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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국회 ‘AI법·가상자산 업권법’ 만들텐데…EU법 시사점은?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인공지능(AI)법과 가상자산 업권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또한, 디지털 산업계가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도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이런 가운데, 국회 의원들이 가장 먼저 참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례는 EU의 디지털 규제다. EU는 데이터법, AI법, 가상자산법(미카·MiCA, Markets in Crypto-Assets), 플랫폼법(DMA·DSA) 등을 제정하여 디지털 규제를 선도하고 있다.EU의 디지털 규제가 한국에 던져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28일 열린 고려대기술법정책센터(센터장 이성엽 교수)가 주최한 세미나에서는 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나와 EU법의 의의와 한계, 한국의 대응 방향에 대해 조언했다.①AI법 과도…오픈소스 규제 유예는 의미EU의 AI법은 사전 규제로, 위험 정도에 따라 규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법은 위험 수준에 따라 허용할 수 없는 위험, 고위험, 제한된 위험, 저위험 또는 최소 위험으로 유형을 나눠 규제하며, 사전 규제와 사후 규제를 모두 포함한다.이에 대해 영남대 양천수 교수는 이를 ‘규제된 자율 규제’와 ‘규제의 사후적 확장’이라고 표현했다. 다만 유럽의회에서 제안된 다소 포퓰리즘적인 안이 EU 이사회에서 혁신과 조율을 거쳐 수정된 후 최종 통과됐다고 평가했다.EU의 AI법은 실시간 원격 생체정보 활용 시스템, 특히 안면인식 시스템의 사용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실시간 원격 생체정보 활용 시스템(안면인식 시스템)이 가능한가?’라는 이슈에서, 아동을 포함한 범죄 피해자 추적, 중범죄자 수사 및 기소 등의 경우에만 허용하되, 예외의 남용을 막기 위해 상세 규정을 추가했다.EU의 AI법은 의장 서명을 거쳐 6월 하순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CCTV 안면인식의 실시간 사용 금지는 12월부터 적용되며, 일반 목적 인공지능 모델의 보고 의무는 내년 5월 이후부터 지켜야 한다. 상품에 포함된 AI 규제는 3년 후인 2027년부터 적용된다. 즉, 내년 5월부터 오픈AI, 구글, 네이버 등 생성형 AI 파운데이션 모델(LLM)이 생성하는 내용과 학습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유럽 AI법의 ‘일반목적 인공지능 모델의 LLM 규제’. 출처=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양천수 교수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은 “EU의 AI법은 너무 과도해 기업들이 준수하기 어렵고, 기업이 지키기 어려우면 집행도 어려워진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와 민간의 체계가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글로벌 서비스를 하려면 EU 규제도 준수해야 하는데, 고위험 AI 제공 시 몇 달 치 로그를 남겨야 하는지, 단순 코딩은 제외된다는데 정의도 쉽지 않다”며 “법 위반 시 최대 매출액의 7% 또는 3500만 유로(약 518억원)의 과징금을 받게 되어 기업들의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다만, 그는 “오픈소스의 경우 상당한 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했던) 국내 AI법은 최종안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이 추진됐으나, 새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 같다. EU처럼 입법 논의들이 투명하고 폭넓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②가상자산법 훌륭……분산원장 기술 명시 의의가상자산법인 ‘미카(MiCA·Markets in Crypto-Assets)’는 국내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 제정 시 참고할 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카가 국내 법 제정에 유용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U는 가상자산 시장의 명확한 규제 필요성을 인지해 시장 참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미카를 제정했으며, 6월 말부터 스테이블 코인 등 일부가 시행된다.이해붕 업비트투자자보호센터장은 “EU는 미카를 만들 때 ‘공개적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면서, “정책 당국이 입법 제안을 할 때 법적 근거와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고, 문제를 식별하며 기존 규제를 평가하는 등 양방향 소통을 통해 법 준수 효과를 높였다”고 평가했다.그는 “우리나라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있지만, 사업의 종류를 5가지 정도로 제한한 데 반해, 미카에선 10개로 돼 있다. 가상자산 분류 체계도 우리는 아직 없지만, 미카는 이를 갖추고 있다”면서 “법적 보호 대상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명확히 선언하고, 기존의 금융서비스 제공업체와 기관에도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는 개방적 접근방식이 눈에 띈다”고 덧붙였다.예를 들어, 미카에서는 메타의 ‘리브라 프로젝트’를 의식한 듯 이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지만, 기타 일반 암호자산에 대해서는 규제를 다소 완화했다. 또한, NFT 자체는 규제하지 않지만, 소위 조각투자는 규제하는 식이다.Libra cryptocurrency logo메타의 리브라 프로젝트는 페이스북(현 메타)이 개발한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 프로젝트는 특정 화폐와 1:1로 연동하여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기획됐다. 그러나 리브라 프로젝트는 여러 국가의 중앙 은행과 금융 당국의 우려로 실패했다. EU의 가상자산법 ‘미카’의 암호자산 정의 및 분류 체계가상자산 정의에서 ‘미카’의 접근 방식이 낫다는 의견도 있었다.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EU는 3년 동안 체계를 밟아 논의해 미카를 만들었으나 우리는 일부만 떼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만들어 아쉽다”면서 “특히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서 가상자산 정의시 분산 원장 기술을 넣지 않아 방향성이 좀 애매해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미카에서는 가상자산 대신 암호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분산 원장 기술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해 전자적으로 이전되고 저장될 수 있는 어떤 가치 또는 권리의 디지털 표시’를 암호자산으로 정의했다.윤 변호사는 또한 “결국 핵심이 되는 것은 공시 문제인데, 미카 역시 아주 자세히 다루진 않은 것 같다. 백서의 발행뿐 아니라 유통량 변경 등도 이슈이니 발행 공시뿐 아니라 유통공시 같은 제도가 확실히 규정되길 바란다”면서 “지금도 ‘닥사’가 있지만 효과가 제한적이다. 가상자산 자율규제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하는 입법도 고려됐으면 한다”고 했다. ③플랫폼법 독점기업 지정 논란…국내도 쉽지 않아 EU의 DMA와 DSA에 대해서는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사전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과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김병일 교수는 “EU는 아니지만 DMA(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 Act)는 미국의 빅테크들에게 광고 투명성 확보, 번들링 금지 등의 조치를 따르고 있다”며 “GDPR(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과징금이 연 매출의 4%인 반면 DMA는 6%, 10%로 강력하다”고 설명했다. 또, “하지만 삼성전자의 웹브라우저는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받았는데, 이는 국내 플랫폼 기업이 글로벌 빅테크들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DSA(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에 대해서는 “기존 전자상거래지침을 기반으로 하며, 오프라인에서 불법인 것은 온라인에서도 불법이라는 원칙을 가진다”고 언급하면서 “역동적인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를 고려해 사업자의 자율규제와 규제당국의 공적 규제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DMA법에서 게이트키퍼(디지털독점기업) 주요 의무. 출처=김병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유럽식 플랫폼 규제를 국내에 도입하면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영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DMA법에서 규제받는 게이트키퍼(디지털독점기업)로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메타, 바이트댄스(틱톡)를 지정했다가 미국과 중국 기업만 있어 지나치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이달 유럽(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사를 둔 부킹닷컴도 추가했다”면서 “공정위의 플랫폼법안은 유럽 DMA보다 낮은 규제 수준이나, 게이트키퍼 지정시 유럽에서처럼 논란이 일수 있다”고 언급했다.
- 美SEC, 이더리움 현물ETF도 승인…암호화폐 주요 이정표(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암호화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이어 이더리움도 사실상 현물 ETF 상장 승인을 받았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으로는 처음이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그동안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가상화폐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승인은 미 규제당국의 큰 입장 변화라는 분석이다. 암호화폐 업계로서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3일(현지시간) 이더리움 현물 ETF를 상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변경을 승인했다. 블랙록, 피델리티,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반에크, 아크·21셰어즈, 인베스코·갤럭시, 프랭클린 템플턴 등의 8개 ETF에 대해 19b-4(ETF 거래규칙변경 신고서) 양식을 승인한 것이다. SEC는 “신중한 검토 끝에 위원회는 이 제안이 국내 증권 거래소에 적용되는 거래소법 및 그에 따른 규칙과 규정과 일치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은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을 내린 지 4개월여만이다. 시장조사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비트코인ETF는 승인 이후 이미 순유입액이 12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업계에서 큰 성공을 거둔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이번 규정 변경에 따라 현재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를 준비하는 반에크, 블랙록과 이트와이즈, 갤럭시디지털 등의 월가 기관들은 ETF 출시에 나설 전망이다. 이들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규제기관으로부터 S-1(증권신고서)을 승인받아야 한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ETF 애널리스트인 제임스 세이파트 애널리스트는 “S-1 승인을 받고 해당 ETF가 거래를 시작하기까지는 공백이 있을 수 있다”면서 “최소한 일주일은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스탠다드차타드의 디지털 자산 연구 책임자 제프 켄드릭은 “첫 12개월 동안 150억에서 450억달러의 기관 자본이 이더리움 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비트코인에 이어 암호화폐 두번째로 큰 자산인 이더리움 현물 ETF도 승인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당국의 입장이 완화될 수 있다는 신호가 강화됐다. SEC는 2023년 그레이스케일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박차를 가했다. 지난주 초만해도 이더리움ETF는 승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지만 이번 주 들어 분위기가 반전됐다. SEC가 갑자기 암호화폐 ETF 운용사와 대화를 시작하면서 19b-4 양식을 수정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세이파트 애널리스트는 “일주일 전만해도 이더이룸ETF가 SEX의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미친 짓이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였다.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암호화폐거래소인 코인데스크에서 이더리움 가격은 한 때 하루 전 대비 4.1% 상승했고, 오후 6시15 기준 1.57% 오른 3823.56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날 미국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표가 확장세를 보이면 장중 하락세를 지속했지만, 상승 반전 했다. 이더리움은 올해에만 60% 이상 상승했다.
- 쿠콘, 日자회사 통해 라쿠텐에 500여 기관 금융 정보 제공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294570)은 일본 자회사 MWI가 라쿠텐 그룹에 금융기관, 전자화폐, 통신사, 쇼핑몰 등 약 500여 기관의 금융 정보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라쿠텐 그룹은 일본 대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 최대 카드사인 라쿠텐 카드를 포함하여 은행, 여행, 통신, 미디어 등 40여 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라쿠텐 그룹은 쿠콘의 데이터를 활용해 지난달 일본 내 1억 명 회원을 대상으로 개인이 보유한 자산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라쿠텐 가계부’를 출시했다.쿠콘은 일본 자회사를 통해 라쿠텐 그룹에 500여 기관 데이터 제공했다고 밝혔다.(사진=쿠콘)MWI는 라쿠텐 그룹에 은행, 카드사, 통신사, 전자화폐, 쇼핑몰, 포인트 등 총 500여 일본 기관의 다양한 금융 데이터를 제공한다. 가계부 서비스에서는 은행 계좌 잔액, 신용카드 이용 현황뿐만 아니라 쇼핑몰 결제 내역, 각종 포인트 내역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쿠콘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통해 회원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맞춤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더불어 라쿠텐 그룹의 가계부 서비스는 은행 계좌에 입금되는 급여·상여금 등의 수입이나 신용카드 내역, 통신비, 가스비, 수도세 등의 지출을 자동으로 분류해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가계 전체의 수지를 한눈에 파악하여 효과적인 자산관리를 지원한다.쿠콘이 라쿠텐에 데이터를 제공한 사례는 이번 가계부 서비스가 처음은 아니다. 일본 최대 디지털 은행인 라쿠텐 은행의 자산관리 서비스 ‘Money Support’에 데이터를 제공한 바 있다. 라쿠텐 그룹 가계부는 이번 오픈에 적용한 은행, 카드 등 금융 정보뿐만 아니라 보다 상세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증권, 보험 업권 등의 정보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서비스 고도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쿠콘의 일본 데이터 사업을 총괄하는 이태경 법인장은 “국내 마이데이터 도입 사례와 유사한 자산관리 서비스가 일본 내에서도 관심이 높아 이러한 비즈니스가 확대될 전망”이라며 “쿠콘이 데이터 제공 기업으로서 국내외에서 의미 있는 실적을 달성해 비즈니스 혁신에 앞장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