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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인더스트리, 3Q 매출액 761억… 전년비 30.4%↑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발전 플랜트 종합정비 솔루션 기업 수산인더스트리(126720)(대표 한봉섭)는 올해 3분기 연결 실적에서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0.4% 증가한 761억1000만 원, 영업이익은 19.9% 늘어난 141억6200만 원, 당기순이익은 52.3% 는 154억97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관계자는 “고부가가치 사업인 계획 예방 정비 공사가 3분기에 다수 추진되어, 이번 분기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며 “올해 당사가 추진하는 계획 예방 정비 공사 일정이 주로 하반기에 포진되어 있어, 3분기에 이어 4분기까지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코스피 시장 상장에 대한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수산인더스트리는 원자력 발전 정비 사업을 중심으로 한 4분기 실적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국내 유일한 원전 주설비 민간 경상 정비 업체로, 원전 정비 산업 내 최다 정비 적격 업체 자격과 단독 정비 적격 업체 자격을 보유한 유이 기업이다.해외 사업도 전개 중이다. 수산인더스트리는 국내 기술력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추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해외 정비 사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및 나이지리아 등의 발전소 지분 투자를 검토하고 있으며 필리핀 카섹난 수력 발전소에 대해 입찰을 준비 중이다. 입찰 결과는 내년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회사는 해외 노후 발전소에 대해 설계 연장 및 교체 시장에도 진출해, 현재 나이지리아의 엑빈 화력 발전소에 대한 개조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해당 사업 수행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향후 나이지리아 발전 정비 시장 공략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한봉섭 수산인더스트리 대표이사는 “해외 사업 추진을 위해 인력 채용 및 양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며 “코스피 상장을 통해 얻게 된 공신력과 인지도를 기반으로, 사업 다방면에서 발전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단독]"K팝 원석 집결"…'방과후 설렘' 남자판 14일 첫 촬영 돌입
- ‘방과후 설렘’ 시즌1을 통해 탄생한 걸그룹 클라씨(사진=이데일리DB)(사진=펑키스튜디오)[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MBC ‘방과후 설렘’ 시즌2에 도전장을 낸 K팝 원석들이 집결했다.14일 이데일리 취재결과 MBC 신규 보이그룹 서바이벌 ‘방과후 설렘’ 시즌2 제작진은 이날 오전부터 경기도 일산 탄현동에 있는 한 스튜디오에서 프로그램의 첫 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첫 촬영을 위해 프로그램에서 활약할 참가자들과 이들의 소속사 관계자들이 집결했다. 이날 촬영분은 프로그램의 티저 영상 등으로 쓰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은다.‘방과후 설렘’ 시즌2는 지난 2월 종영한 MBC 걸그룹 서바이벌 ‘방과후 설렘’의 남자판이다.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며 K팝의 저력을 널리 알릴 차세대 보이그룹 결성을 목표로 한다.시즌1은 굿데이터코퍼레이션이 집계해 발표한 비드라마 부문 화제성 순위에서 11주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화제를 모았다. 유튜브, 틱톡 등 각종 글로벌 영상 플랫폼에서는 프로그램 관련 영상의 누적 조회 수가 10억뷰를 돌파했다.시즌1을 통해 만들어진 7인조 걸그룹 클라씨(명형서, 윤채원, 홍혜주, 김리원, 원지민, 박보은, 김선유)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전개 중인 가운데 시즌2를 통해 어떤 보이그룹이 탄생할지 관심이 쏠린다.프로그램 제작은 시즌1에 이어 Mnet 출신 스타 PD인 한동철 PD가 이끄는 펑키스튜디오가 맡는다. 앞서 펑키스튜디오 측은 “비공개로 진행한 글로벌 오디션에 일본, 중국, 태국, 미국, 호주 등 다양한 국가의 연습생 1000여명이 지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어떤 원석들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방과후 설렘’ 시즌2 입성에 성공했을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방과후 설렘’ 시즌2는 내년 초 방송 시작 예정이다.
- 70대 노모 무참히 폭행…코뼈 부러뜨린 아들, 징역 1년 실형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70대 노모를 무참히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가한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노모는 아들을 용서했지만, 아들은 실형을 면치 못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최근 존속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9월17일 서울 중구에 있는 자신의 집 현관 앞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B(78)씨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 ‘술 마셨냐’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해 B씨를 폭행했다.법원 등에 따르면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코에서 피가 나고, 코가 붓고, 코뼈가 부러지고 틀어지는 등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또 A씨는 B씨에게 폭행을 가하는 과정에서 이웃 주민들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B씨 소유의 빨래 건조대를 던져 부수는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B씨는 A씨를 용서했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A씨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에 범죄를 저릴렀다는 점이 고려됐다. A씨는 2020년 12월17일 서울북부지법에서 해당 사건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달 25일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박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을 용서했고, 피고인이 알코올중독 및 분노조절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존속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78세의 노모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해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사진=방인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