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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화하는 사이버범죄…'IT수사 특명' 동부지검이 사수한다
- 산업·금융·IT·보건 등 개인과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분야들에서 범죄가 진화하고 있다. 각 검찰청은 수사분야의 특성에 따라 특화한 전문 수사분야를 담당하며 주요 범죄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지정한 ‘중점검찰청’을 총 11회에 걸쳐 만나본다. ①‘첨단산업보호’ 수원지검 ②‘사이버범죄’ 서울동부지검 ③‘국제범죄’ 인천지검 ④‘식품의약안전’ 서울서부지검 ⑤‘금융범죄’ 서울남부지검 ⑥‘조세범죄’ 서울북부지검 ⑦‘환경범죄’ 의정부지검 ⑧‘특허범죄’ 대전지검 ⑨‘해양범죄’ 부산지검 ⑩‘산업안전’ 울산지검 ⑪‘자연유산보호’ 제주지검 [편집자주][이데일리 황병서 성주원 기자] ‘불법 선물 거래 프로그램’을 악용한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지난달 26일 총책 등 조직원 24명을 재판에 넘겼다. 실존하는 홈트레이딩 시스템(HTS)과 같은 화면으로 사이버상에서 투자자 169명을 유인, 사행성을 조장해 투자금 90억원을 속여 빼앗은 혐의다. 지난해 4월 수사에 착수해 총 30명을 기소한 이번 사건은 2017년 사이버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사이버범죄수사부’를 출범시킨 이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김영미(사법연수원 35기)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 부장검사는 8일 “이 사건은 불법 HTS로 다수 투자자에게 무분별한 선물옵션 투자를 하도록 조장해 고위험 상품인 선물옵션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무력화한 사안”이라면서 “사이버범죄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디지털 수사기법을 활용해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국적 초월·교묘해지는 수법…“IT 수사 결집”그래픽=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사이버범죄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 이뤄지는 범죄를 가리킨다. 대표적인 범죄로는 해킹, 가상화폐 조작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피싱·성범죄·인터넷 도박 등 민생침해 범죄에도 악용되고 있다. 특히 국가를 넘나들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데다 금융·국가기간산업·국방시스템 등에 혼란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사이버범죄 유형이 다양해지는 만큼 그 피해액도 수천억원에 달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사이버 침해사고의 경제·사회적 비용 추정 연구’에 따르면, 사이버 침해 사고로 2020년 국내 기업부문의 연간 피해액은 약 6956억원, 개인의 연간 피해액은 약 98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검찰이 사이버 범죄 관련 협의 입증을 해 재판에 넘긴 비율은 우상향하고 있다. 검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에서 최근 5년간(2019~2023년) 사이버범죄 사건의 혐의를 입증해 구속·불구속 기소한 비율은 2019년 11.0%에서 2020년 8.5%로 주춤하다가 2021년 12.8%로 반등했다. 이후 2022년 15.0%, 2023년 17.3%로 꾸준히 개선되는 양상이다.이는 중점검찰청 지정을 통해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 전문성을 축적하고 적극 대응한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 신청사 이전과 함께 첨단설비 도입에 적합한 시설을 갖췄고 KISA·국정원·판교첨단산업단지 등이 인접한 지리적 장점도 있다. 중점청 지정에 앞서 사이버범죄 중점수사센터를 운영한 경험 역시 성공적인 정착 요인으로 풀이된다.김 부장검사는 “사이버범죄는 수사 단서의 수집이 어렵고 국제적인 수사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사이버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IT 수사 요원을 한 곳에 결집해 광범위한 피해를 일으키는 사이버범죄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중점청을 설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부 소속 검사들이 이데일리와 인터뷰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마로 검사, 김영미 부장검사, 서지원 검사, 홍동기 검사.(사진= 김태형기자)◇경찰 등 관계기관 협조…“양형기준 강화돼야”사이버범죄수사부는 최근 사이버범죄의 특징으로 △가상자산과 결합한 범행 증가 △미성년자 범행 증가를 꼽았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이 추적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자금세탁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악성코드 유포 등으로 피해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탈취하는 범행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해킹과 관련된 기술적 지식은 젊은 나이, 특히 미성년자의 관심이 높다 보니 어린 나이에 사이버범죄를 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검찰도 경찰, KISA, 국정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악성파일 유포 등 민간 분야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을 위해 저희 부서에 KISA 연구원이 파견 근무를 하면서 수사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거래소 이상거래 탐지 업무담당자나 가상자산추적도구 업체 담당자 등을 초청해 자체 세미나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사이버범죄 처벌과 관련해 피해 규모를 정량적으로 환산하기 어렵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개인정보유출 사건의 경우 당장 피해액이 얼마인지 수치로 환산은 어렵지만 유출된 정보가 보이스피싱, 계정 침입을 통한 가상자산 탈취 등 2차 범행에 활용될 경우 피해가 막대할 수 있다. 김 부장검사는 “최근 영업비밀침해와 같은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을 상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이버범죄 엄벌 필요성에 관해 더 큰 관심이 쏠리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 관련 양형기준이나 실제 처벌 결과가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이버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차원의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 김 부장검사는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 메시지 확인 금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암호설정 하지 않기’ 등의 기본적인 예방은 가능하다”면서도 “시스템 차원에서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부 소속 검사들이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동기 검사, 김마로 검사, 서지원 검사, 김영미 부장검사.(사진= 김태형기자)
- ‘7개국 중앙은행’ 뭉쳤다…싸고 빨라진 실시간 해외송금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앞으로 해외송금도 이메일처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국제결제은행(BIS)과 주요 7개국 중앙은행들이 국가간 지급결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뭉쳤다.사진=이데일리DB◇국가간 지급결제, 값싸고 빨라져한국은행은 3일 “BIS와 7개국 중앙은행, 민간 금융기관 대표 국제금융협회(IIF)와 공동으로 민간·공공 협력 프로젝트인 ‘아고라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프로젝트에는 한은을 비롯해 기축통화국인 프랑스·일본·스위스·영국 중앙은행과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 그리고 멕시코 중앙은행이 참여한다. 민간에서는 IIF와 프로젝트 참가국 민간 금융기관 등이 모집공고를 통해 합류할 예정이다.아고라 프로젝트는 해외송금 등과 같은 국가간 지급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비효율을 극복하자는 취지로 수립됐다. 현행 국가간 지급결제는 △상이한 법률 및 규제 △기술 준수요건 △운영시간 및 표준 시간대 차이 등 문제가 중첩돼 비용이 많이 들고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아울러 탈세나 자금세탁 방지 절차 등 중개기관 수에 따라 동일한 거래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를 여러 번 반복해 복잡성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평가다.아고라 프로젝트는 BIS가 제시한 ‘통합원장’(unified ledger) 개념을 기반해 설계된다. 통합원장은 토큰화된 화폐는 물론 토큰화된 자산을 프로그래밍 가능한 공통 플랫폼에서 발행·유통함으로써 토큰 경제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시장 인프라다. 즉, 아고라 프로젝트는 토큰화된 예금과 토큰화된 기관용 중앙은행 화폐가 민관 공동의 금융플랫폼에서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프로젝트인 것이다.세실리아 스킹슬리 BIS 혁신허브 책임자는 “오늘날 어떤 거래가 수행되기 위해선 수많은 지급결제 시스템과 회계원장, 데이터 레지스트리가 또 다른 복잡한 시스템을 통해 서로 연결돼야만 한다”며 “아고라 프로젝트에서는 이 모든 것들은 한데 모아 시스템이 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어 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한은 관계자는 “현재는 각국마다 지급결제 시스템이 있는데, 현행 시스템 내에서는 각국 규제와 시차로 인한 운영시간 차이 등으로 해외송금의 효율성이 높지 않다”며 “아고라 프로젝트는 각국의 지급결제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 24시간 실시간으로 해외송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거래 당사자들은 돈이 어느 기관까지 갔는지 잔고를 열람할 수 있어 편의성이 개선된다”고 부연했다.한은에 따르면 아고라 프로젝트는 현재 개념검증(PoC·Proof of Concept) 단계를 마친 상태다. 향후 실거래 구현 전 단계인 프로토타입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출처=한국은행◇한은 “CBDC 연구 성과 인정받은 것”한은은 글로벌 금융인프라를 만드는 새로운 스탠다드 설정 작업에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참여하게 됐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은의 프로젝트 참여는 한은이 그간 진행해온 ‘토큰화된 예금을 활용하는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연구’ 성과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한국이 주요 무역국이자 정보기술(IT) 강국으로서 무역금융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제시할 것이라는 기대도 작용했다는 것이 한은 설명이다.한은 관계자는 “한국의 민간 기관이 신규 사업영역을 발굴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IIF와 함께 국내 민간부문의 참여를 지원하고 아고라 프로젝트가 외환, 금융, 통화, 지급결제 등 금융 전반에 걸친 프로젝트인 만큼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현금 사용 없어질까..."日 지역 간편결제 수 껑충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일본 내 QR코드, 바코드 등 간편결제(페이)를 사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 이후 현금 사용을 꺼리는 기조가 강해진데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간편결제 사용을 독려하면서 급속도로 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역에서 사용하는 ‘로컬 페이’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사진=AFP)31일 마이니치 신문은 지난 2019년 말과 2023년 말의 간편결제 수를 비교한 결과, 지역 내에서 사용가능한 간편결제 수는 13개에서 52개로 늘었다. 또 상품권(지역화폐) 등 일회용 결제 수단은 4개에서 106개로 늘었다고 보도했다. 이는 센슈 대학 경제학부의 루이 이즈미 교수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 간편결제 수를 조사한 결과다.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내 지역 간편결제 사용이 증가하는 것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디지털금융 분야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에는 ‘디지털 거버먼트 실행계획’, 이어 2023년 8월 ‘웹3.0 금융’까지 내놓으면서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까지 정책에 포함시켰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이후 정부에서 무현금 결제의 도입을 권고하고, 지역 전자 화폐 등을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간편결제 사용자는 급속히 늘었다.신용카드·간편결제 등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결제 방식인 캐시리스 결제액 규모를 보면 지난해에는 111조엔(약 1095조원)으로 처음으로 100조엔을 넘겼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용카드 결제액의 경우 전년 대비 16% 늘어난 93조7926억엔(약 925조원)으로 늘었고, 대표 간편결제 수단인 QR코드 결제는 7조9000억엔(약 78조원)으로 무려 50% 증가했다. 일본 내 지방 자치단체들은 간편결제 인기에 편승해 자신들의 ‘페이’를 만들면서 경쟁에 뛰어들었다. 도쿄에 있는 대도시인 세타가야는 2021년 ‘세타가야 페이’를 출시하고 지역상점, 음식점, 카페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홋카이도의 ‘하피오’, 구마모토의 ‘마루에이’, 치바의 ‘요시다야’, 모리오카시의 ‘모리오페이’ 등이 있다. 다만 마이니치 신문은 지역 간편결제들의 지속성 문제를 지적했다. 지역 간편결제 수단들의 경우 지방 자치단체가 포인트 지급 등의 캠페인을 활성화할 때 사용률이 올랐다가 이외 기간에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모리오페이의 경우 지난해 12월의 ‘20% 캐시백 캠페인’에서는 한 달 이내에 약 5억6900만 엔이 사용됐지만 평상시의 총 지불액은 월 몇 백만 엔에 불과했다. 세타가야 페이도 약 5100개의 가맹점, 누적 앱 다운로드 수 35만건에 달하지만, 올해도 운영비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7800만엔을 시의 보조금에 계속 의존해야 하는 처지다. 그러면서 마이니치 신문은 기후현 히바 지역의 ‘사루보보 코인’을 지역 성공사례로 삼아야한다고 조언했다. 사루보보 코인은 히다신용조합이 제공하는 지역화폐의 일종이다. 현재 다카야마시와 인근 히다시, 시라카와무라의 1920개 점포가 해당 전자화폐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용자 수는 약 2만8500명이다. 이곳의 인구가 11만 명인 것을 고려할 때 4명 중 1명이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사루보보 코인의 결제 수수료는 0%이기 때문에 점포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어 가맹점이 늘고 있고 가맹점이 늘어남에 따라 이용자가 늘어 선순환을 이루고 있다. 히다 신용조합에 따르면 2017년 12월 출범 이후 5년이 지난 2023년 1월 말 시점 기준 유통 총액이 약 76억 엔을 넘었다. 이즈미 교수는 “앞으로 2~3년이 이번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자금 조달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베트남 디지털전환의 시대, ‘초개인화’가 생존 전략”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가 ‘비욘드 디지털 익스체인지(Beyond DX)-한국과 베트남이 함께 여는 디지털 시대’라는 주제로 22일 베트남 하노이 인터컨티넨탈호텔(랜드마크72)에서 열렸다. 공성식 롯데파이낸스 법인장과 황철오 신한베트남은행 부법인장이 ‘디지털전환(DX)의 시대-은행 상품·서비스와 페이, 모바일 결제, 디지털뱅크 등 중심으로’를 주제로 대담하고 있다.[하노이(베트남)=정두리 기자] 베트남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금융사들이 디지털전환(DX)에 발맞춰 디지털 생존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신한베트남은행은 2030년까지 베트남 내 1위 디지털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한 ‘2030년 NO.1 디지털 뱅크’ 전략을 세웠고, 롯데파이낸스 베트남은 디지털 마케팅을 앞세워 잠재고객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22일 베트남 하노이 인터컨티넨탈 하노이 랜드마크72에서 열린 ‘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IBFC)’ 둘째 날 세션 1-2에서 공성식 롯데파이낸스 법인장과 황철오 신한베트남은행 부법인장이 디지털 사업 추진 전략을 밝혔다. 신한은행은 한-베 수교 이듬해인 1993년 한국계 금융사 최초로 베트남에 진출했고, 2009년엔 현지법인인 신한베트남은행을 설립했다. 현재 신한베트남은행은 외국계 은행 중 가장 많은 51개 지점을 운영 중으로, 2030년까지 베트남 내 1위 디지털은행으로 도약을 노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품 △채널 △프로세스 △제휴 등 4대 디지털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올해 디지털 고객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뱅킹으로 도약을 위해 전 부문에 걸친 인공지능(AI)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가 ‘비욘드 디지털 익스체인지(Beyond DX)-한국과 베트남이 함께 여는 디지털 시대’라는 주제로 22일 베트남 하노이 인터컨티넨탈호텔(랜드마크72)에서 열렸다. 황철오 신한베트남은행 부법인장이 ‘디지털전환(DX)의 시대-은행 상품·서비스와 페이, 모바일 결제, 디지털뱅크 등 중심으로’를 주제로 대담하고 있다.황철오 신한베트남은행 부법인장 “AI를 활용해 AI기반상품 추천 같은 초개인화 뿐만 아니라 데이터 신용평가 이상거래 탐지 등 건전성까지 이뤄나갈 것”이라면서 “AI 챗봇·뱅킹 등을 강화시켜 고객 경험도 전반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롯데카드는 2018년 베트남 현지 소비자금융 회사인 ‘테크콤파이낸스’ 지분을 인수한 이후 9개월간의 영업 준비를 마치고 ‘롯데파이낸스베트남’을 출범하며 베트남 시장의 첫발을 뗐다. 롯데파이낸스베트남은 캐시론과 신용카드를 비롯해 자동차 등 할부금융, 후불결제(BNPL) 등을 주요상품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현재 3개 본부, 5개 부문으로 19개 영업소에서 3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최근 베트남 고객들의 신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롯데파이낸스베트남은 디지털대출 고도화에 집중 전략을 펼치고 있다. 공성식 롯데파이낸스 베트남 법인장은 “기존 E-KYC(비대면 실명확인)보다 진화된 고객 확인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다”며 “외부정보의 실시간 수집을 통해 고객 정보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과정까지 진화하는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 법인장은 베트남 디지털 금융 성장을 위해서는 고객정보 통합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그는 “현재 베트남은 기술의 발전에 비해 신용평가정보 연계가 더딘 상황”이라면서 “국가신용정보센터(CIC)의 지원에 따른 고객정보 통합이 이뤄져야 금융사 참여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가 ‘비욘드 디지털 익스체인지(Beyond DX)-한국과 베트남이 함께 여는 디지털 시대’라는 주제로 22일 베트남 하노이 인터컨티넨탈호텔(랜드마크72)에서 열렸다. 공성식 롯데파이낸스 법인장이 ‘디지털전환(DX)의 시대-은행 상품·서비스와 페이, 모바일 결제, 디지털뱅크 등 중심으로’를 주제로 대담하고 있다.한편 베트남 중앙은행은 올해 7월1일부터 1000만 동(베트남화폐) 이상 온라인 계좌이체 또는 간편결제를 위한 전자지갑 송금 시 생체인식 기반의 본인인증을 도입한다. 이러한 정책변화에 따라 금융기관은 얼굴인식 기반 본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 관련 황 부법인장은 “작년 중순부터 칩 기반 ID카드를 활용해 본인인증 시스템 구축 작업을 해왔다”며 “4월 말 시스템 정비를 마칠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거래의 디지털 전환 추세에 따른 오프라인 대응 전략에 대한 질의에 황 부법인장은 “디지털 확대를 통한 비대면화가 필연적이겠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대면 접점 채널은 갖춰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올해 점포 수 3개를 늘리는 등 베트남 경제 성장과 더불어 꾸준히 대면 채널을 늘려가는 중장기계획이 있다”고 했다.
- 네스트리, 블록체인 등 영문 뉴스 서비스 ‘스포티드크립토닷컴’ 출시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블록체인 및 웹3.0 전문 미디어 기업 네스트리는 빠르게 진화하는 암호화폐, 블록체인 및 디지털 기술 시장에 대한 전문가 분석과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영문 뉴스 서비스인 ‘스포티드크립토닷컴’을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네스트리)NFT, 메타버스 등 웹3.0 전문 포털 플랫폼을 운영해온 네스트리의 풍부한 경험, 지난해부터 운영된 영문뉴스 섹션의 성공적인 평가, 더욱 높은 수준의 독립적인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 요구를 반영해 글로벌 유저 대상의 독립적인 뉴스 서비스 운영을 시작했다. 스포티드크립토닷컴은 전문가 보고서부터 시장 분석에 이르는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독자들에게 최신 시장 동향, 기술 발전,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포티드크립토닷컴은 디지털 기술 생태계가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진화하는 상황에 기술 발전, 규제 변화, 블록체인 기술의 사회적 영향을 아우르는 필수 정보를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블록체인 및 디지털 기술의 역동적인 세계에서 앞서 나가려는 모든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로 성장한다는 계획이다. 네스트리뉴스는 기존에 집중했던 웹3.0 콘텐츠의 범위를 넘어 전 세계 독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심층적인 블록체인 및 디지털기술 정보를 영문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네스트리 관계자는 “암호화폐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과 신뢰 가능한 심도 있는 정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수요를 맞추고자 스포티드크립토닷컴을 선보이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투자자부터 열성적인 관여자까지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전 세계의 지식과 인사이트를 제공해 디지털 기술 시장의 변동성과 혁신 속에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서비스는 미래 디지털 기술 시장에 집중하며 웹2.0, 웹3.0 등 카테고리를 구분하지 않고 관련 산업 시장을 통합하는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코인·NFT·STO 과세 혼선, 이렇게 풀자
-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 디지털자산의 일종인 가상자산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에 의해 2025년 1월1일부터 개인 납세자에 대해 과세될 예정이다. 즉,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개인 납세자의 기타소득의 한 종류로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가상자산의 정의는 소득세법에서 두고 있지 않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에 의해 규정된 정의를 차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상자산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포함)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정의에서 제외되는 전자적 증표, 전자화폐,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등을 열거하고 있다.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들은 향후 가상자산법 시행령·감독규정에서도 규정할 예정이다. 2023년 12월11일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원칙적으로는 제외되나, ‘NFT의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대량으로 발행돼 상호 간에 대체가 가능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금융위원회가 2023년 2월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한 ‘토큰 증권 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유통체계 정비방안’에 따르면 토큰증권은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됐을 뿐 증권이므로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가상자산법에서 규정하는 가상자산의 범주에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1일부터 과세될 예정인 가상자산의 양도·대여에 따른 소득에는 원칙적으로 NFT와 토큰증권의 양도에 따라 발생되는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작년 2월 발표한 ‘토큰 증권 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유통체계 정비방안’. (그래픽=김일환 기자)현행 제도의 문제점그렇다면 NFT 또는 토큰증권의 양도소득은 현재 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을까? 만일 현재 과세 대상으로 취급되지 않고 있다면 2025년 1월1일부터는 과세 대상으로 취급될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들은 NFT 발행자와 투자자 그리고 향후 토큰증권 투자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현 단계의 정부 입장을 정리해 본다면, NFT의 경우 상호 간에 대체가 가능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정도다. 바꿔 말해 NFT가 상호 간 대체 불가능하거나 지급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NFT의 양도나 대여소득에 대해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과세기준이 없다는 것이다.일부 전문가들은 NFT를 그 용도에 따라 투자계약증권, 가상자산, 기타자산(예술품 등), 회원권 등으로 구분한 후 소득세법상의 기존 규정들을 NFT 양도에 의한 소득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불과하고 아직 이에 대한 분명한 과세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증권토큰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는 돼 있으나 통과되지는 않은 상태다. 하지만 증권토큰이 자본시장법의 적용대상이라는 전제 하에서 그 과세 취급을 나름대로 예상해 볼 수는 있다. 즉, 향후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개인 거주자의 증권토큰 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 관련 소득세법상의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으로 취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일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가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2025년 1월1일 전에 폐지된다면 증권토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의 양도소득 조항이 적용될 것이다. 이 경우 증권토큰의 기초자산이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 과세취급이 약간 달라진다. 즉 기초자산이 주식, 파생상품 또는 신탁 수익권이라면 현행 양도소득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기초자산이 투자계약증권이라고 한다면 현행 양도소득 조항에 ‘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과세 공백이 생길 수 있다.그런데 이보다 더 불확실성이 큰 부분은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리플,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 증권성을 둘러싼 소송 결과다. 만일 미국 법원이 이들 가상자산이 성질상 증권에 해당된다고 판시를 한다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쳐 그동안의 가상자산 규제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가상자산들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일종으로 보아 자본시장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이러한 주장이 법제화된다면 이들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 금융투자소득이나 양도소득으로 취급돼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과세 취급이다. 비트코인 모형. (사진=로이터)향후 과세취급에 대한 제언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과세상의 불확실성은 외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 불확실성은 더욱 크다. 왜냐하면 디지털자산을 총체적으로 관찰하지 않고 그중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등과 같이 소위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만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것도 일반 유가증권의 양도소득과는 달리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상자산, NFT 및 토큰증권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의 디지털자산을 소득세법에 규정해야 한다. 이러한 디지털자산 거래를 주된 사업으로 운영하는 자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것이 소득세의 일반적 과세원칙과 부합한다. 다만, 디지털자산을 주된 사업이 아닌 일종의 분산투자 목적으로 거래하는 자의 자산양도소득은 주식, 파생상품 또는 신탁수익증권의 양도소득과 마찬가지로 취급해 금융투자소득(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이 적용되는 경우) 또는 양도소득(금융투자소득이 정부 의지대로 폐지되는 경우)으로 취급해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에는 현행 양도소득 조항을 개정해 ‘디지털자산의 양도소득’을 양도소득 과세대상 소득의 하나로 명시적으로 열거해야 할 것이다. 또한 NFT가 미술품처럼 소장(所藏)을 목적으로 창작되고 간혹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서화, 골동품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이렇게 과세 방식을 바꾼다면, 디지털자산에 대한 과세 취급이 단순화되고 가상자산, NFT 및 토큰증권 사이의 과세상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다. 무엇보다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환경이 바뀌는 상황에서도 디지털자산에 대해 일관성 있게 과세가 이뤄져 법적 확실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과세상 혼란이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는…△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국제조세과장, 법인세제과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 사무국 주무행정관, OECD 경제산업자문위원회(BIAC) 위원 △유엔(UN) 조세전문가회의 부의장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한국조정위원 △UN 조세전문가 회의 이전가격 소위원회 민간위원 △국무총리실 자체 평가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심의위원회 위원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부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