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난 한계기업 10곳 중 4곳, 또 부실화…회생판단 길게 봐야"

한은 경제연구원 BOK이슈노트 '한계기업 회생' 연구
정상화 이후 다시 한계기업 전환하는 기업 40% 달해
1년 간의 평가기간 짧아, 5~10년 중장기 평가 재추정
  • 등록 2021-10-21 오후 12:00:00

    수정 2021-10-21 오후 4:04:23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른바 ‘좀비기업’이라고도 불리는 한계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은 10년 내에 재무상태가 양호한 정상 상태로 전환하지만, 이 중 40% 가량은 또 다시 재무취약 상태로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한계기업이 얼마나 확실하게 회생할 수 있는지를 중장기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박용민 연구위원은 21일 발표한 ‘BOK이슈노트’를 통해 한계기업의 회생 여부를 판단할 때 1년이 아닌 5년~10년 가량은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한계기업은 업력이 10년 이상인 기업들 중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태를 3년 이상 유지한 기업들을 의미한다. 그 기간이 1년 정도이면 한계기업까진 아니지만 재무취약기업으로 분류한다.

박용민 연구위원은 “한계기업은 2010년 이후 꾸준히 늘어왔고, 코로나19 더 큰 폭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를 3년 이상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의 질서있는 구조조정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좀 더 장기간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료=한국은행


이어 “기업이 구조조정에 나설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얼마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지가 중요한데, 기존 연구에는 한계기업이 일시적으로 정상화했다가 이후 다시 재무취약 상태에 놓일 수 있단 가능성을 미리 분석하지 않아서 이를 중점적으로 연구했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한계기업을 포함해 재무취약 기업이 1년 이상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을 수 있는 경우를 회생이 아닌 ‘정상화’로 분류하고, ‘회생’은 이보다 긴 기간인 장기간(5년~10년) 평균 이자보상배율을 1 이상으로 유지한 경우로 구분했다.

2003년∼2009년 중 신규 한계진입 기업의 향후 10년 기업상태를 추적한 결과 한계기업의 63.6%는 10년 내에 (1회 이상) 정상상태로 전환하는데, 이 중 35.9%는 재무취약, 휴·폐업 등 비존속 상태로 재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7% 가량은 10년 후까지도 정상상태를 보였다. 한계기업의 재무상태 전환이 빈번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계기업의 회생은 장기 평균 경영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다.

이를 위해 박 연구위원은 신규 한계진입 후 장기 평균 이자보상배율과 기업상태를 바탕으로 한계기업 회생을 정의하고, 회생률의 범위를 다시 계산했다. 5~10년 평균 이자보상배율이 1 이상이고 재무자료가 존재하는 기업을 선별해 재추정한 결과 신규 한계기업의 회생률은 최대 36.3%, 최소 15.0%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은행


이처럼 기존 연구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한계기업의 회생 여부를 판단하면 일시적 정상화를 회생으로 간주(회생률 과대평가)하거나, 반대로 일시적으로 재무취약상태로 재전환된 기업을 모두 회생에서 배제(과소평가)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한은 측의 설명이다.

한편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장기간에 걸쳐 업황이 회복되면서 한계기업이 다시 재무상태를 건강하게 회복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박 연구위원은 “코로나19라는 위기는 이례적 충격이기 때문에 생산성이 좋은 기업들도 일시적으로 한계기업 상태로 놓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선업 등 업황 부진으로 한계기업이 됐지만 여전히 생산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외부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회복 될 수 있단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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