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마다 경·공매 시행…2금융권, '헐값 매각' 우려 고조

상호금융, 모범규정개정…6개월 연체사업장 경·공매
유찰시 유찰 가격으로 경·공매…가격 낮추기 본격화
"수요자 없고, 더 싸게 사려고 유찰되는 경우 대부분"
  • 등록 2024-04-30 오후 6:32:41

    수정 2024-04-30 오후 7:06:03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송주오 정두리 기자] 새마을금고와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은 앞으로 3개월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에 대해 경·공매를 실시한다. 앞서 저축은행이 시행한 경·공매 방안과 흡사한 것으로 2금융권의 PF 부실 털어내기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이에 2금융권에서는 헐값 매각을 우려하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호금융권은 이날부터 상호금융권 모범규정을 개정해 부실 부동산 PF대출 사업장의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권은 PF대출 원리금이 6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을 대상으로 3개월 단위로 경·공매를 통해 사업장 처분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금융사는 통상 공매를 통해 사업장의 토지를 처분했다. 금융사와 신탁사가 조율을 통해 최초입찰 가격, 입찰가격 레인지를 제시한 후 매도자와 매수자 간 가격 조율을 시도한다. 가격 조율이 실패하면 가격을 낮추고 두 차례 가격을 조정해 입찰가격 레인지 최하단에도 매수자가 나오지 않으면 유찰되는 식이다.

시장에서는 2금융권이 높은 가격에 입찰을 진행해 유찰을 유도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이번 모범규정 개정을 통해 가격을 높게 설정하는 게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최종 유찰 기준으로 3개월마다 다시 경·공매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직전에 진행한 경·공매의 최종 유찰가격을 첫 입찰가격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경·공매를 계속 진행하면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

부실 사업장의 계속된 유찰은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가격이 하락한 만큼 금융사는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 부실 사업장을 빨리 정리하는 게 낫다는 것이다.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 PF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전략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정된 모범규정에 따른 경·공매 활성화 효과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부실 사업장이 단번에 쏟아지면 시장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많은 물량이 나오면 가치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헐값에 팔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경·공매 규정을 바꿔서 시행하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고 나서 경·공매를 진행하려고 해도 수요자가 없어서 매각이 어렵다”며 “사려는 사람들은 더 싸게 매입하고자 하니 유찰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이제 모범규준을 적용하다 보니 수준에 맞춰 경·공매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상호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의 일괄적인 경·공매 기준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상호금융사 한 관계자는 “상호금융사의 PF대출은 모두 선순위로 저축은행·캐피털에 비해 회수 가능성이 크다”며 “연체의 질이 다른데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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