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에 따르면 스무살 무렵 남편을 만나 50년 넘게 결혼생활을 해왔다. 아들 셋을 낳고 살았지만 견뎌야 하는 시간들 때문에 괴로울 때가 많았다고.
목회자로 존경을 받는 남편이지만 술버릇이 문제였던 것. A씨는 “교회 사람들은 남편이 폭언과 폭행을 한다고는 상상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남편 때문에 다쳐 약을 바르는 건 거의 일상이었다. 심할 때는 병원에 갈 정도로 다쳤지만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견뎠다”며 “그 이유는 아이들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A씨는 “수십 년 동안 폭언과 폭행을 한 증거는 없지만 이혼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두리 변호사는 “황혼이혼은 보통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이신 분들이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며 “황혼이혼은 혼인 기간이 장기간이므로 전업주부였더라도 재산분할의 기여도가 많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남편도 이혼을 원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이혼이 가능할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쟁점이 되겠지만, 만약 남편이 이혼 기각을 구하는 경우라면, 폭언, 폭행 등 이혼의 유책사유가 입증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그런 경우 가사 조사를 통해 당사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활용한다”며 “당사자들의 주장이 대립하면 가사 조사관이 사실관계 조사를 한다. 당사자는 소송 절차에서는 얘기하지 못했던 것들을 가사 조사관에게 말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가사조사관의 조사 보고서는 이혼 판결의 기초 자료가 되고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며 “남편과 함께 조사를 받는 것이 어렵다면 분리요청을 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