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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의, 국회·정부에 '기업 세제 개선' 건의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경제계가 정부와 국회의 세법개정에 앞서 기업의 조세 환경을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서비스업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하고 신성장산업 강화를 위해 ‘2018년 기업 조세환경 개선과제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대한상의가 제출한 건의문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인문계열 연구인력 세액공제 △신성장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요건 완화 등에 대한 101개의 조세 개선 과제가 담겼다.◇“이월결손금 공제기간 10년→20년으로 연장해야”자료=대한상의대한상의는 신산업 등 고위험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해달라고 건의했다. 결손금이란 각 사업연도의 손금이 익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 즉 손실을 의미한다. 이월결손금 제도는 법인세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하는 제도다. 한국 세법에 따르면 결손금은 10년동안 이월할 수 있는데다, 공제한도는 소득의 70%에 그친다. 반면 선진국은 결손금 공제한도는 있으나 공제기간에 제한이 없다. 영국, 프랑스, 독일은 공제기간을 두고 있지 않으며, 미국도 기존 20년이던 공제기간을 올해부터 폐지했다. 대한상의는 “신산업 분야는 장기간·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대규모 결손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월결손금 제도를 통해 신산업 진출에 대한 투자 부담을 덜어주면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문계 연구인력 비용도 세액 공제 건의대한상의는 또 서비스 R&D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R&D 세액공제는 대부분 제조업 중심이어서 서비스업의 R&D 비용은 세제지원을 받기 어렵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인문계 연구인력 인건비를 들었다.자연과학, 공학 등 자연계분야 연구원이 대다수를 이루는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업은 많은 수의 인문계열 연구원을 필요로 한다. 특히 신산업 분야는 융복합이 중요해짐에 따라 기업들도 자연계·인문계 구분 없이 다양한 연구개발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실제 민간기업의 인문사회계열 연구원 수는 2010년 약 9100명에서 2016년 약 2만400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으며 전체 연구원 가운데 인문사회계열 연구원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10년 4.1%에서 2016년 6.4%로 2.3%포인트 증가했다. 현재 자연계 분야 학위 소지자의 인건비만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인력 인건비로 인정하기 때문에 인문계 연구원의 인건비는 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대한상의는 “인공지능(AI) 연구개발의 경우, 사용자의 언어 인식 및 심리 예측이 중요하기 때문에 언어학자와 심리학자가 필수”라며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연계·인문계 구분 없이 연구개발인력 인건비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다.◇“신사업 기술 투자 세액공제요건 완화해달라”대한상의는 신성장 기술 투자 세제지원제도의 공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도 건의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출액 대비 전체 R&D 비용의 비중이 5% 이상이어야 하는데다 전체 R&D 대비 신성장 R&D 비중이 10%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렵다고 대한상의는 지적했다. 2016년 국내 기업의 평균 매출액 대비 R&D 비중은 대기업의 경우 3.1%, 중소기업은 2.5%로 5%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회계상 R&D 비용과 달리, 세법상 R&D 비용은 인정범위가 좁기 때문에 5% 기준을 충족하기 더욱 어렵다는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이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생긴 후 신산업 사업화 시설에 투자하려 하나, 공제기준이 현실에 비해 높게 설정됐다”며 “정부가 기업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 공제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만큼, 조속한 입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또 일반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당기 발생액 기준 3~6%, 증가액 기준 40%로 상향조정 해줄 것을 제안했다. 한 기업 관계자는 “현재 각광받는 기술이 아니더라도 미래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며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일반 R&D에 대한 세제지원도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정당한 조사 요구한 김상조 "文정부 검찰 120% 신뢰한다"(종합)
-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조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문재인 정부의 검찰을 120% 신뢰한다”면서 “검찰도 같은 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다하고 있다는 긍정적 마음을 갖고 임해달라”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全)직원 직원조회를 갖고 “이번 검찰 수사와 관련해 위원회 판단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는 성실히 소명해달라. 맨 앞에는 응당 위원장인 제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가 검찰의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지만, 검찰이 정당한 조사범위를 넘어서는 수사를 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이후 신설한 대기업집단 전문조직인 기업집단국과 사건 심결을 관리하는 심판관리관실, 조직·인사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에 강도높은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 22일부터는 공정위 직원들을 하나둘씩 소환하고 있다.검찰이 밝힌 표면적인 조사 배경은 공정위 퇴직자들의 ‘보은성 취업특혜 의혹’과 부적절한 사건 자체종결 의혹 조사다. 검찰은 부영 등 대기업들의 주식소유현황, 계열사 현황 등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허위자료가 있는데도 봐주기를 했고, 이런 과정 속에 해당 기업의 재취업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공정위 안팎에서는 이번 검찰의 조사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 시선이 적지 않다.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따질 공정거래조사부가 공직자윤리법 문제를 들춰보는 데다, 대기업들의 주식소유현황, 계열사 현황 자료제출 관련 법위반은 감사원에서 따질 수 있는 문제로 공정위에 자료요청만 해는데도 굳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설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전속고발제 폐지 논의가 한창 중에 이뤄진 이번 압수수색에 다른 배경이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공정위가 갖고 있는 고유권한인 전속고발권 폐지하고 검찰이 담합 등 경성 카르텔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공정위의 부적절한 사건처리 문제를 여론화 시키고 검찰에 유리한 구도를 형성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은 ‘검찰 신뢰’ 발언은 겉으로는 검찰의 수사를 존중하지만, 속내에는 검찰의 무리한 조사라는 시선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김 위원장은 이번 검찰 수사에 따라 직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그는 “직원 여러분의 정당한 임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해선 개인적 차원에서 책임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감사담당관은 수사받는 직원에 대한 지원이 가장 중요한 업무임을 명심하고, 직원들은 수사와 관련해 위원장인 저와 상의해달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이번 수사와 관련해 공정위 신뢰 제고도 한층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갑질 개선, 재벌개혁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경제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끌 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촛불혁명 이후 공권력 행사에 대한 우리 국민들 눈높이 높아졌고,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란 악순환은 계속 될 것”이라며 “취임이후 로비스트 규정 등을 시행하며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갈길이 멀다는 것을 절감했다. 우리 공정위가 구성원을 보호하고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내부혁신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어려운 길이지만 헌신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이어 “국민들은 우리 공정위에 기대하는 게 너무 많다. 을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고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해 중소기업 자생력을 키우는 게 우리의 시대소명”이라며 “검찰수사때문에 좌절감을 느끼거나 서로에 대한 자조섞인 말들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가두지 말자. 우리가 해야할일에 더욱 매진하자”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발언을 마친 이후 취임식 당일과 마찬가지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악수를 하며 직원조회를 마쳤다. 좌절에 빠진 조직원을 위로하고 흔들림없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이끌자는 취지에서다. 일부 직원들은 조회 도중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 여러분 얼굴 하나하나 보면서 악수하고 우리 모두 함께라는 마음 다졌으면한다”면서 “우리 사회가 우리 공정위에 요구하는 시대적 소명이 너무나 크다. 우리 모두 함께 가자”고 강조했다.
- [WAR킹맘]"출산 한달만에 출근했죠"…육아지원도 부익부 빈익빈
- 일러스트=심재원(그림에다) 작가[편집자주]일하는 엄마는 전쟁 중이다. 회사와 가정, 학교가 모두 전장이다. 전우는 없다. 회사와 집안일, 아이 교육까지 떠맡아 고군분투하는 삶이 대한민국 워(WAR)킹맘의 일상이다. 저출산과 경력단절 여성 문제의 해법은 ‘일하는 엄마가 행복한 세상’이다. 이데일리는 회사와 가정, 사회에서 워킹맘이 처한 현실을 조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연중기획을 연재한다. 그림에다(grimeda) 심재원 작가가 함께한다. [이데일리 김보경 김보영 기자] 인천남동공단 내 중소기업 생산직으로 일하는 김선영(가명·34)씨는 지난 4월 첫 아이를 낳았다. 출산휴가 3개월에 육아휴직 2개월을 사용할 계획이었지만 회사는 대체인력이 없다며 육아휴직 신청을 반려했다. 출산휴가도 3개월을 다 쓰지 못했다. 사장은“전 직원이 10명 뿐인데 한 명이 빠지면 그 부담은 누가 메우냐”며 “복직을 하든지, 퇴직을 하든지 남은 직원들을 위해 빨리 결정해달라”고 했다. 김씨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친정 어머니에게 맡기고 지난 1일부터 다시 공장 라인에 섰다. 저출산 지원제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직원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과 회사의 배려속에 출산·육아휴직을 비롯해 단축 근로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린다. 반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중소기업 워킹맘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워킹맘은 법으로 보장된 출산휴가조차 쓰기 쉽지 않다. 사회 취약계층일수록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취업여성의 일가정양립실태와 정책적 함의’에 따르면 2016년 조사에 응답한 만 15세~49세 기혼 여성 노동자의 평균 육아휴직 사용률은 41.1%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특히 직종에 따라 편차가 컸다.공무원, 국공립교사들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75%나 됐지만 불규칙한 근무 환경의 서비스직, 판매직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각각 22.7%, 29%에 불과했다. 근로 형태별로는 상용 노동자는 46.9%로 절반 가까이 육아휴직을 사용했지만, 임시 일용직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1.9%에 그쳤다. 심지어 법으로 보장된 출산휴가도 마찬가지다. 서비스직(41.2%)과 판매직(46.7%)은 출산휴가 이용 비율(법정 출산휴가 3개월을 다 쓰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던 반면 관리직·전문직(78.7%)과 사무직(77.4%)은 10명 중 8명이 출산휴가를 다 썼다. 근로 형태별로도 편차가 크다. 상용노동자는 81.1%, 임시일용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는 22%만이 출산휴가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정부가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에서도 이같은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016년 지급한 육아휴직급여는 총 6252억원. 이 중 직원 수 300인 이상의 대규모 기업을 다니는 직원들에게 52.8%(3300억원)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 직원들에게 47.2%(2952억원)를 지급했다. 전체 임금 노동자 약 1600만명 중 12%에 불과한 대기업 직원이 받는 육아휴직 급여가 전체 노동자중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보다 더 많은 것이다. 직원 수 1000명 이상의 대기업과 10인 미만의 소기업 간 격차는 더욱 컸다. 1000명 이상 기업의 육아휴직 총 지급액은 전체 지급급여의 40.1%(2509억원)를 차지해 10인 미만 기업(13.5%·846억원)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혜택이 편중된 일가정양립제도 전반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육아·출산휴가 직원을 대체하는 인력을 채용할 때 지원 수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베트남서 대규모 한류 음식전시회…수출확대 모색
- ‘베트남 국민영웅’ 박항서 감독(오른쪽 3번째)이 올 2월27일 열린 농식품 수출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베트남에서 대규모 한류 음식 전시회가 열린다.농림축산식품부는 7~10일 베트남 하노이 메리어트호텔과 미딩종합경기장 광장에서 ‘2018 케이푸드 페어(K-FOOD FAIR)’를 연다고 밝혔다. 7~8일은 호텔에서 수출상담회를, 9~10일은 광장에서 소비 체험행사를 각각 진행한다.(주)에버굿, 삼장협동조합, 고려자연식품(주), (주)팔도, 대천맛김 등 국내 농식품 기업 40개사가 여기에 참가한다.정부는 우리나라의 두 배에 가까운 9300만 인구와 높은 30대 미만 젊은 층 비중, 빠른 경제성장 등 요인으로 대 베트남 농식품 수출 확대 잠재력이 크리라 보고 있다. 베트남 내 한류도 우리 농식품 수출에 긍정적이다.우리 농식품 대 베트남 수출규모는 지난해 3억7500만달러(약 4002억원)로 일본, 중국, 미국 등에 이은 5위 농식품 수출국이다. 올 1~5월 수출액도 1억7400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1.5% 늘었다.농식품부는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일·중·미에 집중된 농식품 수출을 베트남을 거점 삼아 아세안 시장으로 다변화한다는 계획이다. 수출상담회에는 베트남뿐 아니라 라오스, 태국, 미얀마 등 인근 국가를 아우르는 96개 관련 기업 구매담당자가 참석한다. 연이어 열리는 소비 체험행사 땐 20만명의 관람객을 대상으로 체험 홍보관을 운영한다. 케이팝 경연대회 등 한국 문화체험 행사도 연다.베트남 축구 국가대표 팀 감독인 박항서도 참석한다. 박 감독은 올 초 2018 아시아축구연맹 23세 이하 축구대회(AFC U-23)에서 베트남을 역대 최고 성적인 준우승까지 끌어올리며 ‘국민 영웅’ 대접을 받고 있다.정부는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전 세계를 순회하는 케이푸드 페어를 열고 있다. 하노이를 시작으로 이달 19~20일엔 일본 오사카에서 전시회를 연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8월 29일~9월1일), 미국 로스엔젤레스(9월 5~6일), 중국 베이징(9월 12~16일), 홍콩(10월 3~7일), 프랑스 파리(10월 5~7일) 등 올해 7개국에서 진행 예정이다.김덕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행사 기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한류=한국식품’ 이미지를 확산할 것”이라며 “베트남이 우리 농식품 아세안 시장 진출 거점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