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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채용' 조희연 교육감 직 상실…대법 "직권남용·공무원법 위반"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공소사실의 특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공동정범,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위헌인 법령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며 조 교육감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 판결로 자리에서 물러난다. 오는 10월 16일 보궐선거가 치러지며, 그 동안의 임기 공백은 설세훈 서울시부교육감이 대행하게 된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조 교육감이 상고심 과정에서 이달초 신청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서는 각하 내지 기각했다.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제44조의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부분을 ‘임용절차진행 자체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주장은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구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부분 관련해서는 “법률조항의 규정 형식, 문언, 각 호의 내용 등에 비춰보면,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의해 보충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부분은 “위험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이유없다”고 보고 기각했다.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앞서 1심과 2심은 조 교육감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이 사건 특별 채용에는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보편적 공감대와 채용 인원 등 측면에서 이전 특별채용과 차이가 있고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 없이 무리하게 추진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조희연은 실질적 공개 경쟁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직권남용에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며 “공무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단독 결제를 통해 특채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재판과정 내내 무죄를 주장해온 조 교육감은 당시 2심 선고와 관련해 “이 사안은 해고된 교사 복직이란 공적 사안으로 특채란 형식에 있어 기회의 장을 열려고 한 것으로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재판에서 정정되기를 바랐지만 안타까운 결과가 나와서 유감스럽다”고 말한 바 있다.
- 에스티큐브, 대장암 1b상 질병통제율 100%...“모든 환자에서 약효”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에스티큐브(052020)가 난치성 질환인 전이성 대장암 1b상에서 질병통제율 100%를 기록했다. 에스티큐브는 29일 항BTN1A1 면역관문억제제 넬마스토바트(hSTC810)와 카페시타빈(표준치료제) 병용요법에 대한 전이성 대장암 연구자주도 임상 1b상 중간 결과, 질병통제율(DCR) 100%와 객관적반응률(ORR) 16.7%를 확인했다고 밝혔다.특히, 대장암의 여러 유형 중에서도 악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간 전이 동반 MSS 대장암’ 환자에게서 부분반응(PR)을 확인함으로써 표준치료제 이상의 초기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전이성 대장암 3차 이상 표준치료제와 넬마스토바트 임상 결과 비교. (제공=에스티큐브)임상 1b상에 참여한 환자들은 기존 치료에 불응 및 재발한 4기 이상의 MSS 대장암 환자들이다. 전체 12명의 환자 가운데 2명은 부분관해(PR), 10명은 안정병변(SD)를 나타내 100%의 질병통제율과 16.7%의 객관적반응률을 기록했다. 안전성 평가에서도 넬마스토바트는 모든 환자에게서 약물 관련 이상반응(부작용)이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현재 허가받은 표준치료제인 ▲레고라페닙 ▲TAS-102(트리플루리딘/티피라실) ▲TAS-102와 베바시주맙 병용요법 ▲프루퀸티닙의 질병통제율 41~69.51%, 객관적반응률 1~6.1%를 크게 웃도는 결과다. 대다수 환자들의 무진행생존기간(PFS) 또한 이미 표준치료제(1.9~5.6개월)를 넘어섰다.특히 가장 주목받는 점은 ‘간 전이’가 진행된 MSS 대장암 환자에게서 부분관해(PR)가 확인됐다는 사실이다.간 전이는 대장암 환자의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다. 전이성 대장암 환자의 약 70%에서 간 전이가 발생하는데 대부분 수술적 절제가 불가능하거나 수술 후 재발을 겪는다. 간 전이가 일어날 수록 면역항암제 반응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장암 임상 설계 및 해석에 있어 간 전이 여부는 중요한 평가요소가 된다.실제 대장암 환자들의 대부분이 간 전이를 동반한 MSS 대장암 환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MSS 대장암에서 효능을 입증한 면역항암제는 아직 없다. 글로벌 블록버스터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 또한 MSS 대장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단독요법 임상에서는 객관적반응률이 0%, 질병통제율이 11%에 그쳤다.정현진 에스티큐브 대표이사는 “MSS 대장암 환자의 예후 개선을 위한 치료제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임상을 통해 넬마스토바트는 새로운 면역항암제 치료옵션으로서의 유망한 잠재력을 충분히 입증했다”며 “임상 1b상의 무진행생존기간 역시 기존 치료제 이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환자들의 치료가 아직 진행되고 있으므로 생존기간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기술이전 협력을 논의 중인 글로벌 빅파마를 비롯해 병원과 업계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이번 간 전이 대장암 환자의 치료 효과”라며 “임상 1b상 추적관찰 및 임상 2상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다시한번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에스티큐브는 전이성 대장암 3차 치료제로서 넬마스토바트와 카페시타빈 병용요법의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연구자임상 1b/2상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2월부터 임상 1b상을 시작했으며, 지난달 말 임상 2상 환자 투약을 시작했다. 임상 2상 단계에서는 35명의 MSS 대장암 환자를 모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