부상도 개인투자 자금을 둘러싼 경쟁을 한층 격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폴리마켓(Polymarket)과 칼시(Kalshi)는 뉴욕증권거래소(NYSE) 소유주인 인터컨티넨털 익스체인지와 a16z 등 유명 투자자들로부터 수 십억달러를 유치했다. 예측시장 후발 참여자인 로빈후드마켓츠(Robinhood Markets Inc.)와 CME그룹(CME Group Inc.)도 개인투자자가 이벤트 결과에 돈을 걸 수 있는 자체 상품을 출시했다.
- 블록체인 트릴레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우리는 흔히 딜레마(dilemma)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딜레마란 두 가지 선택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하며, 그 선택 자체가 불가피한 손실이나 부담을 동반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러한 곤경이 선택지가 둘일 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선택지가 셋으로 늘어나는 순간, 우리는 딜레마가 아니라 트릴레마(trilemma)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블록체인을 설명할 때 자주 언급되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블록체인 트릴레마(Blockchain Trilemma)’다. 트릴레마라는 표현이 의미하듯, 이는 탈중앙성(Decentralization), 보안성(Security), 확장성(Scalability)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모두 중시할 경우, 그 우선순위에 따라 필연적인 상충관계(trade-off)가 발생하는 구조적 특성을 말한다. 이는 단순히 기술이 미비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가치를 우선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에서 비롯되는 문제이다.(사진=챗GPT)탈중앙성은 통제권이 특정 주체에 집중되지 않고 다수에게 분산된 상태를 뜻하며, 이는 블록체인의 가장 핵심적인 철학이다. 은행처럼 중앙 관리자가 존재하는 시스템에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단일 기관의 판단으로 규칙이 변경되거나 거래가 중단될 수 있다. 반면 탈중앙적인 블록체인에서는 수많은 참여자가 동시에 장부를 공유하고 검증하기 때문에 특정 개인이나 기관이 시스템 전체를 좌우하기 어렵다. 이 구조에서 신뢰는 사람이나 기관에 맡겨지지 않고, 공개된 규칙과 다수의 검증을 통해 자동으로 형성된다. 블록체인이 ‘신뢰 없는 신뢰(trustless trust)’, 즉 누군가를 믿지 않아도 결과는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구조로 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보안성은 기록된 거래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기술적·구조적 속성을 말한다. 블록체인은 모든 참여자가 정직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일부 참여자가 악의적으로 행동하더라도, 충분히 분산된 합의 구조와 다수의 정직한 참여자에 기반해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설계돼 있다.확장성은 이용자가 늘어나더라도 시스템이 정체 없이 작동하는 능력으로, 얼마나 많은 거래를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쉽게 말해 확장성은 속도와 처리 능력의 문제이며, 결제나 송금 등 실사용 영역에서 블록체인이 활용되기 위해 반드시 확보돼야 할 요소이기도 하다.문제는 이 세 가지 가치가 실제 설계 과정에서 긴밀하게 충돌한다는 점이다. 흔히 탈중앙성이 높아질수록 조작 가능성이 낮아져 보안성이 강화된다고 설명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는 분산된 구조를 유지한 채 보안을 확보하려다 보니 처리 속도, 즉 확장성이 희생되는 구조다. 보안을 높이기 위해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참여 주체를 늘리면 필연적으로 처리 시간과 비용은 증가한다. 이는 보안을 강화하는 대신 확장성을 희생하는 선택이다. 반대로 거래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검증 과정을 단순화하거나 참여자를 제한하면 시스템은 빨라질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 결정권은 소수에게 집중되고 탈중앙성은 약화된다. 이는 확장성을 높이는 대신 탈중앙성을 희생하는 구조다.솔라나(SOL)는 이러한 트릴레마에서 확장성과 처리 효율에 강하게 방점을 찍은 사례로 평가된다. 솔라나는 블록체인 기술 위에 구축된 네트워크이지만, 탈중앙성의 극대화보다는 초고속 처리와 대규모 트래픽을 감당하는 설계를 택했다. 검증자가 되기 위해 높은 성능의 장비와 안정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해 개인 참여자의 진입 장벽이 높아졌고, 검증 구조도 상대적으로 집중됐다. 이런 이유로 솔라나는 ‘누구나 참여하는 블록체인’보다는 ‘준비된 참여자 중심의 블록체인’이라고 보아야 한다.트릴레마에서 중요한 점은 트릴레마를 구성하는 세 요소가 결코 수평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보안성과 확장성이 ‘어떻게(How) 시스템을 최적화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 방법론이라면, 탈중앙성은 ‘왜(Why) 이 시스템이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철학적 근거다. 전자는 기술 발전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상이지만, 후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할 본질에 가깝다. 탈중앙성은 단순한 트릴레마의 요소 중 하나가 아니라, 시스템의 성격을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뿌리와 같다. 탈중앙성이 결여된 블록체인은 더이상 존재의 명분을 갖기 어렵다. 이 점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다. CBDC는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할 수 있지만 발행과 운영, 규칙 변경에 대한 최종 통제권은 중앙 주체에 남아 있는 허가형 구조다. 결국 이는 탈중앙화 블록체인이라기보다는 기술적 효율을 위해 블록체인의 외형을 차용한 분산 원장 기반의 중앙화 시스템에 가깝다.확장성을 명분으로 탈중앙성을 희생하자는 주장은 얼핏 실용적인 타협안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위기 상황에서 치명적인 취약성을 드러낸다. 특정 주체의 판단만으로 네트워크가 중단되거나 이미 기록된 거래가 번복될 수 있다면, 그 시스템은 더이상 블록체인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어렵다. 비트코인이 여전히 독보적인 신뢰를 받는 이유는 속도와 편의성이라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탈중앙성과 보안성을 최우선 가치로 고수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축적된 신뢰는 단순한 처리 속도나 편의성의 개선으로 대체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물론 확장성을 포기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확장성은 탈중앙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추구돼야 한다. 최근 등장한 레이어2나 모듈형 블록체인(분업형 구조)은 거래의 최종 결정과 자산의 소유권 같은 핵심 기능은 최대한 탈중앙적인 기본 네트워크에 맡긴다. 거래를 빠르게 처리하는 일은 별도의 상위 구조에서 담당하도록 나눈 방식이다. 이는 탈중앙성을 최상위 가치로 두고, 기술적인 문제는 그에 맞게 역할을 나눠 해결하자는 전략이다.결국 블록체인 트릴레마 논의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탈중앙성이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블록체인이 존립하기 위한 절대적인 최소 조건이라는 점이다. 이 본질적인 조건이 굳건히 유지될 때에만 우리가 지향하는 모든 기술적 진보도 비로소 그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된다.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1960년 부산 출생 △서강대 경영학 학사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회계학) 석사 △고려대 대학원 법학(조세법) 박사 및 경영학(회계학) 박사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가톨릭대 상담심리대학원 심리학 석사 △서강대 정보통신대학원 블록체인전공 석사 △공인회계사세무사증권분석사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비상임이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회생지원위원회 위원장 △전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 △전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본위원 △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전 한국도로공사 비상임이사 △전 국회미래연구원 이사 △블록체인 유튜브 오문성의 Pick Show 운영 중. (사진=이영훈 기자)
- 페어스퀘어랩, 리눅스 재단 탈중앙화 신탁 공인 서비스 공급업체 선정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디지털자산 인프라 전문기업 페어스퀘어랩(FairSquareLab)은 리눅스 재단 탈중앙화 신탁(Linux Foundation Decentralized Trust, 이하 LFDT)이 주관하는 공인 서비스 공급업체(Besu Certified Service Provider, 이하 Besu CSP)로 공식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Besu CSP 프로그램은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베수(Besu)를 안정적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는 기술력과 사업 수행 역량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엄격한 검증을 거쳐 인증하는 제도다. 해당 인증은 Besu 기반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설계, 구축, 운영, 보안, 기술 지원 전반에 걸친 전문성을 갖춘 파트너임을 의미하며, 글로벌 표준 오픈소스 블록체인을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음을 뜻한다.김준홍 페어스퀘어랩 대표는 “이번 Besu CSP 선정은 페어스퀘어랩이 금융기관과 규제 환경을 전제로 한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및 디지털자산 인프라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오픈소스 표준을 기반으로 금융기관이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서 디지털자산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기술·운영 측면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다니엘라 바르보사(Daniela Barbosa) LFDT 전무이사는 “페어스퀘어랩은 금융기관과 규제 환경이 요구하는 수준의 기술적 신뢰성과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베수(Besu)를 실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구현해온 파트너”라며 “Besu CSP인 페어스퀘어랩은 금융 및 디지털자산 분야에서 탈중앙화 신탁(Decentralized Trust) 기술의 상용화를 이끄는 핵심 파트너로서 글로벌 생태계에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페어스퀘어랩(FairSquareLab)은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 시스템에 통합해 효율성, 투명성,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혁신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디지털자산 인프라 선도기업이다. 금융기관과 규제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 차세대 금융 인프라 및 디지털자산 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안정성과 규제 준수, 기술 혁신을 균형 있게 갖춘 금융 인프라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토큰증권(STO),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등 디지털 금융 핵심 영역에서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실증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다한편, 리눅스 재단(Linux Foundation) 산하 LFDT는 탈중앙화 기술과 디지털 신뢰 인프라의 상용화를 목표로 다양한 오픈소스 프로젝트와 생태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베수(Besu)는 이더리움 호환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클라이언트로 글로벌 금융·산업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 韓 난항인데...日 재무상, '코인 ETF·증권 합종연횡' 예고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일본이 전통금융과 디지털자산(암호자산) 간 합종연횡 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본격 추진한다. 우리나라는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더불어민주당 이견으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제도화가 난항을 빚고 있어 일본의 제도화 논의가 주목된다. 6일 코인데스크 재팬(CoinDesk Japan), 코인포스트(CoinPost) 등 외신에 따르면 가타야마 사츠키 일본 재무상은 지난 5일 도쿄증권거래소에서 열린 올해 첫 거래 기념행사(대발회)에서 2026년을 ‘디지털 원년’으로 규정하면서 “국민이 디지털 자산 및 블록체인형 자산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상품·증권거래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타야마 재무상은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ETF 형태로 국민의 인플레이션 헤지(inflation hedge, 물가 상승시 자산 방어) 수단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일본에서도 이와 같은 대응이 기대된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이어 그는 “재무상으로서 나는 이러한 최첨단 핀테크 및 기술 기반 거래 환경을 구축하려는 거래소들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코인데스크 재팬은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 2026년을 '디지털 원년'이라고 언급하며 암호자산의 보급에 대해 언급-대발회>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사진=코인데스크 재팬)재무상은 금융청을 지휘·감독하는 상급 기관의 장관이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일본 첫 여성 재무상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재무상은 우리나라의 옛 기획재정부(현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금융청은 우리나라 금융위원회와 비슷하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기재부, 금융위에서 여성이 장관이 된 사례는 없다. 현재 일본은 디지털자산을 전통 금융상품처럼 다루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관련해 금융청은 디지털자산을 기존 자금결제법이 아닌 금융상품거래법 체계로 재분류, 세율을 단일 20%로 하향 조정,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상품 출시 등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현물 ETF 제도 논의는 올해, 상품 출시는 이르면 내년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 기본법 정부안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정부안 국회 제출이 미뤄지고 있다. 사진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모습. (사진=한국은행, 연합뉴스)이같은 상황에서 가타야마 재무상이 코인 ETF 등 구체적인 발언을 한 것은 친(親)디지털자산 제도화 방향성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위, 한은이 새해 장관이나 총재 신년사 등에서 구체적인 디지털자산 정책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과 대비된다.코인데스크는 “재무상의 연설은 일본이 암호화폐에 대해 점점 더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일 규제 당국은 이제 암호화폐의 실제 활용과 규제 방식을 보다 잘 반영하기 위해 이를 주식과 채권을 규율하는 증권 규제 체계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 "트럼프에게 잘보여야"…MS·맥킨지, 다보스포럼서 각 14.5억원 후원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와 맥킨지 등이 이달 말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위해 각각 100만달러(약 14억 5000만원)를 후원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MS와 맥킨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포럼 방문 기간 조성되는 ‘미국 하우스’(USA House)를 위해 100만달러씩 후원할 계획이다. 이 시설은 트럼프 대통령의 6년 만의 다보스 직접 참석에 발맞춰 미 정부 인사들의 활동 거점 역할을 담당한다. 미국 하우스 후원을 위해 만들어진 웹사이트에선 “대기업들에게 미 대표단을 지원하고 글로벌 의사결정자들 앞에서 브랜드를 홍보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후원 명단에는 MS와 맥킨지 외에 암호화폐 기업 리플이 포함됐으며, JP모건체이스도 후원사로 참여 요청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WEF은 1971년부터 매년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으며 참가국과 기업들이 시내 상점이나 호텔을 임차해 자체 행사 공간(하우스)으로 활용하는 전통이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스위스, 사우디아라비아, 벨기에 등이 자체 하우스를 운영했다. 미국 하우스 운영은 전직 아이스하키 선수 출신 투자자 리처드 스트롬백이 주도하고 있다. 그는 10여년 전부터 다보스에서 사교 행사들을 주관해온 인물로, 포럼 기간 동안 파티를 주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과거 뉴요커와의 인터뷰에서 “억만장자를 위한 버닝맨(Burning Man)을 만들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미국 하우스 관련 행사는 대부분 1880년대에 세워진 소규모 교회 건물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교회는 다보스 중심가 산책로 인근이지만 포럼 공식 경계 밖에 위치한다. 교회 내부는 미국의 1776년 독립선언 250주년을 기념하는 장식물로 꾸며질 계획이다. 행사 프로그램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웹사이트에는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 ‘디지털 자산과 경제 회복력’(Digital Assets & Economic Resilience), ‘신앙 기반 이니셔티브’(Faith-based Initiatives) 등이 주요 주제로 포함돼 있다.웹사이트는 또한 “행사는 민간 주도로 조직됐으며 미국 정부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 정부 주요 고위 인사가 참석할 가능성이 있어 참석자에게는 엄격한 보안 절차가 적용될 예정이다.올해 WEF 주제는 ‘대화의 정신’(A Spirit of Dialogue)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개입 문제와 석유 시장 파장이 주요 논의 주제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화상 연설로 참가해 파리기후협정을 비판하고 “화석연료의 잠재력을 해방시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백악관은 이번 후원 및 행사와 관련해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으며, MS·맥킨지·리플·JP모건 역시 모두 관련 답변을 거부했다고 FT는 전했다.
- 50여일만에 비트코인 최고…블룸버그 “10만달러 돌파”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전격적인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소식 이후 금, 은, 주식과 함께 비트코인이 연일 상승세다. 해외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이 새해 랠리가 계속돼 10만달러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을 제기한다. 6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10분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에 비해 3.15% 오른 9만4179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날 오전 비트코인은 9만4757달러를 찍고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16일 9만5000달러대를 찍은 이후 51일 만에 최고치다. 비트코인은 지난 주말새 마두로 체포 소식 이후 9만달러대에 안착하며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 가격은 2.86% 오른 323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XRP(11.14%), 솔라나(3.08%) 등 알트코인도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USDT와 USDC 등 스테이블코인은 각각 1달러 안팎에서 거래되며 달러 페그(peg)를 유지하고 있다.코인마켓캡의 CMC 가상자산 공포 및 탐욕 지수는 6일 오전 42(중립)으로 전날(중립) 수준을 유지했다. 디지털자산 데이터 제공 업체 알터너티브(Alternative)의 자체 추산 ‘공포·탐욕 지수’는 같은날 오후 26을 기록, 전날 ‘공포’ 수준을 지속했다.5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23% 오른 4만8977.18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64% 상승한 6902.05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0.69% 뛴 2만3395.82에 장을 마쳤다. 금 가격은 약 3% 상승했고, 은 가격은 4% 이상 올랐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위치한 마러라고 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전날 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대규모 공격 작전을 수행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를 생포했다고 밝혔다. (사진=AFP)이같이 비트코인 등이 오르는 현상 관련해 외신에서는 마두로 체포 여파 등으로 풀이하고 있다. 5일자 포브스 보도에 따르면 영화 빅 쇼트로 유명한 투자자이자 투자로 7억달러를 벌어 화제가 됐던 마이클 버리는 블로그에 마두로 체포 관련해 “중기 및 장기적으로 게임의 판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중국을 향한 경고 사격’이자 에너지 비용 하락으로 인한 미국의 ‘장기적 순풍’이라고 표현했다.앞서 급습 작전 이후 트럼프 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막대한 석유 매장량을 통제하고 미국 기업들을 동원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약 3000억배럴의 원유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세계 총 매장량의 약 5분의 1 규모다.포브스는 마두로 체포를 패러다임 전환으로 풀이하면서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비트코인이 다시 2조 달러 규모 자산으로 주목받으며 가격이 10만 달러를 향해 치솟고 있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5일 보도했다.(사진=포브스)포브스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을 지켜보는 이들은 주말 동안의 안정적인 흐름을 비트코인이 하나의 성숙한 자산군으로 자리 잡았다는 신호로 해석했다”며 “강세론자들은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향해 상승하면서 금의 시장 점유율을 흡수할 것이라고 계속 베팅하고 있으며, 이는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2조 달러에 이르게 됨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투자자들이 다시 디지털 자산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낙관론 속에서 트레이더들이 비트코인 가격의 10만 달러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기사 제목을 ‘연말 폭락 이후 비트코인 옵션 트레이더들, 10만 달러를 노리다’로 꼽았다. 블룸버그는 "투자자들이 다시 디지털 자산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낙관론 속에서, 트레이더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로 되돌아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연말 폭락 이후, 비트코인 옵션 트레이더들이 10만 달러를 목표로 바라보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6일 보도했다. (사진=블룸버그)팔콘엑스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파생상품 트레이딩 총괄인 숀 맥널티는 블룸버그를 통해 “최근의 상승은 디지털 자산에 특화된 이른바 ‘크립토 네이티브’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며 “비트코인 채굴업자, 부유한 패밀리 오피스, 기타 대형 투자 펀드 등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비트코인이 6일 오전 9만4757달러를 찍었다. 이는 지난해 11월16일 9만5000달러대를 찍은 이후 51일 만에 최고치다. (사진=코인마켓캡)아울러 블룸버그는 “마두로의 체포는 국가와 연계된 암호화폐 비축 자산에 대한 새로운 추측을 촉발했다”며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암호화폐 옵션 업체 QCP는 보고서에서 금융적 우회 수단으로서 베네수엘라의 ‘그림자’ 비트코인 준비금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소문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다만 블룸버그는 “이러한 주장들을 과도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 삼일PwC, 회계·법무법인 최초 고액자산가 전담 ‘헤리티지 센터’ 출범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삼일PwC는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 최초로 고액 자산가를 위한 종합 자문 서비스 전담 조직인 ‘삼일PwC 헤리티지 센터’를 출범한다고 5일 밝혔다.코로나19 이후 각국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주식·부동산·암호화폐 등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스타트업 엑시트(투자금 회수)를 통해 영리치를 비롯한 고액 자산가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오너들이 기업 매각 후 다양한 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전문적인 종합 자산관리 자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자산관리(WM) 시장은 금융기관 주도의 금융상품 판매에 치중돼 있어 고객이 원하는 전문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그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삼일PwC는 이러한 시장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 금융사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 관점에서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차별화 전략을 내세웠다. 헤리티지 센터는 고액 자산가의 효율적인 자산 배분을 위한 △자산 구조 설계 △상속·증여 전략 △글로벌 자산 이전 △비즈니스 자문 △부동산 및 대체투자 △디지털 기반 자산관리 △패밀리 오피스 자문 등을 아우르는 최적의 자산운용 전략을 설계하고 지원할 예정이다.특히 삼일PwC의 강점인 검증된 세무 및 재무 자문 역량을 바탕으로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자산 중심의 대체투자까지 포괄하는 종합 자산관리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대체투자 분야에서는 시장에서 검증된 협력사 네트워크를 통해 신뢰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략에 대한 자문과 차별화된 솔루션 제공뿐 아니라 고액 자산가를 위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PwC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스위스, 싱가포르, 미국 등 해외 전문가들과 협업하며 국경을 넘나드는 자산 이전과 글로벌 세무 이슈에 대한 자문 서비스도 제공한다.헤리티지 센터는 류길주 삼일PwC 마켓 담당 대표를 필두로 대체투자 전문가인 신상우 딜 부문 파트너가 센터장을 맡았다. 또한 고액 자산가 세무자문팀을 이끌고 있는 김운규·박주희 파트너와 이지혁 프라이빗 플랫폼 담당 파트너, 상법 전문가인 홍지윤 파트너, AI 특화 조직인 AX 노드의 정해민 파트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업 체계를 갖췄다. 삼일PwC는 기업 고객들에게 제공 중인 자체 AI 에이전트 모델을 향후 헤리티지 센터에도 적용해, 고액 자산가를 위한 AI 기반 맞춤형 자산관리 자문 솔루션도 선보일 예정이다. 신상우 삼일PwC 헤리티지 센터장은 “고액 자산가들은 단순한 금융상품 권유를 넘어 우리에게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 헤리티지 센터의 강점은 개인 자산뿐만 아니라, 법인 비즈니스까지 연계한 통합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삼일PwC는 회계·세무·재무자문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법인으로서 그동안 쌓아 온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원스톱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