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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장동·성남FC' 의혹 이재명 불구속 기소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22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및 반부패수사3부는 이 대표에 대해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은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유동규 씨,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과 공모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유출, 211억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부패방지법위반)또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유출, 일당의 청탁에 따라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부지 비율 하향 등 이익 극대화 조치를 해줘 7886억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쥐어 준 혐의를 적용했다. (이해충돌방지법위반)아울러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특혜성 조치를 해주면서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은 의도적으로 포기·제한하는 등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전체 개발이익의 70%, 6725억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 원만을 배당받도록 해 4895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공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가한 혐의도 적용했다.(배임)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 관련해서는 특가법위반(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재판에 넘겼다.이 대표는 건축 인허가, 부지용도 변경 등 대가로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에 각각 40억원, 55억원, 33억원을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내게 하고(뇌물) 네이버로부터 뇌물 40억원을 받는 과정에 비영리 기부단체를 끼워 넣어 기부를 받는 것처럼 꾸며 범죄수익의 발생원인 등을 가장한 혐의도 적용됐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 이재명, `독도의날` 기념일 제정법 발의 "尹, 영토·국민 못 지켜"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내용을 담은 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같은 당 박홍근, 김성환, 조정식, 김상희, 김성주, 김윤덕, 윤후덕, 안호영, 정태호 의원 등 10명이 이름을 올렸다.이 대표가 발의한 법안에는 기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에 독도 영토 주권의 공고화에 관한 사항과 독도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대응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다. 또 매년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 국민 관심을 높여 보전·관리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이 대표는 또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우리나라 영토임을 영유권 의식을 높이기 위해 역사 교육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이 대표는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법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명확히 하고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등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이번 법률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이어 “독도 수호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독도 관련 민간단체에 의해 매년 10월 25일 독도의 날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나, 독도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S6에서 열린 ‘미국 SVB 사태 대응 벤처·스타트업 업계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독도 문제는 전 국민의 문제이고 현재 국민의 관심사가 된 현안이기도 하다”며 “제도적으로 독도의 날을 만들고 독도에 대한 국민 관심이나 국가적인 활용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전했다. 당론 추진 여부에는 “아직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앞서 이 대표는 정부가 민영화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대해 보유한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민영화 방지법’을 제1호 법안으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금전 계약을 했을 때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불법사채 무효법’을 제2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