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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부득이한 사유 30일 인정…정부 복귀 호소(상보)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들이 빨리 복귀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 부분이 가장 최선이다.”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 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전공의 미복귀로 인한 수련 공백 문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100대 수련병원의 1만여명의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떠난 상태다. 지난 13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의 약 600명에 가까운 전공의들이 계속해서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고 16일에는 지난 9일과 비교해 20명 정도의 전공의가 복귀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수지만 전공의가 늘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고 있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그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련 기간 변경으로 인한 수료 예정일이 5월 31일 이전이어야 수료증 발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엔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도 가능하다. 반면 수련 공백 기간만큼 추가 수련을 마치지 않으면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정도 늦춰질 수 있다.정부는 데드라인을 오는 20일 전후로 보고 있다. 전공의들의 사직 시점이 2월 19일, 20일, 그 이후 등으로 천차만별이어서 20일쯤 대다수가 3개월 시점이 도래한다고 보는 것이다. 전병왕 실장은 “전문의 시험을 보통 1월에 치르는데, 3월, 4월, 5월 이 3개월 시간 동안의 날짜만큼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며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이 어려운 기간은 30일 정도는 제외해 준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수려 받지 못한 그 일자만큼을 받으면 그리고 받을 수 있게 되면 전문의 시험을 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복귀하려는 전공의들은 충분히 배려,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단체행동만큼은 봐주지 않겠다고 했다. 전 실장은 “부득이한 경우에 휴가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서 수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다”며 “예외적으로 수련 기간 30일은 인정을 해주는데,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한 이탈, 이 부분은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하루라도 더 빨리 복귀해야 하루라도 더 빨리 수련과정을 마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16일 기준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일주일 전인 지난 9일에 비해 0.6% 포인트 늘어난 67.5%로 집계됐다.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70.5%로 일주일 전에 비해 0.8% 포인트 늘었다. 전 실장은 “주요 5대 병원별 중환자실 입원이라든지 수술 상황 등이 어느 정도 회복세”라며 “전임의가 더 들어온 부분도 있고, 또 진료보조 인력(PA간호사)을 통한 시범사업 확대로 전공의 공백을 메우는 부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걸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 法 "의대생 학습권 침해 최소화 필요"…'2000명' 조정될 듯(종합)
- [이데일리 성주원 백주아 기자]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의대생은 이번 항고심 결정에서 처음으로 신청인 적격을 인정받았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에 발목을 잡혔다. 이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은 탄력을 받게 됐다. 다만 항고심 재판부는 증원 규모와 관련해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5년간 매년 2000명 증원하려던 계획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의대 교수 등 신청인 측은 즉각 대법원 재항고 준비에 나서면서 대법원이 이달 안에 결론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성원 최다은)는 16일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다만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신청인 적격’으로 판단했다. 이어 “의대생과 관련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의대생들의 신청은 기각한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와 관련해 4가지 사항을 지적했다. △우리나라 의료의 질 자체는 우수하지만 필요한 곳에 의사의 적절한 수급이 이뤄지지 않아 필수의료·지역의료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점 △단지 현재 의사인력을 재배치하는 것만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적어도 필수의료·지역의료의 회복·개선을 위한 기초 내지 전제로서 의대정원을 증원할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현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 논의를 지속해 왔고, 그 결과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점 △만일 현재의 증원규모가 다소 과하다면 향후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다만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도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2025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증원할 경우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을 여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거점국립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분의 50% 내지 100% 범위 내에서 모집인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며 “2025년 이후의 의대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어서도 매년 대학측의 의견을 존중해 대학측이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자체적으로 산정한 숫자를 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서울고법은 이 사건에서 의대생 신청인들의 신청인 적격을 인정한 판단과 관련해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해 그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당연히 집행정지도 신청할 수 있는데, 제3자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비교적 넓게 인정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이어 “부산대학교 소속 의대생 신청인들의 학습권 침해 가능성 및 그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김경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일부 원고들에 대해 원고적격 등 소송요건을 인정한 것은 법리적으로는 의미가 있으나 집행정지에 필요한 다른 요건들이 인정되지 않아 결과에 있어서는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았고 1심과 동일한 상황이 된 것”이라며 “향후 대법원에 대한 재항고나 다른 사건의 항고심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올지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현재 진행 중인 의대 증원 절차는 다른 사건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는 한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청인 측 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서울고법의 결정문을 검토한 후 다시 입장문을 내겠다.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서울고법은 나머지 6개 즉시항고사건, 특히 충북대(4배 증원)를 포함한 32개대학 의대생들의 즉시항고사건 3건에 대해 신속히 결정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 법원이고, 정부의 행정처분에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총7개 재항고사건을 오는 31일 이전에 심리·확정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 의대생 '원고적격' 첫 인정에도…法 "공공복리 큰 영향 우려"
- [이데일리 성주원 백주아 기자]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의대생은 이번 항고심 결정에서 처음으로 신청인 적격을 인정받았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에 발목을 잡혔다. 이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은 탄력을 받게 됐다. 다만 의대 교수 등 신청인 측에서는 즉각 대법원 재항고 준비에 착수했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성원 최다은)는 16일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다만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신청인 적격’으로 판단했다. 이어 “의대생과 관련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의대생들의 신청은 기각한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와 관련해 4가지 사항을 지적했다. △우리나라 의료의 질 자체는 우수하지만 필요한 곳에 의사의 적절한 수급이 이뤄지지 않아 필수의료·지역의료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점 △단지 현재 의사인력을 재배치하는 것만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적어도 필수의료·지역의료의 회복·개선을 위한 기초 내지 전제로서 의대정원을 증원할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현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 논의를 지속해 왔고, 그 결과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점 △만일 현재의 증원규모가 다소 과하다면 향후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서울고법은 이 사건에서 의대생 신청인들의 신청인 적격을 인정한 판단과 관련해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해 그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당연히 집행정지도 신청할 수 있는데, 제3자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비교적 넓게 인정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이어 “부산대학교 소속 의대생 신청인들의 학습권 침해 가능성 및 그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김경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일부 원고들에 대해 원고적격 등 소송요건을 인정한 것은 법리적으로는 의미가 있으나 집행정지에 필요한 다른 요건들이 인정되지 않아 결과에 있어서는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았고 1심과 동일한 상황이 된 것”이라며 “향후 대법원에 대한 재항고나 다른 사건의 항고심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올지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현재 진행 중인 의대 증원 절차는 다른 사건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는 한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청인 측 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서울고법의 결정문을 검토한 후 다시 입장문을 내겠다.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서울고법은 나머지 6개 즉시항고사건, 특히 충북대(4배 증원)를 포함한 32개대학 의대생들의 즉시항고사건 3건에 대해 신속히 결정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 법원이고, 정부의 행정처분에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총7개 재항고사건을 오는 31일 이전에 심리·확정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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