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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의혹 물증, 여전히 ‘안갯속’인 까닭은?[검찰 왜그래]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배임죄’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고 구치소에 가두려고 하면서 정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자신을 탄압하고 망신을 주려는 의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비판합니다. 구속영장 청구서 어디에도 자신의 범죄행위를 입증하는 ‘물증’은 적혀 있지 않고, 누군가의 말과 추정으로만 이뤄진 억지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이 대표를 1년 넘게 수사해오긴 했지만, 객관적인 물증은 알려진 게 거의 없습니다. 이 대표가 몰래 돈다발을 건네받는 CCTV 영상은 존재하지 않고, 검은돈이 담겼던 007 가방이나 사과상자 같은것이 발견된 적도 없습니다. 이 대표의 계좌도 샅샅이 뒤져봤지만 부정한 돈의 흔적을 찾았다는 소식 역시 없습니다. 그러면 검찰은 정말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이 대표를 괴롭히기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까요? ‘이재명 구속을 시도해도 된다’고 승인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알고있을듯 합니다. 이원석 총장은 2017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고 판례도 별로 없던 ‘제3자 뇌물죄’를 입증해 구속까지 시킨 인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뇌물죄 수사를 가장 잘하고 잘 아는 최고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입니다. 마찬가지로 피의자를 구속하는데도 상당한 일가견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조계는 뇌물죄 최고 전문가인 이원석 총장이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이 대표를 몰아붙이는 경솔한 행동을 할 가능성은 작다고 봅니다. 검찰의 영장청구가 근거가 빈약한 억지였음이 드러나면 이 총장은 책임을 지고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찰 조직은 명예가 땅에 떨어져 지하를 뚫고, 국민의 신뢰도 완전히 잃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이원석 검찰총장 (사진=대검찰청)검찰의 이 대표 구속 시도가 정당했는지는 머지않아 판명 납니다.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의원 과반이 ‘이 대표를 구속해도 된다’는 뜻으로 찬성표를 던지면, 그 다음엔 법원의 영장전담 판사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 대표 구속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의원 과반이 체포동의안에 반대해 이 대표 구속이 무산되더라도 재판이 열리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후엔 치열한 법정 다툼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판사와 온 국민이 직접 검증하게 됩니다. 검찰은 여전히 중요한 물증을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이 대표 유죄 입증은 자신하고 있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최근 기자들을 만나 “객관적 증거들과 그에 부합하는 관계인 진술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말했고 이 총장 역시 “이미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자신했습니다. 뇌물죄 최고 전문가의 발언인 만큼 무게감이 다릅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이들 증거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검찰 출신 법조계 전문가는 “검찰이 중요한 증거를 미리 드러내면 상대방은 그와 연관된 다른 증거들을 없애버리고 방어논리를 구축할 수 있다”며 “재판 때까지 핵심 증거를 드러내지 않는 것은 검찰 수사의 기본이자 원칙”이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부정부패범죄는 수법이 매우 지능적이고 복잡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증거 처리에 나서기 전에 은밀·신속한 수사로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재판에서는 피의자가 미처 대비하지 못한 증거를 내밀어 판사를 설득하는 게 메뉴얼이라는 겁니다. 검찰이 이 대표 혐의를 입증할 중요한 ‘물증’을 갖고 있다면 일단 CCTV 영상, 돈가방, 사과상자, 금괴 같은 형태는 아닐 겁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배임죄와 3자 뇌물죄는 피의자 본인이 직접 검은돈을 챙기는 범죄가 아니라, 측근(아주 가까운 사람)이 대신 검은돈을 챙기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물증은 이 대표가 △자신의 일 처리가 부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일을 밀어붙인 흔적 △부정한 일 처리가 자신에겐 이득임을 알고 있었다는 흔적 △측근들의 부정행위를 알고도 내버려 둔 흔적 △측근들에게 부정행위가 자신에게 이득이 되도록한 흔적 등이 담겨 있는 통화기록, 녹음파일, 결재서류, 팩스, 내부 보고서 형태일 것으로 예상됩니다.어쨌든 검찰은 이 대표의 ‘유죄’를 확신하고, 이 대표는 ‘결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둘 중 한쪽은 법정 다툼 끝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 셈입니다. 검찰의 이 대표 구속 시도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정당한 조치였는지, 혹은 이 대표를 괴롭히려는 못된 짓에 불과했는지, 앞으로 펼쳐질 재판 과정을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 이세영 "작품 쉴 땐 '방구석 ○○'"[이연호의 신조어 나들이]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편집자 주] 언어의 특성 중 역사성이라는 것이 있다. 언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성, 소멸, 변화의 과정을 겪는 것을 가리켜 바로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한다. 언어의 역사성에 기반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신조어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매일같이 넘쳐나는 신조어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 같은 신조어들이 다양한 정보기술(IT) 매체를 통한 소통에 상대적으로 더욱 자유롭고 친숙한 10~20대들에 의해 주로 만들어지다 보니, 그들과 그 윗세대들 간 언어 단절 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젊은층들은 새로운 언어를 매우 빠른 속도로 만들어 그들만의 전유물로 삼으며 세대 간 의사소통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기성세대들도 상대적으로 더 어린 세대들의 언어를 접하고 익힘으로써 서로 간의 언어 장벽을 없애 결국엔 원활한 의사소통을 꾀하자는 취지에서 연재물 ‘이연호의 신조어 나들이’를 게재한다.◎다음 < > 속 짧은 상황에서 ○○안에 들어갈 인명은?<지윤은 수줍음을 많이 타는 아이다. 학교에서는 늘 조용하고 친구들을 만나도 거의 듣기만 하는 편이다. 그러나 집에 오면 활기가 넘친다. 어느 날 저녁 집에서 가족들과 TV를 보던 지윤이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SF9이 나와 춤을 추는 모습을 보더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벌떡 일어나 활짝 웃으며 그 춤을 따라 한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지윤의 엄마가 지윤에게 이렇게 말한다. 지윤이 넌 참 ‘방구석○○’구나.>1)원소 2)동탁 3)장비 4)여포정답은 4번 ‘여포’다.사진=JTBC 예능 프로그램 ‘아는 형님’ 방송 화면 캡처.여포는 삼국지연의에 등장하는 중국 후한 말의 장군 이름이다. 여포는 ‘사람 중에 여포가 있고, 말 중에 적토가 있다’는 말로 표상되듯 신기에 가까운 무예로 천하의 명성을 얻었다. 관우와 장비가 합세했음에도 둘을 모두 물리쳤을 정도로 큰 위세를 떨쳤다. 하지만 싸움 잘하기론 첫째갔던 여포는 실제로는 매우 보신주의적 태도를 가진 겁쟁이었다. 조조에게 붙잡혀 죽을 때도 스스로 하비성에 고립되는 길을 택하며 최후를 맞이했다.이 여포에 빗대 나온 말인 ‘방구석 여포’는 집밖이나 실생활에선 조용하지만, 집이나 온라인상에서는 기세등등해지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악플러들이나 큰 국제대회에서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운동선수들에게 자주 쓴다.국립국어원 개방형 국어사전인 ‘우리말샘’에도 나올 정도로 자주 쓰이는 말이다. 변형된 표현으로는 ‘방구석 히틀러’, ‘방구석 스탈린’ 등이 있다. 우리 속담 중에서도 이 같은 상황을 표현한 말들이 있는데, ‘다리 부러진 장수 성 안에서 호령한다’, ‘이불 안에서 활개친다’ 등의 속담이 바로 그것들이다.지난해 12월 말 국회에서도 이 ‘방구석 여포’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안방 여포’라고 비판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는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라는 안방에 앉아서 거짓말과 큰소리만 내지르고 있다”며 “얼마나 겁이 많은지 서초동 가까이 갈 엄두조차 내지 않고 있다. 안방 여포를 넘어 골방에 틀어박힌 ‘방구석 여포’는 이 대표가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지난해 JTBC 예능 프로그램 ‘아는 형님’에 출연한 배우 이세영은 “배우들 드라마 끝나면, 주로 그냥 쉴 때는 뭐 하냐”는 MC 이수근의 질문에 “자기 개발을 하려는 생각을 열심히, 어떤 스포츠인들을 보면서 되게 부푼 목표를 가지고서, 소파에서 방구석 여포”라고 자신의 취향을 솔직히 고백했다. 그러면서 “프리미어리그 좋아하고, 축구 게임도 좋아해서 한창 하다가 작년에 서버 종료돼서 울었다”라고 덧붙였다.
- 尹 지지율, 2주 연속 상승…37%[한국갤럽]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오르며 30% 후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자료=한국갤럽)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7%, 부정 평가는 56%로 각각 집계됐다. 직전 조사(2월 14∼16일)보다 긍정 평가는 2%포인트 올랐고 부정 평가는 2%포인트 내렸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노조 대응’(24%)이 새롭게 1위로 올랐다. 이어 ‘공정/정의/원칙’(8%), ‘경제/민생’(7%), ‘외교’, ‘국방/안보’(이상 5%), ‘전반적으로 잘한다’(4%),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결단력/추진력/뚝심’(이상 3%) 등이 있었다.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물가’(18%), ‘외교’(10%), ‘독단적/일방적’(9%), ‘경험·자질 부족/무능함’(5%), ‘이재명 수사’, ‘검찰 개혁 안 됨’, ‘통합·협치 부족’,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이상 4%), ‘서민 정책/복지’, ‘소통 미흡’, ‘공정하지 않음’(이상 3%) 순이었다. 갤럽 측은 “긍정 평가 이유에선 ‘노조 대응’이 늘어 주초 대통령의 건설노조 겨냥 발언 등이 기존 지지층에게 강한 인상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부정 평가 이유에선 설 이후 ‘경제·민생·물가’가 계속 1순위에 올라 있고 한때 불거졌던 독단·당무 개입 관련 지적은 잦아들었으며 지난주보다 ‘이재명 수사’ 언급이 늘었다”고 분석했다.한편,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이재명 구속 수사 찬성" 49%, "반대" 41% [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국민의 절반 가량은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생각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한국갤럽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최근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성남FC 후원금 수사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 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49%가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구속 수사 해선 안 된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41%, 모름·응답거절 비율은 11%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구속에 찬성하는 비율이 84%에 달했고, 민주당 지지층에선 15%였다. 반대 비율은 민주당 지지층이 80%, 국민의힘 지지층이 11%로 엇갈렸다. 아울러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며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졌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중 ‘정치적 탄압을 방어하기 위해 불체포특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 비율은 27%,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폐지해야 한다’는 57%로 나타났다. 16%는 의견을 유보했다.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의견이 우세했고, 현시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45% 동률로 존폐 양론이 팽팽하게 갈렸다.한편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반등하며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7%, 민주당 34%,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4%, 정의당 4%다.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 지지율은 변동이 없는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4%포인트 상승하며 격차가 줄어들었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용혜인 “이재명 특권 폐지? 동의할 수 없다…체포안 반대”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여론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진= 연합뉴스)용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과 일각의 정치인들은 불체포특권이 특궈이기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할 부당한 특권으로만 바라보는 태도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입법부는 국민의 대표로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의정활동의 독립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불체포특권은 행정부의 부당한 권력행사로부터 입법부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불체포특권은 개인이 ‘내려놓을’ 수 있는 주관적인 권리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행정부의 사정권력에 굴하지 않고 제 기능을 하기 위해 고안된 헌법적 장치다. 불체포특권이 폐지된다면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 등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가 훼손될 위험성이 커진다”고 했다. 용 의원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고자, 검찰권력을 전면 동원한다. 무리한 구속영장 집행과 ‘곽상도 50억 뇌물죄 무죄’ 등의 비상식적인 판결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뜨리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검찰정권의 탄압으로부터 국회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 불체포특권이 절실하다”고 했다. 그는 “빈대 무서워 초가삼간 다 태울 수는 없듯, 오용이 염려되어 불체포특권을 송두리째 폐지하자고 해서는 안된다. 특히나 삼권분립의 기초가 되는 헌법적 장치인 불체포특권을 폐지하자는 것은 현 시국에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했다. 아울러 체포동의안에 반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용 의원은 “저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부동의 의사를 표하고자 한다. 검찰이 제시한 이재명 대표의 체포사유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구속되어야 할 만큼 심각하다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의자에 대한 인신구속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체포동의안 가결을 통해 인신을 구속할 게 아니라,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무죄를 가리면 된다”고 했다. 용 의원은 “이번 체포동의안은 야당을 위협하고 국회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데에 목표가 있다고 본다. 국회가 수사기관을 동원해 정치적 반대세력을 억누르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권력에 순응해서야 되겠느냐”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넘어, 검찰의 불공정 수사가 아닌 국회 차원의 특별검사 도입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