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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아더 동상 철거 집회 주도' 이적단체 의장 징역형 집유
  • '맥아더 동상 철거 집회 주도' 이적단체 의장 징역형 집유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맥아더 동상 철거운동을 지속적으로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적단체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 의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정유미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82)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 씨는 2011년부터 6년간 6회에 걸쳐 인천 중구 인천자유공원에서 맥아더 동상 타도 집회를 주도한 혐의(이적동조)로 기소됐다.그는 이 자리에서 “양민학살 전쟁광 맥아더 동상을 철거하고 주한미군이 철수해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연방통일 조국을 안아오자”는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맥아더 동상 타도집회를 주최·진행했다”며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했다”며 징역 2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아울러 김 씨는 2012년 기자 2명에게 ‘기자회견문 송부’라는 제목으로 맥아더 동상 철거 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의 문건을 발송한 혐의, 2017년 서울 용산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침략의 원흉, 학살의 원흉 맥아더 동상 철거하자’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재판부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 또는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 및 소지했다”고 지적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김 씨는 재판에서 “북한 활동에 동조한다는 인식이나 목적이 없었고 연 1회 동상 철거 집회를 주최하고 참가한 것에 불과하다”며 “회원 대부분이 사망하거나 고령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한편 연방통추는 2000년 6·15 남북선언 이후 범민련남측본부가 북한의 연방제통일정책에 소극적 입장을 취하자 일부가 탈퇴해 2004년 결성한 단체로, 2014년 이적단체로 확정됐다.
2024.05.18 I 이배운 기자
강남구 쌍용대치 95.5㎡, 16.7억원 매물 나와
  • 강남구 쌍용대치 95.5㎡, 16.7억원 매물 나와[e추천경매물건]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대치동 아파트 95.5㎡ 16억7040만원서울 강남구 대치동 쌍용대치 아파트 10동 1107호가 경매 나왔다.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북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4개동 364세대의 아파트 단지로 1983년 11월에 입주했다. 14층 건물 중 11층으로 남향이며 95.5㎡(31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영동대로, 남부순환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대곡초등, 휘문중, 휘문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26억1000만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16억704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가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23억5000만원에서 25억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6억2000만원에서 7억5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5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21계다. 사건번호 22 - 113278◇문정동 아파트 117.6㎡ 14억4800만원서울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아파트 306동 804호가 경매 나왔다. 가원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56개동 4494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88년 12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8층으로 남동향이며 117.6㎡(43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송파대로, 중대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3호선 가락시장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가원초등, 가원중, 문정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8억1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14억48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2건, 가압류 1건, 질권 8건, 압류 2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7억원에서 18억2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6억9000만원에서 7억3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5월 27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 5계다. 사건번호 23 - 976◇불광동 아파트 66.7㎡ 5억1200만원서울 은평구 불광동 미성 아파트 11동 512호가 경매 나왔다. 지하철 3호선 불광역 북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0개동 1340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88년 10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5층으로 남향이며 66.7㎡(28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2개다. 통일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3호선 불광역이 걸어서 7분 거리에 있다. 불광초등, 연신중, 동명여고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8억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5억12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2건, 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후순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6억9000만원에서 7억6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2억6000만원에서 3억1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5월 2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 3계다. 사건번호 23 - 56698
2024.05.18 I 오희나 기자
전공의, 20일까지 복귀해야 하는 이유는
  • 전공의, 20일까지 복귀해야 하는 이유는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올해 4년차(3년제 과목은 3년차) 레지던트의 경우 20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 등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전공의는 수련기간 중 공백이 발생하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 전문의 수련 규정 및 시행규칙에서는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 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한 기간, 징계의 사유로 수련 받지 못한 기간의 경우 해당 기간 전체를 추가 수련 받도록 하고 있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해의 5월 31일까지 추가수련을 마쳐야 전문의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정부에 따르면 전공의의 정당한 사유 없는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단행동 차원으로 지난 2월 19일부터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2025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어 20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단 복귀 시한은 개인별 이탈 시점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전공의가 휴가,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등을 통해 수련병원에 반드시 소명해야 한다. 사유가 인정되면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른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장 이탈이 지속되면 전공의의 개인적 경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속히 환자들이 기다리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해 달라”고 말했다.
2024.05.17 I 이지현 기자
法 기각 후 의-정 ‘동상이몽’…끝 아닌 시작(종합)
  • 法 기각 후 의-정 ‘동상이몽’…끝 아닌 시작(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최오현 기자] 3개월 가까이 의-정 갈등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의 결정 이후 정부와 의료계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을 전환점으로 삼고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다소 충격적이라면서도 사법부의 결정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전열을 가다듬었다.◇ 전공의 없는 의료시스템 정상화 속도이한경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은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날 서울고등법원의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사건 각하·기각 결정에 대해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준 사법부에 깊이 감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법부의 뜻을 존중해 의료현장의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고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 개혁을 위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가장 먼저 의료시스템의 정상화부터 추진한다. 그동안 빅5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중은 30~40%나 됐다. 전공의 신분은 수련생이지만, 수련병원에서는 이들을 의료인으로 활용해 각종 업무를 부담시켜왔다. 이에 정부는 전공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전공의들이 이전과는 다른 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개인 생활도 없이 밤낮으로 응급 콜을 기다리고 당직을 서며 어려운 수술에 지쳐 가는 현장의 의료진들이 필수의료의 난이도와 비용에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건강보험 수가 지원을 강화한다. 현장에서 공감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상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와 의료인의 부담을 모두 덜 수 있도록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작업도 환자, 의료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모아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 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수십 년간 이루어진 의료체계 왜곡을 바로잡아 의료인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는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논란이 됐던 의대 정원 증원 절차도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전병왕 실장은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조속히 확정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복귀하려는 전공의들은 충분히 배려, 검토하겠지만, 단체행동만큼은 봐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전 실장은 “부득이한 경우에 휴가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서 수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 예외로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다”며 “예외적으로 수련 기간 30일은 인정을 해주는데,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한 이탈, 이 부분은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하루라도 더 빨리 복귀해야 하루라도 더 빨리 수련과정을 마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6일 기준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일주일 전인 지난 9일에 비해 0.6% 포인트 늘어난 67.5%로 집계됐다.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70.5%로 일주일 전에 비해 0.8% 포인트 늘었다. 전 실장은 “주요 5대 병원별 중환자실 입원이라든지 수술 상황 등이 어느 정도 회복세”라며 “전임의가 더 들어온 부분도 있고, 또 진료보조 인력(PA간호사)을 통한 시범사업 확대로 전공의 공백을 메우는 부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걸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의협 재항고…대법관 회유 의혹 제기대한의사협회는 항고심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4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와 학교, 학장·대학본부, 교수협의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 공개 △의학교육 점검의 평가 및 실사 과정과 보고서 전체 공개 △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이해관계 상충 여부, 배정 과정 회의록 공개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개정 과정과 결과,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칙 개정 관련 공문, 최소 수업 일수 변경 여부 공개 등이다. 이들은 “그동안 대한민국을 관통해 온 관치 의료를 종식시키고, 의료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해 온 모든 행위를 멈추게 할 것”이라고 했다.이날 임현택 의협 회장은 라디오에 출연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부장판사를 두고 “대법관 회유가 있어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을 담당한) 구회근 판사가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임 회장은 사법부의 결정으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필수의료과 전공의들은 개업을 하지, 절대로 이 고생을 해가면서 이런 모욕까지 당하면서 (대학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견”이라며 “의대생들도 유급을 불사하고 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다”고 상황을 전했다.이어 “교수들도 굉장히 격앙돼 있다. 정부에 분명하게 학생들하고 우리 전공의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라는 액션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면서 “동네병원과 2차 봉직의들도 힘을 합쳐 움직이자는 이야기가 의협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임 회장은 재항고를 통해 항고심 재판부의 결정을 바로 잡겠다고 했다.
2024.05.17 I 이지현 기자
의료계 “法 기각, 공공복리 위협할 것…끝 아닌 시작”
  • 의료계 “法 기각, 공공복리 위협할 것…끝 아닌 시작”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소송 항고심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4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지난 3월 12일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한 경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의협과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그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전날 있었던 서울고등법원 ‘각하·기각’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의료계는 “의대 정원 증원은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국민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확하기에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재판부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정원을 증원해야 하고 이는 ‘공공복리’에 부합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인용한 것에 아쉬움을 토로한 것이다. 의료계는 “이 결정은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교수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의료계는 정부가 정한 의대 정원 증원 수 2000명이 논리적인 근거 없이 밀실에서 정해졌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와 학교 측의 공문 공개 △의학교육 점검 보고서 공개 △배정위원회 전문성과 이해관계 상충 여부 및 회의록 공개 △정원 배정 후 학교 학칙 개정 과정과 결과 공개 등 네 가지 부분의 공개를 요구했다. 의료계는 이 조건들이 수용될 때 “관치 의료를 종식 시키고 의료에 대한 국민 불신을 멈추게 할 것”이라며 “진정한 의료 개혁을 위한 논의를 밀실이 아닌 공론의 장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마지막으로 의료계는 “의료는 오로지 국민을 위한 도구여야 한다”며 “더 이상 의료가 정치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덧붙였다.
2024.05.17 I 최오현 기자
대법 "개인정보 장사 홈플러스, 고객에 일부 배상해야"
  • 대법 "개인정보 장사 홈플러스, 고객에 일부 배상해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경품행사를 통해 입수한 고객 개인 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홈플러스를 상대로 고객인 소비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홈플러스가 소비자들에게 일부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주체가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판시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홈플러스, 보험사에 고객정보 판매…法 “일부 배상해야”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7일 오전 원고 283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판단을 수긍해 확정했다고 밝혔다.대형 유통회사인 홈플러스는 위탁업체 상담원을 통해 패밀리 멤버십 카드 회원 중 가입과정에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미동의 FMC 회원)을 상대로 제3자 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고객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험회사들에 판매해왔다. 보험회사들은 홈플러스로부터 제공받은 고객 정보를 분석해 그중 보험상품 설명을 위한 전화 받기를 원하지 않는 고객, 이미 보험계약을 체결한 고객, 최근에 텔레마케팅 통화를 한 적이 있는 고객 등을 걸러내는 이른바 ‘필터링 작업’을 수행한 후, 남은 고객들에 대해서만 홈플러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보험 텔레마케팅 영업을 했다.그런데 보험회사들에 제공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중 보험회사들의 필터링을 거치고 남은 유효 DB의 비율이 점차 줄어들어 개인정보 판매의 수익성이 악화되자, 홈플러스는 미동의 FMC 회원으로부터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기 전에 그들의 개인정보 DB를 보험회사들에 건네줘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종전에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 DB에 대해 시행하던 필터링 작업을 미리 시행하는 이른바 ‘사전필터링’을 하도록 했다.이에 미동의 FMC 회원인 원고들은, 홈플러스의 사전필터링을 위한 회원정보 제공이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된 사실에 관한 증명이 있는 원고들(원고들①)과 그렇지 않은 원고들(원고들②)로 구분됐다.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사에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피고(홈플러스)에게 있다고 봤다. 원고들이 홈플러스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에 따라 인정할 수 있고 홈플러스도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도 했다.2심 역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사전필터링을 위해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됐다는 사실의 부존재’에 관해서까지 피고에게 증명책임을 지우기는 어렵다”며 “원고들②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가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됐다는 사실에 관한 구체적·개별적인 증명이 없는 이상, 원고들②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원고들①에게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원고들과 피고는 각각 자신의 패소 부분에 대해 불복해 상고했다.◇“개인정보법 위반사실은 정보주체가 증명” 첫 판시대법원은 이 사건의 쟁점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사전필터링을 위해 고객의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고객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뒤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원고들①과 관련해서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들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들①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본 원심판단에 잘못이 없기에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이어 원고들②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주체가 주장·증명해야 한다”며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됐다는 사실에 관한 구체적·개별적인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원고들②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곤란한 점을 감안해 그 증명책임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환하는 것일 뿐이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주체가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 사건과 같은 쟁점을 놓고 다퉈온 다른 2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이날 함께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됐다는 사실에 관한 구체적·개별적인 증명이 없는 이상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해 2건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2024.05.17 I 성주원 기자
"선거 때 도와줘" 100만원 건넨 강종만 군수 직위상실형 확정
  • "선거 때 도와줘" 100만원 건넨 강종만 군수 직위상실형 확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200만원형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된다.강종만 영광군수. (사진=영광군청)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강종만 군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강 군수는 지난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영광군수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강 군수는 선거 전인 2022년 1월 16일 8촌 관계에 있던 선거구민 A씨에게 “선거 때 할아버지를 많이 도와주라”고 말하면서 현금 10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A씨 차량 조수석에 내려놓고 가 제공했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선거구민을 상대로 기부행위를 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은 강 군수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강 군수는 A씨에게 현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군수와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강 군수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의 생각과 같았다. 대법원은 “피고인(강 군수)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으므로,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기부행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려면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인 것이 증명돼야 한다”며 “피고인은 상고이유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1심 증인의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인 것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2024.05.17 I 성주원 기자
'1mm 깨알고지' 개인정보 장사 홈플러스…손배소 오늘 대법 결론
  • '1mm 깨알고지' 개인정보 장사 홈플러스…손배소 오늘 대법 결론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경품행사를 통해 입수한 고객 개인 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홈플러스를 상대로 안산 지역 소비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17일) 나온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원고 283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경품행사를 통해 712만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148억원을 받고 보험사 7곳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패밀리 카드 회원을 모집한다며 개인정보 1694만건을 수집한 뒤 보험사 2곳에 팔아 83억여원을 받았다. 홈플러스는 당시 경품행사 응모권 뒷면과 인터넷 응모 화면에 약 1mm 크기의 작은 글씨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대한 설명을 고지했다. 이에 이른바 ‘깨알고지’ 논란이 일었다. 경품행사 응모 고객과 패밀리 카드 회원 중 일부는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등에서 고객의 개인정보 2400여만건을 부당하게 수집해 213억여원에 판매했다며 홈플러스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해 1인당 50만~70만원을 배상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홈플러스의 불법성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경품 응모와 패밀리 카드 회원 피해자에게 12만원을, 경품 응모 피해자에게 10만원을, 패밀리 카드 가입 피해자에게 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1심 재판부는 “의도적으로 응모권 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부분의 글씨를 작게 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이 경품행사의 주된 목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실질적으로 유효한 동의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심은 경품행사 응모 고객에게 20만 원, 사전 검토용으로 개인정보가 전달된 훼밀리 멤버십 카드 고객들에게는 1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총 배상액(3000만원)이 1심(2306만원)보다 늘었다. 다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거나 경품행사에 응모한 멤버십 회원은 배상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2심 재판부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사전 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됐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를 피해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사전 필터링을 위해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했음을 입증할 책임이 피고(홈플러스) 측이 아닌 원고 측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024.05.17 I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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