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릇 못 버린 ‘전과 7범’ 80대…냉동새우 훔치다 덜미

서울동부지법, 징역 2년 선고
  • 등록 2024-04-06 오전 9:39:02

    수정 2024-04-06 오전 9:39:02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앞서 수차례 절도죄로 교도소 신세를 진 80대 남성이 또 다시 도둑질을 하다 붙잡혀 실형을 받았다.

법원 (사진= 이데일리 DB)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모(8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중구의 한 매장 앞에 놓인 택배 박스를 뜯어 냉동새우 등 13만4000원 상당을 물품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그는 이 후에도 약 넉달간 서울 성동구와 종로구 일대에서 매장 앞에 놓인 냉동만두, 햄버거 빵, 음료수 등을 여러 차례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2007년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뒤 2022년까지 절도죄 등으로 모두 7차례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씨는 짧게는 4개월, 길게는 1년 6개월씩 징역을 선고받고 감옥 신세를 졌다.

서 판사는 “유씨가 고령이고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계속해 동종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피해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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