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감사원 첫단추 잘못끼워…'특채 의혹' 재심의 청구"

감사원 감사결과에 재심의 청구서 제출
"제도 개선 사안이 형사사건으로 비화…재심의 요청"
  • 등록 2021-05-20 오후 6:30:46

    수정 2021-05-20 오후 6:30:46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위법을 확인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이 됐다.
20일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 내용에 대해 당시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이 정당하게 이뤄졌다는 내용과 관련 자료를 첨부해 재심의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현재 논란이 된 특별채용 사안은 감사원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비롯된 사건”이라며 “제도를 개선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했다”면서 “감사원이 잘못 판단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오해석한 법리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교육공무원법이 규정한 특별채용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절차가 매끄럽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라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도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고 했다. 이미 특별채용을 통해 1989년 전교조 가입으로 해직된 교사 1557명이 복직됐다면서 2000년부터 현재까지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세종, 전북, 전남, 경남교육청에서 다양한 해직교사들이 민주화운동 관련, 사학민주화 등의 사유로 특별채용됐다고 부연했다.

조 교육감은 “이번 재심 요청을 통해 제기하고 싶은 것은 감사원이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입회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며 “이후 재심 과정에서는 피감사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기회를 보장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행정적 조사를 형사 사안처럼 처리했는데 그렇다면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책임이 더 무겁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사원의 조사과정에서도 사법적 절차와 같이 변호사 입회권이 제도화되기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재심의를 통해 법 정신에 입각한 법리 해석과 시대정신에 맞는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직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4명을 포함한 5명의 해직교사가 2018년 특별채용된 과정에서 특정인이 선발되도록 관여해 국가공무원법 제 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 감사 결과를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사건번호 ‘2021년 공제 1호’를 붙여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지난 18일에는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이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 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6월 재선에 성공한 이후 그해 7월 전교조 서울지부와 서울시의회 의원들로부터 5명의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할 것을 요구받고 관련 부서에 이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부교육감과 담당 국·과장 등이 반대했으나 이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단독 결재해 특별채용을 강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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