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與 단독 처리…'고위·중과실 조항' 수정(종합)

문체위 안건조정위, 언론중재법 의결…19일 전체회의서 논의
與 "야당 의견 듣고 현장서 악용 가능한 조항 걸러내"
野 "문명국가에 유례없는 언론재갈법"
  • 등록 2021-08-18 오후 9:48:38

    수정 2021-08-18 오후 9:48:38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언론중재법이 여당의 강행 처리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문체위 안건조정위는 18일 오후 늦게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총 6명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 중 3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찬성했다. 국민의힘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심의를 위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렸다. (사진= 연합뉴스)
이에 따라 오는 19일 오전 11시에 개최될 예정인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는 해당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처리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부쳐진다.

이날 오후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안건조정위원으로 민주당 김승원·이병훈·전용기 의원, 국민의힘 이달곤·최형두 의원,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선임했다.

앞서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문체위 법안 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정의당, 진보성향의 민언련을 비롯한 시민단체, 법조계까지 반발하자 수정안을 제시했다.

수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위공직자 등에 한해 언론사의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보도의 ‘고의·중과실’ 입증 책임을 언론사가 아닌 원고 측이 지게 하는 등 내용 등이 담겼다.

하지만 여전히 독소 조항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날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법안 조항의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구체적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조항 중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악의적으로 위반해 보도한 경우’라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대목을 삭제했고, ‘정정보도 청구 등이나 정정보도 등이 있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는 조항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보기에 과도하다는 판단에 삭제했다.

아울러 ‘정정보도청구 등이 있는 기사를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한 보도’라는 문구도 정치권력이나 기업이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삭제했다.

이병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의견을 듣고 현장에서 악용 가능한 조항을 이번 회의에서 걸러냈다”며 “(기존 안보다)훨씬 더 기본권도 지키고 악용 소지도 배제한, 진일보한 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야당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문명국가에 유례없는 언론재갈법을 국회법 절차 축조심의, 안건조정위 원칙 무시하며 강행하고 있다”며 “지난해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안건조정을 무시하고 강행한 임대차3법의 결과처럼 언중법 개악 강행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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