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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김건희, 이혼하란건가" 조정훈, 이재명엔 "저 도장 갖고 다닌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김건희 특검’ 관련해 캐스팅보트를 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대통령과 영부인이 이혼하라는 게 결론인가?”라며 완강한 입장을 보였다. 조 의원은 1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특검했을 경우 결론이 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치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까? 사과만 하면 될까? 감옥에 가라는 소린가? 만약 김건희 여사가 유죄로 드러나면 대통령이 탄핵 가야 할까?”라며 “정치적 결론이 없다”고 비판했다.조 의원은 김건희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정치와 국회를 완전히 블랙홀로 빨아들일 것”이라며 “현직 대통령의 부인에 대한 특검, 더 이상 자극적일 수 없다”고 말했다.또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몇십 번 읽어봤다. 몇 가지를 보면서 이건 케이스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했다.그는 “첫째는 여러 가지 의혹 중 하나도 대통령 임기 이후에 벌어진 일은 없다. 대부분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결혼하기 전의 일”이라며 “학력위조로 특검을 해야 한다면 도대체 우리나라에 특검이 몇 개나 필요할까? ‘코바나’는 어느 정도 해결됐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의혹’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특검한다면, 여의도에 있는 제 친구들한테 전화하면 하루에도 수십만 건 일어난다. 이걸 어떻게 다 특검으로 가냐”하고 지적했다.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 참석한 김건희 여사가 합장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 의원은 “지금 (김 여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면질의했다’고 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임기 10년 뒤에 수사해서 감옥에 갔다. 어떤 사람에 대한 의혹이 있으면 풀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대통령 임기 시작해서 지금 9개월도 안 됐다”면서 현안이 먼저라는 입장을 보였다.그러면서 “(지난해) 9월에 미친 듯이 김건희 특검 주장하다가 6개월 뒤 또다시 급발진하는데 왜일까? 저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기사 수 줄이기다. 원래 이슈는 이슈를 덮는 것이지 않는가”라고 주장했다.조 의원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선 “이재명 대표 사퇴 후에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그 이유에 대해 그는 “대장동 게이트는 진짜 나쁜 거다. 화천대유의 수익률이 1000%가 넘고 검사, 언론사, 언론사 사장, 국회의원, 국회의원 아들, 변호사, 회계사 등 우리 사회 기득권들이 다 들러붙어서 수천 조를 해먹은 거다. 이건 끝까지 밝혀야 되고 처벌해야 되고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는데, 50억 클럽만 특검하게 되면 수사가 꼬인다. 왜냐하면 대장동 전체 중 일부고 어떻게 보면 한 실체의 다른 두 현상이지 않는가? 대장동은 검찰이 수사하고 50억 클럽은 특검을 하게 되면 수사팀이 2개가 똑같은 사안을 놓고 수사가 꼬일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민주당이 대장동 특검하자면 저는 동의할 수 있는데 이것이 당 대표의 방탄용으로 쓰일 가능성은 너무너무 동의할 수 없다.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건 빠져야 한다”면서 “대장동 특검을 막고 있는 장애물은 조정훈이 아니라 이재명이다. 저 도장 갖고 다닌다. 사퇴하시면 바로 도장 찍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지난해 10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조 의원은 “시대전환이 아니라 태세전환”이라며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과 의원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는 데 대해 “변한 건 조정훈이 아니라 민주당”이라고 맞받았다.그는 “이재명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도 당론으로 할까 말까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섬뜩하다”며 “당론은 왜 정하는 건가? 당의 정강정책 정도에 맞는, 기조와 철학에 맞는 걸로 하는 거지, 한 국회의원을 체포해야 할지 말지는 헌법과 양심에 따라 결정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발했다.그러면서 “바보가 아니라면 공천 한 번 더 받으려면 어디에 줄 서야 하는지 모르겠는가? 민주당 편 지금 들면 문자 폭탄 받겠는가? 169 플러스 1, 170. 숫자도 깔끔하고 그 힘에 얹어서 가면 얼마나 편하게 정치하겠는가”며 “저는 ‘개딸(개혁의 딸,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의 영웅이 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거 제가 포기한 건데 인지도 올리려고 이랬을까? 한 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저 일이 보통 고민과 보통 각오가 아니면 갈 수 없는 길이란 걸 알 거다”라고 말했다.김건희 특검법은 지난해 9월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됐는데, 현재 이 법은 소관위인 국회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법사위원장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라 특검법 통과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민주당이 특검법을 본회의에 바로 올리려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를 밟아야 한다.현재 법사위원은 총 18명으로 민주당 소속 10명, 국민의힘 소속 7명, 그리고 조 의원 1명이다. 재적위원의 5분의 3인 11명 이상이 패스트트랙에 동의해야만 한다. 즉 민주당 위원 10명에 더해 조 의원까지 동의해야 김건희 특검을 추진할 수 있다.
- 檢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대장동 '4895억' 배임 혐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2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및 반부패수사3부는 1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의 대장동, 위례 개발 사업 비리 사건 관련해 3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우선 이 대표는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인 정진상씨와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인 유동규씨와 공모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해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구 부패방지법위반)가 적용됐다. 아울러 정진상, 유동규, 남욱, 김만배와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해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위반)가 있다.또 정진상, 유동규, 남욱, 김만배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피해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전체 개발이익의 70%, 6725억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을 배당받도록 함으로써 4895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배임)가 적용됐다.아울러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함께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정진상 등과 공모해 성남시 소유 부지 매각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50억원을 내도록 요구하고,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 회사가 성남FC에 총 133억5000만원의 뇌물을 내도록 요구한 혐의(뇌물)가 있다. 또 정진상과 공모해 성남FC가 네이버로부터 뇌물을 전달받은 데 기부단체를 끼워넣고 기부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해 범죄수익의 발생원인 등을 가장한 혐의(범죄수익은닉)도 적용됐다.
- 檢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초읽기…'4가지 시나리오' 짚어보니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공식화하면서 앞으로 전개될 시나리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전날 “지금까지 진행한 수사 내용과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추가 수사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를 둘러싼 시나리오는 검찰의 실제 구속영장 청구 여부,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변수로 놓고 4가지로 짚어볼 수 있다.◇구속영장 청구를 건너뛰고 불구속 기소하는 시나리오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검토 사실을 거론했을 뿐, 현시점에서 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단정한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제1 야당 대표가 구속된 전례는 없다. 검찰로서도 이 대표 영장 청구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과 역풍 위험을 감수한 ‘모험’인 셈이다. 따라서 이 대표 신병 확보를 포기하고 곧바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시나리오도 열려있다. 단 검찰이 이례적으로 구속영장 검토 사실을 사전에 언급한 점에 비춰, 이미 내부적으로 영장 청구 방침을 굳혔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해석이다.◇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불구속 기소하는 시나리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의원 과반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데 현재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적 상황을 일절 고려하지 않고 원칙에 따라 필요한 수사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장동 의혹을 장기간 광폭 수사해온 검찰은 “인적·물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유죄 입증을 자신하고 있어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도 이 대표 기소는 그대로 강행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는 시나리오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대거 발생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더라도, 법원이 영장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 2012년 당시 현영희 무소속 의원은 공천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국회 체포동의안까지 가결됐지만, 법원이 ‘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전례가 있다. 법원이 ‘혐의 소명과 증거확보가 충분히 이뤄져 구속수사가 불필요하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하면 검찰은 계획대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 된다. 그러나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혐의 소명 부족’ 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은 무리한 수사로 이 대표를 망신 주려고 했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되며, 수사 재검토 및 기소 보류 등 ‘후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법원도 영장을 발부하는 시나리오검찰이 기대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법원도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온 이 대표를 불러 혐의를 집중적으로 캐묻고,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그를 재판에 넘길 수 있다.아울러 법원이 대장동 수사의 성과와 정당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인 만큼 검찰은 이 대표가 연루된 또 다른 의혹인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에도 정치적 부담을 덜고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다. 단 이 대표는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해 석방을 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