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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 통과, 3년만 의료대란 재현되나…현실화 가능성은
-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구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국회 본회의 간호법 통과 뒤 입장문을 발표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뜨거운 감자’였던 간호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통과되면서, 지난 2020년 이후 3년만에 의료대란 재현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하고,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의결 후 의료현장 상황과 관련해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하고,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28일 밝혔다.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보건복지부는 27일 간호법 의결 직후 진행한 긴급간부회의에 이어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계 동향·위기경보 발령 요건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단계 발령을 결정한 후 금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이를 최종 확정했다. 긴급상황점검반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반장,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부반장으로 두고, 총괄팀(보건의료정책관), 비상진료팀(공공보건정책관), 지자체대응팀(건강정책국장), 대외협력팀(건강보험정책국장), 소통홍보팀(대변인) 총 5개 팀으로 구성됐다.긴급상황점검반은 일일점검체계로 운영되며, 의료이용 차질 발생 여부 등 상황 파악, 비상진료기관(보건소 포함) 운영현황 점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를 포함한 13개 보건의료단체는 27일 오후 늦게 단체장회의를 열고 “다음 주부터 부분파업을 시작하기로 했다”며 “총파업의 적절한 시기를 신속하게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으로 이뤄졌다.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더욱 연대를 강화해 22대 총선기획단 구성에 즉각 돌입하기로 결정했다”고도 밝혔다.의사단체가 파업에 나설 경우 지난 2020년 8월 대규모의 ‘전국의사총파업’ 이후 3년 여만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이 심각했던 당시의 특수한 보건환경으로 의료대란 파급력이 높았던 당시와 비교하면 이번 파업은 단순 직역갈등으로 비쳐지고 있단 점에서 전국적 규모의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도 나온다. 아울러 파업 등 집단행동에는 각 단체 내 공식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당장 의료대란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기대를 거는 눈치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도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측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단독 의료행위 또는 개원을 통해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간호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돼 있다. 이 중 ‘지역사회’ 문구가 단독 의료행위와 개원을 부추긴다 주장한다. 반면, 간협은 단독 의료행위와 개원은 불가능하기에 의료법에 따라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한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전일 국회에서 함께 통과됐다. 재적 재석 177인 중 찬성 154인, 반대 1인, 기권 22인으로 가결됐다.
- 간호법 통과에 의료계 무기한 단식…의료대란 현실화하나(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뜨거운 감자’였던 간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통과됐다. 대한간호사협회(간협)에서는 숙원사항으로 환호성이 터져 나왔으나, 의사와 간호조무사를 중심으로 표결 전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터라 ‘의료대란’ 현실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있어 행사 전까지 ‘강대강’ 대치는 이어질 전망이다.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재석의원 181인 중 찬성 179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가결처리했다.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간호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 처우개선 및 재원확보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간호법이 통과되자 간협은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다. 간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간호법 통과는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8년 만에 이루어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 관련한 일부 갈등 세력의 주장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포함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에 반대해 무기한 단식 투쟁을 선언했다.이들은 “간호협회는 정부와 여당의 중재안을 중재안을 일고의 고려도 않은 채 원안을 고집했다”며 “이를 강행하려는 이유가 다름이 아닌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이자, 직역 이기주의임을 명백하게 증명했다”고 날을 세웠다.보건복지의료연대와 간협은 간호법 내 ‘지역사회’ 문구를 두고 갈등의 골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측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단독 의료행위 또는 개원을 통해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간호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돼 있다. 이 중 ‘지역사회’ 문구가 단독 의료행위와 개원을 부추긴다 주장한다. 반면, 간협은 단독 의료행위와 개원은 불가능하기에 의료법에 따라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특히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그동안 간호법이 통과되면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급여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 4개 정책에 반대하며 지난 2020년 8월 대대적 파업을 일으켰던 ‘전국의사총파업’ 이후 3년여 만에 또다시 파업 카드를 꺼내드는 모양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이 심각했던 당시의 특수한 보건환경으로 의료대란 파급력이 높았던 당시와 비교하면 이번에는 간호법 등은 단순 직역갈등으로 비춰지고 있단 점에서 파업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의료 직역 간 강대강 대치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간호법 통과로 의료대란 우려가 나오자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의료대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단 입장을 내놨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보건의료계가 간호법안 찬반으로 이분도 크게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의 간호법안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조정되지 않은 채 야당 주도로 간호법안이 의결되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보건의료 직역 간의 갈등과 반발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한다”며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이날 재적 재석 177인 중 찬성 154인, 반대 1인, 기권 22인으로 가결됐다.
- 간호법 통과에 의료계 총파업 '불사'…의료대란 현실화하나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뜨거운 감자’였던 간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통과됐다. 간호사를 제외한 13개 직역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법 통과시 총파업을 주장해온 만큼 실제 의료대란으로 이어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재석의원 181인 중 찬성 179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가결처리했다.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간호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 처우개선 및 재원확보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포함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 엄포를 놨다.이들의 강대강 대치는 장기간 이어져오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측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단독 의료행위 또는 개원을 통해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간호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돼 있다. 이 중 ‘지역사회’ 문구가 단독 의료행위와 개원을 부추긴다 주장한다. 반면, 간협은 단독 의료행위와 개원은 불가능하기에 의료법에 따라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단식 농성을 3일째 이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제1조에서 ‘지역사회’ 문구를 지운 중재안을 내놨다. 하지만 간협은 ‘법안을 무력화하는 시도다’며 반대해 중재는 무산됐다.한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이날 재적 재석 177인 중 찬성 154인, 반대 1인, 기권 22인으로 가결됐다.
- "간호법 없이도 방문 간호 확대"…표결 앞두고 처우 개선 발표(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가 당초 내달 발표될 것으로 예정됐던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나온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25일 앞당겨 내놨다. 27일 간호법 본회의 표결을 둘러싸고 의료계 직역 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간호대학 정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겠단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간호인력을 추가 배치하면 재정지원을 늘려주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간호법 제정 없이도 유권해석만으로 가정 방문형 간호 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단 ‘당근’도 제시하며 간호사 달래기에 나선 모습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 간호법 둘러싼 ‘의료대란’ 우려에 당근책 제시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브리핑을 통해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역량 강화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정책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라며 “간호법과 관련해서는 국회 표결 전까지 간호학회, 현장 간호사, 국회와 대화해 적극적인 중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발표된 이른바 간호사 처우 개선 대책은 세계 간호사의 날인 내달 12일 발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간호법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의료대란’ 우려가 나오자 부랴부랴 개선책을 내놓은 것이다.이에 대해 임강섭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최근 간호법안에 대한 갈등이 악화하고 있고,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간호법 표결 전까지 이번 처우 개선안을 지렛대 삼아 중재에 나서겠단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간호법 숙원 방문 간호 서비스, 유권해석만으로 확대 시사실제 정부의 간호사 처우 개선 대책안에는 간호업계가 요구하는 내용이 상당수 담겼다. 간호법 제정없이도 유권해석만으로 가정 방문형 간호 서비스를 활성화겠단 내용이 대표적이다. 현재 간호법 제정안 간호사의 업무 목적에 ‘지역사회’ 문구를 놓고 직역간 갈등이 가장 치열하다.주된 내용은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팀(Team) 단위의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는 의료법상 가정간호, 장기요양보험법상 방문간호 등 다수의 방문형 간호서비스를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는 게 골자다. 지역의 일차의료기관, 중소병원 등이 개설·운영하는 방식으로, 내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특히 방문형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현행 의료법상 면허 범위 내에서 환자의 안전에 위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한단 계획이다. 이미 올해 1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간호사가 환자의 집을 방문해 환자의 혈압과 혈당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령상의 유권해석을 변경한 바 있다. 또 4월에는 콜레스테롤도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같은 방식으로 간호사의 방문형 간호 서비스를 점차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인력배치기준 상향 간호조무사 5배 늘린다현재 인력난에 허덕이는 간호사들의 처우 문제를 개선할 구체적인 대안도 발표됐다. 먼저 정부는 간호계와 병원계 등이 참여하는 ‘간호인력 수급위원회’를 구성해 과학적 기반에 근거한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하고, 한시적으로 정원을 늘린다.이와 더불어 간호사의 업무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중증 수술환자, 치매·섬망 환자가 입원한 병실(상급종합병원 등)에는 환자 4명당 간호사 1명이 배치되도록 건강보험 지원도 늘린다. 상급종합 병원의 경우에는 환자 8명당 간호조무사 1명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한다.3교대 근무가 많은 간호사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누릴 수 있도록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도 전면 확대된다. 정부는 병원이 간호인력을 많이 배치할수록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간호등급제’ 개편방안을 마련해 의료기관의 간호인력 확대 내실화를 기한단 계획이다. 저연차 간호사의 비활동과 잦은 이직을 막기 위한 훈련 체계를 정비한다. 신규 간호사가 병원 근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1년간의 임상 교육·훈련을 담당할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한다. 정부는 병원의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의무화하기 위해 법제화를 추진하고 건강보험재정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한다.사각지대에 놓인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간호사에 대한 개선안도 공식화한다. PA간호사는 의사 대신 병원의 묵인 아래 수술보조나 처방대행·진단서 작성·시술 등 업무를 맡는다. 정부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애로사항 점검에 나선다. 다만 PA간호사 합법화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임강섭 과장은 “정부가 밝힌 방안은 미국식 제도인 PA에 대해 제도화를 하겠단 뜻은 아니다”며 “이른바 국내 PA간호사와 같은 이들의 업무 범위가 현행 의료법령상 면허범위 내에서 누구의 역할에 속하는 건지를 보다 분명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비대면진료 현행 유지” 서명운동에…국민 11만명 몰렸다
- 류경재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왼쪽부터), 장지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이 강동주(오른쪽 첫 번째)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국민통합비서관실 행정관을 만나 서명운동 결과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비대면 진료를 현행처럼 유지하자는 내용의 대국민 서명운동에 국민 11만명이 참여했다.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비대면 진료 지키기 대국민 서명운동’(이하 서명운동)에 24일 0시 기준 총 11만2564명이 참여, 이 결과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지난 14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서명운동은 1시간 만에 7000명 이상이 참여했으며, 6일째인 지난 20일 오후 7시께 10만명을 넘어섰다. 이번 서명운동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컨슈머워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와 함께 진행했다.특히 이번 서명운동에는 육아 중인 맞벌이 부부, 1인가구, 직장인, 자영업자 등 다양한 유형의 국민들이 참여해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을 토로했다. 서명운동 참여자는 “아침에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받으려면 새벽 3시에 번호표를 받아야 하고, 예약이 마감되면 아이가 아파도 진료를 받을 수 없는데 지금처럼 비대면 진료라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호소했다. 또한 “혼자 사는 자취생에게는 아플 때 필수 앱인데 사라지면 혼자 살다가 죽을 것 같다”, “아파도 휴가 못 써서 꾹꾹 참고 버티는데 비대면 진료 덕분에 진료 보고 집에서 약 받아볼 수 있어 삶의 질이 향상된다” 등의 의견도 나왔다.코스포는 지난 21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컨슈머워치와 함께 대통령실을 방문해 서명운동 결과와 이용자 의견을 전달했다. 또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하향되더라도 비대면진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재진 중심의 의료법 개정안 폐기와 초진부터 이용 가능한 현행 방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했다.서명운동과 함께 시작한 ‘지켜줘 챌린지’도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 중이다. 박재욱 코스포 의장을 시작으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의장, 권도균 프라이머 대표, 송재준 컴투스 대표, 이동건 마이리얼트립 대표, 이수진 야놀자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 이승재 버킷플레이스(오늘의집) 대표 등 참여했다.박 의장은 “일주일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10만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했다는 것은 많은 국민에게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가 꼭 필요하다는 방증”이라며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지켜줘 챌린지를 함께 해주시는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들께 감사드리고, 지난 3년간 1379만명의 국민의 건강을 지킨 비대면 진료의 효용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코로나19로 한시적 전면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3년간 총 87.9%에 달하는 이용자가 만족을 표했다. 코로나19 시기 재택치료자 폭증,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 상황에서 환자들의 원활한 치료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최근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하향이 임박함에 따라 서비스 중단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