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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주인 맞는 나노브릭, 재도약 준비…"신성장동력 사업 강화"
-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나노브릭(286750)이 신사업 추진을 통해 재도약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달 10일 최대주주 변경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나노브릭은 내년 1월 주주총회를 통해 새로운 최대주주와 경영진을 영입할 예정이다. 지난 20일에는 사업목적에 이차전지 실리콘 음극재 및 소재의 제조 및 판매,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제조 및 판매, 데이터 센타 등을 추가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새로운 최대주주인 드림캐슬은 관계사이자 액셀러레이터인 W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신기술 기업 발굴 및 투자를 해오던 중 나노 기반의 실리콘 음극재 소재 및 복합체 핵심 생산 기술을 보유한 A사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A사가 보유한 기술을 파일럿생산 및 양산에 접목할 수 있는 나노 기술 공장 기반을 갖춘 나노브릭을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IT·모바일에 장착되는 리튬이차전지 음극재에 흑연 대신 고에너지밀도에 적합한 실리콘을 도입, 리튬이차전지의 충방전 용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실리콘의 충방전시 문제점으로 나타났던 부피팽창 문제를 탄소나노섬유와 환원된 그래핀을 사용해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해당 공정에 사용되는 주요 소재인 실리콘(SI) 외 복합체를 활용한 삼융합복합에 대한 핵심기술은 실리콘 함유량을 현존 음극재의 수 배를 넣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충전시간 단축과 거리를 대폭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에너지밀도 또한 큰 폭으로 향상시킬 기술 개발에 도달했으며, 자체 개발한 공정기술을 활용해 상당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앞서 2021년 네이처(Nature) 자매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게재돼 우수성을 증명받은 해당 기술을 근간으로 A사는 올해 초 국내 대기업과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 대학과 국가연구소에서 샘플 테스트를 마치고 양산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파일럿 생산을 준비 중이다. 나노브릭은 조만간 A사와의 지분 결합, 연구소 및 파일럿 생산 설비를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이번 공시에서 발표한 임원 후보에는 삼성SDI, 에코프로 등에서 해당 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생산기술을 담당했던 핵심 인력과 A사의 중역 등이 포함되는 등 양사 간의 경영진도 결합될 전망이다. 기술특례로 코스닥에 상장된 나노브릭은 새로운 주인을 맞아 기존의 나노 기술로 완성돼 판매되고 있는 기존 제품의 시장 확장을 위해 수익성 제고, 비즈니스 경쟁력 및 마케팅 등을 강화하는 한편 신성장동력의 사업 추진을 위한 유상증자 등 자금 조달도 진행할 예정이다. 나노브릭 관계자는 “신성장동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이번 변화와 혁신을 기반으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기업 밸류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헌재 '6인 체제' 정상화 절실한데…권한대행도 탄핵?
-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절차에 돌입한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문형배, 김복형, 정현식, 정정미 헌법재판관.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성주원 한광범 송승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3자리 공석으로 ‘6인 체제’를 이어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탄핵 위기에 놓이면서 헌재 정상화에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닌지 주목된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0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재판관 정원 9명 중 3명이 부족한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헌재법 제23조 1항은 사건 심리를 위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킨 상태다.국회는 23일과 24일 양일간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에서 세 후보자 모두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은혁 후보자는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된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으며, 조한창 후보자도 “헌법 규정에 합당한 것”이라고 답변했다.왼쪽부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된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 조한창 변호사. (사진=연합뉴스)그러나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며 청문회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절차 개시를 선언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란 대행인 한 대행에 대한 탄핵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한 권한대행이 쌍특검법(내란·김건희특검법) 공포를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민주당은 이날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26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27일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이에 대해 총리실은 “한 대행 체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신뢰를 잃게 되면 국제 사회가 갖고 있는 우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며 “결국은 대외 신인도 저하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를 두고도 여야의 입장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재적의원 과반인 151명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한 권한대행이 총리 재직 시절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탄핵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선출 몫인 헌재 임명은 정치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제 남은 것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해 보내면 권한대행께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권한대행이 마치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에 여야 합의가 없었던 것처럼 상황을 왜곡하는 것은 국회 책임과 역할을 방해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만약 한 권한대행이 탄핵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승계하게 된다. 헌정 사상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사례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세 차례 있었으나, 권한대행까지 탄핵된 사례는 전례가 없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