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이수진에 “당신없인 못살아”… 스토킹男의 집착 ‘징역1년’

6개월간 이씨에게 995회 메시지 보내
이씨 운영 치과 직접 찾아가기도
  • 등록 2022-10-19 오전 8:57:50

    수정 2022-10-19 오전 8:57:50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유명 치과의사 겸 유튜버 이수진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유명 치과의사 겸 유튜버 이수진씨 (사진=인스타그램)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민수연 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이씨에게 ‘당신 없이는 못살아요’ ‘나를 떠나지 말아요’ 등의 내용으로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A씨가 이씨와 가족에게 전송한 글과 사진은 6개월간 총 995회다.

A씨는 또 이씨가 운영하는 치과를 직접 찾아가 이씨가 나오기를 기다리거나 병원 입구를 촬영해 이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지난 5월부터는 조직을 동원해 이씨와 그 가족을 위협하겠다고 협박하고 이씨의 지인에게 ‘이씨가 사기 친 겁니다. 조심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 중 협박 내용이 있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가 사기를 쳤다는 허위 메시지를 보내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한 사례로 주목받기도 했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혐의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면 구속영장 없이 피의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1개월 동안 가두는 조치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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