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아내 불륜남에 음란행위 시키고 감금·학대한 남편[사랑과전쟁]

아내 앞에서 무자비 폭행 및 가혹행위 가해…피해자 중상
"상간소송 대신 돈 받아야겠다" 신용카드 빼앗아 가기도
특수강도·감금·추행 혐의 기소…피해자와 합의 실형 피해
  • 등록 2023-02-09 오후 3:49:33

    수정 2023-02-09 오후 3:49:33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아내의 내연남을 감금한 상태에서 폭행·학대하고 금품을 빼앗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실형을 피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아내가 수년간 다른 남성 B씨와 내연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B씨를 혼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A씨는 늦은 밤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로 오도록 한 후 흉기를 들고 위협해 나가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아내 앞에서 폭행을 가했다. 그는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스스로 옷을 벗게 한 후 음란행위를 하게 시키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그리고 이를 B씨 가족에게 보낼 수 있다고 위협한 후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유리병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A씨는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낸 후 몇 시간 후에도 다시 피해자를 불러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기도 했다.

그는 흉기를 든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해 상간소송을 하지 않는 대가로 매달 일정 금액을 상납하도록 요구한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 신용카드를 빼앗아 가기도 했다.

중상을 입은 피해자 B씨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특수중감금치상,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특수강제추행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특수강요, 특수강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재판 도중 피해자 B씨에게 2000만원을 주고 민·형사상 합의를 했다. A씨의 아내는 ‘가정을 지킬 것’이라며 남편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대체적으로 혐의를 인정한 A씨는 신용카드 갈취 혐의(특수강도)에 대해선 “B씨의 제안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불법영득의사로 강취한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일축하고 공소사실 일체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조현철)는 “당시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일방적으로 극심한 폭행, 협박을 당해 극도로 겁을 먹은 상태였다”며 “신용카드를 강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적지 않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범행이 B씨의 외도로 인해 발생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실형이 아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또 범행에 쓰인 휴대전화도 몰수하도록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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