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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받지 못해 실력이 보장되지 않는 소말리아 의사들마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정부 대책을 우회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읽힌다.
임 회장이 올린 ‘소말리아 20년 만의 의대 졸업식’이라는 이름의 한글 기사에는 2019년 10월 19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지만, 기사 속 사진은 2008년 12월 AP 통신이 발행한 것과 동일하다.
이 게시물에 댓글을 남긴 이들은 대부분 임 회장에게 동의했지만, 일부는 인종차별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일부 댓글은 “특정 국가를 비하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힘들게 사는 나라에서 어렵게 의사가 된 친구들일 텐데 부적절하다. 의협회장은 의사의 얼굴이므로 언행에 신경 써달라”는 내용이었다.
앞서 임 회장은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하고, 이들의 파면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전날부터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만 외국 의사에 의료행위를 승인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