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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우로 펜션 예약 취소…진짜 환불 못 받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지난해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경북 포항시에 있는 한 펜션이 하천으로 내려앉아 있다.(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Q. 최근 폭우로 인해 여름 휴가를 위해 예약했던 숙박업소에 취소를 요청하려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보면 환불 등을 두고 소비자와 숙박업소간 시비가 잦은 것 같은데요. 명확한 환불 기준이 있는지,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A. 연일 폭우가 쏟아지면서 숙박업소에 예약 취소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충남 펜션 호우 재난 사태에 환불 불가라는 업주’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해당 펜션을 예약한 소비자가 기상 상황이 악화하자 이용 전날 예약취소와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주가 이를 거절했다는 내용입니다. 업주 측은 이용 전날 전액 환불은 불가능하고, 펜션으로 오는 모든 방향이 길이 정상 진입할 수 있어 펜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게시글 작성자가 펜션을 예약한 날짜는 15일이었는데요. 이날 공주는 오전부터 옥룡동, 금성동 등이 물에 잠겨 50대 주민 1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대피하는 등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이틀간 500여㎜의 물폭탄이 쏟아졌고, 금강교에는 홍수경보가 발효돼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농지 침수, 시설 피해를 입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의 숙박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없어서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은 기상청이 △강풍 △풍랑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 포함)를 발령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에 따라 게시글을 올린 소비자는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분쟁해결기준에는 ‘당일 계약을 취소한 경우’만 명기돼 있을 뿐, 보다 구체적으로 전날 또는 며칠 전까지 취소한 경우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논란이 된 게시글에서 소비자는 예약 당일이 아닌 전날 취소를 문의했고, 업주는 이를 문제 삼았는데요. 업주 입장에선 예약 당일 날씨가 좋아도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해 방을 비워둬야 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분쟁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장마철에는 큰비가 연일 쏟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고, 소비자가 예약한 펜션이 있는 공주 지역은 예약취소 문의를 한 지난 14일 오전 5시부터 ‘호우경보’가 발령된 상태이기 때문에 분쟁해결기준의 해석 범위를 넓혀 전날 취소도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기에 소비자와 업주간 협의가 필요합니다.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사건을 문의해 해결 방안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됐다면 다음 단계로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첨부해 소비자원에 구제 신청을 하면 담당 조정관이 배정돼 이해관계자간 합의를 돕고 해결안을 권고합니다. 만약 이를 통해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에서 위원들이 법률과 분쟁해결기준 등을 참고해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요. 지만 이 역시도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민사 소송인데요. 소비자원의 분쟁조정 결과가 자신에게 유리하다면 소송전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대응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최선책으로 여겨집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KBS 안 보는데…분리징수 땐 수신료 안 내도 되나?[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방통위가 앞으로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징수하기로 했는데요. 결국 집에 TV가 있으면 수신료를 내야 하고, 이를 위해 고지서 등을 발급해야 하니 행정비용이 추가될 수밖에 없을 듯한데 어느 정도로 추산하는지 궁금합니다. KBS 재정에는 무리가 올지, 수신료를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KBS 앞에 놓인 근조 화환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인 KBS와 EBS의 TV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TV수신료를 두고 이런저런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간 전기요금과 통합해 징수했던 TV수신료를 분리해 징수한다는데 그럼 TV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TV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TV수신료를 내지 않았다가 자칫 전기가 끊어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입니다. TV수신료는 공영방송 운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공적 제도 중 하나로 TV수상기, 즉 텔레비전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에게 부과됩니다. 국민이 내는 TV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이 중 2261원은 KBS에, 월 70원은 EBS에 배분됩니다. 169원은 TV수신료 징수를 위탁받은 한국전력이 수수료를 명목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이 같은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통합징수하다 보니 자신이 수신료를 내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금액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며 분리징수를 결정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TV수신료는 누가 어떻게 걷게 될까요. 아마도 한전이 위탁업무를 지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전처럼 통합해 징수할 수는 없으니 고지서를 따로 찍거나 전기요금 고지서에 절취선으로 TV수신료 부분을 분리하는 방식 등을 활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는 대부분 관리비에 전기요금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니 관리비 고지서에 TV수신료 납부 방법을 소개할 수도 있겠네요.방통위의 설명대로 TV수신료에 대해 국민이 좀 더 명확하게 인지하고 납부 여부를 선택할 수는 있게 됐지만 당분간 혼란도 예상됩니다. 시행령을 공포하더라도 한전이 분리 고지서를 발송하는 데 시간이 걸릴 텐데요, 그 사이 만약 TV수신료를 내지 않는다면 전기요금 미납으로 보고 단전 등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문의가 이어집니다.이에 대해 방통위는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되지만 이후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세대가 있더라도 한전은 이를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고 단전 등 불이익 조치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그렇다면 TV수신료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일부에서는 “난 KBS나 EBS를 본 적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만약 TV 수상기, 텔레비전이 없다면 TV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한전이나 KBS 수신료 콜센터에 전화해 TV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TV수상기가 있음에도 수신료를 내지 않았다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가산금은 월 2500원을 기준으로 연 900원가량 수준입니다.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체납에 따라 방통위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일반 가정의 경우 연 900원 수준의 가산금 등 법률비용보다 낮은 체납액을 고려하면 실제 강제집행이 행해질지 여부를 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헬스장이나 병원처럼 여러 대의 TV수상기를 보유한 곳이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따로 걷게 되면서 발생하는 징수 비용은 지금보다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전이 권명호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통합징수로 드는 비용이 약 419억원이며 분리 이후 징수 비용은 현재의 5배가 넘는 226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두고 방통위는 ‘한전이 손해를 보며 위탁징수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 한전과 KBS가 적정 비용 부담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가 징수비용에 대한 부담을 KBS가 더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읽힙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분리 징수로 KBS의 매출이 연 4000억원에서 6000억원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지난해 KBS의 총수입은 1조5305억원이고, 이 중 수신료는 6934억원인데, 분리징수로 걷히는 수신료는 줄어들고 징수 수수료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전기요금과 통합해 걷던 것처럼 효율적으로 TV수신료를 걷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를 좀 더 진행한 후 분리징수를 결정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동영상서비스(OTT) 확대 등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좀 더 살피면서 방안을 찾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를 우선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가까이는 일본의 NHK가 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유명한 소설인 ‘1Q84’에는 NHK 수신료 수금원이 주인공의 아버지로 등장합니다. 재원의 대부분을 수신료로 충당하는 NHK가 안정적인 수신료 수입 확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소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HK는 여러 방법을 동원해 수신료 납부 총액과 납부율을 꾸준히 늘려왔다고 합니다. 일괄납부 유도, 할인제도 도입 등을 통해서라는데, KBS와 EBS 역시 앞으로 다양한 방안 검토가 필요할 전망입니다.
- 날로 더워지는 지구..폭염은 출산율 낮추나요?[궁즉답]
- Q. 지구 평균 기온이 관측 이래 최고치로 올랐다고 하는데, 기온이 오르면 출산율이 내려가나요?지난 5일 광주 북구 일곡 제1근린공원 축구장에서 학생이 운동 마치고 더위를 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A. 기온과 출산율은 음의 상관관계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2017년 나온 ‘폭염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는 참고할 만합니다. 보고서는 ‘일 최고기온 섭씨 28~30도인 날 대비 30~32도인 날이 하루 증가하면 9개월 후 출산율이 0.19% 하락했다’고 분석했습니다.우선 폭염은 성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더위를 견디느라 체력 소모가 많다 보니 그렇다는 것이죠. 더운 환경에서 남성은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덜 분비됩니다. 마찬가지로 성욕 저하 원인입니다. 습한 탓에 육체관계를 꺼리는 것도 자연스럽다고 하죠. 나아가서 보더라도 임신 성공 확률도 낮아집니다. 남성 정자는 더울수록 활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더위로 고통받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도 변수입니다. 온열질환 환자 수는 2020년 1만3292명으로 10년 전(2011년) 1만2468명보다 6.6%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연평균 0.7%씩 늘어났습니다. 가임 연령대를 제외하더라도, 환자 수는 증가 추세로 보입니다. 임신의 변수인 폭염의 영향을 받는 인구가 증가한다는 의미겠지요.임신을 방해하는 요소는 간접적으로도 존재합니다. 폭염이 영향을 미치는 경제 주체는 무수합니다. 우선 농업을 예로 들어볼까요. 폭염은 농작물의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결국 생산량 저하→상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써 소비 주체는 전보다 구매력이 달릴 수밖에 없겠죠.이뿐이 아닙니다. 온열질환은 노동력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0 폭염 영향 보고서를 보면, 2018년 기준으로 폭염 탓에 근로자 업무 효율은 13% 넘게 감소했고, 온열 질환자 발생이 높은 직업군은 업무 효율이 25% 넘게 줄었습니다. 업무효율 저하로 발생한 노동시간은 하루 평균 약 51만 시간, 이를 하루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가정하고 계산하면 약 3539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만큼 소비 주체의 구매력이 감소한 것이라고 봐야겠지요.경제력과 출산율은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를 보면, 2019년이 2010년보다 출산율이 감소했지만 소득이 적을수록 감소폭이 컸습니다. 이 기간 소득 하위층 출산율은 51.0%, 소득 중위층은 45.3%, 소득 상위층은 24.2% 각각 감소했습니다. 온열질환자 가운데 경제활동 인구는 상당수가 소득 중위층 이하로 추정됩니다.다만 반대 의견도 존재합니다. 폭염이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면, 폭염이 지나간 이후 출산율은 상승하느냐는 겁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을 보면 그렇습니다. 7~9월 시기로부터 9개월이 지난 출산율이 감소하더라도, 이 기간을 제외한 출산율은 올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사실 더위는 선풍기나 에어컨과 같은 냉방 시설의 도움을 받아서 피할 수 있습니다. 외려 더울 때는 바깥 활동을 줄이고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기에, 남녀가 육체관계를 맺을 환경이 조성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무더위가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을지언정, 근원적인 원인으로 치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으로 보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비만 걱정에 ‘제로’ 마셨는데, 이젠 암 걱정?…아스파탐 먹어도 될까 [궁즉답]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4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제로 칼로리 음료수들. (연합뉴스)Q. 세계보건기구(WHO)가 곧 아스파탐을 발암물질로 분류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해당 성분이 들어간 성분을 먹거나 마시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아스파탐은 음료 뿐 아니라 주류와 식품 등 이미 우리의 일상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만큼 업계도 함께 들썩이고 있습니다. 아스파탐, 먹어도 되는 건가요?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제로 음료’ 열풍이 불었습니다. 비만은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설탕을 뺀 제로 음료는 ‘혁신’으로 다가왔습니다.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오는 14일 제로 음료에 빠지지 않고 포함되는 ‘아스파탐’을 발암가능 물질 2B군으로 분류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또 식품첨가물 전문가회의(JECFA)는 아스파탐의 안전 소비기준을 발표한다고 언급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아스파탐은 아스파트산과 페닐알라닌이라는 물질 복합체로, 설탕보다 200배 이상의 단맛을 내는 것으로 알려진 인공 감미료입니다. 섭취하면 분해되면서 미량의 메탄올도 나오는데 이는 체내에서 빠르게 대사돼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료 및 식품 업계에서는 당뇨, 비만, 고혈압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설탕의 대체제로 아스파탐을 활용 중입니다.이번 논란은 제로음료에서 시작됐지만 사실 아스파탐은 이미 우리 일상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함께 이슈가 된 막걸리에도 아스파탐은 흔하게 첨가되고 있습니다. 또 중국산 김치 85% 가량에 아스파탐 성분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심지어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에도 약간의 단맛을 내기 위해 아스파탐 성분이 사용 중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에 따르면, 현재까지 품목허가 받은 의약품 중 910개 품목에 아스파탐 성분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전체 완제의약품 중 2%에 불과해 사용 빈도가 높지 않으며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분석됩니다.◇대부분 일일섭취허용량 넘지 못해…전문가도 “지나친 우려 금물”사실 아스파탐과 관련해서는 이미 안전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식품 위해 평가를 총괄하는 JECFA는 1975년에 처음 아스파탐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했고, 1980년 체중 1㎏당 아스파탐 40㎎ 정도를 매일 섭취해도 안전하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이 기준에 따르면, 몸무게 35㎏인 어린이가 아스파탐 약 43㎎을 함유한 다이어트 콜라 1캔(250㎖)을 하루에 30캔 이상 마셔야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초과하는 셈입니다. 또 막걸리의 경우 몸무게 60㎏인 성인이 하루에 아스파탐 72.7㎖를 함유한 막걸리 1병 기준(750㎖), 약 30병을 마셔야 일일섭취허용량에 도달하는 것입니다.식약처가 발간한 ‘2019년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재평가 최종보고서’에 따랐을 때도, 한국인의 아스파탐 섭취량은 일일섭취허용량의 0.12% 정도에 그쳐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로 음료 등의 섭취가 증가하면서 수치가 조금 더 증가했을 수 있지만 사실상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국내외 전문가들도 대체로 일상생활에서 섭취하는 수준의 아스파탐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큼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또 ‘발암 물질’이라는 단어가 주는 공포감으로 인해 염려가 될 수 있지만, 사실 발암 물질 2B급 등급에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것들이 있어 크게 걱정할 만한 등급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실제로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 물질의 등급을 살펴봤을 때 1급 햄 등 가공육·술·햇볕·젓갈·미세먼지, 2A급 소고기 및 돼지고기 등 붉은 고기·65도 이상 음료·야근, 2B급 전자파, 김치, 알로에나 은행잎 추출물 등이 있습니다. 아스파탐의 경우 김치, 알로에와 같은 등급인 것입니다.◇ 논란 계속되면서 식약처도 안전관리방안 마련 준비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파탐의 유해성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식약처는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위해성 평가 등 대응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WHO가 아스파탐을 발암가능 물질로 분류하는 경우 식약처도 별도의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이어 식약처 관계자는 “JECFA가 정한 기준이 모두 완벽할 수는 없으며 무조건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어떤 근거로 발암물질로 지정된 것인지, 어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위해성 평가를 했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당장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해도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비록 소량이지만 장기적으로 노출됐을 경우 인체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더 연구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과도한 우려보다는 WHO 및 식약처의 결과를 보고 섭취 여부를 결정해 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여름철 폭우 우려 커지는데 재난문자 '남발'…해결 방안?[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긴급재난문자는 폭우 상황에선 대피 등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실종 아동 찾기 등도 재난문자로 발송돼 정작 필요한 정보를 놓칠 우려가 있습니다. 재난문자 남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지난해 8월 서울 강남 등 수도권에 시간당 최고 141.5㎜의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져,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올해도 여름철에 접어들며 지난달 말부터 집중호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해와 같은 자연재해 속에선 ‘긴급재난문자 서비스(재난문자)’는 국민이 재난 대처를 위한 필수 정보를 제공합니다.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증한 재난문자 탓에 국민들의 피로감과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난과는 연관성이 적은 경찰의 실종자 문자까지 전송되고 있어, 정작 필요한 정보를 제 때 찾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올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재난문자 송출기준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재난문자 발송을 줄이고 긴급하고 필요한 정보만 신속하게 송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재난문자는 지난 2005년 5월 15일부터 시작돼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전시·공습경보·규모 6.0 이상 지진 등) △긴급재난(태풍·화재·자연 및 사회재난) △안전안내문자(겨울철 안전운전 등) 등으로 분류됩니다. 2019년까지는 연(年)평균 414건이 송출됐지만, 코로나19 이후 2020~2022년 3년간은 연 평균 5만 4402건으로 약 131배나 급증했습니다. 특히 단순 빙판길 안전운전 안내나 빈번한 실종자 찾기 안내 문자 등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행안부는 기상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진 △극한호우(시간당 50㎜·3시간 90㎜ 이상 동시 관측) △대설 △실종경보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지난 5월 마련했습니다.우선 지진의 경우 문자 발송 대상지역 단위를 개선하고, 지자체 지진정보 발송을 명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상청에선 송출 대상지역을 현행 광역 시·도 단위에서 시·군·구 단위로 변경, 약한 진동을 느끼거나 거의 진동을 느끼지 못하는 원거리 시·군·구의 주민에게는 재난문자가 송출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또 지진발생 재난문자(발생 일시·장소, 규모) 송출 권한은 기상청에 있고 지자체는 대피 및 행동요령 송출 권한만 가지고 있는데도, 지자체가 발송하지 않도록 역할을 명확히 했습니다.극한호우에는 기상청이 위험지역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합니다.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주차장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먼저 관측·파악이 가능한 기상청에서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에 있는 주민에게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15일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했고, 내년 5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대설은 도로통제 시에만 문자를 발송하고, 단순안내는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빙판길 조심’ 등 단순 안내는 발송하지 않고, 도로통제 시에만 발송하도록 ‘도로통제’ 표준문안을 추가한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을 지난 5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실종경보는 2025년까지 안전안내문자와 별도로 ‘앰버 채널’을 통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실종아동법’(시행 2021년 6월 9일)에 따라 시·도 경찰청에서 아동 등 실종 사건과 발견 정보를 사건 발생 시·군·구 지역에 재난문자를 발송합니다. 해당 문자 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가 수신차단 설정을 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2022년 한해 실종경보 문자는 2332건이나 발송된 바 있습니다.행안부는 향후 ‘앰버 채널’이 구축되면 이용자들이 실종정보 문자 수신을 원할 경우에만 수신 설정을 할 수 있게 돼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