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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NFT·STO 과세 혼선, 이렇게 풀자
-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 디지털자산의 일종인 가상자산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에 의해 2025년 1월1일부터 개인 납세자에 대해 과세될 예정이다. 즉,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개인 납세자의 기타소득의 한 종류로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가상자산의 정의는 소득세법에서 두고 있지 않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에 의해 규정된 정의를 차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상자산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포함)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정의에서 제외되는 전자적 증표, 전자화폐,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등을 열거하고 있다.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들은 향후 가상자산법 시행령·감독규정에서도 규정할 예정이다. 2023년 12월11일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원칙적으로는 제외되나, ‘NFT의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대량으로 발행돼 상호 간에 대체가 가능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금융위원회가 2023년 2월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한 ‘토큰 증권 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유통체계 정비방안’에 따르면 토큰증권은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됐을 뿐 증권이므로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가상자산법에서 규정하는 가상자산의 범주에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1일부터 과세될 예정인 가상자산의 양도·대여에 따른 소득에는 원칙적으로 NFT와 토큰증권의 양도에 따라 발생되는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작년 2월 발표한 ‘토큰 증권 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유통체계 정비방안’. (그래픽=김일환 기자)현행 제도의 문제점그렇다면 NFT 또는 토큰증권의 양도소득은 현재 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을까? 만일 현재 과세 대상으로 취급되지 않고 있다면 2025년 1월1일부터는 과세 대상으로 취급될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들은 NFT 발행자와 투자자 그리고 향후 토큰증권 투자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현 단계의 정부 입장을 정리해 본다면, NFT의 경우 상호 간에 대체가 가능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정도다. 바꿔 말해 NFT가 상호 간 대체 불가능하거나 지급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NFT의 양도나 대여소득에 대해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과세기준이 없다는 것이다.일부 전문가들은 NFT를 그 용도에 따라 투자계약증권, 가상자산, 기타자산(예술품 등), 회원권 등으로 구분한 후 소득세법상의 기존 규정들을 NFT 양도에 의한 소득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불과하고 아직 이에 대한 분명한 과세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증권토큰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는 돼 있으나 통과되지는 않은 상태다. 하지만 증권토큰이 자본시장법의 적용대상이라는 전제 하에서 그 과세 취급을 나름대로 예상해 볼 수는 있다. 즉, 향후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개인 거주자의 증권토큰 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 관련 소득세법상의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으로 취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일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가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2025년 1월1일 전에 폐지된다면 증권토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의 양도소득 조항이 적용될 것이다. 이 경우 증권토큰의 기초자산이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 과세취급이 약간 달라진다. 즉 기초자산이 주식, 파생상품 또는 신탁 수익권이라면 현행 양도소득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기초자산이 투자계약증권이라고 한다면 현행 양도소득 조항에 ‘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과세 공백이 생길 수 있다.그런데 이보다 더 불확실성이 큰 부분은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리플,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 증권성을 둘러싼 소송 결과다. 만일 미국 법원이 이들 가상자산이 성질상 증권에 해당된다고 판시를 한다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쳐 그동안의 가상자산 규제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가상자산들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일종으로 보아 자본시장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이러한 주장이 법제화된다면 이들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 금융투자소득이나 양도소득으로 취급돼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과세 취급이다. 비트코인 모형. (사진=로이터)향후 과세취급에 대한 제언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과세상의 불확실성은 외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 불확실성은 더욱 크다. 왜냐하면 디지털자산을 총체적으로 관찰하지 않고 그중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등과 같이 소위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만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것도 일반 유가증권의 양도소득과는 달리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상자산, NFT 및 토큰증권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의 디지털자산을 소득세법에 규정해야 한다. 이러한 디지털자산 거래를 주된 사업으로 운영하는 자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것이 소득세의 일반적 과세원칙과 부합한다. 다만, 디지털자산을 주된 사업이 아닌 일종의 분산투자 목적으로 거래하는 자의 자산양도소득은 주식, 파생상품 또는 신탁수익증권의 양도소득과 마찬가지로 취급해 금융투자소득(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이 적용되는 경우) 또는 양도소득(금융투자소득이 정부 의지대로 폐지되는 경우)으로 취급해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에는 현행 양도소득 조항을 개정해 ‘디지털자산의 양도소득’을 양도소득 과세대상 소득의 하나로 명시적으로 열거해야 할 것이다. 또한 NFT가 미술품처럼 소장(所藏)을 목적으로 창작되고 간혹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서화, 골동품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이렇게 과세 방식을 바꾼다면, 디지털자산에 대한 과세 취급이 단순화되고 가상자산, NFT 및 토큰증권 사이의 과세상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다. 무엇보다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환경이 바뀌는 상황에서도 디지털자산에 대해 일관성 있게 과세가 이뤄져 법적 확실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과세상 혼란이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는…△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국제조세과장, 법인세제과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 사무국 주무행정관, OECD 경제산업자문위원회(BIAC) 위원 △유엔(UN) 조세전문가회의 부의장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한국조정위원 △UN 조세전문가 회의 이전가격 소위원회 민간위원 △국무총리실 자체 평가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심의위원회 위원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부문장
- [미리보는 이데일리] “사과값 보면 손 떨려…마트 가기 겁난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사과값 보면 손 떨려…마트 가기 겁난다”-비올 때 우산 안 뺏었더니 위기 中企, 강소기업 됐다-트럼프 vs 바이든…112년만에 전현직 리턴매치-尹 “책임 방기한 의사에 합당한 조치”-수사 손발 묶고 처벌은 솜방망이…사기 천국 어찌 막나-간병비에 등골 휘는 자녀들, 외국인 돌보미 도입해야△밥상물가 초비상-귤·사과·배 줄줄이 오르고 채소마저 들썩…“마트 가기 두렵다”-정부, 먹거리 물가 매일 점검 “체감가격 절반으로 낮출 것”△위기를 기회로 ‘선제적 구조개선’-워크아웃과 달리 비공개 진행…낙인 겁내다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기술 뛰어나도 담보·보증 없으면 대출 안돼요”-VC가 구조조정 대상 추천…투융자 복합 지원 가능해져△종합-더 가볍고 더 빠르게…K배터리 신기술에 美 주지사도 ‘엄지척’-K배터리, 초격차 기술로 中 LFP 공세에 반격-의료공백 장기전 대비하는 정부…예비비 1200억 긴급 투입-밸류업 ‘당근책’ 꺼내든 금융 당국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감사서 제외-공정위 ‘소비자 불만 급증’ 中알리 한국사무실 현장조사…뒷북 지적도△美 슈퍼 화요일-이변 없이 ‘리턴매치’ 본궤도 올랐지만…고령리스크↑, 사법리스크↓-지금 바로 투표하면 트럼프 무조건 승리…경합주 표심이 관건-무효표 속출하는 민주 미셸 오바마 출마설도-2승‘ 거둔 헤일리 사퇴할까…제3지대 출마 가능성도△정치-민주 탈당파 연대 시동…’이낙연 신당‘ 지지율 반등 꾀한다-비핵화 전제 조건 없이 北에 대화 청하는 미국-협상부터 이행까지 원스톱 지원…올해 방산 수출 200억달러로 늘린다△정치-국힘은 비례로, 민주는 지역구로 ’우르르‘…다른길 가는 여야 영입인재-동지에서 적으로, 4년 만에 리턴매치…달아오르는 영등포-마지막 퍼즐 9곳 남았다 국힘, 막바지 공천 분주-“국군 장병 인권 지키는 파수꾼 될 것”-“저평가 유발 ’구로‘라는 이름 바꿀 것”△경제-프랜차이즈 품은 사모펀드 갑질…칼 뽑은 공정위-강달러에…외환보유액 두 달 연속 감소세-따뜻한 겨울 덕 ’난방대란‘ 피했지만 에너지 공기업 부채 해소는 숙제로-중소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보건 대진단‘ 필수△금융-“3% 금리 막차 타자”…은행 예금 한달새 23조 ’쑥‘-“금값 뛰는데 金통장 만들까”-보험업은 지식산업센터 입주 못하는데…일부 대리점, 업종·주소 바꿔 ’불법 입주‘-교보생명 새 대표에 ’36년 교보맨‘ 조대규 부사장 내정△글로벌-“테슬라와 합병 거절하자 보복한 것” 오픈AI “계약위반” 머스크에 반격-“지급준비율 인하 여력 있다” 中 인민은행 판궁성 총재-“日은행, 2주 뒤 ’마이너스 금리‘ 끝낼 것”-美의원 ’틱톡 금지법‘ 발의 “165일 안에 ’틱톡‘ 팔아라”△산업-가전판 흔드는 세탁건조기…삼성·LG 격돌-토레스 EVX’ 앞세워 유럽시장 공략-포스코 주총 표대결 양상…글래스루이스 “장인화 선임 찬성 권고”-삼성전자 D램 점유율 38.9→45.5% 쑥-LS일렉트릭·LG전자, 글로벌 스마트팩토리 시장 개척 ‘동맹’△ICT-롤러코스트‘ 비트코인 “10만달러 간다” “거품”-“AI로 누구나 쉽게 中企 보안 뚫을 수 있다”-“기업비용 획기적으로 줄이는 산업용 AI 선도”-네이버·아람코 맞손 중동특화 AI만든다△제약·바이오-유전자 분석 3년내 대중화…’바이오업계의 구굴‘ 포부-레이저옵텍 질환치료기기 美서 캐시카우로 제2도약-“美 뚫는 짐펜트라…1위 휴미라 점유율 50% 뺏을 것”-SK바사, 중남미 영향력 확대…수두 백신 PAHO 재수주 청신호△과학카페-2032년 달착륙 사업 시동…’스페이스X‘ 잡을 차세대발사체 이달 선정-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비상 채비 끝…우주 전문 인재 모십니다△증권-기대 못 미친 ‘양회’…그래도 들뜬 中관련주-더 젊게, 더 전문적으로 증권가 세대 교체 바람-“AI·월배당·인도 ETF, 2030년까지 유망”-日 보니…‘타사주’로 밸류업-비트코인 선물 ETF, 14개월 만에 200% 껑충△부동산-GTX날개 단 ‘22억 동탄’…“제2분당” vs “거품”-임대료 가장 비싼 곳은 ‘북창동’-“20억 로또 청약추첨, 정말 공정한가요”-대전 성남 우미린 뉴시티‘ 탁월한 입지 주목△엔터테인먼트-MZ 놀이터 ’팝업스토어‘…덕질, 특별한 경험에 빠지다-요즘 핫한 K콘텐츠는 여기서…아마존 글로벌 인기몰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모자이크된 영상만 활용 가능한 韓…AI 연구목적땐 원본 허용해야“-“개인정보법 사전적정성 검토제, 속 끓이는 기업에 해결책 제시“△피플-희귀근육병에 호흡마저 힘들지만…학업포기 안 했죠-생명 움트는 봄, 아름다운 하모니 오페라마 콘서트 ‘어 뉴 비기닝’-최주선 “디스플레이, 가능성 많은 미개척지”-직원들이 뽑은 NH농협생명 홍보모델 위촉-몸짱 소방관 달려‘ 수익 9000만원 기부-박상규 대교협 회장 “등록금 규제해결 총력”△오피니언-안드로메다 너머에 있는 국회-일본과는 다른 한국의 밸류업-김민수 ’아빠와 언니‘△전국-“인천공항 중심으로 관련 산업 육성”-“지역화폐 파격 인센티브 10% 유지”-과천시, 시청 로비에 메타버스 활용 ’디지털 문화공간‘ 조성-경기도, 김포에 2층버스 10대 투입…골드라인 혼잡완화△사회-전관예우·억대 연봉’ 법원집행관 민간 개방 추진-개강 무한정 미룰 수 없어…의대생 ‘집단유급’ 현실화하나-전기 놓치면 합병증 오는 난치병 ‘빅5 병원’만이 생명줄, 타협하길-경찰 ‘악성사기’ 18개월간 5만건 검거-“다가구 전세사기 피해 지원책 마련해야”
- ‘LG 구겐하임 어워드’ 올해 수상자는 ‘넷 아트 선구자’ 슈리칭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LG와 구겐하임 미술관은 2024년 ‘LG 구겐하임 어워드’ 수상자로 대만 출신 미국 작가인 슈리칭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그는 기술과 예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선구적 예술활동을 펼쳐온 아티스트로 평가받는다.슈리칭이 2024년 ‘LG 구겐하임 어워드’를 수상했다. (사진=LG)‘LG 구겐하임 어워드’는 LG가 세계 미술계를 선도해온 미국 구겐하임 미술관과 함께 기술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예술활동을 펼치는 작가들을 발굴, 지원하기 위한 상이다. 수상자에게는 10만달러의 상금과 트로피가 수여된다.슈리칭은 디지털 아트, 설치 미술, 영화 제작 등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품 활동을 펼치며 30년 넘게 가상현실(VR)·코딩 등 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예술적 실험을 이어왔다. 특히 인터넷 기술 초창기인 1990년대에 ‘넷 아트(인터넷을 활용하는 현대미술 장르)’ 분야에서 의미 있는 족적을 남긴 선구자라고 LG는 소개했다.슈리칭이 2024년 ‘LG 구겐하임 어워드’를 수상했다. (사진=LG)구겐하임 미술관이 선정한 ‘LG 구겐하임 어워드’ 국제 심사단은 “슈리칭은 특정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실험적 예술을 펼치며 디지털 시대 스토리텔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왔다”며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시도를 펼치는 슈리칭의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수상자 선정 이유를 밝혔다.5명의 국제 심사단은 미국, 이탈리아, 남아공 등에 위치한 세계적 명성의 미술관 큐레이터, 아티스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세계 곳곳에서 추천된 작가들의 작품을 4개월간 심사해 수상자를 선발한다.슈리칭의 대표작 8점은 구겐하임 미술관, 뉴욕 현대미술관, 뉴욕 휘트니 미술관 등 세계적인 미술관에 소장돼 있다. 그는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폭넓은 주제의 작품을 만들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슈리칭은 1979년 뉴욕대에서 영화학 석사 학위를 받은 이후 미국과 유럽을 주무대로 활동해 왔으며 현재는 프랑스 파리에 거주 중이다.슈리칭은 2023년 바이오테크를 소재로 제작한 SF 영화 ‘UKI’를 선보였다. 이 영화는 프랑스 파리의 퐁피두센터, 미국 뉴욕 ‘현대미술관 등 세계적 미술관에서 상영됐다. 사진은 영화 ‘UKI’ 의 한 장면.(사진=LG)2019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선보인 작품 ‘3x3x6’은 소셜미디어와 CCTV 등 디지털 사회에서 항상 감시하고 감시당하는 현대인을 다뤄 큰 반향을 일으켰다. 공상과학, 인종, 젠더 정체성 등을 다루는 대담함과 미래를 예측하는 남다른 시야도 슈리칭 작품의 특징이다. 그는 1990년대 후반 작품에서 이미 대체화폐, 블록체인, 바이오테크 등 미래 사회의 모습을 예견하기도 했다.슈리칭이 3명의 동료작가와 함께 2018년 타이베이 비엔날레에서 선보인 설치미술 ‘균사체 네트워크 소사이어티(Mycelium Network Society)’ (사진=타이베이 시립 미술관)슈리칭은 수상소감으로 “예술과 기술의 만남을 지원하는 ‘LG 구겐하임 어워드’는 현대미술계에 매우 큰 의미”라며 “이 명예로운 상을 받아 앞으로의 작품 세계를 펼쳐 나가는데 큰 자신감을 얻었다”고 밝혔다.슈리칭의 ‘LG 구겐하임 어워드’ 수상을 축하하는 행사는 다음달 2일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열린다.올해 2회째인 ‘LG 구겐하임 어워드’는 LG와 구겐하임 미술관이 지난 2022년 발족한 ‘LG 구겐하임 글로벌 파트너십’ 대표 프로그램으로 오는 2027년까지 매해 한 명의 아티스트를 선정한다.‘LG 구겐하임 글로벌 파트너십’은 기술을 활용한 예술 분야에서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접점을 늘리며 현대미술계에 새로운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한편 ‘LG 구겐하임 어워드’ 수상자에게 수여하는 트로피는 세계적 디자인 공모전인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24’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 [단독]NFT도 가상자산되나…이복현, 5월 SEC와 논의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한·미 금융당국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소유권 ‘대체불가능토큰(NFT)’을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본격 논의한다. 그동안 가상자산 범주에서 제외됐던 NFT를 가상자산에 포함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블록체인 관련 이미지(사진=픽사베이)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월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과 만나 비트코인 현물 ETF뿐 아니라 NFT도 가상자산 분야에 포함시킬지를 두고 논의를 시작한다.NFT는 복제하거나 대체할 수 없는 특성을 지닌 인증서로, 기술 표준이 처음 나온 2018년을 원년으로 보는 것이 중론이다. 이미지·소리·영상·게임·미술품·부동산 등 기존 자산이나 콘텐츠에 고유 값을 주고 이를 토큰화하는 방식이다. 위·변조가 어려워 졸업증명서 등 공식 문서를 발급하는 데에도 쓰인다.하지만 현재도 NFT에 대한 법적 정의가 확실히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NFT를 기술로 볼지, 가상자산 혹은 증권으로 볼지 등 시각이 제각각이다. 다만 국내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법 시행령에서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주로 수집 목적 등으로 거래돼 시장에 미칠 리스크가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문제는 최근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시세가 오르면서 NFT도 일종의 투기 종목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NFT를 비트코인 등과 함께 가산자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배경은 금융감독원장과 미 SEC 위원장 면담에서도 핵심 현안이 될 예정이다.업계는 NFT의 정의를 우선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NFT를 무턱대고 가상자산으로 분류했다가 자칫 관련 사업자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다.실제로 NFT는 활용도가 여러 분야로 나뉜다. 단순 투기 목적으로만 사용되진 않는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NFT가 현행법상 가상자산으로 규제되는지 여부는 NFT의 특성과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NFT가 화폐,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교환할 수 없거나, 기존 자산의 전자 버전이거나, 비디오 게임에 사용되는 화폐라면,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NFT가 투자 수단으로 쓰이거나, 실물 통화로의 사용을 의도한다면,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봤다.NFT 관련 업계 반발은 더 크다. NFT가 가상자산에 포함되면 업체는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대규모 인력·비용이 필요한 공인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금융위원회·금감원의 심사 통과가 바로 그것이다.국내 한 NFT 스타트업의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스타트업 규모로는 이들 규제들을 사실상 지키기 불가능하다. 지킨 이후에도 은행 거래라든지 NFT를 활용한 사업을 하기에 제약이 너무 많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또 “중소·중견업체는 시장 진입 자체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한 블록체인 스타트업 대표도 “(NFT를 가상자산으로 인정하고 이를 제도권 안에 편입하는 것은) 결국 국내에서 발행하는 모든 NFT를 금융위가 관리하겠다는 의미”라며 “NFT로 거래되는 미술품이나 티켓, 자동차 거래, 기프티콘 사용 내역 등이 추적 가능해진다. 이는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번 금융감독원장과 SEC 위원장 면담 이후 가상자산법 시행령이 바뀔지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NFT 관련 정의를 통합해 가상자산법으로 통합시키는 작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금감원 측은 SEC 면담 일정과 구체적인 논의 사안 등 관련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 코인 ETF 전쟁 임박…이재명 ‘허용’·한동훈 ‘침묵’ 왜?[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달 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승인이 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는데 금융위원회는 불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입장을 밝히면서, 야당과 정부가 정반대 입장을 취하게 됐습니다. 지금 증권사나 운용사 내부 분위기를 보면 ‘총선 이후 터지는 코인 ETF 전쟁’을 숨죽이며 대비하는 모양새입니다. SEC가 오는 5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를 심사하는데다, 총선 이후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어서입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승인하면, 기존 자본시장 투자상품과 가상자산이 본격적으로 융합되는 ‘하이브리드 투자상품’이 쏟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큽니다. 시장에서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만 동떨어진 ‘코인 갈라파고스’가 될 것이란 우려도 큽니다. 하지만 친시장 경제정책 기조를 보여왔던 대통령실, 국민의힘, 금융위원회는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주에 ‘코인 ETF 허용’ 취지의 총선 공약을 발표한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후 국민의힘은 확정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은 금융위에 ‘한다, 안 한다’는 특정한 방향성을 갖지 말도록 지시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총선 이후에는 승인이 될까요? 아니면 계속 불허가 되는 걸까요? 이재명의 민주당은 ‘코인 ETF’ 허용으로 공약을 냈는데, 한동훈의 국민의힘은 고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민주당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살펴보구요. 대통령실, 국민의힘, 금융위의 입장도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우선 민주당이 이번 주에 발표한 구체적인 내용부터 얘기해주시죠.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1일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해 투자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공약 발표를 하며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예측되고, 한국만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등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제도와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기에 이를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약 이행을 위해선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새롭게 나와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와 상의해보고 입장을 바꿀 수 없다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어떤 입장인가요?△관련해 이번 주에 금융위 입장을 취재해보니 ‘불허 입장’ 그대로입니다. 금융위는 지난달 11일 밤 보도참고자료에서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위가 금지한 명시적 이유를 보면 자본시장법 위배입니다. ETF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연동에 운용됩니다.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르면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국내외 통화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등) 등입니다. 비트코인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이같은 기초자산 범주에서 명시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 중개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 입장입니다.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반면 민주당은 이같은 금융위 유권해석이 틀렸다는 입장이지요?△금융위 입장에 대한 반론도 상당합니다. 카카오뱅크(323410) 대표,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등을 지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터뷰를 하면서 민주당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이 의원은 “비트코인 자체는 투자 중개 상품이 아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투자 중개 상품”이라며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이 의원은 “주식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 기준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즉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냐는 문제”라며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암호화폐는 상장할 수 없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다르다. 이것은 운용사나 증권사 책임이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이어 이 의원은 “일례로 운용사나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ETF 상품으로 내놓고 투자자가 이를 구입했는데, 운용 사고 등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며 “펀드 사고가 터지면 운용사가 책임지듯이 당연히 비트코인 현물 ETF 판매한 운용사나 증권사가 책임지는 것이다. 이렇게 책임 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주식성이 있는 것이고, 주식성이 있어 현행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민주당은 금융위와 상의해보고 입장을 바꿀 수 없다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법 개정으로 갈까요?△법 개정 여부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금융위 입장을 들어보면 금융위는 “유권해석을 맞게 했다”는 입장이라서 입장이 바뀌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국회에서 허용하겠다고 하면 그것까지 막을 순 없다”며 “그건 국회의 영역”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국회 분위기를 보면 지금 당장 법 개정 논의가 되지 않을 것 같구요. 총선 이후에 22대 국회에서, 올해 하반기에 관련 법개정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을 넣을지 여부가 핵심 쟁점인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비트코인 모형. (사진=이데일리DB)-자본시장법을 바꾸게 될까요? 어떻게 결론날까요?△우선 기업 측면에서 분위기를 얘기해보겠습니다. 키움증권(039490)은 지난달 11일 오후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규 상장한다는 내용의 글을 공지했으나 30여분 만에 이를 내렸습니다. 다른 증권사들도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보류했습니다. 증권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금융위에서 허용 입장이 나오면,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를 바로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는 돼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ETF 종류가 참 많잖아요. 국내 증권사, 운용사는 자본시장 투자 상품과 가상자산 상품을 엮은 다양한 ‘하이브리드 상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ETF 경쟁이 정말 전쟁처럼 치열하다. 만약 금융위나 국회에서 허용을 해주면 업계에선 앞뒤 안 가리고 관련 상품을 쏟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수료 수입도 있구요.-그런데 금융위는 왜 이렇게 반대하는 건가요?△대통령실, 국민의힘, 금융위가 신중론인 이유를 살펴보면 시장을 고려한 측면도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비트코인 현물 ETF로 인한 ‘머니무브’가 한국 증시에 미칠 충격입니다. 금융위는 코인 시장에 ‘뜨거운 불장’이 지펴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가 더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코인 급등세를 기대하며 증시를 떠나면 증시 타격뿐 아니라 기업들의 어닝쇼크를 비롯한 자금 이탈 우려도 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대통령실과 금융위, 금감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기치로 잇단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관련 정책은 작년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MM·LP 제외) 및 제도개선, 12월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종목당 10억원→50억원), 올해 1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발표 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역대 대통령 최초로 한국거래소의 주식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주 26일에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됩니다. 그런데 이같은 일련의 ‘증시 활성화’ 대책을 하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허용하면 증시에서 가상자산으로 자금이 빠져나가 수 있잖아요. 현 정부의 정책과 결이 다른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당장 승인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달 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SEC)-코인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있는 건가요?△‘미국은 허용했고 내 자산을 내가 코인 투자로 불리겠다는 게 왜 막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금융위는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발표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성명서를 주목했습니다.겐슬러 위원장은 “비트코인은 주로 랜섬웨어, 자금 세탁, 제재 회피, 테러 자금 조달을 포함한 불법 활동에도 사용되는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며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가상자산과 연결된 상품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위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EC 위원장 성명서 행간을 보면 기존의 금융투자 상품과 가상자산을 가급적 분리하고 싶은 속내가 읽혀집니다. 우리나라 금융위의 경우에도 지금 가상자산 시장 리스크가 상당한데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허용하면서 투자자 리스크를 키울 필요가 없다는 게 당국 입장입니다.-그럼에도 민주당은 친코인 공약을 잇따라 발표했지요?△민주당은 공약에서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자당 의원이었던 김남국 의원의 의정 활동 중 코인 투자 논란을 고려해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도 눈길을 끄네요.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도 하기로 했구요. 앞서 유럽연합(EU)의회는 2020년에 가상자산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법인 미카(MiCA·Markets in Crypto Asset Regulation)를 제안하고, 작년 4월에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은 올해 6월에 시행됩니다. 이는 세계 최초로 통과된 가상자산 법안입니다. 투자자 보호 및 가상자산 업권 관련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7월 가상자산법 시행되지만 구체적인 업권법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제정하고 주석공시 의무화로 올해부터 가상자산 회계·공시 감독에 나섰는데요, 관련된 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4월 총선 이후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 2단계 입법으로 가상자산 공시·상장·회계에 대한 법을 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유럽연합(EU)의회는 2020년에 가상자산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법인 미카(MiCA·Markets in Crypto Asset Regulation)를 제안하고, 작년 4월에 세계 최초로 처리했다. 이 법안은 올해 6월에 시행된다. (사진=EU 홈페이지)-앞으로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을 취할까요?△지난 20일 국민의힘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통해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가상자산 공약 관련, 학계, 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여러 정책 제안을 받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내용이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표심을 고려하면 민주당처럼 허용 입장으로 가고 싶은데, 금융가 위법 입장을 확고하거든요. 이런 상황에 자칫하면 당정 엇박자 논란이 벌어질 수 있어, 계속 장고를 거듭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한창 공천 내홍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당정 엇박자 논란을 만들지 말고 좀 더 신중하게 보자며 발표를 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5월에는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를 결정하잖아요. 일각에선 승인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알고리즘이 달라 불승인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마냥 늦출 수는 없을 것 같구요. 어쨌든 2분기 중에 대통령실, 정부, 여당이 뭔가 결론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18일 브리핑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해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에 ‘한다, 안 한다‘는 특정한 방향성을 갖지 말도록 얘기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법률 체계를 적절하게 변화시키거나 또는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 있거나, 이런 방향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 여부도 쟁점이 되겠네요.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됩니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한다고 하면서, 코인으로 250만원 넘게 벌으면 20% 넘는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면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이를 두고 기재부 정정훈 세제실장은 지난달 16일 브리핑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재작년 국회의 세법 심사 과정에서 금투세와 연계해 (2025월 1월로) 2년을 유예시켰다”며 “우선적으로 정부는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고,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같이 국회에서 논의돼야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실장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 “국회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선 2년 더 유예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결론은 국회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코인 ETF뿐 아니라 가상자산 과세 문제도 중요 포인트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