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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거래소 자율규제 심사…"거래기록 5년 보관해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가상화폐(암호화폐)거래소의 안정성과 투명성 등을 높이기 위한 자율규제가 마련됐다. 협회에 가입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거래 기록을 5년 동안 보관하고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갖춰야 한다. 자기자본도 20억원 이상 보유하고 금융업에 준하는 보안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18일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자율규제안을 마련하고 14개 회원사(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규제 심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심사 대상 회원사 14곳은 두나무(업비트),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스트리미(고팍스), 에스코인, 오케이코인 코리아, 코미드, 코빗, 코인원, 코인제스트, 코인플러그(CPDAX), 플루토스디에스(한빗코), DEXKO(한국디지털거래소), 한국암호화화폐거래소, 후오비코리아 등이다. 자율규제 심사는 다음 달 31일 마무리된다.이번 자율규제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율규제안의 최종안이다. 협회는 가상화폐 거래의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이용자의 거래기록을 5년 동안 보관토록 했다. 정부의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한 금융기관 협조 조항이 추가로 신설됐다.거래소는 원화 입출금, 가상화폐 매매 등에서 자금세탁이나 부정 사용 같은 이상 거래를 감지하는 시스템(FDS)을 갖춰야 한다. 거래소는 FDS에 이상 거래가 감지되면 즉시 조치하고 조치 내역을 공지해야 한다.신규 가상화폐를 상장(ICO)하는 거래소는 상장절차위원회 등 내부평가시스템을 둬야 한다. ICO 가상화폐의 기본 정보를 담은 백서, 해외 거래소에서 이미 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그 가격 등을 공개해야 한다.가상화폐 거래소는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요건을 갖춘 동시에 제무제표·감사보고서·주주명부 등도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정, 부정거래 등으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윤리헌장을 둬야 한다.또한 협회 정보보호위원회는 거래소의 보안성 심사를 한다. 최소한의 보안성 기준을 담은 체크리스트로 ‘포지티브 규제’를 하고 원화 거래를 시작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나 각 거래소의 보안 문제점을 점검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추가키로 했다. 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은 “자율규제 심사를 통해 혼탁한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협회 소속 거래소의 자산 안전성, 거래 건전성, 자금흐름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정훈의 암호화폐 읽기]<29>소액결제·해외송금…법정화폐와 공존 모색
- 현행 SWIFT를 이용한 국경간 송금과 리플 블록체인을 활용한 국경간 송금을 비교해 보면 리플이 거래절차의 간편함과 신속성, 저렴한 거래비용 등에서 우위를 보인다.[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앞서 암호화폐가 가지는 슬픈 운명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명색이 화폐라 불리는 존재인데도 아직까지 화폐로서의 역할을 하기 힘든 현실, 그리고 앞으로 지급결제나 국경간 송금 등에서 더 큰 역할을 하면 할수록 중앙정부나 중앙은행, 기존 금융권으로부터 더 강력한 견제와 통제를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바로 암호화폐가 타고난 운명이라고요. 따라서 암호화폐가 기존 법정화폐와의 불화를 얼마나 누그러뜨릴 수 있느냐가 앞으로 암호화폐가 제도권 내에 받아 들여지고, 그로 인해 좀더 보편적으로 활용되면서 부분적으로나마 화폐로서의 기능을 담당할지를 결정짓는 과제라 될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기존 경제시스템에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더해줄 수 있느냐가 개별 암호화폐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단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일본이나 독일 등 몇몇 국가에서 제한적인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실용성이 높진 않습니다. 무엇보다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게 결정적 단점입니다. 또한 비트코인 블록체인 상에서 확인된 거래가 되돌릴 수 없게 돼 거래체결이 완료되는데 최장 1시간이나 걸리고 있구요, 소액결제에서는 거래체결 확인이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기도 합니다. 또 채굴자들이 높은 수수료를 선호하다보니 고액결제가 아니고선 수수료 부담이 너무 클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커피 한 잔 사 마시는 건 여전히 어려운 반면 고급 자동차나 주택, 예술작품 등을 구입하는데 비트코인이 쓰이는 일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더 유용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라이트닝 네트워크(Lightning Network)와 같은 해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탈중앙화한 결제 네트워크 채널로, 두 사용자가 블록체인에 직접 알리고 확인할 필요 없이 소액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소매점에서 포스단말기를 이용해 즉각적 지불이 가능합니다. 이 덕에 거래 수수료는 낮아지고 결제 처리속도는 빨라집니다. 이제 비트코인으로 커피 한잔 사 마실 수 있는 날도 머지 않아 올 것입니다. 실제 이런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조만간 구현하고자 하는 쪽이 바로 스텔라루멘(XLM)이라는 알트코인으로 잘 알려진 스텔라입니다. 리플에서 하드 포크된 스텔라는 자체 결제 네트워크 플랫폼에서 스텔라루멘을 사용하면 송금 속도가 평균 2~5초로 빠르고 수수료도 거의 없습니다. 특히 자산을 스텔라루멘으로 바꾸지 않고 기존 법정화폐나 다른 암호화폐 등으로 바로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스텔라는 개발도상국이나 금융소외계층 등을 주요 고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제도권 금융이 감당하기 못하는 공백을 메워주는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리플코인(XRP)을 찍어낸 리플도 글로벌 지급결제 스타트업으로서 기존 금융권과의 협력관계를 강력하게 구축하는 방식으로 법정화폐, 기존 금융시스템과의 화해를 도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로존 최대 은행인 산탄데르를 비롯한 전세계 75곳에 이르는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국경간 송금 및 지급결제 문제 해결을 위해 리플과 협력하고 있구요, 올 3월에는 일본 61개 은행들이 리플과 공동으로 일본내 계좌간 자유로운 송금이 가능한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 제휴를 맺었습니다. 다만 이들 프로젝트는 모두 리플의 엑스커런트(xCurrent)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어 송금과정에 리플코인이 필요하지 않은데요, 반면 올초 리플과 제휴를 맺은 굴지의 송금업체인 머니그램, 웨스턴유니언 등은 리플코인을 통해 국경간 송금을 진행하도록 고안된 엑스래피드(xRapid) 플랫폼을 쓰고 있어 앞으로 리플코인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다른 나라로 송금할 때 엑스래피드 플랫폼에서 리플코인을 사서 디지털 월럿간 코인을 보내고 이를 되팔아 현금을 찾게 돼 신속하면서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몇몇 암호화폐들은 이미 법정화폐와의 공존 가능성을 타진하는 시도를 이어오고 있고 일부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해도 스텔라루멘이나 리플코인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코인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변동해서 안될 것이고 절대적인 가격수준도 기존 시스템에서의 수수료를 뛰어넘는 선까지 높아져선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일부 암호화폐가 부분적인 화폐 기능을 수행하며 법정화폐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더라도 코인 가격이 크게 뛰긴 어려울 겁니다.
- 국내 최초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플랫폼 탄생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국내 최초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이 탄생했다.대전의 KAIST 입주기업인 ㈜데이터젠은 인간의 모든 활동을 가치로 평가해서 자산화하고, 이를 언론기사, 쇼핑, 헬스케어 등과 매칭시킨 블록체인 기반 생태계 ‘다프-체인(Digital Assets platform - Chain)’ 개발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다프체인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개개인의 평소 관심과 습관, 기호, 취향 등을 분석하고, 이러한 개인의 성향을 가치(values) 및 자산(assets)으로 평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시스템이다.현재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은 전 세계 수많은 이용자의 성향을 수집해 상업적으로 이용하면서도 보상체계는 갖추지 않고 있다.또한 대규모의 개인 정보를 중앙 서버에 보관, 악용 가능성과 함께 해킹 유출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그러나 다프체인은 인간이 활동하는 모든 측면을 자산으로 보고, AI 기술을 통해 이를 평가한 후 그 대가를 생태계안의 사용자들에게 보상하는 시스템이다.일례로 각 언론사가 기사를 전송하면 다프체인은 구독성향을 분석해 해당 독자에게 맞춤형 기사를 배달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언론사와 독자 모두에게 보상이 돌아가고, 다시 해당 보상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이를 위해 데이터젠은 전국의 20여개 언론사와 협약을 맺고, 시범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향후 언론을 비롯해 다프체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를 쇼핑, 헬스케어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로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임선묵 ㈜데이터젠 대표는 “다프체인은 10여년간 디지털 자산에 대해 AI, 빅데이터 기술을 축적해온 데이터젠 기술진과 각 분야별 최고 전문가가 참여해 만든 블록체인 플랫폼”이라며 “전 세계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시장에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 선두주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 [이정훈의 암호화폐 읽기]<26>암호화폐는 화폐일까…끊이지 않는 논쟁
- 법정화폐부터 디지털화폐, 암호화폐, 암호토큰, 가상통화까지 화폐부터 일정부분 화폐 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거래 매개체들이 공존하고 있다. (그래픽=마켓모굴)[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다들 아시다시피 암호화폐로 해석되는 ‘cryptocurrency’는 암호화를 뜻하는 crypto라는 단어와 화폐를 뜻하는 currency가 합쳐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이름 자체에 ‘화폐’라는 표현이 포함돼 있다보니 이것이 화폐냐 아니냐를 두고 한동안 논란이 뜨거웠었습니다. 위키백과를 봐도 암호화폐를 ‘암호화방식으로 거래 안전을 확보하고 추가적인 단위 생성을 통제하며 자산 이전을 인증하기 위한 교환수단으로 고안된 디지털 자산’이라고 정의돼 있습니다. 이 정의대로라면 화폐 기능을 일정 부분 가지는 디지털상의 자산 정도라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도 리메이크돼 널리 알려진 미국 드라마 ‘굿와이프(The good wife)’를 보면 시즌3, 제13화에서 비트코인을 주제로 다룬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비트코인이 화폐냐 아니냐를 두고 법정 공방이 이뤄지는데요. 주인공인 변호사 얼리샤 플로릭은 비트코인을 발명했다는 익명의 의뢰인을 변호하게 됩니다. 극중 등장하지 않지만 아마도 사토시 나카모토를 지칭하는 듯한 이 의뢰인은 개인이 새로운 통화를 만들 수 없다는 연방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미 재무부에 의해 기소됩니다. 이제 드라마에서 플로릭과 미 재무부측 변호사인 힉스가 벌이는 법정 공방을 몇 장면 옮겨와 보겠습니다. 힉스 변호사는 2011년 11월18일 크레스트뷰 호텔에 묵었던 탬보어라는 투숙객을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힉스 변호사가 “숙박비를 어떻게 결제하셨나요”라고 묻자 탬보어는 “비트코인”이라고 답한 뒤 당시 환율이 대략 1비트코인에 25달러여서 4.32비트코인을 냈다고 답합니다. 그리곤 비트코인으로 객실에서 영화를 보고 초코바와 땅콩도 먹었다고 진술하죠. 그러자 힉스 변호사는 “그걸(비트코인) 통화로 쓰셨죠”라고 되물었고 탬보어는 그렇다고 시인합니다.이번에는 얼리샤가 크라코프스키라는 크레스트뷰 호텔 지배인을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크라코프스키는 홍보를 위해 비트코인과 마일리지로 객실을 빌려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얼리샤는 “(비트코인 말고도) 마일리지로도 객실을 빌릴 수 있죠”라고 물었고 지배인이 그렇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을 마일리지와 동일시 해 화폐가 아니라는 걸 부각시킬 셈이죠. 얼리샤는 “마일리지는 현금으로 취급 안 하시죠”라고 묻습니다. 크라코프스키 지배인이 “네, 비트코인이나 마일리지를 보관하는 서랍은 없어요”라고 하자 “(비트코인으로 객실을 빌려주는 건) 물물교환에 가깝죠? 마일리지를 객실과 교환하는”이라고 묻고 지배인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자 얼리샤는 “다른 말로 하면 통화가 아니라 상품이라는 거죠”라고 재차 확인하고 지배인은 그렇다고 답합니다. 이 지배인은 덧붙여 “이제 비트코인은 그만 하려고요. 처음엔 좋아 보였는데 좀 복잡해서요”라고도 합니다. 이제 힉스 변호사가 크라코프스키 지배인에게 반론합니다. “아마존에서 책을 구입한다면 호텔에서 받은 마일리지를 사용하실 겁니까”라고. 지배인은 “아뇨, 안할 것 같네요”라고 하고 힉스는 “교환되지 않기 때문이죠”라고 되묻습니다. 이어 “하지만 비트코인으로는 책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라고 묻고 지배인이 그렇다고 하자 “비트코인은 교환 가능하니 통화죠”라고 확인하듯 추가로 묻습니다. 이 모든 증인 진술을 듣고 있던 드와이트 소벨 판사는 더이상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 양측 질문을 막고는 “바로 결론 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통화입니다”라고 말하고선 의사봉을 세 차례 두드리며 판사석을 뜹니다. 참 명쾌합니다. 이 드라마 원작을 맡은 로버트 킹, 미셸 킹 부부가 비트코인을 신봉하는지, 또 투자했는지 알 순 없지만 어쨌건 킹 부부는 비트코인이 화폐라는 쪽에 손을 들어줍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드라마고, 특히 극중 상황은 재판이다보니 유죄와 무죄를 가려야 하고 이렇듯 흑과 백을 나눌 수 밖에 없었을 테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하지 않습니다.화폐금융론에서 화폐는 교환 및 가치저장의 수단이자 가치척도의 기준으로 정의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는 화폐의 기능일뿐 정의 그 자체는 아닙니다. 두루뭉술하긴 해도 ‘교환과 가치저장, 가치척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두가 신뢰하는 그 무엇’이라는 편이 오히려 화폐의 정의에 더 가깝습니다. 모두가 신뢰하는 그 무엇은 법정화폐일 수도 있고 금(金)일수도 있고 비트코인일 수도 있습니다. 더 세분화하자면 금이나 가축, 쌀 등과 같이 그 자체가 실물로 가치를 가지는 실물화폐가 아니라 은행권이나 지폐처럼 표시된 화폐 단위로만 통용되는 명목화폐(fiat currency) 또는 불환지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게 바로 암호화폐일 수 있습니다.물론 현 단계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화폐로 단정짓기는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신뢰받는 그 무엇인가는 화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실제 그것이 화폐로 쓰이려면 그것의 가격이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가격이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비트코인을 누구나 거래에서 받아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겠죠. 또한 거래가 늘어나면서 거래 처리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에서 화폐 발행권은 한국은행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의 법정화폐는 이런 한국은행권뿐이구요, 설령 의미를 확대해도 선불카드와 같은 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 등이 있지만 이 역시 ‘재산적 가치가 입력’되는 방식이어야 하는데 디지털 신호에 불과한 암호화폐는 그렇지 못합니다. 결국 현행법상 암호화폐는 결코 화폐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건데요.향후 암호화폐 가격이 안정되고 기술 발달로 거래 처리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킨다면 암호화폐는 교환이나 가치저장, 가치척도 중 어느 하나의 기능에만 충실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정화폐를 대체하진 못하더라도 화폐로서의 일부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당장 암호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지 못하더라도 자산으로서의 기능은 가지고 있는 만큼 암호화폐에 관한 법을 제정해 그 지위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구요, 그래야 암호화폐를 둘러싼 혼란이 명쾌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좀더 길게 봤을 때 암호화폐가 화폐의 일부 기능을 담당할 수 있게 된다면 화폐의 화폐성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를 확대하는 시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