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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 증가분 법인세 공제, 주주환원 세제혜택 명문화 의미”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올 상반기 주주환원이 전년 대비 개선됐다. 주주환원 금액 증가시 법인세 세액공제 방안도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명문화하는 과정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9일 보고서를 통해 “올 상반기 자사주 매입 건수, 소각 건수, 배당 지급 기업 수, 배당금액 등에서 개선됐다”며 “특히 자사주 소각이 늘어난 게 특징적”이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자사주 매입 건수는 73건으로 전년 동기(67건) 대비 9% 증가했고, 자사주 소각은 91건으로 전년 동기(47건) 대비 93.7% 증가했다. 염 연구원은 “국내 상장기업의 지난해 실적이 양호했다고 말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음에도,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이 그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 금액이 5% 이상 증가할 경우 해당 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방안은, 실질적인 법인세 감면 효과가 크진 않지만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염 연구원은 “지난해 상장기업의 배당금은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하지 못했다”며 “2022년 대비 실적이 역성장했고, 밸류업 프로그램은 올해 들어서 관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만약 정부의 세액공제를 반영해 2023년 법인세를 계산하면, 실제 법인세에 비해 0.3% 수준만 감소할 뿐”이라고 분석했다. 염 연구원은 “다만 기업별로는 다를 수 있다”며 “코스피200 기업 중 2023년에 배당금을 가장 큰폭으로 늘린 기업은 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기업들의 현금배당금은 직전 3년 평균 대비 100% 이상 증가했다”며 “현대차와 기아의 경우, 세액공제액을 가정할 경우 법인세는 1.5~1.8% 수준 감소한다”고 밝혔다. 염 연구원은 “절대적인 법인세 감소 금액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명문화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 '장마·폭염' 비수기에도 분양시장 활황…"'불장'일 때 팔아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7월은 장마, 폭염 등 궂은 날씨와 휴가철로 인해 통상 분양시장 비수기로 여겨지지만, 올해는 부동산 시장 ‘불장’ 조짐에 분양을 미뤘던 단지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 공사비, 금융비 상승으로 신축 아파트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이 증가한 만큼 분양가를 높여 받을 수 있는 시점을 골라 일반분양을 진행하기 위함이다.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뉴시스)19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올 7~8월 분양시장엔 약 5만 2000여 가구가 풀린다. 이중 일반분양 물량이 4만 가구 이상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3000가구 이상 대단지들이 반포, 도곡 등 강남권에서 대어급 신축 단지들이 분양을 앞두고 있어 청약 경쟁 상승 등 시장 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커졌다. 8월까지 분양시장에 나오는 주요 단지 중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641가구)’, 강남구 도곡동 ‘래미안 레벤투스(308가구)’다. 이들 단지 분양가는 각각 3.3㎡당 6737만 원. 6480만 원 전후로 2021년 6월 ‘래미안원베일리’ 이후 3년만에 강남권에서 분양하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인 만큼 시세차익을 기대한 투자 수요까지 몰리면서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을 갈아치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의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처음으로 3.3㎡당 4000만원을 넘어선 가운데,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와 미적용 아파트 간 경쟁률 격차는 올해 상반기 기준 6배까지 벌어진 상황이다. 이미 인근 단지들은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는 최근 3.3㎡당 1억5000만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상에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59㎡가 지난달 14일 35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2019년 3.3㎡당 1억원을 돌파한지 5년 만에 평당 분양가가 5000만원이나 더 오른 것이다. 신반포역 인근 소재 A 공인중개소 대표는 “주말, 평일 가리지 않고 매수 문의가 많아졌다. 집주인들도 줄서서 집을 보러 온다고 하니 내놨던 매물도 다시 거둬들이는 경우가 많다”면서 “곧 분양할 단지들이 시장에 풀리면 거래는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비수기 분양시장은 주요 상급지 분양에 더해 3000가구 이상 매머드급 대단지들이 많다는 점도 특징 중 하나다. 롯데건설은 이달 말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2차분 1964가구를 공급한다. 지난 5월 공급한 1차분 1089가구를 분양한데 이어 2차 분양분이다. 대우건설도 이달 내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용인 처인구 은화삼지구에서 총 3724가구 규모의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를 분양할 계획이다. 이중 1차분 물량 지하 4층~지상 28층, 14개동 1681가구를 먼저 공급한다.수도권 주요 지역 뿐만 아니라 올 초까지만 해도 신규 분양을 꺼리던 지방에서도 대규모 단지들이 쏟아진다. 현대건설은 대전 도안2-2지구에 총 5329가구 규모로 조성하는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의 1차분 2561가구을 이달 분양 예정이다.분양업계에서는 정부가 당초 7월부터 강화하기로 했던 대출한도 규제 강화를 2달 후인 9월로 늦춰놓은 상황과 분양가 상승 추세 등에 비수기에도 시장이 활황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한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공급이 충분하다거나 집값이 계속 오르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시장에선 주택 수요를 공급 물량이 받쳐주지 못하는 데다 신축에 대한 선호 현상이 더해지면서 청약 경쟁이 계속 오르고 있다”면서 “원자재비, 건설 노임비 등이 꾸준히 인상되고 있어 올 하반기 분양가 상승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법적 울타리' 생기는 가상자산…제2 테라사태 막을까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2022년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에 충격을 줬던 ‘테라-루나’ 사태의 재발 방지책이 2년 만에 시행된다. 달러와 연동해 안전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불렸던 테라의 실체는 ‘폰지 사기’에 불과했는데 그 뒤 피해자 구제부터 가해자 처벌까지 제대로 이뤄진 게 하나도 없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분통을 터지게 했다. 당시 국내 피해자만 약 20만명, 피해 규모는 3000억원대로 달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19일부터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시세 조종을 비롯한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 해킹 등으로 인한 피해 구제 등에 대한 규정이 명확해진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가상자산 상장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불공정거래 등 감시를 강화해야 할 뿐 아니라 고객 예탁금, 가상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조치들을 마련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파산하더라도 고객 자산은 보호된다는 점도 특징이다. 업계 또한 가상자산법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중이다. 다만 기관투자가 투자 확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 가상자산 시장을 위한 유동성 지원책이 보완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거래소 망해도 고객 자산은 보호”국내에서 처음으로 가상자산을 직접 규제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의 가상화폐 시세 전광판에 주요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는 모습.(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고객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로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한 보호 의무 부과 △불공정거래 방지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 권한 부여 등이 골자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상장 심사부터 결정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불법거래를 감시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즉각적으로 거래 중지 및 상장 폐지를 하는 일련의 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 가상자산 발행기업이 시세 조정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달하는 형사처벌이나 부당이득의 두 배를 벌금으로 받게 된다. 부당이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손상액의 2배 이하 또는 40억원 이하 과징금 중 큰 액수가 부과된다. 기존에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재심사도 이뤄진다. 6개월간의 재심사 과정에서 신뢰성, 고객 보호 장치, 기술·보안 위험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가상자산 발행기업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상장 폐지된다. 또 가상자산 거래소는 고객 예치금을 별도의 수탁은행에 맡기고 고객이 투자한 가상자산은 해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콜드월렛(Cold wallet)에 80%를 보관해야 한다. 온라인 방식으로 작동되는 ‘핫 월렛(Hot wallet)’에 보관된 가상자산의 5%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은 유사시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적립해야 한다. 가상자산법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부터 불법 감시까지 의무를 부과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만큼 거래소별로 ‘신뢰성’을 담보로 고객 유치전도 치열해질 수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관계자는 “가상자산법이 본격 시행되면 거래소들이 규제 준수 역량을 갖추고 있는 지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법 테두리에서 어느 거래소가 불법 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지가 경쟁력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금융당국 2차 입법 추진에 업계 “시기상조”(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가상자산법이 담지 못한 내용을 2차 입법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이용자보호법 제정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에 부대의견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상장·매매·결제·보관 등 업무를 기능별로 분리하는 방안이 골자다. 현재 주식 등 증권 시장에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 상장과 매매는 한국거래소, 증권 집중 예탁과 결제는 한국예탁결제원, 증권 금융회사는 투자자 거래 중개와 매매로 역할이 구분돼 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업무 분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업권 분리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만약 업권 분리가 이뤄질 경우 거래 기능만 남게 되고, 결국 특징없이 모든 거래소가 동일해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업계에선 가상자산의 시장 규모를 더 키울 수 있도록 활로를 열어주는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법인과 기관투자자들이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유동성을 확보해 시장 자체가 커진 후에 업권 분리를 논해야 한다는 것이다.현재 국내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없다. 2017년 금융당국이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가 투기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융기관 등의 가상자산 보유와 매입, 지분 투자 등을 금지했다. 현재 거래소들은 법인의 원화 입출금과 거래가 모두 금지돼 있다. 해외에서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것과 상반된다. 국내 한 거래소 업계 관계자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사업범위가 국내 개인의 현물거래에 국한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거래소의 기능, 역할 분리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법인투자 허용 등으로 유동성 확보와 수익모델이 다변화된 후 기능 분권화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