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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 野독주…김건희 증인 채택, 與배제 상설특검 본격화
- [이데일리 조용석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 및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등을 단독으로 채택했다. 또 ‘김건희 상설특검’을 위해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시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도 단독 처리해 소위로 회부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여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증인 채택과 관련해 박찬대 운영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명태균·김용현 및 김여사 친오빠 등 증인 채택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와 명씨, 김용현 국방부장관(전 대통령경호처장) 등 30명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단독 의결했다. 채택된 증인 대부분은 다음달 1일 운영위 국정감사(대통령비서실 및 대통령경호처)에 출석해야 한다.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증인 30명은 △대통령실 총선 공천개입 △김여사 명품가방 수수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대통령 집무실 및 비서실 이전 관련 불법 의혹 △채해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의혹 등과 관련된 이들이다. 그간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 사건과 관계된 대부분을 증인으로 채택한 셈이다. 특히 민주당은 명씨가 김 여사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한 이후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친오빠 김진우 이에스아이엔디(ESI&D) 대표도 증인에 포함됐다. 전날 대통령실은 명씨가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속 오빠가 윤 대통령이 아닌 친오빠 진우씨라고 해명했으나,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도 팽배하다. 야당은 대통령실 출입 및 회의 참석 의혹과 친인척 국정개입 의혹을 신문할 목적으로 진우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명씨 등 상당수는 행정안전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각각 상임위의 역할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 등 같은 의혹에만 집중하다 보니 증인 명단마저 유사해진 것이다. 행안위는 명씨가 국감에 불출석하자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해 집행하려고 했으나, 명씨가 자택에 없어 집행하지 못했다. 앞서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족(부인·딸·사위),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운영위 증인으로 요청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채택된 증인 중 여야가 합의한 이는 한명도 없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야당 단독의결에 항의하기 위해 전원 퇴장했다.배준영 운영위 여당간사는 야당 단독 의결과 관련 “정말 심각한 의회주의 파괴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다”며 “이렇게 일방적인 독주 운영위를 진행하는 민주당과 운영위원장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마치고 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재의 부결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상설특검 규칙개정안 소위 회부…與 “헌법소원 대상”아울러 야당은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을 준비하기 위한 ‘상설특검 추천규칙 개정’ 작업도 본격화했다. ‘김여사 특검법’이 계속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히자,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불가한 상설특검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특별검사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단독으로 상정한 후 운영개선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야당은 해당 규칙 개정안이 숙려기간(20일)도 거치지 못했으나 이마저도 생략하고 해당 법안을 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 추천규칙 개정’이 통과되면 국민의힘은 특검 임명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7명) 중 국회몫 4명에 대한 추천할 수 없게 된다. 대통령 또는 대통령 친인척 위법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대통령 소속 정당에 추천권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2명을 추천할 수 있으나, 규칙이 바뀌면 민주당 2명과 조국혁신당 및 진보당이 각각 1명을 추천할 수 있게 된다. 진보진영 성향 특별검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셈이다. 여당은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런 상설특검은 기본적으로 위헌적인 규정이다.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민주당은 왜 불필요하게 특검법안 그렇게 열심히 발의했나”라며 “해당 규칙 개정은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야당은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대상에 세입 부수법안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단독 상정 후 운영개선소위에 회부했다. 세입 부수 법안을 자동 부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예산안 처리와 연동할 수 없게 된다. 정부여당이 상속세 개편 등 주요 세법개정을 시한이 정해진 예산안 처리와 연동해 속도를 내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 김건희·명태균 운영위 국감 증인 채택…野단독 처리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건희 여사와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또 김 여사의 친오빠인 김진우 이에스아이엔디(ESI&D) 대표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을 포함한 일반증인 30명과 참고인 3명 등 33명 채택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확정된 증인·참고인은 이달 31일 및 다음달 1일에 열리는 운영위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한다.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 직전까지 증인 명단을 두고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야당은 김 여사 및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 김대남 전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있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30명에 대한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반면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 최근 음주운전 사고를 낸 딸 다혜씨를 포함해 이재명 대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 안보실장 등 44명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맞붙었다. 운영위 여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야당의 요구하는 증인은)대부분 대통령을 공격하라는 목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민주당의 이런 편파적이며 독단적인 의사일정에 결탄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부분들, 공천 및 선거 개입이나 도이치모터스, 해병대 순직 사건,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등 수많은 의혹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지 않나”라며 “야당이 당연히 증인 채택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야당의 본연의 기능”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운영위는 여야 협의를 위해 약 30분간 정회 후 다시 속개됐다. 여당은 야당의 증인 요구에 반발하며 속개된 회의에 불참했고, 결국 야당 단독으로 증인·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1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박찬대 위원장이 여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이재명 "구청장이 돈 많은 사람 취미활동인가?"…구로구청장 사퇴 지적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현일 구로구청장의 사퇴를 언급하며 “자기 돈 170억원은 귀하고 국민 돈 수십억원은 흔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말미에 “국민의힘 출신 문현일 구로구청장이 사퇴한다고 했는데, ‘재산 지키기 위한 사퇴’였다고 한다”면서 “자기가 가진 170억원대 주식을 백지신탁해야 하는데, 백지신탁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보니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사람을 구청장으로 공천하나”라고 물은 뒤 “구청장이 돈 많은 사람 취미활동인가, 자기 돈 170억원은 귀하고 국민 돈 수십억원은 흔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을 공천하고도 국민의힘은 아무런 말이 없다”면서 “내년 4월까지 구정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면, 새로운 구청장이 뽑힌다고 해도 업무 파악하고 하다보면 임기가 끝날 것인데, 국민의힘은 잘못된 공천, 엉터리 공천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그래서 투표를 잘 해야 한다”면서 “공천된 후보를 ‘내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니까, 무조건 찍자 혹은 연고가 있으니 무조건 찍자’라고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단언했다. 한편 이 대표는 감사원이 전현희 최고위원에 대한 수사 외뢰를 검찰에 한 것에 대한 언급도 했다. 그는 “전 국민권익위원장인 전현회 최고위원을 감사원이 수사 의뢰를 했다는데, 검찰이 죄 없는 사람을 기소하는 것처럼 중대범죄(에 해당한다)”라면서 “이렇게 수사 의뢰를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조작과 왜곡, 은폐로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 민주 '더 여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인 ‘더 여민’(대표-안규백 의원)은 이번달 16일과 22일 국회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제1차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진행한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표현의 자유나 명확성의 원칙, 선거운동의 자유 등과 관련하여 위헌 의견이 제기되는 등 지속 문제가 제기돼 온 사안이다. 실제로 19~21대 국회마다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해당 조항과 관련한 논의는 현직인 22대 국회와도 직결되는 논의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2대 국회의 경우 2024년 10월 10일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소시효가 만료된 현재 14명의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10명의 의원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 가운데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으로 분류된 사건은 총 6건이다. 가령 이들 의원이 당선무효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개별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는 물론이거니와 지난 총선 당시 6개 선거구민의 선택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더 여민 토론회는 이러한 현실적·제도적 쟁점을 논의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최한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에 비해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사건의 내용이 잘 알려져 있는 만큼, 이날 토론회에서 주요 사례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다음달 15일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는 점은 토론회의 경과에 더욱 주목하게 하는 점이다. 11월 25일엔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예정돼 있다. 두 건 모두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만큼, 연속토론회를 통해 2건의 쟁점을 모두 다루겠다는 것이 ‘더 여민’ 계획이다. 1, 2차 토론회의 좌장을 각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가 맡는 등 경륜과 식견으로 널리 신망을 받는 법조인이 다수 참여한다. 16일 오전 열리는 1차 토론회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로 시작하고 이승준 연세대 법전원 교수, 홍영기 고려대 법전원 교수, 한상규 교수 아주대 법전원 교수,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전형준 독일 에얼랑엔 뉘른베르그대학교 법철학부 박사후연구원, 오윤식 전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 등이 참여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법적·현실적·철학적 쟁점을 다각도로 다룰 예정이다. 22일 오전 열리는 2차 토론회에서는 이진국 아주대 법전원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김재윤 건국대 법전원 교수,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안성조 제주대 법전원 교수, 조기영 전북대 법전원 교수, 최영승 한양대 법전원 겸임교수, 최정민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가 위증교사의 성립 요건에 관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이번 토론회를 개최하는 <더 여민>은 안규백 대표의원, 김교흥·전현희 부대표의원을 비롯하여 송기헌, 안호영, 송옥주, 김병주, 박성준, 권향엽, 김남희, 김용만, 김태선,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박수현, 박균택, 박민규, 박선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부승찬, 송재봉, 안태준, 양부남, 오세희, 이상식, 이재관, 이정헌, 임광현, 장종태, 정을호,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차지호, 채현일, 한민수, 황정아 의원 등 40여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속된 의원 모임으로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적·철학적 의제를 제시하고자 지난 7월 29일 출범한 모임이다.
- 코나아이·일산대교 제친 경기도 국감 키워드 '대북전단'[2024국감]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024년 경기도 국정감사는 코나아이 특혜 의혹과 일산대교 무료화 조치 대법 패소 등 당초 예상됐던 이슈 외에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된 내용이 메인을 장식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자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경기도의 대처를 문제 삼았고, 접경지역 단체장인 김경일 파주시장이 참고인으로 등장하면서 여야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14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이해식 민주당 의원(강동을)은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출현하면서 한반도 안보위기가 초래되고 있다”며 “오물풍선 도발과 관련 있는것으로 보이고, 이 오물풍선 도발이 접경지역 중심으로 활동하는 탈북인 단체 등에 의한 대북전단 살포하고도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어 “(대북전단 살포는)지자체에서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며 “지사님께서 적절하게 대처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치결과에 대해 알려진 것은 없다”고 경기도의 그간 조치와 향후 계획을 물었다.김동연 지사는 “지난 6월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를 했다. 또 특사경 5개 반을 현장대응반으로 편성해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며 “북한이 국경선 부근 포병부대에 대한 사격준비태세를 지시했는데 연천, 포천, 파주, 김포, 고양 전 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오늘 아침에 지시했다”고 답했다.이어진 민주당 의원들의 대북전단 관련 질의는 공세에 가까웠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영등포갑)은 “같은 경기도인데 4년 전 이재명 지사가 있을 때하고는 많이 다르다. (이 지사 땐) 적극행정을 했다”며 김동연 지사의 행정을 ‘소극행정’으로 규정했다.윤건영 민주당 의원(구로을) 또한 “앞서 몇몇 위원들께서 경기도가 과연 무엇을 했느냐 부분을 물었다”며 “지난 6월 수사를 의뢰했다는데 수사 진척에 속도가 안 난다”며 “특사경을 데리고 가서 몸으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다”고 주문하기도 했다.대북전단 조치에 대한 논쟁은 이날 행안위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김경일 파주시장이 출석해 남북간 긴장 고조에 따른 접경지역 피해를 전하며 최고점에 이르렀다.김 시장은 “파주 대성동을 비롯한 민통선 주민들은 직접 겪지 못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끔찍한 확성기 공격을 받고 있다”며 “지난 금요일 대성동 주민을 만났는데, 이주대책을 세워달라고 했다. 여우 소리, 까마귀 소리, 귀신 울음소리 등 생전 듣지도 못한 소리(북한의 확성기)들이 낮과 밤 없이 주민을 괴롭히고 있다”고 증언했다.이어진 참고인 질의 과정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초갑)이 김경일 시장의 개인사와 관련된 언급을 하자, 이에 반발하는 야당 의원들과 여당 의원들간 한 차례 소요가 일었다.국민의힘에서는 남북간 긴장관계 원인을 대북전단이 아닌 북한의 대남전략으로 돌리는 데 치중했다.조승환 국민의힘 의원(부산 중구영도구)은 “남북관계가 대북전단이 없었으면 지금의 긴장상태가 없었을 것이란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현재 남북관계 원인이 대북전단에 있다는 발상은 북한의 남남갈등 모략에 넘어가는 것이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앞세우며 적화통일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같은 당 김상욱 의원도 “북한 적대행위에 단호한 목소리 내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의견이 없었으면 한다”며 “북한 입장에서는 도발만큼 대남 분열에 효과 있는 것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겠냐”고 부연했다.
- 여의도 '6-3-3' 공포...이재명 선거법 2·3심 판결도 빨라지나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며 관련 혐의로 다수 의원들이 기소된 여의도가 긴장하는 모습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다음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3심 선고도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22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역 의원은 모두 14명이다. 소속 정당 별로는 민주당이 10명, 국민의힘이 4명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들에 대한 재판이 과거에 비해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올해 7월과 10월 선거 재판부 재판장 회의와 각 법원에 보낸 공문을 통해 공직선거법 270조 준수를 권고했다.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이라고 이름 붙여진 선거법 270조는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히 재판해야 한다며 1심의 경우 공소제기 후 6월 이내, 2심·3심의 경우 전심 판결 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재판 실무에서 해당 규정은 사실상 권고규정으로 인식돼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선거법 현역 의원 선거법 사건 68건의 확정 판결 시까지 기간은 평균 397일로 법에 규정된 1년을 넘었다. 이중 확정 판결까지 1년 이상 걸린 사건은 18건이었다. 이 같은 선거 사건 지연의 배경엔 현실적 이유도 존재한다. 통상 선거사건의 경우 사건관계가 비교적 단순해 검찰과 피고인 측의 증인이 많지 않다. 하지만 사실관계 자체가 복잡하거나 피고인이 검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할 경우 양측의 증인이 대폭 늘어나 물리적으로 재판 자체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사실관계 복잡하면 규정 지키기 사실상 불가능”검찰이 수사단계에서 조사한 참고인이 수십~수백명일 경우, 이들 참고인이 검찰 조사 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피고인은 해당 참고인 진술의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는 경우에만 증거 사용에 동의한다.피고인의 진술조서 내용을 부인할 경우 검찰은 해당 참고인을 법정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 증인이 법정에 출석한 경우엔 검찰의 신문과 별도로 변호인의 반대신문도 이어진다. 증인이 많을수록 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이 대표 사건처럼 증인이 수백명인 경우 1심에서 기소 후 6개월 내에 선고하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다. 6개월 내 선고를 위해선 해당 재판부에 다른 사건 배당을 최소화하고, 주 2~3회의 집중 심리가 이뤄져야 하지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이 같은 심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대법원 차원에서 신속한 선거 재판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대법원은 두 차례 공문을 통해 단순히 선거법 재판 기간 규정 준수 권고에 그치지 않고, 재판 지연과 관련한 구체적 사유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매 1개월 경과 때마다 해당 재판장은 △미종결 사유 △향후 처리 계획 등을 포함한 선거범죄 관련 카드를 작성해 날인 후 보고해야 한다.수도권 법원 소속 한 부장판사는 “어떤 배경으로 독려가 이뤄졌는지 모르지만 일단 구속 피고인 사건과 비슷하게 빠른 심리를 하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재판 독립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재판부가 크게 고려하지 않을 요소로 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평가했다.◇野 “왜 느닷없이 공문” vs 대법 “통상적 공문”대법원의 이 같은 권고가 받아들여져 선거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판결 선고가 내려질 경우 기소된 14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내년 10월 내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환송될 경우 확정 판결까진 추가적으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이들 14명보다 더 큰 관심을 받는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이다. 다음 달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은 예정되로 선고될 경우 2022년 9월 기소 이후 선고까지 무려 26개월이나 걸리게 된다. 이는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참고인 진술조서의 사실관계를 이 대표가 상당 부분 부인함에 따라, 검찰이 이들 수백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증인신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기 때문이다.하지만 1심에서 사실심리가 대부분 마무리된 만큼 2심에선 증인신문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여 보다 빠른 심리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사건이 워낙 방대해 1심 후 6개월 내에 대법원 선고까지는 쉽지 않겠지만,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이 심리에 속도를 낸다면 내년 내엔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민주당은 대법원이 지난 2일 선거법 사건에 대한 재판기간 준수 공문을 일선 법원에 보낸 배경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행정처가 통상의 경우엔 선거 전에 이런 공문을 보내고 회의를 했는데 이번엔 선거 이후에 공문을 보냈고, 재판장에게 매 1개월마다 사유서를 보내도록 했다”며 “재판 관여 아니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에 대해 “21대 선거 사건이 재판기한을 어겼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많았기에 22대 사건부터는 바로 잡아보자는 차원에서 보낸 것이다. 재판개입이 아니다”며 “법과 대법원 규칙에 선거재판 기한이 있고, 관련해 선거 재판장이 적절한 조치를 보고하도록 돼 있기에 그 내용을 알린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