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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파업 개입` 경찰 조사 마친 임현택…"의협 회장되면 총파업"
  • `전공의 파업 개입` 경찰 조사 마친 임현택…"의협 회장되면 총파업"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전공의 집단사직 행동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장이 경찰 조사가 시작된 지 2시간 50분 만에 퇴실했다. 그는 오는 20일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선거 이후 당선이 된다면 개원의들까지 참여하는 전국의사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다.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15일 오전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한 경찰 재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임 회장은 15일 오후 12시 50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2시간 50분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그는 “특별한 혐의가 없기 때문에 일찍 종결했다”며 “저번에 기피 신청했던 수사팀장이 오늘도 들어왔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고발장에 적시한 부분과 직접 관련 없는 부분은 모두 진술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 회장 선거가 5일 후인 3월 20일에 시작된다”며 “(만약 당선이 된다면) 당선인 신분으로 전국의사총파업을 주도하겠다, 정부의 폭거에 더 이상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20일 이후 총파업 공약과 관련해 “파업은 개원의까지 포함한 하루 총파업부터 시작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이후에 말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 비대위원장과 임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현재 김 비대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 비대위원장과 주수호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등 단체행동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해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2024.03.15 I 이영민 기자
의료대란 피해 환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 의료대란 피해 환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 지난 11일 오후 서울대 종로구 연건캠퍼스 앞에서 한국중증질환연합회 주최로 전공의 사직과 의대 교수 의료현장 이탈 중단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중증질환자와 보호자들이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을 향해 의료현장 이탈 중단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타협이나 대책 마련 없이 환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지난달 첫 항암치료가 미뤄진 뒤 암 전이가 발견됐다는 환자 가족, 입원이 중지되고 항암치료가 연기된 후 등 통증과 간 수치가 올라갔다는 환자 등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이후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알려지고 있다.의료계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봤다고 생각한 환자 및 가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또 해당 의료진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이번 사태와 관련한 중요한 쟁점이다.법조계에서는 환자가 전공의 또는 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집단행동을 주도한 의사들의 경우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의견 △소송의 대상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소송 대상은 병원이기 때문에 청구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으로 갈린다.자료: 신현영 의원실임무영법률사무소의 임무영 변호사는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의료대란 관련 법적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에서 “환자 입장에서는 예정된 수술이 취소, 지연됨으로 인해 신체와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 소송이 성립되려면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송의 상대방이 병원이라는 것”이라고 짚었다.환자와 수술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병원이고, 병원은 수술 지연이나 취소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판단된다. 병원이 전공의들의 사직을 유도했거나 방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임 변호사는 “병원의 과실을 굳이 따져보자면 전공의들의 사직을 막지 못한 것”이라며 “하지만 병원은 전공의들의 사직을 막을 권한이나 수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병원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 소송은 고의와 과실이 전부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관측했다.임 변호사는 “환자 측이 병원이 아닌 전공의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가 기각될 것”이라고 봤다. 전공의가 자신의 사직으로 인해 병원의 수술 일정에 차질이 생길 거라는 사실을 인식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건강과 미래를 희생해 가면서 계속 근무해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임 변호사의 의견이다.그는 “전공의들의 사직을 초래했고, 이를 막을 권한이나 수단을 보유하고 있던 측은 정부, 그 중에서도 보건복지부”라며 “만약 피해자가 존재한다면 그 피해자가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은 병원이 아니라 정부”라고 지적했다. 이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은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고의, 과실, 그리고 가해행위의 위법성, 가해행위와 피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발생 등이 필요한데 인과관계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며 “인과관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나뉠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손해배상 인용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서도 인용 가능성이 50%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관련해 임 변호사는 “병원이나 전공의에 대해서는 민사에서도 불법행위가 인정될 수 없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형사적인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오히려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형사처벌 대상자로서 직권남용죄가 충분히 성립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관련해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번 간담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개최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대란 관련 법적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2024.03.15 I 성주원 기자
전공의에 '업무방해죄' 적용하겠다는 정부…가능할까?
  • 전공의에 '업무방해죄' 적용하겠다는 정부…가능할까?
  • 지난 3일 서울 여의대로 인근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의료 탄압 중단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이같은 집단행동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가담한 의료인과 배후에서 조종·교사한 세력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지난달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 파업 사례를 보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고 의료법, 공정거래법 위반 등 3가지 죄명 정도를 상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업무방해죄 관련 조항은 형법 제314조다.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법조계 의견이 나왔다. 의사협회 비대위 등 주도세력에 대한 교사 혐의 또한 입증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자료: 신현영 의원실임무영법률사무소의 임무영 변호사는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의료대란 관련 법적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에서 “법원은 폭력적 수단을 전혀 수반하지 않는 근로자들의 집단 퇴사로 인한 근로제공 거부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위력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집단사직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된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과거 사직과 관련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선례는 단 1건뿐이고 이 역시 업무방해 부분은 최종 무죄가 선고됐다”며 “업무방해가 되려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예측못한 시점에 전격적으로 이뤄졌어야 했는데 증원 관련해서 의료계 반발이 충분히 예상됐고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의 휴대전화 번호까지 확보하는 등 사직서 제출을 예상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박민수 차관은 의료대란이 아니라는 발언까지 했다”며 “이는 업무방해 결과도 없고 요건도 아니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병원으로서는 전문의들을 고용한다는 대체방안도 존재했다”며 “병원이 비용상의 문제로 대체 전문의를 고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다만 이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은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성을 보다 넓게 봤다. 그러면서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와 관련해 핵심은 ‘집단사직의 정당성’과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라고 짚었다.이 변호사는 “법원은 업무방해죄 성립과 관련해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족하다’고 보고 있다”며 “통상적으로 파업의 경우 노동관계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 파업이 정당화되고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처럼 집단사직도 정당성과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집단행동을 사직으로 보든 파업으로 보든 업무방해죄 성립과는 무관한 쟁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자료: 신현영 의원실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선동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해 교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지난달 27일 “의료법 위반죄(업무개시명령 위반), 업무방해죄 및 방조한 혐의로 의협 비대위 관계자 5명과 성명불상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교사 혐의와 관련한 조항은 형법 제31조 제1항 ‘타인을 교사해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이다.임 변호사는 “보건복지부의 고발은 아무런 증거가 없는 법리적으로 성립가능성이 없는 주장”이라며 “공권력을 빙자한 실질적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교사 혐의는 단독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가 중요한 부분”이라며 “교사 혐의 인정 여부는 기록과 수사상황을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개최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대란 관련 법적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2024.03.15 I 성주원 기자
‘집단사직 공모’ 의협 간부, 재출석…"정부가 국민 분열"
  • ‘집단사직 공모’ 의협 간부, 재출석…"정부가 국민 분열"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혐의를 받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경찰에 재출석했다. 이들은 정부가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15일 오전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한 경찰 재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 비대위원장과 임 회장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35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도착한 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조사를 받기 전 입장문을 낭독했다. 그는 “정부가 스스로 방치한 필수의료 문제를 ‘의사들이 이기적이라 그렇다’, ‘의사들이 돈만 알아서 그렇다’고 했다”며 “정부의 무능을 의사의 탓으로 속여 국민을 둘로 분열시켰다”고 말했다.이어 “경찰은 제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여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고지했고, 저는 고발장과 관련되지 않은 모든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며 “고발장에 적시된 대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는 과정에 아무런 공모를 한 적도 없고, 누군가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방조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경찰이 원칙대로 조사를 한다면 오늘 조사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입장문에서 경찰 조사를 아바타 수사로 지칭하며 비판했다. 그는 “(경찰은) 지난 12일에 하늘이 두 쪽 나도 나와야 한다고 출석을 강요했고, 나오지 않으면 체포할 것처럼 압박했다”며 “거울 뒤에서는 다른 윗선이 있었고, 위에 수시로 보고하고 있었다”고 했다. 뒤이어 도착한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전공의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하는데 2000명 증원은 대책이 아니라는 말을 오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주에 예고된 일부 교수진의 집단 사직서 제출에 대해서는 “교수들이 떠나는 상황이 된다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망가지기 때문에 전공의 제자들이 법적 리스크로 인해 다치거나 정부가 유연한 태도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조사 후 정부로부터 대화 제안은 없었다”며 “숫자에 고정돼 있지 말고 정부도 의료정책 부분에 있어서 유연성을 가져 달라는 부탁을 다시 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2일에도 김 비대위원장과 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날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강화위원장은 14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수사 지침’ 등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조사 시작 1시간 만에 퇴실했고, 임 회장 측 변호인 이재희 법무법인 명재 변호사는 이튿날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한 시간여 만에 조사를 거부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아무 입장표명 없이 돌아간 후 수 시간 만에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경찰 수사를 비난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 비대위원장과 주수호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 박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등 단체행동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해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2024.03.15 I 이영민 기자
사표는 냈는데 수리 거부…전공의 사직은 유효할까?
  • 사표는 냈는데 수리 거부…전공의 사직은 유효할까?
  • 지난 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전공의들이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병원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이에 사직 효력 발생 여부가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됐다.전공의들의 사직 효력이 발생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정부의 진료유지명령과 업무복귀명령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사직 효력이 발생해 전공의들과 병원간 근로계약이 이미 해지된 상태라면 전공의들이 복귀할 업무가 없기 때문에 진료유지명령과 업무복귀명령은 무효가 된다. 그러나 사직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 진료유지명령과 업무복귀명령은 일단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라는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이와 관련, 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11조에서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도 했다.법조계에서는 전공의들의 사직 효력과 관련해 ‘사직서 제출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견’과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해야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자료: 신현영 의원실임무영법률사무소의 임무영 변호사는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의료대란 관련 법적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에서 “전공의들이 병원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민법 제661조가 규정한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전공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계약의 해지 효력을 규정한 민법 제111조 제1항과 제543조에 따라 전공의들이 제출한 사표는 병원의 수리와 무관하게 병원에 제출됐을 때 이미 유효하게 효력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전공의들의 사의 표명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는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임 변호사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개인적인 건강상의 이유는 물론, 정부 정책의 변화로 인해 전문의를 취득할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점 역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임 변호사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사직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는 반면에 이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은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봤다. 이 변호사는 “기본적으로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고 그것을 수리하는 경우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원칙적인 것”이라며 “실제로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원칙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것을 뒤집기 위해 여러 사유와 증거들을 통해 사직의 효력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는 그런 구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번 간담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개최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대란 관련 법적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3.15 I 성주원 기자
전공의 집단사직, 의료법 위반? '정당한 사유'가 핵심 쟁점
  • 전공의 집단사직, 의료법 위반? '정당한 사유'가 핵심 쟁점
  •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서울시내의 한 2차 종합병원에서 한 환자가 이동을 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이탈한 지 벌써 4주차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94명(92.9%)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 이후로는 전공의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 이탈 현황에 대해 발표하지 않고 있다.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59조의3항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말한다.전공의 집단사직이 의료법을 위반한 것인지와 관련한 쟁점은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 △전공의 사직의 유효성에 따른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이다. 법조계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자료: 신현영 의원실이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의료대란 관련 법적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에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며 “이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냐 아니면 건강권·생명권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냐에 대한 판단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라고 해도 무제한적일 수는 없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작위 의무가 도출될 수밖에 없다”며 “그냥 단순하고 개인적인 사직이다라고 하는 주장은 본질을 보지 않고 형식적인 것만 보는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했다.이어 “기본적으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은 파업으로 해석이 된다”며 “이제 전공의들이 파업이란 것의 주체가 되느냐, 또 파업의 쟁위행위성이 있느냐 등에 대한 논의를 해나가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임무영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정당한 사유의 의미는 해당명령을 받은 사람이 진료에 임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해석하는 것 외에 다른 해석은 없을 것”이라면서 “이를 명확히 해석한 선례는 없다”고 말했다.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진료유지명령, 업무복귀명령)은 법령에 근거가 있으므로 위법한 명령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명령이 유효한 것인가’는 다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의료법 제59조의1항에서 말하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 또는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라는 조건이 전제돼야 한다.임 변호사는 “이번 사태에서 진료유지명령의 필요성이나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며 “업무복귀명령의 경우 보건복지부 차관이 의료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이상 업무복귀명령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이번 간담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개최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대란 관련 법적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3.14 I 성주원 기자
전공의 파업에 환자들 `발길 뚝`…빵집도, 약국도 `울상`
  • 전공의 파업에 환자들 `발길 뚝`…빵집도, 약국도 `울상`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서울의 대형병원에 가려고 지방에서 올라오는 손님들이 확 줄었어요. 저희로선 그분들이 단골인데 타격이 크죠.” (대형병원 인근 빵집 주인)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파업으로 ‘빅5’(서울아산, 서울대, 삼성서울, 세브란스, 서울성모) 병원 수술·입원 환자 수가 급감하면서 병원 인근의 상권과 약국 등에 불똥이 튀었다. 여기에 전국 19개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하고 이들 대형병원의 기능이 마비되면 이들의 생계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서울 강남역 수서역 내부 사람들의 발길이 뜸하다.(사진=이유림 기자)◇지방 환자 감소로 활기 잃은 상권서울 강남구 수서역은 삼성서울병원(서울 강남구, 약 2㎞), 서울아산병원(서울 송파구, 8㎞), 서울성모병원(서울 서초구, 14㎞) 등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지하철 3호선과 수인분당선, 수서고속철도(SRT) 등 여러 노선이 맞물려 있어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하는 중증 환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방 거주 국민 가운데 빅5 병원에서 진료받은 숫자는 2022년 기준 71만명에 달했다. 자연스레 수서역을 중심으로 상권도 형성됐지만 이 상권은 지난달 19일 전공의들의 집단 파업이 시작된 이후 직격탄을 맞았다. 역사 내에서 베이커리 가게를 운영하는 50대 부부는 “수서역은 SRT 고속열차를 타고 지방에서 원정 오는 환자들이 많다. 보통 일주일, 보름마다 정기적으로 내원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선 단골 고객”이라며 “그런데 의료대란 이후 발길이 뚝 끊겼다”고 울상을 지었다. 역내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는 40대 여성도 “매출이 30%가량 줄어 걱정스럽다”며 “뭐든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여줘야 장사도 같이 잘되는 것 아니겠냐”고 한탄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는 20대 여성은 “예전에 사람들이 더 북적였는데 요즘은 기차 시간이 되어도 뜸한 것 같다”고 전했다. 액세서리, 가방 등을 판매하는 가게에서는 손님이 한 명도 없어 애꿎은 먼지떨이로 청소만 반복했다. 서울 시내의 약국(사진=뉴스1)◇병원 앞 약국, 처방전 감소 실감병원과 ‘운명 공동체’인 약국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형병원이 외래 진료를 줄이고 신규 환자를 받지 않으면서 처방전 감소가 현실화하고 있는 탓이다. 약국들은 임대료와 인건비는 고정 지출인데 환자 수만 감소했다고 입을 모았다. 환자보다 약사 수가 더 많은 약국도 있었다. 수서역 인근의 ‘ㄱ’약국은 “우리는 병원 바로 앞에 위치한 약국은 아니어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수요로 그럭저럭 버티고 있다”며 “아마도 문전약국(병원 바로 곁에 있는 약국)은 상황이 더 나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후문에 위치한 ‘ㄴ’약국은 “병원에서는 환자들 치료는 못 하고 약 처방만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손님이 예전보다 30%가량 줄었다”고 밝혔다. 약국체인 ‘ㄷ’사 관계자는 “문전약국 조제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빅5 급에서 최소 15~20% 처방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도가 커지면서 상황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의료기기 판매업체도 상황은 비슷하다. 서울대병원 정문에 위치한 ‘ㄹ’의료기기 판매업체 관계자는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다. 원래 병동으로 기저귀 등 배달도 많이 했는데 요즘엔 거의 없다시피 하다”며 “사태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 2907명의 근무현황 점검에서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계약 포기 및 근무 이탈자는 1만1994명으로 92.9%에 달한다. 복지부는 지난 11일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5565명에게 면허정지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행정절차에 착수했지만 의사들은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다.
2024.03.14 I 이유림 기자
법조계 "의대증원 집행정지 행정소송, 각하 가능성 높다"
  • 법조계 "의대증원 집행정지 행정소송, 각하 가능성 높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이 14일 열렸다. 의대 교수협의회는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정원 2000명을 늘리는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의대 증원이 행정소송 대상의 처분 요건이 될지 △의대 교수들이 원고 적격성이 있는지 △의대 증원이 고등교육법을 위반했는지 등이 쟁점이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에 돌입한 가운데 지난 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이번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이 행정소송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크고 의대 교수들은 원고 적격성도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내놨다.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임무영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의료대란 관련 법적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에서 “아직 정부의 증원 처분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정지를 할 행정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의대 교수협의회 측의 집행정지신청은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그는 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은 교육의 부실화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의대 증원의 대상인 수험생들, 혹은 적어도 의대 재학생들로 봐야 할 가능성이 높다”며 “의대 교수가 주체가 된 집행정지신청은 원고 적격이 없어서 각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교육부 장관이 결정해야 한다는 등의 논란은, 아직 증원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의의 필요가 없는 사소한 시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이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도 임 변호사의 의견에 동의했다. 이 변호사는 “행정소송 제기를 하기위해서는 법적요건이 갖춰져야 하는데 ‘원고 적격이 있는지’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2가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원고 적격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상 이익설이라고 해서 그 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직접적 구체적 대상이어야 한다”며 “의대 교수 등 교원의 경우 원고 적격이 있을지에 대해 소극적으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의대 증원 계획을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볼지 여부와 관련해서 “처분성을 조금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며 “의사 정원을 늘린다거나 어떤 정책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처분성도 인정을 받기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개최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대란 관련 법적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3.14 I 성주원 기자
법조계 "전공의들 ILO협약 위배 주장, 인정되기 어렵다"
  • 법조계 "전공의들 ILO협약 위배 주장, 인정되기 어렵다"
  •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에 돌입한 가운데 지난 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 의료법 제59조 제2항과 이에 따른 처벌 조항인 의료법 제59조 제3항에 의거한 ‘업무개시명령’의 경우 ILO 제29호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한다는 것이다.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조치이며 ILO 협약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협약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자료: 신현영 의원실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임무영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의료대란 관련 법적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에서 “ILO 협약의 경우 제2조에서 강제근로에 해당되지 않는 5개항을 나열하는데,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한 의료법 규정의 경우 제2조 제2항 라호에서 규정한 ‘긴급한 경우’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당연히 협약 위반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비준된 국제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전적으로 효력이 인정돼야 한다거나 하지는 않는다”면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것은 ILO 협약이 의료법보다 상위에 있지 않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도 “(ILO 협약에 위배된다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주장이) 인정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며 “가령 징병제 하에 강제적인 병역 의무가 강제 노동 금지에 위반되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운영되지 않기 위해서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변호사는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의료지원을 할 의사의 의무나 변호인으로서 활동할 변호사의 의무, 공무를 수행할 의무 등 특정한 범주의 시민들의 의무가 이 예외 사유에 포함된다고 설명한 바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소윤 한국의료법학회장(연세대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교수)은 법리적인 해석보다는 이번 사태의 출발지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전공의들이 ILO 협약까지 이야기하는 데에는 우리나라 내에서 자신들이 믿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전공의들은 예상하지 못한 정부의 정책 발표를 갑자기 접한 상황에서 정부는 ‘너희는 무조건 와서 노동해야 돼’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느낀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엘리트라고 생각되는 전공의 집단이 가만히 앉아서 수긍한다면 그것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리적으로 ‘너희 틀렸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이번 간담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개최했다. 신현영(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대란 관련 법적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2024.03.14 I 성주원 기자
무항생제 달걀20구 4900원… 18일까지 ‘컬리멤버스 위크’
  • 무항생제 달걀20구 4900원… 18일까지 ‘컬리멤버스 위크’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컬리는 오는 18일까지 컬리멤버스 고객을 대상으로 ‘컬리멤버스 위크’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매일 달라지는 회원 단독 특가 상품을 선보인다. 이달에 준비한 상품군은 필수 식재료인 달걀이다. 달걀은 장바구니 물가 상승을 이끄는 대표 상품군 중 하나로 컬리는 생란 외에도 구운란, 반숙란 등 총 60여 개 상품을 최대 35% 할인한다. 대표 상품으로 ‘KF365’ 무항생제 대란 20구 상품을 4900원에 판다.컬리멤버스 회원들이 함께 구매하면 최대 69% 할인된 가격(멤버스 적립금 2000원 사용 시)으로 구매할 수 있는 ‘함께구매’ 혜택도 있다. 대상 상품은 ‘KS365’의 3겹 천연펄프 화장지(27m X 30롤)로 15일 금요일 오후까지 멤버스 회원 2명이 함께 구매하면 1롤당 216원에 구매할 수 있다. 컬리 앱을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으며 한정수량으로 아이디당 1회만 구매 가능하다.기간 내 누적 주문 금액이 10만 원을 넘으면 8000원을 적립금으로 되돌려주는 페이백 이벤트도 연다. 주문 금액은 쿠폰, 카드할인, 배송비를 제외한 실제 결제 금액 기준으로 산정한다. 컬리멤버스 위크 이벤트 페이지 내 페이백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신청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행사 기간 동안 컬리멤버스에 최초 가입한 고객에게는 이용료 첫 달 무료 혜택도 제공한다.지난 해 8월 출시한 컬리멤버스는 업계 최저 구독료인 월 1900원을 내면 2000원의 적립금, 최대 2만 4000원의 쿠폰 팩, 오프라인 제휴 혜택 등을 제공하는 유료 멤버십 서비스다. 컬리 관계자는 “컬리멤버스는 론칭 6개월만에 가입자가 200% 증가하는 등 큰 사랑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성원에 힘입어 앞으로 매달 멤버스 고객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는 컬리멤버스 위크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미지=컬리)
2024.03.14 I 김미영 기자
  • [사설]'빅5' 대신 강소전문병원, 이런 게 의료 정상화다
  • 대형병원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이 3주가 넘었다. 그러나 우려했던 의료 대란은 아직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무엇보다 환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생명을 다투는 중증 환자가 아니라면 이른바 ‘빅5’ 대신 지역 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으로 발길을 돌렸다. 국공립 공공병원도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전공의 약 1만 2000명이 현장을 이탈했으나 국민의 반응은 차갑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뒤틀린 의료 전달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서울 영등포구의 명지성모병원을 찾았다. 명지성모병원은 뇌혈관질환 전문병원으로 전문의 35명이 진료한다. 인턴·레지던트와 같은 전공의는 없다. 한 총리는 “정부가 구현하고자 하는 의료 전달 체계와 전문의 중심병원의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고 말했다. 12일 국무회의에서도 “전문성을 갖춘 강소전문병원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분야별 전문병원은 의료 전달 체계에서 ‘허리’에 해당한다.국공립 공공병원의 존재감도 새삼 돋보인다. 코로나 사태 때 지역의료원들은 거점병원으로 큰 역할을 했다. 이번에도 전국 66곳의 공공의료기관들은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다. 하지만 공공병원의 비중은 전체 의료기관의 5% 수준에 불과하다. 전공의들은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현장을 벗어났다.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으려면 공공병원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 그러려면 재정 지원 확대가 필수다.빅5 쏠림은 누가 봐도 비정상이다. 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비정상적인 의료 체계를 정상으로 되돌리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전공의 이탈은 역설적으로 국내 의료 시장이 얼마나 왜곡됐는지, 이를 바로잡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준 소중한 계기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천명했다. 대통령의 강고한 태도에는 여론의 뒷받침이 있다. 정부는 전공의 약 5000명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마쳤다. 중노동에 시달리는 전공의들이 왜 증원에 반대하나. 여론이 외면하는 의료계의 집단반발은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 있다.
2024.03.14 I 양승득 기자
“한예슬 추천템도 특가”…더샘, 17일까지 ‘3월 샘데이’
  • “한예슬 추천템도 특가”…더샘, 17일까지 ‘3월 샘데이’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더샘은 봄을 맞아 인기 제품을 최대 50% 할인하는 ‘3월 샘데이’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오는 17일까지 진행되는 행사에선 화사한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는 색조템, 일교차에도 무너짐 없는 피부를 연출할 수 있는 베이스 제품, 환절기 민감한 피부를 위한 기초 제품 등을 특가에 판매한다.대표적으로 민감하고 예민한 피부의 복합적인 고민을 케어해 주는 저자극 안심 더마 안티에이징 라인 ‘리페어 알엑스 토너ㆍ크림ㆍ에멀젼ㆍ에센스ㆍ인텐스 크림’을 50% 할인한다. 한 번의 터치만으로도 입술에 선명하게 발색되는 ‘플로우 립 리얼 래스팅 틴트’도 50% 할인 진행한다.품절 대란을 일으킨 화제템들도 샘데이에서 만나볼 수 있다. 선명한 컬러감과 우아한 광택감을 선사하는 ‘키스 홀릭 립스틱 인텐스 BE06 데저트 샌드’, 눈 밑 애굣살과 콧대 하이라이터로 유명한 ‘샘물 싱글 섀도우(쉬머) WH01 입덕주의 화이트’ 등 인기 색조템은 20% 할인을 적용했다.환절기 민감 피부 케어템으로는 일명 ‘산소 광채 마스크’로 불리며 데일리 각질 케어에 효과적인 ‘젬 미라클 블랙 펄’, 피부 고민에 따라 선택 가능한 ‘파워 앰플’ 등 스킨케어도 20~3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일교차에 취약한 피부 고민을 위한 베이스와 메이크업 제품도 할인 진행한다. ‘에코 소울 비건 브라이트 업 메이크업 베이스’, ‘커버 퍼펙션 컨실러 쿠션’, ‘커버 퍼펙션 컨실러 파운데이션’ 등이다. 이외에 ‘어반 브리즈 오 드 퍼퓸 어나더 우드ㆍ폴 인 플라워’ 등도 20% 할인한다.더샘 관계자는 “봄을 맞아 새로운 컬러의 색조템이나 간편하면서도 완벽한 커버를 할 수 있는 베이스 제품을 많이 찾고 있다”며 “3월 샘데이에서는 일명 ‘한예슬 추천템’으로 이슈가 된 제품들을 특별한 가격에 만날 수 있다”고 전했다.이번 샘데이는 전국 더샘 매장에서 진행한다.
2024.03.13 I 김미영 기자
"제약·바이오株, 전공의 파업 단기 영향 제한적…장기화 여부 관건"
  • "제약·바이오株, 전공의 파업 단기 영향 제한적…장기화 여부 관건"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전공의 파업이 약 3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약·바이오 종목에 대해 단기적으로 주가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장기화하면 제약사의 내수 영업 활동 제약으로 인해 처방율과 임상 진척이 둔화세를 보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7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허혜민 키움증권 연구원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약 3주째 전공의 파업이 이어지고 있어, 의약품 처방량 감소, 영업활동 제약, 임상 시험 지연 등 우려가 있다”며 “다만 의료 대란이 4월 총선 이후에도 장기화 될지 여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액 등과 같은 수술 관련 의약품 제조사와 내수 실적이 중요한 전통제약사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순 있다”면서도 “시장은 단기 내수 실적보다는 신약의 글로벌화를 기대하고 있어 섹터 투자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키움증권은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전공의 등의 집단사직이 이어지는 점을 짚었다. 이로 인한 수술 건 수와 입원 감소로 마취제, 진통제, 수액 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처방 건 수 또한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빅5’를 제외한 의료기간에서 대략 20~30% 입원 환자 감소한 것으로 추산했다.허 연구원은 “상급종합병원 위주의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 고가의 항암제 등의 처방 둔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의료인 대상으로 심포지엄과 세미나 등의 개최도 어려워지면서 제약사 영업활동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분석했다. 국내 임상 시험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진행되는 만큼 임상 결과 도출 시기가 지연되는 등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또한 현재까지 파악된 제약사의 매출 영향은 제한적이나, 의료 파업이 한달 이상 지속되어 장기화되면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수액, 마취제 등 수술 관련 의약품 제조사와 내수 실적이 기업가치에 중요한 전통·중소형 제약사들의 1분기 실적에 일부 영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다. 허 연구원은 “다만 내수 실적보다 신약의 글로벌 확장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제약·바이오 섹터 투자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향후 제약·바이오 섹터 주가는 미국암학회(AACR) 4월 5~10일까지 개최 이후, 1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하고 의료 대란 영향으로 호실적을 기대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잠시 숨고르기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허 연구원은 “다만, ASCO 학회 초록 제목(4월24일) 공개, MSCI 5월 정기변경, ASCO 초록 공개 5월23일, ASCO 본학회 개최(5월31일~6월4일) 및 미국당뇨학회(ADA) 6월 21~24일로 실적 시즌 이후 재차 주목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4.03.13 I 이은정 기자
尹 "의료개혁 원칙대로 신속히 추진"…현장 이탈 교수도 법적 절차
  • 尹 "의료개혁 원칙대로 신속히 추진"…현장 이탈 교수도 법적 절차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의료개혁과 관련해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응급환자 및 중증환자에 대해 빈틈없는 비상 대응”을 주문했다고 밝혔다.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지난달 집단으로 현장을 이탈한 데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사직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의료대란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했기 때문에, 의료법을 위반해 현장을 이탈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교수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진료유지 명령이라든가 업무개시명령 등을 내려 사직서를 내지 않는 게 가장 최선”이라면서도 “설령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게 지금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잘라말했다.다만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대화의 노력은 계속될 예정”이라면서 “(정부가)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고 하는 건 진정한 대화 의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의료계가 정부에 공개토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은 언제든지 대화의 창구는 열려 있고, 제발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는 것”이라며 “마치 정부가 지금 불통하고 있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4.03.12 I 권오석 기자
기재차관, 국립중앙의료원 방문…"의료공백 최소화 위해 총동원"
  • 기재차관, 국립중앙의료원 방문…"의료공백 최소화 위해 총동원"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2일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해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예비비 투입 등 각종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기획재정부)김 차관은 이날 오후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해 현장의 의료진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중앙의료원은 1958년 설립된 499병상 규모의 의료기관으로 공공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공의 이탈로 인한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외래진료시간 확대, 24시간 중환자실·응급실 운영,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을 시행했다. 정부는 이번 의료대란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달 23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지정된 공공의료기관들이 필요할 경우 의료인력을 추가 채용하고,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지난 6일에는 국무회의를 통해 1285억원의 예비비를 의결했다. 김 차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힘드시겠지만 최선을 다해달라”고 의료진에게 당부를 전했다. 또 “정부 역시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정책적인 역량을 총동원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12 I 권효중 기자
"그럼 수술은 어떻게"…의대 교수 `집단 사직` 엄포에 떠는 환자들
  • "그럼 수술은 어떻게"…의대 교수 `집단 사직` 엄포에 떠는 환자들
  • [이데일리 이영민 이유림 황병서 기자] 전공의들에 이어 서울대 의대 교수진들이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강행할 시 집단으로 사직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환자와 보호자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환자전달체계를 개편해 의료공백을 막으면서 의료계와 정부의 대화를 이끌 물꼬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진=뉴시스)◇중증질환·희귀질환 환자들 현장서 ‘발동동’12일 이데일리가 방문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로비에는 오전 7시부터 환자와 보호자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진료 접수가 시작되지 않는 시간임에도 이들은 이날 치료를 받기 위해 새벽부터 걸음을 뗐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이정효(75)씨는 예정된 병원 진료를 제때 보지 못할까 노심초사했다. 이씨는 “유방암이 대장으로 전이돼 지난해 2월 수술을 받았다”며 “오늘 추적관찰 검사를 받고 19일에 결과를 듣기로 했는데 그전에 교수들이 병원을 나가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암 말기 환자들은 고통이 너무 심한데 또 전이가 될까 봐 불안 속에 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회장)은 “수술 지연이나 치료 취소로 단체에 접수된 민원이 40건 정도 된다”며 “환자들이 병원에 못 가니까 문제가 없어 보일 뿐이지 항암은 점점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교수진은 중증환자를 놓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며 “사퇴한다는 말 자체가 환자와 보호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재학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장도 “희귀질환 쪽은 교수들이 진료, 수술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전공의 파업 때 진료, 수술 쪽 피해가 적었지만 빅5병원 교수들까지 파업하면 영향이 클 것”이라며 “난치성 질환 환자들은 대부분 치료제가 아니라 더 이상 상태가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미봉책을 처방받는 것인데 이마저도 동네 병원에서 처방도 안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대화의 장으로 의사들을 유도해 서로 합의를 잘 봤으면 하는 게 우리 바람”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수가 조정 카드…서울대 의대 교수진, 긴급포럼 열고 논의방재승 비대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교수)은 지난 11일 “의료진 430명은 현재 사태 장기화에 따른 한계 상황과 진료 연속성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진료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지난주 수요일 ‘빅4 병원’ 비대위 선생님들과도 만나 연대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피해를 줄일 대책을 고민하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조건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송기민 한양대 보건학과 교수는 “지금 의료전달체계는 인센티브제여서 전원이 선택인데 비상상황인 만큼 의사들이 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의무적으로 환자를 1·2차 병원으로 이송하고 3차 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전공의들의 자발적 사직을 대표하는 조직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누구와 대화해야 하는지 사태 해결은 무엇인지 의료계 스스로 먼저 정리해야 한다”며 “정부도 권위적인 태도를 버리고 의료계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되물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 이후 중증·응급환자의 치료를 맡아온 교수진의 사퇴 가능성이 제기되자 정부는 ‘진료유지 명령’과 ‘전문병원 수가 인상’이란 카드를 꺼냈다. 이날 진행된 보건복지부 브리핑에서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교수들이 집단행동을 하면 진료유지명령을 내릴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영등포구 명지성모병원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규모가 작은 전문병원도 실력이 있으면 상급종합병원만큼 수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복지부는 전문병원이 수준 높은 진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성과에 따른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12일 수석비서관회의를 갖고 “응급환자와 중증환자에 대한 빈틈없는 비상대응을 해달라”며 “의료개혁은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진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종로구 서울대병원 의대 학생관에서 1차 긴급정책포럼을 열면서 약 2시간 동안 필수의료 현장과 필수의료패키지의 문제, 의대 증원의 실효성 등을 논한다.
2024.03.12 I 이영민 기자
의대 교수 사직 카드…정부 “최악의 상황 아니지만…”(종합)
  • 의대 교수 사직 카드…정부 “최악의 상황 아니지만…”(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지금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이거보다 더 나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 중환자 의료시스템 안정적…교수 사직 발등의 불전날 서울대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빠른 전공의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18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겠다고 정부를 압박한 상태다. 다른 대학병원들도 자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동참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전공의가 떠난 병원을 교수와 전문의들이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교수들까지 사표를 제출할 경우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야말로 ‘의료 대란’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의료진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집단행동 이후 평시 대비 3000명 내외로 큰 변동 없이 유지 중이다. 408개 응급실 중 398개소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병상 축소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응급실의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집단행동 이전인 2월 3~4일 대비 3월 10일 기준으로 10% 정도 감소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진료 감소의 일부는 종합병원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종합병원의 환자 수는 집단행동 이후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 환자는 집단행동 이전 대비 9%까지 증가했다.정부는 중환자 관점에서 이 사태가 있기 전 통계와 비교했을 때 크게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봤다. 다만 병원별로는, 병원별 또는 그 병원 안에 구체적인 세부 과목별로는 의료진의 잔류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봤다. 실제로 특정 병원의 특정 과목은 전공의 공백에 업무량이 크게 늘어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교수들이 나서서 전공의들이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박민수 차관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등과 같은) 그러한 일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실제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남은 기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복지부 장관 전공의와 대화…비정상의 정상화 시스템 손질전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와의 비공개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대화하기 매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상황이고,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구체적으로 어디의 누구를 만났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는 지금으로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대화 움직임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이들의 요구하는 전공의 시스템 개선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병행하기로 했다.우선 전공의가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공의는 교육·수련을 해야 하는 학생 신분이지만, 현장에서는 의료인력으로 활용해왔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약 40%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전공의가 10% 내외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정상적인 구조다. 정부는 전문의 고용을 확대하고 전공의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축소한다. 인력 간 업무 분담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모델을 만들어, 2025년부터 국립대병원과 지역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적용한다. 이와 함께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를 개선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확대해 전문의 중심 인력 운영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병원이 전문의를 충분히 고용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행태와 문화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1년 단위 단기계약 관행을 개선해 장기 고용을 보편화하고, 육아휴직과 재충전을 위한 연구년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에 필요한 수가 지원도 병행 추진한다. 의료기관 설립 시 의사 배치기준을 개정해 전공의를 전문의의 1/2로 산정하는 등 전문의를 보다 많이 고용하도록 한다. 대학병원의 좋은 전문의 일자리도 늘린다. 현재 1700명 규모의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확대한다. 대학병원의 임상, 연구, 교육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의료 분야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임무 중심의 연구과제인 ‘한국형 아르파(ARPA)-H’ 프로젝트를 도입했다. 글로벌 수준의 연구 지원을 위해 ‘보스톤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바이오헬스 분야의 기존 연구 투자 방식을 개편하고 있다.박 차관은 “R&D 예산 감축 기조 하에서도 보건의료 분야 R&D는 전년 대비 13% 증액했다”며 “‘한국형 아르파-H’와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에는 올해만 1100억원 규모를 투자하고 2028년 이후까지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D 투자 강화와 함께 의료인력이 임상뿐 아니라 연구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R&D 인건비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교원 확대와 더불어 연구 투자를 더욱 확대해 의학 발전은 물론, 임상현장과 연결된 연구를 통해 세계시장을 석권하는 새로운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청년들과 후 세대에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가기로 했다.
2024.03.12 I 이지현 기자
의대 교수 ‘집단사직’ 확산하나…“오늘 저녁 14개大 결의할 것”
  • 의대 교수 ‘집단사직’ 확산하나…“오늘 저녁 14개大 결의할 것”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지난 11일 집단 사직을 결의한 데 이어 다른 의과대학의 교수들도 이에 동참할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현재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전국 14개 의대 교수들은 12일 오후 사직 결의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사진=뉴시스)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국 의과대학 중 비대위가 구성된 데가 총 14개 대학이고, 오늘 저녁에 저희(14개 대학)들이 줌회의를 통해서 향후 플랜을 어떻게 할 건지를 정할 것”이라며 “단체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대위 선생님들의 의견을 모아 사직을 같이 결의할 분들은 결의하는 거고 거기에 반대하는 분들은 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서울의대 비대위는 긴급총회를 열고 오는 18일까지 정부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전원 사직서를 병원에 제출하겠다고 의결했다. 방 위원장은 “서울대병원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 달이 지나면 자동 사직이 개시가 되는데 그 시점이 3월 18일”이라며 “(이번 전공의 파업에 따른)대란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3월 18일 전에 어찌 됐든 정부와 의사단체가 협상테이블에 앉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2000명 증원 결정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서울대 의대 교수 중) 1141명이 답을 줬는데, 99%가 ‘아니다. 합리적이지 않다’고 답변했다”며 “정부가 (2000명이라는) 의사 (증원) 수를 정하지 않고 대화협의체 구성에 동의하겠다고 하면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병원에 복귀하고 정상 진료가 돼 국민에게 피해가 덜 가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특히 정부가 현재 방침을 고수한다면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방 위원장은 “이런 식의 정부의 정책 의견에 전공의들이 절대 복귀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빅5’ 병원, 소위 대형병원부터 먼저 파,산 줄도산이 날 것”이라며 “몇 달 안에. 그러면 수십 년간 쌓아온 우리 한국 의료 체계의 우수성, 이런 게 다 무너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학생들의 분위기에 대해 “이번 사태가 어쨌든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의사의 처우가 아니고 한국 의료에서 자기들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유급하겠다 이런 반응들이 많다”며 “의사의 본분은 환자를 지키는 거라고 호소를 한다고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정말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환자들의 피해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는 것에 대해선 불가피하다고 했다. 방 위원장은 “억울하게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는 의료인으로서 정말로 죄송하고 참담한 심정이 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의료의 대란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미래의 환자들이 아마 베네수엘라가 망가지는 것처럼 그렇게 될 거고, 지식인으로서 그냥 무섭다고 가만히 발언 못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4.03.12 I 박기주 기자
"PA가 업무 대체? 최저임금 미만 받는 전공의 比 인건비 몇 배 필요"
  • "PA가 업무 대체? 최저임금 미만 받는 전공의 比 인건비 몇 배 필요"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대한의사협희는 진료보조(PA) 간호사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현실성이 없는 무리한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사진=연합뉴스)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1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는 최소 80시간에서 많게는 100시간씩 일하지만 PA 간호사는 주 40시간 근무가 원칙”이라며 “전공의를 대체하려면 최소 3배 이상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공의는 현재 근무시간에 비해 받는 보수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만 PA는 경력직이 많다”며 “현재 수가로는 3배 이상의 인원을 고용할 때 나가는 인건비가 전공의보다 몇 배가 될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지금도 의사들은 기관 삽관이 조금 지체됐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고 있고,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의무기록 작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수 억 원의 배상 책임을 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떤 간호사가 의사가 해오던 위험한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아무리 병원장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운다 해도, 직접적인 의료행위를 한 당사자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는 게 사법부 판단일 것”이라고 말했다.정부의 행보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도 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각종 명령을 남발했다”며 “그런데 최근 정부는 지금 상황이 의료 대란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지금의 행보가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뤄진 것임을 자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전공의 인력 공백의 대안으로 일반의 비중이 많은 공보의와 군의관을 차출한 데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특정과의 경력이 20년 된 전문의보다 다른과 전공의 1~2년 차가 해당 과목을 더 많이 아는 게 현실”이라며 “그럼에도 일반의가 전공의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면 복지부가 무지함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만약 일반의가 전공의 역할을 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차출했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보여주기식 기만행위일 것”이라며 “지역의료가 죽었다면서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공보의와 군 의료를 책임지는 군의관을 차출하는 것 자체가 정부가 하는 일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사직 전공의들의 생계 문제도 언급했다. 주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과 임용포기서 제출이 20일이 돼 감에도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과 진료유지명령을 통해 병원들의 사직서 및 임용포기서 수리와 퇴직금 지급을 막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수련병원들에 전공의들의 월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말하면서 전공의들에게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수련병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라도 일하며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선택을 막는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 정부에게 부족했던 것은 수련병원에서 값싸게 일해줄 노동력이었던 것이냐”며 “대학병원에서 무가치하게 전공의로 일하는 것을 그만둔 것이지 의사로서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2024.03.11 I 이순용 기자
내일부터 비상진료체계 가동…4주간 군의관·공중보건의 파견
  • 내일부터 비상진료체계 가동…4주간 군의관·공중보건의 파견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정부가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내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파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대본 1차장)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오는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하는 비상진료체계 가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285억원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월 1882억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께 약속한 의료개혁 4대 과제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 강조했다. 조 장관은 “매주 4대 과제별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고 있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TF)를 지난주에 가동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지난 8일 시행한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보완지침’에 대한 불법 의료행위 조장 우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작년 6월부터 의료단체들로 구성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통해 10차례 회의를 개최했고, 지난 2월에는 여러 병원장들의 건의도 있었다”며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개선 문제는 의료계와 계속 논의해왔다”고 했다.그는 “시범사업은 국민건강을 지키고, 간호사분들이 안심하고 환자 보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현장 상황을 고려해 병원협회와 간호협회가 함께 논의해 이번 시범사업 지침을 마련했다.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우려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로 공격하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단 입장도 내놨다. 조 장관은 “환자의 생명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현장에서 밤낮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을 공격하고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의료인으로서 오늘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2024.03.10 I 박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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